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동(魯院洞)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동이다. 법정동 노원동1가, 노원동2가, 노원동3가를 관할한다.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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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 교통 기관인 역원 중 대노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원대동이라고 했으며, 1975년 10월 1일 북구에 편입되면서 노곡동(魯谷洞)의 와 원대동(院垈洞)의 을 따서 노원동(魯院洞)이라고 하였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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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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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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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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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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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신시장
  • 팔달시장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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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구노원 한신더휴 - 2017년 8월 입주 / 한신공영
  • 노원보성타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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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2.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3. 조선총독부령 제7호 (1910년 10월 1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위치·관할구역변경및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13년 12월 29일)
  5. 조선총독부령 제196호 (1938년 9월 27일)
  6. 부조례 제22호 (1938년 11월 2일)
  7. 법률 제32호 (1949년 7월 4일)
  8. 법률 제1174호 (1962년 11월 21일)
  9. 시조례 제333호 (1963년 12월 1일)
  10. 시조례 제416호 (1965년 11월 10일)
  11. 대통령령 제7816호 (1975년 9월 23일)
  12. 시조례 제918호 (1975년 10월 1일)
  13. 시조례 제1181호 (1979년 4월 30일)
  14. 법률 제3424호 (1981년 4월 13일)
  15. 법률 제4789호 (1994년 12월 20일)
  16. 구조례 제427호 (1998년 10월 12일)
  17. 구조례 제908호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2009년 5월 11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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