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사랑방_(일반)/2016년_제7주#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

안내받은 이곳에서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를 이어가려 합니다. 관련된 이전 토론은 내용이 길어 위 링크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공공누리≠CC-BY-SA). 현재 유물 사진 등 상당 수가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 공용 Category:KOGL)로 공용에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의 문서 중 상당 수가 공공누리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있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링크된 토론 말미의 콩가루님 의견처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인용으로 유지하여 대량삭제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용의 경우는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개별 백과사전 업로드이용), 그러하다면 불가피하게 대량삭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3:39 (KST)답변

2016년 3월 19일 토 14:11기준, KOGL 틀로 공용에 업로드된 파일수는 268개입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14:13 (KST)답변
해당 토론은 2월경 최초 시작되었으며, 3월 이곳을 안내받아 옮겨졌습니다. 한달 가량 별다른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 의견 요청틀을 달았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4일 (일) 22:25 (KST)답변
법을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어보입니다.--Leedors (토론) 2016년 4월 26일 (화) 18:1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위쪽 문단의 틀을 제거하면서 함께 제거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문화재 사진 몇 장을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라이선스 문제를 인지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해당 라이선스로 공용에 올리는 것은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이러이러한데 계속 공용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로컬 위키백과에 올릴 것인가?' 하는 정도는 의견을 모아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텍스트 자료와 사진 자료가 활용되었거나,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버려 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1:49 (KST)답변

(※ 의견요청봇이 제거한 틀을 되살렸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6월 4일 (토) 22:29 (KST))답변

공공누리 제1유형과 CC-BY-SA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공공누리 1유형과 위키백과의 CC-BY-SA 라이선스는 대부분 호환되지만 세부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2차 저작물이 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인 교수 A가 "맞다"고 했는데, 2차 저작물을 생성하면서 "아니다"라고 변형해서 해당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조항이며, CC-BY-SA 조건에서도 이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공누리 1유형과 CC-BY-SA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그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미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된 저작물이 나중에 제2, 3, 4유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이미 사용되어버린 제1유형의 2차 저작물에 대해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키백과의 CC-BY-SA는 일단 공개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누리의 경우 저작권 유형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형 변경 전에 사용했던 문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유형 변경 전에 저작물을 사용했던 사용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만, 아직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누리 저작권 자체의 결함으로서,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할 문제이지,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텍스트로 된 공공누리 문서의 경우 공정 이용 또는 출처 인용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금처럼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문서를 대량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공공누리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위키백과 공용에 올리지 말고 로컬에만 올려서, 비록 비자유 저작물은 아니지만,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사용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누리 저작권 자체의 결함에 의한 '철회'와 '면책' 조항의 부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누리 유형 변경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저작물이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제1유형으로 공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더니, 뉘늦게 유형 변경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니다. 유형 변경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그걸 사용한 선의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음 번 저작권법 개정 때 면책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관련 면책 조항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6월 5일 (일) 12:55 (KST)답변

유형 변경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이용 조건[1]에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는 시점에 이미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CC-BY-SA 저작물 역시 저작권자가 저작권 조건을 바꾼 후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조건 변경 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09:58 (KST)답변

사망한 인물의 초상

2000년대에 사망한 가수의 초상을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문백과(en:File:Sakai Izumi.png)에서는 업로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만은, 저 스스로가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무지한 부분이 있고, 본 지침상에서도 인물 사진에 대해서 -생존 인물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지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업로드할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업로드가 가능할지요? — Tablemaker 2016년 7월 1일 (금) 09:07 (KST)답변

@Tablemaker: 많이 늦은 답이긴 하지만 백:공정에 따라 백:파일 업로드 요청을 통해 비자유 저작물로 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9월 10일 (토) 10:15 (KST)답변
@Tablemaker, 커뷰: 영어판의 비자유 저작물 이용 조항(en:WP:NFCI의 10항 "Pictures of deceased persons, .." 부분)에는 사망한 사람의 사진은 "대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판의 조항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네요. 지침을 수정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안전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10:04 (KST)답변

  기존 토론이 분량이 많아 보존 처리하고, 현재 논의 중인 두 토론만 복사해서 다시 게시합니다. 위 두 토론의 이전 역사는 보존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11:57 (KST)답변

과거의 로고

인용 지침 중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 비영리적 목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단체의 과거 로고의 경우에는 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다른 위키백과에 같은 항목들 다루다가 과거 엠블럼이 허용되어 올라온 경우를 보니, 과거 로고도 변천사라던지 설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KingKenny1967 드림.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09:45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은 "최소한"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로고는 단체를 설명하는데 필요하지만, 과거의 로고 변쳔사는 그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15:37 (KST)답변
@ChongDae: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거의 로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로써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문서가 과거의 로고 중심으로 서술이 될 경우에는 과거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EDP에는 부합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 KingKenny1967 드림.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18:17 (KST)답변

지침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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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위키백과:사랑방_(정책)/2018년_1월#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_지침에서 해당 지침의 삭제된 부분이 재단 저작권 정책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효력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효력 정지가 적절한지를 의견 요청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12:59 (KST)

위키백과:사랑방_(정책)/2018년_1월#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_지침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재단저작권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월 23일 12:55 (KST)부로 해당 지침 중 아래 부분에 대해 취소선을 긋고, 효력을 무효화 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8:16 (KST)답변


=== 시행 ===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됩니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  본 지침의 검토 결과, 재단 저작권 정책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중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2:55 (KST))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삭제 ===

명백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질지라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그 이유를 요구받은 후 48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요청을 참고하거나 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  본 지침의 검토 결과, 재단 저작권 정책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중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2:55 (KST))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삭제 요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혹은 여러 명의 저작권자의 대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근거로 저작물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효력 정지되었는지 안내합니다. 위 인용문은 서명 시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8:12 (KST)답변

백:공정 이용#시행백:공정 이용#삭제와 관련되어 있는 2008년 도입 시도 당시의 영어 위키백과의 관련 판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file with a valid non-free-use rationale for some (but not all) articles it is used in will not be deleted. Instead, the file should be removed from the articles for which it lacks a non-free-use rationale, or a suitable rationale added.
  • A file on which non-free use is claimed that is not used in any article (criterion 7) may be deleted seven days after notification.
  • A file in use in an article and uploaded after 13 July 2006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olicy 48 hours after notification to the uploading editor will be deleted. To avoid deletion, the uploading editor or another Wikipedian will need to provide a convincing non-free-use defense that satisfies all 10 criteria. For a file in use in an article that was uploaded before 13 July 2006, the 48-hour period is extended to seven days.

해당 규정과 관련 있는 영어판의 Non-free content의 당시 규정은 위와 같으며, 이는 저작물 전체가 아닌 "업로드를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파일"에 대한 강제 규정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자유 저작물 이거나 공정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고지를 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이후에 영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는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고지후 48시간의 유예 시간을, 2006년 7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파일에 대해서는 업로드 사용자에게 7일간의 유예를 두는 규정이며, 이 규정을 저작물 전체로 확대해석한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해당 부분은 재단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있는 재단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3:12 (KST)답변

여러 문단을 확인한 결과, 현재의 EDP 및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3:14 (KST)답변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문을 아래 문단으로 옮기고, 이곳은 삭제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3:13 (KST)답변

논의

이 토론에 참여하는 사용자 분들은 해당 지침의 일부 효력 정지가 타당한지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과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3:12 (KST)답변

 일부 효력 정지에 반대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환난상구 () 2018년 1월 23일 (화) 18:53 (KST)답변

해당 지침을 재검토한 결과, 비자유 저작물이 잘못 선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은 문서 내에 인용될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과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그림, 사운드,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지침은 "비자유 저작물"을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한정지어 선언하였기 때문에 "시행" 문단 및 "삭제" 문단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침은 재단 정책에 따른 EDP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함"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 지침에 대한 전면 개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0:54 (KST)답변

  해당 효력 정지 의견을 철회하고,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3:21 (KST)답변

재단 저작권 위반 확인

재단의 저작권 정책

재단의 저작권 정책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의문은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Applicable definitions==

Project
A specific Wikimedia Foundation project in a certain language or a multilingual project, such as English Wikipedia, French Wikisource, or Meta.
Free Content License

license which meets the terms of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specific to licenses, as can be found at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version 1.0.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Examples include: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and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For information on US Fair Use, see meta: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


==Resolution==

Whereas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1. All projects are expected to host only content which is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or which is otherwise free as recognized by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as referenced above.
  2. In addition, with the exception of Wikimedia Commons, each project community may develop and adopt an EDP. Non-free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identifi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so that i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users of the site as well as re-users.
  3. Such EDPs must be minimal. Their use, with limited exception, should be to illustrat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to include identifying protected works such as logos, or to complement (within narrow limits) articles about copyrighted contemporary works. An EDP may not allow material where we can reasonably expect someone to upload a freely licensed file for the same purpose, such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notable individuals. Any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replaced with a freely licensed work whenever one is available which will serve the same educational purpose.
  4. Media used under EDPs are subject to deletion if they lack an applicable rationale. They must be used only in the context of other freely licensed content.
  5.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ll new media uploaded under unacceptable licenses (as defined above) and lacking an exemption rationale should be deleted, and existing media under such licenses should go through a discussion process where it is determined whether such a rationale exists; if not, they should be deleted as well.
  6.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do not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ny newly uploaded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shall be deleted.
    • The Foundation resolves to assist all project communities who wish to develop an EDP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 By March 23, 2008, all existing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as per the above must either be accepted under an EDP, or shall be deleted.

Passed with 7 supporting, 23 March 2007.

다음은 해당 결의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영어버전이 우선합니다.

==용어 정의==

프로젝트 (Project)
특정 언어나 다국어로 된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어 위키백과, 프랑스어 위키문헌, 메타위키 등이 있다.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Free Content License)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버전 1.0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미국 법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와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가 있다.


==결의==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1.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의 작품이나, 위의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서 명시한 자유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 하에 공표된 저작물만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2.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5. 현재 예외 원칙 규정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었으면서 예외 원칙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신규로 작성될 경우 그 저작물을 삭제한다.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된 기존 자료는 예외 원칙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있는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삭제한다.
  6. 현재 예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는 신규 저작물은 삭제한다.
    • 재단은 예외 원칙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예외 원칙 작성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부적합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2008년 3월 23일까지 예외 원칙을 적용하여 수용하지 못하면 삭제한다.

2007년 3월 23일, 위원 7명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통과됨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재단 정책 위반

텍스트와 파일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구분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다릅니다.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의 "기계적 구분"이라 함은 한국어 위키백과와 같은 사이트를 외부의 "봇(bot)"과 같은 "기계적 소프트웨어(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재단 정책에 따르는 자유 저작물 또는 퍼블릭 도메인과 "비자유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의 경우에는

[[파일:여기에는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jpg]]

위와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른 "기계적 구분" 조건을 만족합니다.

텍스트
  •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에 따라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 미비"가 발견되었습니다.
  • 영어 위키백과의 "Non-free content"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기계적 구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시된 표식을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 "삽입"하여 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는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기계적 구분 표식"을 영어 위키백과처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2"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 정책(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그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 관련 언급은 전부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이 지침이 도입된 2015년 7월 10일부터 이 사실을 발견한 2018년 1월 23일 그리고, 이 지침이 재단 정책에 맞게 수정될 때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된 비자유 저작물에 속하는 "모든 텍스트"는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1:51 (KST)답변
  • 그러므로 이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 있는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은 위키미디어재단의 "저작권 정책 결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기계적인 표식인 {{인용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통과 후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사용자들이 논의하여야 합니다.
    • 기계적 표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의 경우에는 개정 EDP 정책의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명 시각에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2:30 (KST)답변

논의

이 견해에 생각이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1:51 (KST)답변

 질문 {{인용문}} 틀을 이용한 문자열 삽입이 '기계적 구분'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또는 기계적 구분은 만족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 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미인지요?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01 (KST)답변
해당 {{인용문}}이나 또는 기계적 식별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의 사용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원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만)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43 (KST)답변

지침 개정안 발의

결의 2호.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전문은 위의 문단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2호에 맞게 한국어 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정책을 개정
  • 영어 위키백과의 non-free content를 바탕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을 바로잡고,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게 적용

위 두 가지를 개정 사유로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20일 (화) 20:10 (KST)답변


현행 지침을 점검하던 중에 지침이 미비함을 확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에서 아래 부분을 개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지침 중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모든 사용자가 예외없이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은 위키백과:정책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판과 달리 한국어 위키백과는 해당 부분을 "정책"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단을 별도의 구분 틀을 씌워서 정책으로 선언하자는 것이 첫번째 수정 사항입니다.

위에 언급된대로 기술적 어려움에 차이가 있으므로, 텍스트와 파일에 대해서는 처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파일과 텍스트에 대해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EDP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파일과 관련해서 선언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35 (KST)답변

텍스트 부분도 만족하도록 추가 수정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2:43 (KST)답변

EDP 개정 해설

  • EDP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지침의 일부로 되어있으나, 이 부분은 정책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합니다.
원칙 문단
  • 현행 정책은 "비자유 저작물"을 "파일 형태의 미디어 저작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른 "자유 저작물"과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것으로 수정합니다.
  • 그 아래에 "비자유 저작물"을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과 파일 형태의 미디어 저작물로 다시 정의하며, 기존의 11개 조건은 파일 형태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에 따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여기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EDP를 제정할 때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에 대해서 "기계적 구분 표식"을 다는 것을 비롯, 반드시 지켜야하는 정책 사항을 추가합니다.
시행 문단
  •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제 규정"을 Case by Case에 따라 다시 재정리합니다.
  •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삭제 유예 시한을 달리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영어 위키백과"의 전례를 따라, 지침 통과일인 2015년 7월 10일을 기준점을 잡아, 그 이전에 대해서 7일의 입증시한을, 그 이후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입증 시한을 주도록 수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보다 완화되는 조치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0:23 (KST)답변
  • 파일을 어떤 문서에 넣을지 말지도, 이 정책을 따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입증 책임은 문서에 파일을 추가하려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해둡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5:56 (KST)답변

관리 지침 개정 해설

  •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삭제 사유를 종류별로 나눕니다. 공통 사유와 저작권자의 요청은 문단만 수정하고,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위의 EDP 개정 사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자유 저작물"을 "파일 형태의 저작물"로 잘못 선언하여 삭제 문단의 저작물 문단이 "텍스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문단을 EDP 시행에 따른 "파일 삭제" 사유로 수정하며, 관련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0:31 (KST)답변

논의

위와 같이 EDP의 정책화 및 EDP 개정 및 이 지침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0:35 (KST)답변

추가적으로 EDP는 영어 위키백과와 같이 별도 문서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0:37 (KST)답변

일단 현행 정책에서 파일 형태에 대해서 일부 정의에 오류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좁게 정의하기는 했지만, 파일에 대한 부분은 현행과 개정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3:21 (KST)답변

관리 지침 부분은 현행이나 개정이나 중의적 표현이 있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이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부 다 "명백하게 공정 이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8년 1월 24일 (수) 21:00 (KST)답변

반영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22:01 (KST)답변

비자유저작물에 대해서는 봇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계적 표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1) 이미지 등의 파일은 위키 태그를 이용해서 '삽입'하면 기계적 표식을 충족한 것이 될 테고, (2) 텍스트의 경우에는 따옴표(")와 인용(< ref >) 태그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4:37 (KST)답변

@Asadal: 텍스트의 경우, 인용틀을 사용해야 '기계적인 표식'을 사용하는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인용틀안엔 이미 어디서 가져왔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날짜도 있고 말이죠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18:57 (KST)답변
따옴표와 인용 태그만으로 기계적인 표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용해 왔는지를 {{인용문}}, <blockquote>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옴표는 두 예시 및 유사한 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19:14 (KST)답변
관련된 문구를 "등"에서 "앞의 것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정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19:15 (KST)답변
한 두 문장 정도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사달님의 말씀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약에 따라 별도의 기계적 표식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20:22 (KST)답변

다음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맥락상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부분만 좁혀서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로드한 사용자는 48시간 내에 11개 요건에 따라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업로드한 사용자는 48시간 내에 11개 요건에 따라 해당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 "이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4:41 (KST)답변

제안 하신 부분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20:25 (KST)답변

  특수:차이/20516379/20516392: 의견 요청을 한, 2018년 1월 23일 (화) 23:18‎부터 2주 이상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개정에 대한 위키백과:총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2월 7일 (수) 09:20 (KST)답변

총의가 형성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토:reiro#오랜만입니다. Reiro입니다. (2017.12.19)도 뚜렷한 이유 없이 한 달 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고, 백:사용자 관리 요청/2017년 제43주#약 10년간 위키계를 전전하고 있는 다중 계정 트롤러 a.k.a. 아르헨티나는 세 달 반 이상이 흐르도록 가타부타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보다 중요한 정책 개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다는 게 당혹스럽습니다. 백:비활동 관리자 권한 회수는 아예 2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정책이 악용되어 위키백과에 피해를 준 사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급하지 않다는 뜻이예요. 어차피 백:얽백:선의, 백:저작권, 백:삭제 등 다른 정책들도 있는지라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욱 급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의 확립과 정책의 오남용을 막는 것입니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관련 알림를 보듯 이 토론의 발제자부터가 저작권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이 정책이 수정되자마자 남매간첩단의 삭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이 정책의 수정으로 인한 오남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지침을 되돌립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00 (KST)답변

총의 확인 및 이의 제기 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해당 지침에 개정토론에 대해서 모든 토론을 정독하는 등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1. 해당 총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겸 수렴을 거쳤고, 이 토론 이외에도 위키백과 소식,사랑방을 통한 고지 및 발제자인 이강철님께서 비자유 저작물 인용 당시 참여했던 여러 사용자들에게 직접 사용자 토론에 찾아가서 토론 참여를 요청하는 행동 등을 보았을 때 토론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으리라 판단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의견을 남기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해당 토론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인지 했을것입니다.
  2. 다른 토론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토론은 왜 바로 총의를 성립하며 날치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각 토론은 사용자들의 관심에 따라 갈리는게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다른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이 내용이 진행될 수 업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의 성립 절차는 Queue가 아닙니다. 물론 Stack도 아니죠. 따라서 독단적으로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이 강행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악의적인 사유로 다른 사용자를 부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3. 다만, 해당 총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총의는 현 상황에서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되, 더 많은 사용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5일간 이의제기 기간 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 정책 개정에 내용에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다면, 토론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선M (토론) 2018년 2월 14일 (수) 01:27 (KST)답변

'토론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규정 토론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백:사랑방 (정책)/2018년 1월에서 여러 번 밝혀왔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규정은 '비자유 저작물의 내용을 복붙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정당한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비자유 저작물의 내용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멀쩡한 문서들까지도 이 규정을 근거로 삭제되는 등 악용될 것을 저는 알았고, 그래서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통과된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남매간첩단 등에서 벌어졌고요. 님도 관리자시니 책읽는달팽님에 의해 삭제된 문서들을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미처 끝나지 않은 내용을 되돌린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가 최초가 아니예요. 그런데 유독 발제자가 저에 대한 차단을 신청한 것이야말로 발제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악의적인 사유로 다른 사용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고경력 사용자들에게 좀 시달렸다고 악의가 생기는 그런 치졸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강철님이 수정하려고 했던 내용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백:저작권, 백:삭제에 대한 바른 문화부터 제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백:저작권백:삭제를 지금처럼 계속 위반하는 문화를 냅둔 상태에서 이 규정부터 수정한다면 멀쩡한 문서들까지 삭제하는 등 그 오남용의 폐해가 클 것이며 실제로도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백에 끼칠 악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현재도 다른 규정으로 충분히 하자가 보완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멀쩡한 문서인데도 삭제하는 경우’에 대한 견제 조치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4일 (수) 06:38 (KST)답변
이강철님의 발제문을 통해서 현행 지침에서 긴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인했고 적어도 이 토론란을 읽어봤을 땐 개정하는 데 있어 악용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강철님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Leedors (토론) 2018년 2월 16일 (금) 00:14 (KST)답변
악용된 케이스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 토론란을 정말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립니다. 일단 발제자인 이강철 관리자부터가 저작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이 급하게 수정되자마자 책읽는달팽 관리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멀쩡한 문서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문제를 관련 관리자들에게 지적하자 이강철 관리자는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인신 공격을 했다며 사관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삭제됐었던 해당 문서들은 다른 관리자에 의해 복구되었습니다.
이강철 관리자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토론:이선희, 백:사랑방 (일반)/2017년 제47주#저작권이 보호하는 법익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글 자체가 아닙니다, 백:사랑방 (정책)/2018년 1월,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관련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악용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관련 알림입니다. 이 지침의 수정을 시도했었던 시간은 2월 7일 9시 38분이며 (※ 지침 선언은 9시 20분) 책읽는달팽 관리자는 그에 따라 멀쩡한 문서들을 대량 삭제하였습니다 (2월 7일 9시 43분).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이강철 관리자와 책읽는달팽 관리자는 어떠한 사과도 없으며 오히려 이강철 관리자는 제가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사용자 관리 요청 회부 알림) 저를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백:사용자 관리 요청/2018년 제7주#사용자:일단술먹고합시다)
이때 대량 삭제되었던 문서는 현재 다른 관리자에 의해 복구되어 있으며 이는 백:관리자 알림판#“백: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위반 문서 대량 삭제”로서 삭제된 문서의 복구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지금껏 삭제된 문서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어 관리자의 과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경우엔 삭제됐었던 문서들이 복구되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도 제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디 읽어주십시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21일 (수) 05:37 (KST)답변
발제자 분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신지 뭐가 어떻게 악용이 되었는지 제 관심사항이 아니고 또 그게 여기 토론에서의 주제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토론에 나와있는 텍스트만 확인했고 제가 봤을 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 찬성 눌러드린 것 뿐입니다.--Leedors (토론) 2018년 2월 26일 (월) 23:38 (KST)답변
이미 악용 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그저 외면하는 것은 위키백과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그저 냅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지적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관리자의 규정 위반을 문제 삼기가 어려운데 '발제자 분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신지 뭐가 어떻게 악용이 되었는지 제 관심사항이 아니'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더더욱 현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악용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그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상은 이 규정은 이대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3월 5일 (월) 04:54 (KST)답변
규정과 '다르게' 판단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거나 사관에 갈 일이지 애먼 규정을 공격할 이유는 없을텐데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8년 3월 6일 (화) 19:11 (KST)답변
그 분들은 규정에 '맞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더구나 그 분들은 관리자라서 사관이 안 된답니다. 백:사용자 관리 요청/2018년 제6주#책읽는달팽. 더구나 님 스스로도 이 규정의 악용엔 관심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현재 위백은 관리자들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 자체가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규정 개정 토론과 상관이 없다니요... 저는 이미 이 규정이 이대로 통과될 시 위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것을 실제 사례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규정은 이대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악용 사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3월 8일 (목) 07:17 (KST)답변
재차 말씀드리는 데 규정과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잘못한 건 사람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때마다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8년 3월 8일 (목) 15:06 (KST)답변
그 분들이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 규정 그대로 통과하고 싶으시다면 그 분들의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할 테니까요. 관리자는 백:차단이 되지 않기에 방법이 회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의 권한을 회수하고 싶지 않다면, 그 분들이 이 규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좀더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백:삭제백:저작권과의 연동 수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후자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3월 10일 (토) 05:56 (KST)답변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없어서 찬성할 뿐이고 본인이 개정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개정본을 먼저 제시해주셔야죠. 회수 발의는 저는 그 이유를 느끼지 못하니 하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Leedors (토론) 2018년 3월 10일 (토) 19:41 (KST)답변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적어둡니다. 해당 내용에서 총의 확인 이란 이강철님이 1차로 처리하신 내용 당시의 총의이며, 제가 위 선언을 한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의 제기에 따라 추가적인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 기간등을 두어 최소 5일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토론 진행 상황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2월 25일 (일) 11:01 (KST)답변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EB%89%B4%EC%8A%A4%EB%A3%B8-%EC%BD%98%ED%85%90%EC%B8%A0-%EC%9D%B4%EC%9A%A9%EC%97%90-%EB%8C%80%ED%95%9C-%EC%95%88%EB%82%B4

링크를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테트라크 (토론) 2020년 3월 21일 (토) 12:28 (KST)답변

총의 형성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이 지연됨을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당시 총의가 있었다는 확인에는 여전히 맞는 결정이였다는 생각이였습니다.

다만 토론을 지켜보면서 내용 및 총의가 상당히 흐지부지 해져 명확한 총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종결이 지연되는 점은 사과드립니다만, 지금부터 최소 2주간의 총의 재확인 절차를 걸쳐서 본 정책 개정안을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다시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침 개정안 발의 내용은 위의 #지침 개정안 발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4월 14일 (토) 08:39 (KST)답변

 찬성 상기 토론에도 밝혔듯이 이강철님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Leedors (토론) 2018년 4월 14일 (토) 15:27 (KST)답변
 찬성 이 논의를 재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4월 14일 (토) 17:17 (KST)답변
 찬성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4월 14일 (토) 17:23 (KST)답변
 찬성 이강철 님이 올린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4월 18일 (수) 21:03 (KST)답변
 찬성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칼빈500 (토론) 2018년 4월 18일 (수) 23:41 (KST)답변
 반대 저 역시 논의 재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토론은 투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총의는 투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위키백과:사랑방_(정책)/2018년_1월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의 개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사유만 사라진다면 통과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통과됐었던 이 규정이 오용된 사례를 발견했었고 그 점은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치유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공론화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문서를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하며 삭제하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를 옹호한 책읽는달팽 관리자와 이강철 관리자는 그 건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 역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저의 차단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저작권을 오해하고 백:삭제를 위반하는 관리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 규정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가 소리소문 없이 삭제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미 그러고 있었습니다. 부디 백:관리자 알림판#“백: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위반 문서 대량 삭제”로서 삭제된 문서의 복구책읽는달팽 관리자의 삭제 기록을 확인해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없는 한 이 규정은 이대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의 개정은 시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재발 방지책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4월 20일 (금) 02:59 (KST)답변
규칙을 바꿨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더러 뭐라 할 일이고, 규칙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문서 훼손을 하는 사용자를 차단하는 규칙을 만드는 데 앞서 문서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먼저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앞서 위에도 남긴 말이지만, 주제와 상관 없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Leedors (토론) 2018년 4월 21일 (토) 23:39 (KST)답변
주제와 상관 없는 얘기가 아니죠;; 책읽는달팽 관리자는 이 규정을 준거로 들었으며 이강철 관리자는 여전히 이 규정이 결부된 문서가 저작권 침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에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는 사용자가 저 말고는 거의 없죠. 특히 고경력 사용자분들이요. 이는 관리자 개인의 문제가 위백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명정대해주세요. 위백이 요모양요꼴이 된 것은 잘못된 행위들을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조차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을 그런 것인데도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08:55 (KST)답변
규정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가지고 따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8년 5월 3일 (목) 00:49 (KST)답변
본인이 시급하다고 보는 게 모두에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regards, Revi 2018년 4월 21일 (토) 23:45 (KST)답변
레비님께 여쭙지요. 관리자는 백:정책과 지침을 어겨도 되나요? 하지만 관리자의 정책 위반엔 눈을 감는 사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분이 되게 많죠. 왜 위백은 고경력 사용자에게 관대합니까? 위백이 요모양요꼴이 된 게 정녕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저 '님들만의 위백'이 되고 있는 게 정녕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님들만의 위백'에선 친한 관리자가 멀쩡한 문서 좀 삭제하고, 규정을 오남용하고, 다른 사용자를 인신 공격 위반이라 몰아붙여도 시급한 게 아니겠죠... 하지만 위백은 '님들만의 위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아닙니까...? 저는 위백이 여전히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08:55 (KST)답변
이견 없습니다. — regards, Revi 2018년 4월 21일 (토) 23:44 (KST)답변
 반대 앞서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됩니다.--고려 (토론) 2018년 4월 22일 (일) 00:15 (KST)답변
"드루킹이 문제니까 민생법안도 같이 못 넘어간다" 랑 다를 게 뭘까요?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 regards, Revi 2018년 4월 22일 (일) 18:33 (KST)답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드루킹이 민생법안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생법안의 수정에 드루킹이 관여하였습니까? 수정하려고 하는 민생법안을 드루킹이 남용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수정을 시도하려고 했던 규칙을 적용하여 멀쩡한 문서를 삭제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게 정녕 다른 문제입니까? 책읽는달팽 관리자는 바로 이 규정을 준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이자 사무장인 레비님은 이 건에 눈을 감고 있고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08:55 (KST)답변
굳이 응답할 생각은 없고 사무장/관리자 일이랑 이 건이랑 무슨 연관이 전혀 없음을 적어두고 갑니다. — regards, Revi 2018년 8월 26일 (일) 17:52 (KST)답변
  1. 총의가 투표가 아니라는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견을 묻기 위해서 다시한번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는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금 이 자리가 모 관리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본 정책을 개정하고 바뀐 정책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개정되는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 토론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선M (토론) 2018년 4월 25일 (수) 01:40 (KST)답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 사유를 해결해야 한단 것입니다. 반대 사유만 해결된다면 이 규정이 통과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현재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된 개정안을 남용하는 사레를 막을 방법이 현재의 위백에 전무합니다. 모 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정부터 부랴부랴 수정하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규정을 수정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08:55 (KST)답변

 완료 시스템으로 막는 걸 고안한다고 해봤자 그냥 너 규정대로 처리한 게 아니니까 되돌려놔라 라고 몇마디 거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행 규정이 재단 지침의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의견 외에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되었으니 이강철님의 개정안대로 변경해놓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8년 6월 25일 (월) 23:21 (KST)답변

아닌데요.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하는게 아님은 제가 이미 이 토론에서 누누이 밝혔습니다. 진짜 토론 무시하지 마세요. 백:총의 확인 바랍니다. 이 개정은 토론을 무시한 개정이므로 되돌리기 하였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6월 28일 (목) 17:38 (KST)답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 사람과 합의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규칙을 확대 해석하거나 위키백과의 협업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문제점을 따로 해결해볼 일이지만, 여러 사람과 합의한 규정과 다르게 가령 반말을 하면 차단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실제론 존댓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규칙이 문제이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문제가 아니라 규정대로 안한 판사가 잘못입니다. 만약 그런 판사가 있다면 이미 해당 관리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등의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서 현행 규정이 재단의 지침과 정면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규정을 긴급히 손봐야 할 것임은 틀림없으니 다시 되돌려놓겠습니다. 부디 제 주장의 논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Leedors (토론) 2018년 6월 28일 (목) 22:47 (KST)답변
첫째, 재단의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이 지침의 수정이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이 규정 속 문제로 인해 위백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시급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그런 판사를 실제적으로 재단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해당 관리자에게 항의해봤자 해당 관리자는 자신의 저작권 개념을 고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백:회수도 말이 쉽지 위백의 현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수를 논하기 보다는 아예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상의 논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개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6월 29일 (금) 04:56 (KST)답변
이 규정의 개정이 긴급하다는 부분은 단한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급한 수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증명하였죠. 이 규정은 긴급히 수정할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문제는 이 규정을 고친 후에 발생했으니 그 문제부터 시스템적으로 고친 다음에 이 규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6월 29일 (금) 05:08 (KST)답변
이게 총의입니까? 이것이 어찌 총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총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총의도 있습니까?--고려 (토론) 2018년 6월 29일 (금) 05:17 (KST)답변
1. 위에서 이미 재단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함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본 개정안이 발의가 된 계기는 사용자들에게 비자유 텍스트를 인용할 때 재단 정책에 따라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 적절하게 안내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시급히 재단 정책에 따라 본 비자유 정책이 개정되야 함은 틀림 없습니다.
3.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삭제나 차단 같은 다른 정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실 어떤 규칙이던간에 잘못 해석되거나 남용되서 규칙이 본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차용하는 이유는 그 규칙의 목적을 어쨌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이 발의가 된 계기를 살펴봤는데 해당 관리자가 제대로 삭제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애꿏은 규칙을 두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별개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고 제 논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기하신 문제는 본 개정안과 관계없는 주제이니 다시 되돌리고 제 사용자토론에 사관에 회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바라는 바이니 하루 빨리 같이 따져볼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8년 6월 29일 (금) 15:24 (KST)답변
1. 그러니까 그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라고요. 님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정면으로' 위배되는지를요. 더구나 본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할 이유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래 이 규정의 맹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강철님의 안이 제안된 이래로 수 개월이 흘렀으나 수정 이전 버전의 맹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규정의 수정은 시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규정을 조급하게 수정했다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조급하게 수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미 '실례'로 증명하였습니다.
2. ??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라고요??? 이 규정의 수정 전 버전의 맹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 바랍니다. 님께선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계시네요.
3. 전혀 별개로 따져볼 문제가 아닙니다. 책읽는달팽님은 '수정된 이 규정'을 준거로 하여 자신의 삭제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정된 규정은 파일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파일은 공용->위키백과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용에서의 저작권 정책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 위키백과에서까지 중복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중점이 될 저작물은 결국은 텍스트물인데 문제는 이 규정을 제안한 관리자님이나 이 규정을 실제 실행할 관리자님이나 그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매우 미흡한 상태란 겁니다. 그 상태에선 이 규정이 오남용될 게 뻔합니다. 오남용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수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단 겁니다. 만약 수정 전 버전 자체의 맹점으로 인해 지금껏 위백에 혼란이 있었다면 님 말씀과 비슷하게 약간의 어긋남을 감수하고서라도 긴급하게 통과를 시켜야겠지만 실제론 아니거든요. 지금껏 수정 전 버전으로 인해 위백에 큰 혼란이 있던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6월 29일 (금) 20:26 (KST)답변

  최종적으로 해당 정책의 개정을 선언합니다. 다수결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 정책 개정 사유가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사:책읽는달팽님의 해당 정책 오용은 별도로 공론화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공론화가 된 적이 있고, 추가적으로 정책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 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8월 26일 (일) 00:10 (KST)답변

@*Youngjin: 이미 여러번 개정이 되지 말아야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책읽는달팽님과 이강철님의 권한 오남용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고 여전히 관리자직을 수행중입니다. 무엇보다 제 의견을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으신 채 그저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라는 이유로;; 개별 사용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대로 통과를 선언할 권한이 귀하껜 없습니다. 사무관과 관리자는 토론을 무시한 채 규정 개정을 선언할 권한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그저 한 사용자의 '찬성표'로만 집계됩니다. 그리고 투표는 투론이 아님은 백:총의백:아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위키백과는 토론으로 굴러가는 곳이겠습니까? 일부 사용자의 '그저 보여진다'는 시각만으로 굴러가는 곳이겠습니까... 지금껏 제가 낸 반박 의견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이 없는 한 귀하의 편집은 되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자과 사무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백:관리자백:사무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8월 26일 (일) 06:08 (KST)답변
 찬성 특정 사용자에 대한 문제나 그 대책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것이 총의 형성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10월 1일 (월) 15:21 (KST)답변
수정하려던 내용 중 EDP 관련 정책성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기준로 분할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10월 1일 (월) 18:55 (KST)답변

자니스 사무소 소속 아티스트 이미지 관련 규정 추가 제안

자니스 사무소는 자사 소속 아티스트(아라시, 헤이 세이 점프 등)의 사진이나 음반 이미지의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도 못 하게 해 놓았구요. 그래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자니스 사무소 소속 음반 이미지는 권리사의 요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hapsoDJ (토론) 2018년 11월 12일 (월) 13:11 (KST)답변

"자니스 사무소" 소속 음반이 영어 위키백과에는 비자유 저작물로 여럿 올라와 있네요. "자사 소속 아티스트(아라시, 헤이 세이 점프 등)의 사진이나 음반 이미지의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일본어 위키백과의 지침은 아닐테고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1월 12일 (월) 13:28 (KST)답변
보통 공식 홈페이지의 음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로 저장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아라시 공식 홈피는 복사를 못 하게 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소속사가 디지털 음원에도 부정적인 만큼 자니스 음반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RhapsoDJ (토론) 2018년 11월 12일 (월) 13:35 (KST)답변
복사 방지된 웹페이지는 흔하지 않나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1월 13일 (화) 11:55 (KST)답변
아무리 자사 홈페이지 등지에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어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한 안 올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조항의 신설에 반대합니다.--Leedors (토론) 2018년 11월 12일 (월) 23:13 (KST)답변
권리위에 잠자는자 구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권리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굳이 미리 나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Pocket(토론기여메일) 2018년 12월 27일 (목) 06:2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규정 위반?

대한민국 대 독일 (2018년 FIFA 월드컵)에 올라와 있는 파일:손흥민의 결승골 장면.jpg 등의 경기 장면들은 "대체 불가능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정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외 규정 위반 아닐까요? @앵무: -- ChongDae (토론) 2019년 5월 3일 (금) 13:52 (KST)답변

흠...

어쩌다가 토론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당시 총의는 모였으나 특정 사용자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논의가 결국 또 흐지부지하게 끝났군요. 그분이 제기하시던 '그 관리자' 관련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별도로 관인생략님이 생성하신 위키백과:비자유_저작물_기준도 연계하여 지침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총의대로 반영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Youngjin (토론) 2019년 10월 22일 (화) 02:27 (KST)답변

 찬성 이강철 님이 제안한 기존 지침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미 위에서 논의를 거쳐 총의가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가 관리자 책읽는달팽 님과 이강철 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문제대로 따로 해결할 일이고 이번 지침 개정과 연계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건 원래 모아진 총의대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기준 문서도 지침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9년 10월 22일 (화) 06:56 (KST)답변
본 문서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백:비자유 저작물 기준은 비자유 저작물의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하는 규칙을 제시하므로 지침이 아닌 정책화되어야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9년 10월 22일 (화) 11:38 (KST)답변
네 정책으로 제안을 수정하겠습니다. -- 이 의견을 2019년 10월 23일 (수) 01:02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Youngjin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관인생략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찬성 --거북이 (토론) 2019년 10월 22일 (화) 13:02 (KST)답변
 찬성--Leedors (토론) 2019년 10월 22일 (화) 17:10 (KST)답변
당연히  찬성입니다. 전 —책읽는달팽 (토론) 2019년 10월 23일 (수) 15:24 (KST)답변
 찬성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9년 10월 25일 (금) 17:18 (KST)답변
 찬성 --이강철 (토론) 2019년 10월 29일 (화) 20:07 (KST)답변
현재 이강철 사용자께서는 사용자토론:일단술먹고합시다/우범지대_(4)#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관련 알림과 이에 연동하여 일어났던 삭제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대처 쪽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9년 11월 7일 (목) 11:01 (KST)답변
'당시 총의는 모였으나'란 말씀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일단 '그 관리자' 관련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책읽는달팽 관리자는 '다른 건들'의 누적으로 인한 권한 회수로 끝났을 뿐 백:삭제백:저작권과의 연동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7~2018년도와 비교해 무엇이 변했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 건의 수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증명하였습니다. 현재 위백은 오히려 과규정 상태인 탓에 관리자를 포함한 주요 사용자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행 비자유 규정에도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애초부터 미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단엔 있는 부분이 정작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 문단엔 없다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정작 그 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혼란이 생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해야겠다면 아예 전체적으로 개보수해 요점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쳐내 크기를 줄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규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제안자가 원했던대로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키백과:비자유_저작물_기준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더 자꾸 생산하는 격입니다. 다만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위키백과:비자유_저작물_기준을 '아예 분리'하는 것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결판을 내야 한다'며 마무리지으려하는 태도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여러분께선 상호 신뢰의 토론보다는 수단을 가리지 않은 투표를 통해 땡처리를 해버리려는겁니까? 몇 년간 위백의 토론들을 겪은 결과 솔직히... 이렇게 글자들을 입력하는 게 소용이 있나... 과연 읽기는 읽고 확인은 하나... 어차피 무시해버리는 토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토론은 그저 요식 행위일 뿐 결국은 '현존하는' 찬성 반대표만 집계해 결정을 해버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실제 규정과 실제 운용을 판이하게 달리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방법입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9년 11월 7일 (목) 11:01 (KST)답변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메타의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영문 규정이 한국어판에 번역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을 급히 도입해야 하는 건 자명해보입니다.--Leedors (토론) 2019년 11월 9일 (토) 01:47 (KST)답변
@Altostratus, *Youngjin: 백:확인 가능한 사례 제시 바랍니다. '내 기억'은 백:확인 가능한 근거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거듭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제대로 답변하는 분은 없고 그저 찬성표들만 던지고 계시네요... 근거 제시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고 그저 찬성표만 던지는 것이 위백에서 말하는 '총의'의 방법입니까? 어째서 정당한 토론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시고 그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거나 투표 계정을 동원해 묵살하는 방법을 써오셨습니까? 어째서 위백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당당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9년 11월 9일 (토) 07:01 (KST)답변
선생님, 선생님의 우려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셨으니 다른 사용자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다 인지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위의 찬성표나 다른 과거 토론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려에 관해서도 곧바로 추가 토론을 개시하실 수도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양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eedors (토론) 2019년 11월 9일 (토) 17:46 (KST)답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기준의 정책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개정이나 내용 분할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무리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9년 11월 18일 (월) 15:33 (KST)답변

 찬성칼빈500 (토론) 2019년 12월 24일 (화) 09:18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검토

@앵무: 파일: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포스터.svg이 "대체 불가능한" 저작물일까요? -- ChongDae (토론) 2020년 1월 31일 (금) 16:24 (KST)답변

@ChongDae: 해당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저작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2020년 1월 31일 (금) 17:20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공공누리 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우선 업로드한 것이고요. -- 2020년 1월 31일 (금) 17:22 (KST)답변
그리고 보다 자세히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키백과 편집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관리자 분들과 선배 분들에게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 아닐까요?", "~~ 아닌가요?" 등의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시험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글투는 솔직히 볼 때 마다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미숙하겠지만 선의로 봐주시고, 미숙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사용자가 미숙한 부분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친절히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20년 1월 31일 (금) 17:55 (KST)답변
저 파일이 "꼭 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지" 생각해보면 되죠. 영화 글에 영화 포스터는 자유 이미지로는 불가능한 경우고 문서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지만, 단순한 코로나 예방 포스터라면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 예방 방법과 다를게 없고, 정 안되면 직접 "그리면" 됩니다. (영화 포스터는 직접 그릴 수 없고요.) -- ChongDae (토론) 2020년 1월 31일 (금) 18:35 (KST)답변
알겠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어차피 사용되는 문서도 없으니 삭제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 2020년 1월 31일 (금) 18:43 (KST)답변

삼성전자 뉴스룸에 업로드된 사진도 비자유 저작물인가요?

삼성전자 뉴스룸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안내(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EB%89%B4%EC%8A%A4%EB%A3%B8-%EC%BD%98%ED%85%90%EC%B8%A0-%EC%9D%B4%EC%9A%A9%EC%97%90-%EB%8C%80%ED%95%9C-%EC%95%88%EB%82%B4 )에서는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유 저작물로 보기엔 어려워 보여서요. 테트라크 (토론) 2020년 3월 21일 (토) 12:15 (KST)답변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위키백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를 보시면 됩니다. 변형금지와 재배포금지 때문에 자유저작물이 아니군요. 하지만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정한 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물론 텍스트는 인용 요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겠구요. --케골(토론) 2020년 4월 10일 (금) 11:04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지침 추가 필요

현재 상징, 보드 게임 표지, 소프트웨어 표지 등의 라이선스 틀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포스터, 책 표지 등의 지침도 제작되어야 합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4월 9일 (목) 22:24 (KST) 지침을 추가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가할지 정해야겠네요. —{{사|친절한사용자}}토론 2020년 5월 9일 (토) 08:53 (KST)답변

@친절한사용자: 남겨주신 문장이 '현행 EDP 지침'문단에 저장이 되어 이 문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혹시 이 문단에 남겨주신게 맞으신가요? --유자차 (토론) 2020년 5월 30일 (토) 20:55 (KST)답변

대한민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률 최신정보로 변경

저작권법의 최신 법령인 제16600호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에 따로 논의가 필요할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변경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자차 (토론) 2020년 5월 30일 (토) 21:0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3" 프로젝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