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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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일본어: 内閣法制局,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일본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부로서의 법령의 심사나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상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수장이다.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

연혁 편집

주요 사무 편집

  • 내각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정령안 및 조약안이 타 법률과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문장과 표기의 심사.
  • 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거나 내각에 상신.
  • 법률 문제와 관련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개진.
    • 내각 및 각 부성청에서 의견 조회에 답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관계 장관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나 내각 안에서 통일된 견해를 구할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법 제74조에 의해 질문주의서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에 관한 것을 포함할 때에는 내각법제국이 관여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일본의 행정기관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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