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관 중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분류
  • 사법연수원 25기 이하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의 보임이 중단되었으므로 사법연수원 24기까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각급 법원장을 맡은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분류하고, 각급 법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또는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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