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

모병제(한자: 募兵制, 영어: All volunteer military system)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다.

국가별 병역 제도
모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모혼합제(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징병제
군대 없음
데이터 없음
(과거: 1968년 국가별 병역제도, 1985년 국가별 병역제도)
국가별 상비군 병력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징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모병제의 공론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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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동의 인원 부족으로 폐기되었다.[1]

모병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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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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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대개 직업군인으로써 종신복무를 목표로 하는 인물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부사관이 연속체제로 잡힌 군대라면 꼭 신병을 반드시 확충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자위대의 경우, 입대하는 사람은 적은 숫자이지만 한 번 입대하면 어지간해서는 제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3조사장, 1사, 2사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으며 2조3조보다 인원이 더 많아서 반쯤 전군 간부화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 군복무 자체가 비지니스다. 병력 개개인이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복무한다. 일례로 프랑스 외인부대는 전 병력에 상품성이 존재하며 상품성이 높을수록 진급에 유리하다. 짬밥에 상관없이 오직 실적으로만 진급시킨다. 물론 싱가포르군처럼 직업병사 없이 총원이 징집병으로 채워지더라도 근평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의무와 자원에 상관 없이 근평에 따른 진급유도, 과거 독일군의 사례처럼 직업병사의 신분 존재로 병사 계층에 대한 전문성 끌어올리기를 기대할 수 있긴하나 기본적으로 지원병은 징집병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 군대가 군대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된다.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다
  •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높다.
  • 문제를 일으키는 인원을 걸러내기 쉬워진다. 애초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사병 입대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이 모병제 군대의 입대과정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병사의 기준이 징병제 장교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간부 특히 장교 자원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병사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에는 효과적이다.
  • 구타 가혹행위가 비교적 줄어 들 여지가 생긴다. 군 입대를 안 할 수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간 아무도 입대하지 않으므로 상부에서 미리 나서 조치할 확률이 높다.
  • 군인의 100%가 장기 복무 희망자이므로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 (헌법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하지만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남겨두는 것도 이유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병역이 곧 세금과 같은 인식이기에 병역을 거부하는 인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많이 주거나 별도의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질 여지가 생긴다. 복지가 좋지 않은 곳은 누구도 지원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이다.
  •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시킬 수 있다. 위의 복지 향상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
  • 징병제 하의 오합지졸 잡병집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다만 2014년 이전의 우크라이나군처럼 정부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포기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돈바스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군은 모병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해 장병 개개인이 전투복 특히 독일제 플렉탄 전투복을 사 입어야할 정도였다. 게다가 훈련 상태도 미비하여 그 당시 직업병사 개개인의 사기도 낮았다. 징모를 떠나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는 국방비 편성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 군복무를 하면 안될 정도로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원의 유입을 차단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각종 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으킬 인원을 군입대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타국군의 사례처럼 입영률이 저조하여 경쟁의 의미가 없을 경우 지원이 곧 입대로 이어져 역설적이게도 질적저하가 일어 날 수도 있다.
  • 미국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 최근 국방과 관련한 최대이슈의 하나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의 비용분담 인상에 관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주문은 그동안 우리는 방위비를 미군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었으니 그 비용을 인상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 방위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위비용을 아주 값싸게 지불하는 것은 징병을 통하여 거의 무보수로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을 병역에 충당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병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나 연금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수와 연금을 지급하였다면 우리의 방위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우리가 방위비를 미군의 비용으로 국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방위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병에 대한 낮은 보수와 연금 미지급은 부자가 된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방위비용인 것이다.[1]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사실무근, 돈바스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군 실태 사례가 버젓이 존재. 미군이 실전경험이 많다 보니 이를 상쇄하는 것이고, 이런 실전적인 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단순히 모병제라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러시아군 계약병들처럼 실상은 군복무만 오래한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프랑스군은 5년이다. 현 러시아군은 징집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의 모집을 올리기 위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할 것을 상정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부사관/병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 장비들은 숙련도와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군의 사례를 들자면 병과 위,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서진규 씨가 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희망을 보면 사용자인 군에서 직업군인들에게 외국어(일본어) 교사 고용(서진규씨가 주일 미군에서 정치외교전문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을 지원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기간 복무 덕분에 이 기간 동안 자기개발 지원으로써 장병들이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것.
  • 징병제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병제 시절의 독일연방군, 현재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대체복무를 폭 넓게 적용하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현역보다는 대체복무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유지를 위해 징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체복무가 병행되다보니 입영자원들이 국방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배치 받기 때문. 이는 쓸데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 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일례로 1961년과 1979년의 대한민국, 1973년의 칠레, 1976년의 아르헨티나, 2021년의 미얀마 모두 군사반란이 일어난 그 순간의 병역이 징병제이다. 징병제를 해야 병력의 지휘관 개인 사병화(私兵化)가 되기 매우 쉬운데(사실무근, 돈 주는 사람이 국가, 군 수뇌부이기에 더더욱 충성할 여지가 높다. 자발적 충성에 대한 장점은 모병제 찬성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만큼 이를 정설로 볼 여지는 적다. 당장 아프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에서는 군벌들이 자신의 군대를 최대한 모병으로 꾸리려는 현상에 대한 이유로 반박가능하다.) 모병제 군대의 경우 사병화를 시도하면 병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후 제대하게 되어 해당 부대에는 해당 지휘관 혼자 남게 된다. 모병제 군대도 계약기간이 존재하긴 하나 쿠데타에 이용되기 싫다는 사유라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제대해도 명분이 생긴다. (근거 없다. 과거 영국 해군의 수병들이 임금 문제로 파업을 벌였을 때 주동자들은 전부 처벌 받았다.) 또한 모병제 군대의 경우 군대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징병제 군대보다 훨씬 강하므로 더욱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힘들다.(사실무근. 수정바람. 중국군과 무장경찰의 갈등이 존재하며 및 군 출신 당원들에 의한 권력남용 사례가 버젓이 존재함. 당장 중국은 군 경력이 없으면 입당이 힘든 곳. 역시 모병제 찬성론자가 주장하는 '보다 높은 충성도'의 장점에 대한 모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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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미군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 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나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들 영화에서는 미군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미군이 자국군 홍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일종의 모병 효과를 노린셈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비교적 최근 작품인 프랑스의 <울프 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이지만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굳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영대상자들이 알아서 군대에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근래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사례처럼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없진 않았거, 의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계급에 따라 적정 선의 월급을 주고 있지만, 적어도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모병홍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정말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국군의 부사관만 하더라도 '어차피 가야할 군대라 지원했다.'는 증언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다.
  • 언급 된 자위대의 사례는 병으로 입대하려는 자원이 없어서 민간부사관과 유사한 조후보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병으로 입대하려는 자원이 적은 이유는 단순하다. 굳이 꼭 갈 이유가 없으니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군대를 택하지 않는 풍조 때문. 나라마다 군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그 입대풍조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꼭 필요한 인력만 선발되는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지원자가 적을 경우 업무부담이 강해질 여지 역시 다분하다. 이는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과 맞물려 입대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민간군사기업의 등장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 경우 자질 미달인 인원들도 쉽게 입대하여 오히려 군대의 질적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될 수도 있다.
  • 구타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완벽한 허상이다. 당장 국군 부사관의 자살률은 징집된 병의 자살률의 4.8배에 육박하며, 해당 통계에 대한 원인은 군인권상담센터의 설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 듯이, 선임에 의한 폭력 및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군생활 부적응이다. 결정적으로 민간의 감시가 사라진 폐쇄적 계급분화 조직에서는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부조리가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 2022년 영국 공군에서 벌어진 신병 항문 박격포 삽입시도 가혹행위 사건,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 외인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 구타사건, 심심하면 터지다가 최근 일본정부가 알아서 숨기고 있는 자위대 내 구타/가혹행위처럼 국민의 무관심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군대 부조리이다. 간호사들의 태움, 개그맨들의 똥군기 문화 역시 그런 무관심 속에서 커졌으며 심지어 이들의 부조리는 근무의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나마 언론에 노출되는 개그맨들은 본의 아니게 국민감시를 받아 다소 줄어들었지, 여전히 금방 잊혀지는 간호사들간의 태움문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점으로 언급된 자위대의 간부화도 사실은 가혹행위가 만연한 풍조 때문에 병 지원자가 낮다보니 국군과 비슷한 민간부사관 제도를 들여 어떻게든 지원자를 모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상은 '계급으로 꼬드겨 일단 입대'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또 이미 모병제였던 미해병대에서도 <어 퓨 굿 맨>의 실제 사건인 '관타나모 코드 레드 사건'가 벌어졌음을 상기한다면 단순히 징모의 방식이 가혹행위 근절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나 군입대를 함으로써 얻는 복지, 혜택 등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학력이 낮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
  • 개인의 군복무 희망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보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이 많은 경우 모병제 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군은 북한 이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이유로 50~60만의 대군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아예 이북지역을 포기하고 남한지역에 대한 방어만 고수한다면 25~30만명의 군대가 적정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모병만으로도 이 숫자가 모이지 않는다면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등의 유럽국가들이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게 운영하더라도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는데에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 군대를 운영하는데 결함을 내면 절대 안된다. 징병이라는 틀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무도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 자위대가 폐단으로 인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평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전시 징병제 전환에 행정적 부담이 커지며 촌각을 다투는 현대전에서 반응속도가 더뎌지게 된다. 언급된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는 상비군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유사시 징집할 수 있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나 지금이나 숙련과 정통이 무기운용의 골자이고 이것이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빠른 전개속도 때문에라도 빠른 동원력의 강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병력 결집은 고대부터 중요시 여겨진 일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러시아가 4개월씩이나 걸려 병력을 집결시키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러시아가 빠르게 병력을 모아 침략했다면 개전 초기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우크라이나 수도는 일주일만에 함락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 세계 지역별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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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 순
  • 모병제는 군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입대하여도,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2]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징병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후진적 제도이므로 추후 모병제 항목의 국가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모병제 항목에 추가되었다.

징병제 폐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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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 : 1866년 폐지
  2.   수리남 : 1878년 폐지
  3.   페루 : 1880년 폐지
  4.   가이아나 : 1881년 폐지
  5.   바하마 : 1885년 폐지
  6.   네팔 : 1887년 폐지
  7.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폐지
  8.   바베이도스 : 1896년 폐지
  9.   라이베리아 : 1899년 폐지
  10.   르완다 : 1900년 폐지
  11.   아랍에미리트 : 1900년 폐지 (2014년 부활)
  12.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폐지
  13.   오스트레일리아 : 1901년 폐지
  14.   보츠와나 : 1905년 폐지
  15.   뉴질랜드 : 1907년 폐지
  16.   오만 : 1919년 폐지
  17.   사우디아라비아 : 1923년 폐지
  18.   레소토 : 1930년 폐지
  19.   브루나이 : 1930년 폐지
  20.   우루과이 : 1931년 폐지
  21.   시에라리온 : 1933년 폐지
  22.   부탄 : 1938년 폐지
  23.   잠비아 : 1940년 폐지
  24.   예멘 : 1944년 폐지
  25.   캐나다 : 1945년 폐지
  26.   일본 : 1945년 폐지
  27.   인도 : 1947년 폐지
  28.   말라위 : 1955년 폐지
  29.   피지 : 1955년 폐지
  30.   스리랑카 : 1957년 폐지
  31.   니카라과 : 1958년 폐지
  32.   지부티 : 1958년 폐지
  33.   도미니카 공화국 : 1960년 폐지
  34.   몰타 : 1960년 폐지
  35.   영국 : 1960년 폐지
  36.   온두라스 : 1964년 폐지
  37.   카메룬 : 1964년 폐지
  38.   나이지리아 : 1966년 폐지
  39.   에스와티니 : 1966년 폐지
  40.   미국 : 1973년 폐지
  41.   가나 : 1974년 폐지
  42.   벨리즈 : 1977년 폐지
  43.   케냐 : 1977년 폐지
  44.   감비아 : 1978년 폐지
  45.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폐지
  46.   몰디브 : 1988년 폐지
  47.   벨기에 : 1992년 폐지
  48.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폐지
  49.   아르헨티나 : 1995년 폐지
  50.   네덜란드 : 1997년 폐지
  51.   요르단 : 1999년 폐지
  52.   프랑스 : 2001년 폐지
  53.   스페인 : 2001년 폐지
  54.   슬로베니아 : 2003년 폐지
  55.   포르투갈 : 2004년 폐지
  56.   헝가리 : 2004년 폐지
  57.   체코 : 2004년 폐지
  58.   아프가니스탄 : 2005년 폐지
  59.   루마니아 : 2006년 폐지
  60.   북마케도니아 : 2006년 폐지
  61.   몬테네그로 : 2006년 폐지
  62.   슬로바키아 : 2006년 폐지
  63.   이탈리아 : 2006년 폐지
  64.   라트비아 : 2007년 폐지
  65.   레바논 : 2007년 폐지
  66.   이라크 : 2007년 폐지
  67.   에콰도르 : 2008년 폐지
  68.   폴란드 : 2008년 폐지
  69.   불가리아 : 2008년 폐지
  70.   말레이시아 : 2009년 폐지
  71.   칠레 : 2009년 폐지
  72.   필리핀 : 2009년 폐지
  73.   스웨덴 : 2010년 폐지 (2018년 징모혼합제 부활)
  74.   세르비아 : 2010년 폐지
  75.   크로아티아 : 2010년 폐지
  76.   알바니아 : 2010년 폐지
  77.   노르웨이 : 2011년 폐지 (2016년 징모혼합제 부활)
  78.   독일 : 2011년 폐지
  79.   엘살바도르 : 2011년 폐지
  80.   인도네시아 : 2011년 폐지
  81.   모리타니 : 2012년 폐지
  82.   대만 : 2018년 폐지 (2024년 부활)
  1.   네팔 : 힌두교교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1887년부터 징병이 금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별도 군사훈련은 15세부터 가능하다.
  2.   뉴질랜드 : 1790년부터 1907년까지는 징병이었으나, 1907년 식민지에서 독립 직후 모병제. 17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18세 미만은 부대 배치(deployed)될 수 없다.
  3.   동티모르 : 18세부터 모집함.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 때 폐지.
  4.   레바논 : 2007년 2월 10일 미셸 술레이만레바논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병제로 전환. 18~30세 대상 모병.
  5.   말레이시아 : 18세 이상 지원 받음. 2009년 1월 1일부터 징병제 폐지. 그전에는 남녀 모두 6개월. 추첨으로 선발하였음.
  6.   몰디브 : 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단과 종교법을 지키려는 무슬림들의 데모로 인해 폐지. 18세 이상 지원 받음.
  7.   방글라데시 :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음.
  8.   부탄 : 1938년 라마교교리에 의해 징병제 폐지
  9.   브루나이 : 무슬림의 큰 데모1930년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징병제 폐지. 다만 말레이인군인이 될 수 없다.
  10.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교종교법징병을 할 수 없어 1923년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원유 수출로 번 외화방글라데시 등 타국 무슬림들로 구성된 용병고용하고 있다.
  11.   스리랑카 : 힌두교교리를 지키려는 타밀족들과 이슬람교교리를 지키려는 무슬림데모1957년 12월 25일 폐지. 18세부터 모병하며,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2.   아랍에미리트 : 18세부터 입대 가능. 해군사관학교는 16~22세까지 가능.[3]
  13.   예멘 : 1944년부터 폐지. 통일 이후로 징병제 시행한 적 없음. 18세부터 입대 가능. 복무 기간은 2년 간 의무임.[4]
  14.   오만 :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1919년부터 폐지(당시 보호국).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15.   오스트레일리아 : 1770년에서 1901년까지 영국 제국식민지, 1901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하여, 1, 2차 세계대전때도 따로 징병하지 않았음. 현재도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모병함.
  16.   요르단 : 모병제로 분류됨. 종교법징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05년부터 폐지하였었음(식민지 시절 팔레스타인·에레츠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트란스요르단으로 불렀음). 이후 독립 이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하였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단. 단, 37세까지는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 함. 2007년 7월부터 직업 교육 차원에서 중등교육교련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17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17.   이라크 : 2007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18.   인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모병제 확립. 그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여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나 인구가 12억 명을 넘어 너무 많은 남성징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교언어가 다양하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16세부터 모병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에 한정하여 모병.
  19.   인도네시아 :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 의해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20.   일본 :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패전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일본군 해체에 의해 1945년 징병제 폐지. 자위대 설치 이후 현재까지 모병제
  21.   중화인민공화국 :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2년 복무. 인구2016년 기준 약 13억 7천만 명으로, 18~24세를 대상으로 선택적 징병제가 원칙이나 모병제 시행. 대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1주일 가량의 기초군사교육만 시행한다. 한편 18~22세를 대상으로 징병하였다. 장교는 지원자만 가능하다. 직업군인은 최소 제한연령이 없다. 18~19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은 특정 병과에 배정. 최근 들어 전투병과에도 배치.[5]
  22.   캄보디아 : 18세 이상 모병. 징병제 시행 유예[6]
  23.   쿠웨이트 : 17~21세 대상으로 모병[7]
  24.   키리바시 :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임무를 대신한다. 16~55세 대상으로 모병한다. 키리바시는 군대가 없으므로 이 때는 경찰과 해양경비대에 모집.[8] 징병제 시행 당시에는 ‘체대역’이라는 대체복무도 존재했다.
  25.   통가 : 18세부터 모병함.
  26.   파키스탄 : 인도에서 분리 독립 이후 이슬람교종교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17~23세를 대상으로 모병하고 있다. 18세 미만 군인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 2009년부터 여성공군해군파일럿과 수병으로서 모집하고 있다.
  27.   파푸아뉴기니 :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징병 금지. 16세부터 부모의 동의하에 입대 가능하다.
  28.   피지 : 영국인과 원주민국기를 들고 큰 데모를 하여 1955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함. 이후 예비군으로 45세까지 근무해야 함.
  29.   필리핀 : 2009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1.   네덜란드 : 1997년 모병제로 전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징집을 중단했다.[9]
  2.   독일 :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 이후 2011년 7월 1일 법적으로도 완전 폐지하였다.[10][11] 과거 현역사회복무(Zivildienst) 모두 6개월. 현역병은 3개월의 기초군사교육, 2개월의 병과별 후반기교육, 1개월의 자대 부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6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 이후부터 계속 단축되었다. 동독서독으로 분단된 시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였다. 1955년 독일 연방군 창군이래 군복무 기간은 12→15→18→15→12→10→9→6개월이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사회복무(Zivildienst)보다 1~5개월 더 짧았다(1980년대냉전 말기 제일 차이 남). 현재 러시아소련이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1년의 징병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독일 연방군이 통합군으로의 군 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통합군의 병력은 2012년 이후 21만 명, 2020년 이후에는 15만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종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와 같이 1919년에서 1935년 사이의 16년 동안에는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였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징집병들에게는 무료 의료혜택과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기본적으로 징집병들에게는 계급별로 1일 당 9.41 유로~10.95 유로(13,900 ~16,200 )씩 지급되었다. 이 외출장비(외박, 휴가용) 등 보너스도 지급되었다. 근무하지 않는 날도 동일하였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한달에 최소한 30만~35만원 정도를 받았다. 순수하게 수당만을 따진 것이니 실제 주어지는 혜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했었다. 현역병 징병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가능하였다. 징병제 당시 독일은 극우파의 입대를 금지했다.
  3.   라트비아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헌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모병제로 전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하며, 모든 시민권자들은 평생동안 군대에 근무할 자격이 있음. (외국인 입대 금지)
  4.   루마니아 : 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이 민중들의 혁명으로 붕괴하고 1994년, 1998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잇따른 데모2006년 1월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과거 여성징병되었었다. 현재 18~35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최소 5년, 이후 3년 단위로 36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5.   룩셈부르크 : 벨기에가 이 곳을 지배할 때부터 현재까지 벨기에의 영향으로 징병제 금지. 17~25세 대상으로 모병하나, 18세 미만은 해외 파병이나 전투병이 될 수 없다. 룩셈부르크 시민권자, 또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중 룩셈부르크 3년 이상 거주자만 입대 가능.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6.   리투아니아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 상 폐지하였다. 과거 1년 복무. 남성은 16세부터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하며, 19~26세를 대상으로 징병되었다. 직업군인은 18세부터 (여성 포함) 가능하다.
  7.   마케도니아 공화국 : 헌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2006년 모병제 확립. 18세 이상 대상으로 모병.
  8.   몬테네그로 : 2006년 8월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한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9.   몰타 : 영국에 의해 1960년 11월 징병제 금지. 1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
  10.   벨기에 :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1992년이래 징병제를 중단하였다.
  1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모병제 전환.
  12.   불가리아 : 2007년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헌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모병제 실시. 해군공군2006년 말부터 징병자원을 받지 않았음.
  13.   산마리노 : 16~55세를 대상으로 모병. 정규군은 없으나, 자원으로 입대한 군대 조직이 의장대경찰, 국경수비를 함.
  14.   세르비아 : 2010년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함(독일과 동시). 종전의 복무기간은 6개월. 대체복무는 9개월이다. 19~35세 대상 징병하나, 전시 관련 비상사태때는 16세부터 징병가능하다. 예비역으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까지이다. 보리스 타디치가 마르코 츠베트코비치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었다.[12]
  15.   슬로바키아 :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상 폐지하였다. 2004년 5월 1일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인 2006년이반 가슈파로비치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7~30세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여성도 입대 가능하다.
  16.   슬로베니아 : 2004년 유럽 연합 가입 이전인 2003년에 다닐로 튀르크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만 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
  17.   아일랜드 : 1차 대전 초기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1918년 영국정부가 아일랜드까지 징병제를 확장하려고 하였음. 비록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결국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일랜드군은 모병제.[13]
  18.   알바니아 : 2010년 모병제로 전환.
  19.   스페인 : 2001년 폐지. 징병제 폐지 이전 현역병과 대체복무 복무기간은 9개월. 징집자 대부분은 대체복무를 했음.
  20.   영국 :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징병제의 경험이 전무함. 16~33세를 대상으로 모병한다. (장교는 17~28세). 단 18세 이하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여성은 육상 전투해군 일부 특기에 배정되지 않는다. 2009년 10월 기준 여군은 장교의 12.1%, 부사관의 9%를 차지한다. 입대하려면 영국연방이나 아일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예비군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5~55세까지 등록되어있다. 한편, 네팔 국적의 구르카 부대로는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파푸아뉴기니 국적의 자원입대는 16~34세 대상이다. 영국은 왕족의 경우 선대에 관례에 따라 입대한다.
  21.   이탈리아 : 2005년 1월부터 폐지. 18~27세까지 자원입대 가능하며, 여성도 모든 병과에 지원 가능하다. 과거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22.   체코 : 2004년 징병제 폐지.[14]
  23.   크로아티아 :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2008년 모병제로 전환.[15]
  24.   포르투갈 : 2004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하다. 여성해군 함정까지 승선 가능하나,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한편 예비군으로도 35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25.   폴란드 : 사실상 2008년부터 폐지하여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였다. 2012년 이후 헌법 상 모병제로 전환된다. 종래 9개월로, 이후 50세까지 예비군. 2005년 이전에는 1년이었다. 2004년 18~28세의 남성징병되며, 여성도 병역의무를 졌다. 징모혼합제를 시행하였다. 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에야 직업군인(부사관이나 장교으로 장기 지원이 가능하다. 2004년 4월부터 여성부사관장교에 한해 자원 입대 가능하다.
  26.   프랑스 : 1996년 징병제 폐지. 징병제 폐지 이전 현역병 복무기간은 10개월. 또한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해 전체 징집대상자 중 약 3분의 2가 대체복무를 했음.
  27.   헝가리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쇼욤 라슬로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8~5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최소 6개월 근무.
  1.   니카라과 : 원주민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신도들의 시위1958년 12월 3일 폐지. 17세부터 입대 가능하고, 1년 6개월~3년 간 근무.
  2.   미국 :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3.   벨리즈 : 영국의 영향으로 1977년 12월부터 폐지하였다. 다만 신병이 목표치에 이르지 않으면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 때, 징집병은 모집병의 1/3으로 제한되어 있다.
  4.   바베이도스 : 1896년 3월 폐지.
  5.   바하마 : 1885년 11월 폐지.
  6.   도미니카 공화국 : 원주민들과 야구 선수들의 시위1960년 8월 폐지.
  7.   도미니카 연방 : 군대 해산 이전에는 모병제. 이 때는 군대 대신 전투경찰에 모집.
  8.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독립 이후 모병제 시행. 18세 이상 입대 가능
  9.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1월 폐지.
  10.   온두라스 : 원주민들의 큰 시위1964년 11월 15일 폐지. 18세부터 2~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모병함.
  11.   자메이카 : 흑인들의 큰 데모횃불 시위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부모 동의에 의해 나이가 더 어린 신병을 모병함.
  12.   캐나다 : 1790년부터 영국식민지 (이 이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군대가 없고, 1931년 독립한 후 모병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2차대전1942년 징병제를 시행하다가 종전 이후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종주국인 영국 국왕 조지 6세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 금지되어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영연방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최고 통수권자)가 없다. 근무기간은 3~9년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 중 34세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16세부터 예비군과 군사 대학 입학생을 받으며, 17세부터 부모의 허락으로 입대 가능하다.

미국의 병무 역사

편집
  •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최대 입대 제한연령은 육군은 42세, 해군은 34세, 해병대는 28세, 공군은 27세이다.
  • 현역으로서 육군은 2~5년, 해군은 2년, 공군해병대는 4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모든 경우 예비군주방위군을 포함하여 최소 8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   가이아나 : 1881년 9월 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대상 모병.
  2.   수리남 : 1878년 원주민들의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단, 크레올 집단은 입대에서 거의 제외된다.
  3.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전쟁 패전과 레오폴드 갈티에리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실시된 헌법 개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4.   에콰도르 : 2008년 에콰도르 의회의 헌법 개정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종래 1년 (선택적 징병제) 20세부터 징집하였으나 아구스틴 델가도 등을 주축으로 하는 데모대의 잇따른 데모로 징병제를 폐지하였다.[16]
  5.   엘살바도르 :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6.   우루과이 :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선수들의 큰 데모1931년 폐지하였다. 이후 평시에는 이름만 자발적으로 등재하지만 위기 사태시 정부징병할 권한이 있음.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나 기술 보유자의 경우 40세까지 가능. 입대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비율이 높다.
  7.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령 당시인 1866년, 국민들의 큰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6세부터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8.   칠레 : 2009년 모병제로 전환. 자원입대는 18~45세부터 남녀 모두 가능하나 징병제 시행 가능하다. 육군 1년, 해군공군은 1년 10개월. 18~45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17]
  9.   페루 : 1880년대 남미인들의 큰 시위로 폐지. 18~30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10.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7월 프랑스의 영향으로 폐지. 이 곳은 군대가 없어 모병도 프랑스에 모병된다.
  1.   가나 : 아크라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4년 폐지.
  2.   가봉 : 20세부터 자원입대 가능.[18]
  3.   감비아 : 수도 반줄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8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4.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입대 가능하다.
  5.   나이지리아 : 흑인들의 시위1966년 8월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들어선 만델라 정부가 단행한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입대가능.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함.
  7.   라이베리아 : 국민들의 큰 시위1899년 9월 폐지. 16세 이상 대상.
  8.   레소토 :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폐지. 18~24세 대상. 단, 여성장교로만 근무 가능.
  9.   르완다 :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10.   마다가스카르 : 18~25세 남성에 한하여 모병. 1년 6개월간 군/사회복무. 국가헌병으로는 20~30세나 35세의 군경력자 모집.[19]
  11.   말라위 :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보통 2년 간 현역 근무 이후, 5년 간 예비군으로 근무해야한다.
  12.   모로코 :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종래 1년 6개월 이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선택적 징병제. 징병자원의 폭주로 인하여 국왕1981년 선발 입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년 이슬람교종교법을 따른 헌법을 개정하여 징병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13.   모리타니 : 2012년부터 징병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20]
  14.   보츠와나 : 1905년 흑인들의 데모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5.   부르키나파소 : 여성은 전투 지원분야에만 한정하여 모병.
  16.   부룬디 : 18세부터 입대가능. 은 45세, 부사관은 50세, 장교는 55세에 무조건 퇴역해야함.
  17.   세이셸 : 18세부터 입대가능.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8.   상투메 프린시페 : 18세부터 입대가능.
  19.   에스와티니 : 1966년 독립 직후 폐지. 18~30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
  20.   시에라리온 :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데모1933년 폐지. 17.5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며,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야야한다. HIV 테스트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21.   에티오피아 :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유사시 징병 소집 가능.[21]
  22.   우간다 : 18~26세를 대상으로 모병. 전문병은 18~30세. 9년간 복무. 시민권자와 중등교육 이수자만 복무가능.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허가 필요.[22]
  23.   잠비아 :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폐지. 18~27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6~17세가 입대할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 자만 입대 가능하며, HIV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가능하다. (외국인 입대 금지)
  24.   지부티 :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폐지. 본인의 지원에 의해 16~25세의 남성은 군사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25.   짐바브웨 : 18~24를 대상으로 모병. 여성도 입대 가능.[23]
  26.   카메룬 : 흑인들의 시위1964년 11월 폐지. 모병자원의 최소 근무기간은 4년.
  27.   케냐 : 흑인들의 시위1977년 8월 폐지. 18세부터 모병가능. 단, 최소 근무기간은 9년.
  28.   콩고 민주 공화국 : 흑인들의 데모로 폐지.
  29.   탄자니아 :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모병 가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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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좋다는 의견과 좋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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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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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2024년 8월 7일. 2024년 8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CIA - The World Factbook”. 2008년 8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10일에 확인함. 
  3. “보관된 사본”. 2018년 1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27일에 확인함. 
  4. “보관된 사본”. 2016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27일에 확인함. 
  5. “보관된 사본”. 2016년 10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3일에 확인함. 
  6. “보관된 사본”. 2010년 12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3일에 확인함. 
  7. “보관된 사본”. 2016년 5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3일에 확인함. 
  8. https://news.v.daum.net/v/20181227053210470
  9. “보관된 사본”. 2016년 8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8월 2일에 확인함.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11.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12. “보관된 사본”. 2012년 1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25일에 확인함. 
  13. Defence Forces Homepage
  14. Cameron, Rob (2004년 12월 22일). “Last conscripts leave Czech army”. 《BBC News》. 
  15. [https://web.archive.org/web/20090202184813/http://www.index.hr/vijesti/clanak/hrvatska-uvodi-profesionalnu-vojsku-od-1-sijecnja-2008/360468.aspx Archived 2009년 2월 2일 - 웨이백 머신 Vijesti.net - Hrvatska uvodi profesionalnu vojsku od 1. siječnja 2008
  16. Ecuador goes blue since Constitución Política de 2008
  17. “보관된 사본”. 2015년 1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18. “보관된 사본”. 2014년 9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27일에 확인함. 
  19. “보관된 사본”. 2011년 8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20. “보관된 사본”.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21. “보관된 사본”. 2018년 1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22. “보관된 사본”. 2015년 10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23. “보관된 사본”. 2020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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