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h0320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론 문서에 글을 남길 때는 해당 글 맨 뒤에 꼭 서명을 넣어 주세요. 위키백과에서 쓰는 서명 방식은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물결표 4개(--~~~~)를 입력하거나 편집 창에서 그림의 강조된 서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Welcome! If you are not good at Korean or do not speak it, click here.

-- 2011년 3월 5일 (토) 21:48 (KST)

? 편집

이러한 편집의 연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문서는 김능환인데, 편집하신 내용은 '박일환'이네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5일 (토) 22:33 (KST)답변

  안녕하세요 Bgh0320님!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강재섭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문제가 있어서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시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훈(법조인) 편집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에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상훈(법조인) 문서를 생성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같은 내용의 이상훈 (1956년)‎이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VN Ta.】【Con. 2011년 9월 1일 (목) 19:44 (KST)답변

독자연구 알림 편집

  반갑습니다 Bgh0320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문지 응원 문서에 하신 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키백과는 독자연구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독자연구 금지는 위키백과의 지침으로 위키백과 안에서 편집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Bgh0320님이 쓰신 글이 독자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문서 내용에 포함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확인 가능출처를 밝히고, 해당 출처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여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독자연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고쳐주신다면 위키백과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방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SK.Y D·C·M 2011년 10월 29일 (토) 18:37 (KST)답변

교육부 장관 편집

교육부 문서에 계속 장차관 목록을 추가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관련 문서 어디에도 그런 구조를 띠지 않는데 굳이 장차관 목록을 추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8:37 (KST)답변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편집

서울시장 문서와 감사원장 문서에서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으로 고친 이유가 뭐지요?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9월 16일 (월) 18:29 (KST)답변

제 사용자 토론 문서에 답변을 달아놓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 Sjsws1078흑메기 (토론) 2013년 9월 17일 (화) 09:48 (KST)답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프로젝트 협업 동참 요청 편집

안녕하세요 Bgh0320님,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활동중인 Priviet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프로젝트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행정기관 문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틀: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틀: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틀:대한민국 경찰청의 없는 문서들에 대해 문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총 백 여개 정도 되는 문서지만 한두명이 만들기는 힘들어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나 여력이 되시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프토: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남겨주세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9월 27일 (금) 00:16 (KST)답변

유병언 편집

  안녕하세요, Bgh0320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유병언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한쪽 시각에 편중된 서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4월 23일 (수) 12:27 (KST)답변

황교안 과도정부 편집

기본적인 살은 붙여 놓았습니다.--Vansai (토론) 2017년 4월 14일 (금) 22:44 (KST)답변

삭제토론알림 편집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기여하신 황교안 과도정부 문서가 삭제 토론에 회부되었습니다. 토론은 위키백과:삭제 토론/황교안 과도정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토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문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편집할 수도 있으나, 삭제 토론 틀을 토론 종료 전에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기본적 예의를 지켜 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4월 15일 (토) 10:52 (KST)답변

창원 시내버스 추락 사고 편집

내용이 더 상세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타 문서에 있는 문단을 궂이 독립화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밥풀떼기" 2017년 7월 19일 (수) 23:02 (KST)답변

성씨 분류 편집

분류:배씨 같은 경우 분류:경주 배씨와 같은 하위 분류를 정리하기 위해 있는 상위 분류이며, 일반 문서에 넣기 부적절합니다. 또한 본관에 대한 출처 또한 없으니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7년 8월 6일 (일) 00:02 (KST)답변

겸임직책 편집

겸임직책이라고 해서 표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도 겸임직책이니까요. 한편, 이것을 보면 반드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겸임직책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법원은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53·18기)의 겸임을 해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켰'다고 하여 방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보다는 행정처 실장에 찍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소속 세 실장의 직책을 표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5일 (화) 21:37 (KST)답변

겸임 보직이라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차관 급에 목록에 있는데, 1급 목록에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은 차관 급 고위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겸임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행정처 2급 이상 보직 중에서 딱 2자리, 법원공무원으로 보임하는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 재판사무국장(법원이사관)은 각각 1급과 2급으로 보는게 맞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사법등기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 총괄심의관 등은 1급으로 분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Bgh0320 (토론) 2017년 9월 6일 (수) 20:12 (KST)답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요구합니다. 법제상 명확히 규정해놓은 것은 아닐테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요.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실장은 「법원조직법」 제71조제4항에 의거하여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관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 제시한 뉴스에 의하면 부장판사와 실장직을 겸임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재판에 관한 사무는 보지 않은 채, 겸임 해제 후 서울고법으로 복귀했으므로 부장판사보다는 실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 제시한 이민걸 실장과 임종헌 전 실장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직을 겸임하지 않은 채, 기획조정실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획조정·사법정책·사법지원실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겸임한다는 출처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 국장 및 심의관 역시 동법 동조항에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 … (중략) …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 … (중략) …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급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6일 (수) 20:48 (KST)답변

1.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규정 되어있으니, 판사에게 차관급, 1급 이라고 불리는건 규정에 없는 얘기로 볼 수 있으나 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에 2조 9항 "법원행정처 실장", 11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이 명시 되어있죠 따라서 관용차 제공을 받고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이 규칙을 부정하게되면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도 차관급이라고 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이와 별개지만 고등검사장과 검사장도 통상 차관 급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의 규칙도 없습니다.(차관도 차관급도 아닌데, 관용차는 왜 타요?)

2. 2005년 이전까지 법원행정처의 실장은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행정관리실장 직을 신설하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자리 하나 만 법원공무원(관리관)으로 보임했을 뿐입니다. 2005년 이후 지난 12년간의 대법원 인사를 확인해 보면 행정관리실장을 제외한 모든 법원행정처 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국장, 총괄심의관, 심의관은 법원조직법상 판사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고 하지만, 1~2보직을 제외하고, 대다수를 10년차 이상의 중견 판사가 맡았고, 맡고 있다는 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2보직만 판사로 보임한다면 예외적인 상황이니 수긍할 수있겠으나, 이것은 반대로 1~2 보직만 법원공무원으로 보임하고 나머지 대다수 보직을 판사로 보임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Bgh0320 (토론) 2017년 9월 6일 (수) 22:02 (KST)답변

우선 1번에서 해당 법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입니다. 부장판사급 이상을 규정했으니 행정처 실장이 1급이라도 고등법원장, 행정처 차장이 차관급이라고 할 근거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그 기사 읽어보았는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2번은 이민걸 현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직을 겸임하지 않은 채 실장직을 역임하거나 역임했음을 두 차례에 걸쳐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2005년 이후 지난 12년간의 대법원 인사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잘 모르겠는데, 관련 링크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3번에 관해서도 같은 말인데, 출처 좀 제시해주세요. 실제로 중견 판사가 맡든 맡지 않든 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제상 행정처 국장과 심의관이 법원이사관으로 보한다는 사실이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7일 (목) 23:50 (KST)답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은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장판사급 이상을 규정했으니”란 말은 분명히 사실과 다릅니다. 이 규칙은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과 연동해서 해당 고위직 법관들이 차관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하단 [별표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급인 법원공무원”이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실장을 맡은 법관도 이에 해당하기 차관 급이 때문에 명백합니다. 또 대법원은 2월 정기 인사 시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분리 하여 인사를 단행합니다. 여려 차례 겸임을 했는지 않 했는지를 여쭤보시는데요. 제 말을 곡해해서 해석하신 부분입니다.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는 말은 인사시점의 신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행정처 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급의 고위법관으로 보임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겸임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법관 정기 인사 단행시점이 매년 2월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법률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매년 2월의 “대법원 인사”를 참조한 것입니다. 출처를 달려면 12년 분량, 12개 이상을 달아야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gh0320 (토론) 2017년 9월 8일 (금) 20:51 (KST)답변

일단 소소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서에서 출처를 달아달라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이 토론에서 출처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도 해당 문서에서 출처 주구장창 다는 것은 가독성만 해칠 뿐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상호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의 규정은 출처로써 부족하지만 불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처 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보하며, 이는 차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볼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차관급 또는 1급으로 보한다는 느낌이려나요? 다만, 겸임 직책이라는 법적 규정이 없는 이상 표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관급 문단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17 (KST)답변
확인해보니 이미 차관급 문단에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이걸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으니 토론도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갰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법 쪽이나 검찰 같은 곳은 직급에 대한 규정이 법제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리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20 (KST)답변

사실 행정부와 다른 점이 많고, 모호한 것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부에서 파트에서 수고하주신 덕분에 참고 많이했습니다.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Bgh0320 (토론) 2017년 9월 10일 (일) 19:54 (KST)답변

Share your experience and feedback as a Wikimedian in this global survey 편집

WMF Surveys, 2018년 3월 30일 (금) 03:18 (KST)답변

Reminder: Share your feedback in this Wikimedia survey 편집

WMF Surveys, 2018년 4월 13일 (금) 10:17 (KST)답변

Your feedback matters: Final reminder to take the global Wikimedia survey 편집

WMF Surveys, 2018년 4월 20일 (금) 09:2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