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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문서를 인용하자면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어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이 70% 또는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가량이라 한다.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 낱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자 낱말이 70% 이상의 비율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 전해지지만 그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율에 대한 기술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스케빈져 (토론) 2008년 7월 21일 (월) 22:21 (KST)답변

대한민국과 한자 편집

어떤 글자가 어떤 국가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는 국가의 글씨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백만이 넘고, 다양한 글씨가 한국에서 쓰인다고 다 한국에서 쓰인다고 할 수 있나요? 전 세계에서 영어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럼 전 세계가 다 영어사용국입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영어 자막이 아래 나오는 것은 그 국가의 법으로 정한 공식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대한민국의 글은 한글이다. 그 외에 설명이 요구될 때는 괄호를 하고 한자나 외국어 등을 기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쓸 수는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글씨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이름이나 한자어, 지명등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동남아의 상당수 국가도 다 한자 사용국이 되야하죠. 한자문화권은 맞습니다만 사용국가라는 표현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신문, 방송, 공식문서 등에도 한자가 디자인 차원에서 조금 등장할 순 있지만 영어보다도 출현빈도수가 낮은데 이를 사용국가라 함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을지바트르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견해 제시 감사드립니다. 결국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을지바트로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한자를 포함한 병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들에(한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100% 한글화는 아님) 한자가 사용되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도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5일 (월) 14:27 (KST)답변
횡설수설 좀 하겠습니다. 한자는 옛날 은나라 시대 후기, 수도 은허에서 갑골문자가 사용되다가 은나라 왕, 문정(文丁)의 셋째 아들 자서여(子胥餘)와 그 시종과 일행 등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지배계층만 사용하다가.. 백성에게 한자를 편하게 사용하게 했었던 왕조는 근세조선세종대왕 이심..따지고 보면 한반도에서 한자를 사용한 기간이 대략 2500년임.--18호 (토론) 2015년 6월 16일 (화) 09:38 (KST)답변

종래의 편집 상태는 다음의 것과 같았는데,

대한민국은 한글을 주로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때때로 병용. 한국에서는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한글전용을 계속 유지하여왔고,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언어생활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병용하고 있다.

5warm님께서 아래와 같이 편집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만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보조용도로 괄호 안 병기. 한반도에서도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펴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글만 쓰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1948년 이후 일생생활(<-한자는 본디 문자이니, 문자생활을 의미할 것입니다)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명제입니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공문서, 신문, 서적 등에서 한글한문 병용을 상당히 유지해왔고, 1990년대 후반을 넘어서부터 한글전용의 흐름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글만(only) 사용이라는 명제도 틀립니다. 아직도 법률의 명칭, 각종 전문서적, 일부 신문에서는 한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기하거나 병용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04 (KST)답변

1948년 이후 한글전용정책을 펴서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의 명칭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한글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의 경우 한글로 적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법률분야에서도 민법, 형법 등 소위 기본법은 전부개정이 어려워서 미뤄지고 있을 뿐, 2005년 민법 일부개정때부터 개정조문마다 이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한자문화권" 이하 문장은 대부분 되돌린 시점 꽤 이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새로 쓴 것을 기본 바탕으로 수정, 재수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표현만 손을 본 것입니다. --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21 (KST)답변

(편집 충돌) 이 논란은 한자 부활 문서 내용과 상당히 관련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자 부활 같은 문서에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5warm님은 왜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ㅡ커뷰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27 (KST)답변
한자가 한국에서 쓰이는 현재의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전용정책의 과정을 설명할 수 밖에 없고, Hun99님이 법률에 관한 말씀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에 대한 반론을 한 것입니다. 커뷰님은 왜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53 (KST)답변

편집 분쟁이 반복되어 관리자에게 문서 보호 요청[1]을 해두었습니다. 토론 후 취합되는 최적의 총의에 따라 편집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4:02 (KST)답변

1 편집

쟁점을 좁혀보죠. 5warm님이 말씀하신 한반도에서도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펴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글만 쓰고 있다와 종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언어생활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병용하고 있다. 가운데 어느 것이 좀더 바른 명제인지, 또 더 적합한 표현 방법이 없는지를 토론해봅시다. 상호 합의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3:57 (KST)답변

2 편집

두 번째 쟁점은 현재 그림에서

 
한자 문화권
정체자 사용 지역(중화민국(타이완,김문), 홍콩, 마카오)
간체자 사용 지역(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간체자를 사용하나 정체자도 쓰는 지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자와 자국의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국가(대한민국, 일본)
과거에 한자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쓰지 않는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 몽골)


구 버전 : 한자와 자국의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국가(대한민국, 일본) vs
종래 버전 : 대한민국은 한글을 주로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때때로 병용. vs
신규 버전 : 대한민국은 한글만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보조용도로 괄호 안 병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른 명제인가? 또는 더 적합한 표현은 없는가?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3:59 (KST)답변

3 편집

3번째 쟁점은 궁극적으로 서두(내지 summary)부분에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부분이 쟁점)에서 한자가 사용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입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4:07 (KST)답변

편집

1.
앞에서 "(그로 인해)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Hun99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50여 년간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는 과도기가 있었다"고 본문을 고쳤는데요.
2.
현재 한국사회의 일상에서 한자를 혼용하는 수준은 로마자 약자를 혼용하는 수준(예. TV, PC, DC, IMF)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자 약자를 일부 혼용한다고 국영문혼용체라고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보죠. [김주하, MBN行 확정..7월 1일 정식 첫 출근], [타이틀곡 '다쳐(Hurt Locker)'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Catch Me If You Can' 등을 만든 프로듀서의 곡으로 실력파 프로듀서 e.one의 세련된 편곡이 더해졌다.] 오늘자 인터넷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 입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자는 일상에서 이해를 돕거나 글자수 축약,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단어표시 등의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3.
"등"에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분명히 한국사람들은 성명(姓名)부터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일상에서 자국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文章은 日本式으로 漢字를 骨幹으로 하고, 한글은 토씨나 固有語를 적는 程度에 머무르는 日本語와 비슷할테지만, 실제 언어생활은 한자어도 전부 한글로 적고 있으니까요.--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5:16 (KST)답변

결국 1번 부분은 사실관계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 편집에 임하는 것, 기간 별로 추이를 자세히 적어주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 정부 수립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의 채택 (2) 그럼에도 70년대까지는 국한문병용 대세 (3)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한글전용강조 (4) 이후 국한문병용 추세 (5) 1990년대 후반부터 한글 전용의 흐름 (6) 김대중 정부 당시 국한문병용 논쟁 문제 (7) 21세기, 정보화사회 진입 이후에는 완연한 한글 전용 및 필요시의 한문 병기. 다만 그럼에도 일부 전문서적 등에는 이따금씩 병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부분은 한글만 사용이라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3번 부분은 대한민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병기시에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적지 않은 법률에서 한자 제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내지 단체의 명함이나 명패 등에서 한자어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대한민국에서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명제는 바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등"에 포함된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7:00 (KST)답변

사용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국가의 글씨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사용한다고 그걸 사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태원이라는 한국 수도의 중심도시에 가면 영어사용 간판과 메뉴가 90%, 인천에 가면 중국한자 사용이 90% 입니다. 동도문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러시아어 글씨가 90%이구요. 법률사용에 한자가 많다고 하시는데 옛 법관들의 경우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사법시험에선 한글로 답지를 쓰고 한글법전은 채택여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 2000년이후 임용된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모두 한글법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공식적인 우리글로 법적으로 지정도 했구요. 극히 일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평가되는건 맞지 않다고 봐요. 더구나 한자 명함, 한자 명패도 사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즉 해방전후에서 해방전 세대인 70대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적은 인구층만 향유하고 있는 문화란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인가. 왕조국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통치기반, 문화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절대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즉 소수자의 문화와 글씨도 허용을 합니다. 글씨 또한 한자를 즐길사함은 즐기라는 겁니다. 다만 나라의 글씨는 무조건 한글이며 공문서에 반드시 한글만 사용하고 부연 설명으로 한자든 러시아어든 영어든 쓰란 것이죠.

북한도 한자 씁니다. 지도책자나 다른 기록물 즉 의료분야에도 한국처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위키백과에선 지금 한자를 쓰지 않는 나라군에 넣어두셨네요. 그 기준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수준으로 정하신 거라면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한글만 사용하는 국가면, 한국도 법적으로 같습니다.

오늘 한국어문회 사이트에 가보니,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단체회원들이 댓글은 100% 한글로 달고 계시던데요. 이제 한자는 작정하고 쓰지 않으면 기록수단으로서 쓰지 않는다는 한 증거 아니겠어요? Geolovej (토론) 2016년 7월 19일 (화) 07:37 (KST)답변

한국은 공식석상에서는 한글만 사용하지 않나요. 일본은 국한문 혼용입니다. ymkang 2018년 10월 21일 (일) 11:55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7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한자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7월 2일 (목) 07:38 (KST)답변

위키백과에 등재된 한자어 문화권 인물의 한국어식 음차 이름 병기 편집

어떤 문서에는 한국어식 음차가 병기되어있고 또 어떠한 문서에는 이러한 병기가 없는데 이를 전 문서에 병기해야하는건지 어떠할지에 대해 토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모택동),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등의 문서들이지요. Yoyoma88 (토론) 2021년 4월 23일 (금) 22:2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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