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영어: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

편집

제도 소개

편집
  •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적게는 최저임금에서 많게는 중견기업 연봉까지 받는다. 소수의 경우 대기업 사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된다.
  • 역으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한해 편입할 수 있다.
    • 단 정보처리 및 게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제작업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 이 경우는 기존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 2개월 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편집

다른 종류로 이동

편집
  • 반면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편집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1~6급 1~5급 1~3급 ×
3년 × 1~6급 1~5급 1~3급 ×
2년 × 1~6급 1~5급 1~3급 ×
1년 1~6급 1~5급 1~3급
미수료 1~6급 1~5급 1~3급
고졸이하 1~6급 1~5급 1~3급

같이 보기

편집

참조 자료, 법령

편집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정교- IT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공개 게시판, 병역특례업체, 방위산업체, 군입대 징병검사 안내, 병무청 병역법 해설 제공

각주

편집
  1. 과거의 복무 기간 단축 이력은 병무청 외부 링크를 참조.
  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3.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