지목(地目)은 필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지번 앞에 붙어 행정상 분류가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28개의 지목이 있다. 대지, , 수로 등의 지목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지적도의 지번 아래 표기되는 글자가 지목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지목 편집

28개 지목
철도용지 대지 공원
하천 공장용지 체육용지
과수원 제방 학교용지 유원지
목장용지 구거 주차장 종교용지
임야 유지 주유소용지 사적
광천지 양어장 창고용지 묘지
염전 수도용지 도로 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28개의 지목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2002년 확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다. 지목의 역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기 ~ 1950년 : 18개 종목으로 구분
    • 당시의 지목은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사사지, 분묘지, 공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 1951년 ~ 1975년 : 21개 종목으로 구분
    • 당시의 지목에서 지소가 지소와 유지로, 잡종지가 잡종지와 염전, 광천지로 구별되어 2개의 지목이 5개로 늘었다.
  • 1976년 ~ 2001년 : 24개 종목으로 구분
    •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운동장, 유원지 종목이 새로 신설되었다.
    • 철도용지와 철도선로가 합쳐져 철도용지가 되었고, 수도용지와 수도선로가 합쳐져 수도용지가 되었다. 유지와 지소는 다시 합쳐져 유지가 되었다.
    • 공원지가 공원으로, 사사지가 종교용지로, 성첩이 사적지로, 분묘지가 묘지로, 운동장이 체육용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02년 ~ : 28개 종목으로 구분
    • 유지가 유지와 양어장으로 분리되었다.
    • 잡종지가 잡종지, 그리고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로 분리되어 28개 지목이 되었다.[1]

지목은 지번의 뒤에 붙어 지적도 상에서 구별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사와 같은 형태로 지적도 상에 기록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지, 종덕 (2010년 9월 1일). 《지적법총칙》. 신양사. 66페이지쪽. ISBN 978898560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