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영어: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
편집제도 소개
편집-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역시 3주간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지역 사단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보통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편집- 한국산업인력공단[2][3]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종류로 이동
편집-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외 보충역과 산업기능요원과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전환복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 육군으로 편입 가능하다.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편집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
기술자격 |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항해사 및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 소형선박조종사 | |
4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3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2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1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미수료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고졸이하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같이 보기
편집참조 자료, 법령
편집-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정교- IT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공개 게시판, 병역특례업체, 방위산업체, 군입대 징병검사 안내, 병무청 병역법 해설 제공
각주
편집- ↑ 과거의 복무 기간 단축 이력은 병무청 외부 링크를 참조.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