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8

비자유 저작물과 인용

우선 인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써보겠습니다. 다만 위키백과와 같은 교육적 이용에 한정합니다.

  1. 출처까지 그대로 옮긴다. 한자는 한자로, 한글은 한글로, 로마자는 로마자로...
  2. 출처까지 옮기되, 한국어로 옮긴다.
  3. 출처까지 옮기되, 그대로 옮긴다. 다만 현대어 맞춤법에 맞게 고친다.
  4. 출처 없이 그대로 옮긴다.
  5. 출처 없이 그대로 옮기되, 한국어로 옮긴다.
  6. 출처 없이 그대로 옮기되, 그대로 옮긴다. 다만 현대어 맞춤법에 맞게 고친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2번과 5번은 일반적인 인용에서는 다루지 않고, 번역/번안에서 다룹니다.
  • 4,5,6번의 경우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자료나, 출처 명시를 요구한 자료의 경우 “정당한 인용”이 아니게 됩니다.
  •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1번과 3번이 허용되어 있고, 4번과 6번은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자료에서만 가능합니다.
  • 한국의 법률에 따르더라도, 저작자가 맞춤법에 따른 수정을 제한했다면, 맞춤법에 맞게 고쳐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 또는 저작대상의 인격(초상권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공정 이용/공정 사용과 인용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다 문서에 삽입할 때 발췌 작업을 거쳤다면, 그것이 공정 이용인지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 이용은 “원본에 담긴 뜻”을 훼손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인용의 경우에는 거기에 담긴 뜻이야 어찌되었든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면 됩니다. “공정 이용”과 같은 뜻을 지니려면 “공정 인용”이 되어야 하지요. 이때 공정은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출처 명시, 저작자의 의사 존중 등), 결과적으로 공정해야 함(문서 원본에 담긴 뜻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반대로 공정 이용에서는 법률에 따라 원본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정 이용#판례 : 2006년 12월 26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페인팅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일 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용에서는 인용 대상에 대해 짜깁기는 허용해도 수정은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짜깁기하여 인용되는 부분마다 출처가 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을 허용하기보다는 공정 인용을 허용하는 쪽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무분별한 인용(불법 인용; 불펌)이 금지됨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이니 당연히 안된다는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불법 인용을 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7:04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판별 제안

위키백과:사랑방/2009년_제9주#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판별 제안에서 자리를 옮겨 토론합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6주#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형성 확인에서 총의의 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며 텍스트의 인용 외에는 다른 사안이 없었습니다. 투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정책 채택에 대한 총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투표없이 전체의 뜻을 살펴 원칙으로 채택 (참고: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사용자 지지여부)
  2.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3. 2/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케골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4:10 (KST)답변

제가 알기론, 2번과 3번을 택했다가는 불보듯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질 듯합니다. 총의 확인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될 듯 합니다만. --H군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4:13 (KST)답변
누가 찬성과 반대측 견해를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들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어요--Ilovesabbath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5:29 (KST)답변
제가 사용자 칼럼을 하나 써 보겠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7:57 (KST)답변
사용자:WonRyong/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 여기에 칼럼을 썼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8:23 (KST)답변
사용자:Ryuch/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주장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기는 하지만, 반대 입장도 간략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00:31 (KST)답변
음, 중립적인데요. 그리고 전 1번 방법이 낫을 것 같습니다. 2번도 좋고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7일 (토) 00:44 (KST)답변

위의 1번은 의미가 없는 근거입니다. 1차, 2차, 3차를 뭉뚱그려서 찬/반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샀던 내 로또 번호가 이번에 맞았으니 당첨금을 달라”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15 (KST)답변

예전에 샀던 내 로또 번호가 이번에 맞았으니 당첨금을 달라. 그건 아닌거 같네요. 혹시, 저 사용자들 중에서 의견이 바뀐 분 아십니까? 그럼 고치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겁니다. 다만, 사용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27 (KST)답변
지금 고치면 된다? 그럼 고치지 않으면, 과거의 행위가 미래를 영원히 구속한다? 소멸 시효조차 없는 의사 표시이군요. 새로운 이론이네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41 (KST)답변
알면 고치시고, 모르면 놔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 투표를 회부하셔도 되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05:09 (KST)답변
같은 논리라면, 각 투표 결과에서 1차, 2차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으니 1 ~ 3차의 결과를 평균하면 전체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번째의 경우도 반대 의견들은 '공정사용'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투표 자체에 대한 의견이었다고 여겨집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3:15 (KST)답변
관리자들이 공정사용에 대한 반대로 일관할수 밖에 없는 것은 만의하나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더라도 1.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전언하여야 하며, 2. 관리자는 투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또한, 3. 법률적 책임이 면책되거나 회피되는 미성년자 역시 투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논의는 책임지기 싫은 부류, 책임질 필요 없는 부류, 책임질 수도 있고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류,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결과는 이 세 부류의 구분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투표의 자격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회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야 적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각자 공정사용에 대한 인용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게 하거나 만20세 이상에 한해서만 공정사용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위법적인 활동가능성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9일 (월) 14:42 (KST)답변

현재 위키백과의 일상적인 편집활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위키백과의 편집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6:43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더라도 문서 삭제는 마찬가지일 듯.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더라도 문서 삭제는 마찬가지로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1. 저작권 및 출처 표시의 잘못되었거나 없는 문서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책만 제시하고 쪽수는 없는 출처 등)
    1. 포털 기사는 대부분 원출처가 아니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포털 기사에서 포털 사이트는 단순한 기사의 전달자입니다. 기사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포털 사이트가 아닌 원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38 (KST)답변
    2. 특정 방송국의 드라마를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케이블TV 채널명을 사용해서 출처를 제시하면? 위의 포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ㅡㅡ;
  2. 저작권 및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서는 출처를 제시하기도 힘듭니다.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자료가 현재도 존재하지요. (저작권 소멸 자료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3. 수정을 금지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맞춤법에 맞지 않은 낱말이나 어구가 있더라도 그대로 인용만 하라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요? 이건 출처를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대부분 저작권 위반이지요. 특히 1과 2 항목은 확실하게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9:36 (KST)답변

공정사용의 경우, 저작권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이센스 표시 말씀하시는가 봅니다만. 안해도 됩니다. 출처 표시는 틀리면 보정요구가 된 후에 삭제되겠지요.

포털기사가 출처가 아니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인데, 계속하십니다. 의견이야 자유입니다만, 별로 설득력 없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네이버가 불법 서비스회사 아닙니다. 네이버 링크가 싫으면 해당 언론사가 네이버와 계약 끊으면 되지요. 물론 네이버 링크의 조선일보 뉴스를 네이버 뉴스 몇일자라고 표기하는 이는 없겠지요. 네이버는 뉴스회사가 아니라 링크 사이트입니다. 즉, 조선일보 몇일자 해놓고 링크는 네이버 다음 링크를 달아도 완전한 합법입니다. 언론사 링크를 쓰나 거길 쓰나 카인즈 링크를 쓰나 다 자유겠지요. 다 적법합니다.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건 없지요. 저작권은 소멸되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지요. 공정사용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발생할 수 가" 없습니다. 출처야 사진 퍼온 출처 제시하면 됩니다.

수정을 금지한 경우는 수정하면 됩니다. 누가 못 고치게 합니까? 그런 법률 없지요. 공정한 인용이란, 말 그대로 공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금지를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저작권 위원회의 설명에서의 수정금지란, 사진에 똥칠하지 말라는 수정금지지요. 어차피 사진의 사이즈를 수정해도 되고, 텍스트는 저서 1000페이지 다 인용이 아니라 어차피 발췌인용이니까 수정된 것이고. 뭐 어느정도 공정하면 다 됩니다. 누가 불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케이블 TV 문제는, 당연히 어느 방송사 프로그램인지 나오지요. 다만, 링크는 케이블 방송사 사이트의 유투브에 연결해도 되겠지요. 합법적 링크니까 폐쇄되지 않았을테니까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세요.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05:20 (KST)답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첫 문장부터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3:38 (KST)답변
수정을 금지한 경우에 수정해 버리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입니다. 사진 등의 리사이징도 저작권자가 금지하면 당연히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밝혀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 이용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6:26 (KST)답변
그런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혼자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리사이징이 잘라내는 거 말하는 건 아니죠? 저는 2048*2048 사진을 600*600으로 다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썸네일도 그런 것이지요. 썸네일해도 공정사용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 다음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공정 이용 문서에 올려놓았었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8:55 (KST)답변
썸네일은 독립 저작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지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8일 (일) 13:52 (KST)답변
완전히 다른 경우라니요. 아래에 판례 전문을 퍼오니, 참고하세요. 완전히 같은 경우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8일 (일) 21:03 (KST)답변
판례 내용을 요약하면, (1) 이미지가 원본보다 품질이 낮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제시한 이유와는 정반대입니다.) (2) 썸네일 이미지가 저작자의 홈페이지로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저작자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은 네이버 등 포털 기사의 경우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 기사는 언론사로의 링크를 제공하지 않아서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유인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시입니다.) (3) 썸네일 이미지는 작품사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독립 저작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4) 썸네일 이미지는 보다 완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썸네일에 대한 독자의 일반적 관념은 “독립된 저작물이 아니다”입니다(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다시 말해 동일한 독립 저작물로서 평가를 받은 판례가 아닙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0:04 (KST)답변
그리고 2048*2048 사진을 600*600으로 다시 저장한다면, 그것을 원본에 저작권이 종속된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아니면 썸네일처럼 원본에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8일 (일) 13:53 (KST)답변
비트맵 이미지에서 리사이징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작품의 품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8일 (일) 13:54 (KST)답변
발췌인용은 수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쪽에서 발췌한 뒤에 각각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출처 표시를 한 경우에 수정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표시는 각각의 인용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6:30 (KST)답변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법위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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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5조, 제97조의5 / [2] 저작권법 제25조, 제97조의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4노1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들은 공소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 세로 2.5㎝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 세로 3㎝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검색사이트의 이 사건 썸네일 이미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하여 박범용의 홈페이지를 거쳐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순차 링크됨으로써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공정사용에 따른 규칙제안

공정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일반규칙
  1. 판매물 인용 불가 : 유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저작물의 판매활동에 방해가 될만한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삭제한다.
  2. 저작권자의 요청 우선 : 저작권자의 게시금지가 요청되면 해당 문서의 관련내용은 즉시 삭제한다.
  3. 무기명 인용 금지 : 공정사용은 사용자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출처 명기 : 공정사용한 이미지, 문서내용등 정보는 해당 문서의 하단에 출처와 인용자계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전 자격 취득 : 공정사용을 하려는 편집자는 사전에 공정사용위원회가 요구하는 자신의 신원정보(주민등록증 사본1부 또는 여권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정사용위원회
  1. 위원의 자격 :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해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자
  2. 위원의 선출 방식 : 기존 관리자의 선출 방식과 동일
  3. 위원의 겸직 허용 : 다른 관리자 직과의 겸직을 허용
  4. 위원의 주요 임무 : 공정사용을 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자격검토로 위원중 1인 이상의 동의로 공정사용이 사전 승인 될 수 있다.
  5. 위원의 숫자 :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위원의 임기 : 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7. 위원의 비밀 선서 : 수사기관,사법부의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취득한 편집자의 신원정보를 발설할수 없으며 또한, 업무가 종료된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신원정보등의 일체의 정보를 누설,보관해서는 안된다. 만약 발설시에는 법률적인 배상에 무조건 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정사용위원회의 운영 : 공정사용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재단, 재단지부, 외부기관, 기업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정사용을 이유로 위키프로젝트전체가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쓰되,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용자에게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9일 (월) 15:22 (KST)답변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요건과 지침을 숙지하신 후 발견한 미비점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커멘트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것이 생산적인 결과로 연결될지 확신을 할 수 없어 커멘트를 보류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9일 (월) 15:44 (KST)답변
공정사용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여러사람이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법률의 근본적 이해를 못한 편집자와 외부인간의 계속적인 잡음과 허용되지 않은 저작권인용 부분에 대한 무작위적인 인용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구제할 만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키내부의 잘못된 흐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공정사용은 비공정사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9일 (월) 19:44 (KST)답변
물론 저렇게 하면 좋지만 문제는 위키백과에는 미성년자도 많다는 것이죠. 케골님과 생각이 같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9일 (월) 20:08 (KST)답변

 반대 과도한 규제라고 봅니다. 위키백과에서 주민증 제시라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공정사용에 세부적 지침이 없다는 주장은,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GFDL 위반이다, 위키백과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에는 공정사용 규정이 없다, 뭐 별별 근거없고 설득력없고 부정확한 주장이 다 틀린 것이 밝혀지자, 이번에 새로 또 낸 주장입니다. 세부지침론. 4년 넘게 내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앞으로 또 더 나올 겁니다. 세부지침은 이미 현재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과 한국 판례와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사용 세부지침과 위키미디어 재단의 공정사용 세부지침으로 충분하며, 이것만 다 숙지하려고 해도 되게 조문이 많은데, 뭘 또 세부지침을. 반대를 위한 반대지요. 세부지침을 더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입증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시행도 해보기전에 옥상옥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4년 넘게 논의에 참여해 봐서, 그 "이야기하는 의도나 방향"을 다 꿰뚫고 있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9일 (월) 22:54 (KST)답변

물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이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동시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입니다. 공정이용이 타당하다는 것, 합법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저작권관련소송들과 그 소송과정에서 제3자가 입게될 피해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예측하고 대비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정이용에 반대하는 모든사람들의 생각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1:41 (KST)답변
영어판의 공정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보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제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논의를 지속하시려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6:31 (KST)답변


  • 그렇다면, 컨센서스에 최종 투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토론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은 1000 회 이상 편집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4:34 (KST)답변

컨센서스

현재의 제안된 지침은 공식화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각자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Mhha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찬성 (통과)

반대

기권/보류

 의견 이미 위의 문단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판별 제안에서 총의 판별 제안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논의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6:39 (KST)답변

공정사용 공식 4차 투표는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다수결 투표입니다. 기간제한이 있으며, 투표가능한 사용자 자격도 제한됩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정책이나 지침을 이야기할 때의 공식적인 투표는 과반수가 관행이었으며, 따라서 과반수가 원칙이 될 수 있겠구요. 컨센서스가 무너지면 보통 과반수 다수결을 하지요. 이미 공정사용은 4년 전에 컨센서스가 무너진 이래, 단 한 번도 컨센서스가 성립된 적은 없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9:03 (KST)답변
채택 기준을 과반으로 하는 안을 선호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투표에서 과반으로 채택하는 것이 관행인 것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신뢰를 요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선출시의 투표가 그 예입니다. 더 높은 신뢰가 요청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거를 듣고 싶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09:09 (KST)답변
다수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총의와 다수결이 있습니다. 소수결은 없구요. 다수결은 과반이 원칙이며, 특별히 절차법을 제정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2/3이나 3/4 등의 가중정족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가중정족수가 규정된 적이 없다면, 과반수랍니다. 그게 다수결이지요. 그리고, 총의 즉, 만장일치가 일단 시도되고, 그게 부결되면, 과반수 다수결로 가게 됩니다. 사안이 특별히 가중정족수 적용사안으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럼 가중정족수를 취하게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자 선거는 가중정족수가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지침의 통과에는 가중정족수가 의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혹시 알려주세요. 제 기억엔 없어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06:00 (KST)답변
맞습니다. 과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찬성율을 필요로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중정족수'를 택할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09:50 (KST)답변

투표 불필요 및 공정사용의 시작선언

아주 오래전의 문서부터 최근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사용자:WonRyong 님은 이번 총의형성의 과정에 대하여 투표이거나 의견총합이거나로 통과 또는 반대를 다시 묻고 계시고 본인 역시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글을 읽어 본 후 그것이 몇몇 비전문가들에 의한 잘못된 행동들로 빚어진 필요없는 절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기간동안 그러한 것은 다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몇몇 관리자가 총의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비인정으로 수정한것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만의 하나 이번 공정사용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전체 사용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모든 자들은 투표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시에 면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관리자로서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위키재단이 공정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2. 공정사용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매우 많은 국가가 국제협약을 맺고 이미 사용중이다.
3. 한국어위키백과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역시 이미 공정사용에 대한 해당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4. 과거에 이미 공정사용에 대하여 통과된 총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부터 자율적인 공정사용을 시작할 것을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단, 공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편집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4:50 (KST)답변

또한, 공정사용은 불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자신이 공정사용의 지침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앞으로 이 공정사용의 올바른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개인적인 표시만 이곳에 서명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절차는 충분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4:58 (KST)답변

공정사용의 올바른 이행에 동참을 선언한 사람들

  1.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4:58 (KST)답변
  2.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5:55 (KST)답변
  3.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0일 (화) 19:01 (KST)답변
  4. 알비스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21:00 (KST)답변
  5. Yjs5497 (토론) 2009년 3월 22일 (일) 11:11 (KST)답변

또다른의견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공정사용 제안은 취지와 시행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채택된다 하더라도 혼란만 부추길 뿐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었고 스스로도 선언적으로 채택하자는 원룡님이 말하는 소위 '원 포인트' 제안이었습니다. '공정 사용'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공정 사용을 허용한다'가 전부였습니다. 비록 거부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왔고 실행될 수 있는 지침이 제안되었으며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선언적 채택이 총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토론으로 공감대를 이루어 그 제안이 이루려는 것과 같은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룡님의 확신과 이에 대한 지칠줄 추구는 대표적인 위키백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득하는 태도와 논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GFDL 엄숙주의자들의 저작권예외원칙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을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거라는 주장을 강화시키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 온건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총의를 확인하여 누구든지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5:32 (KST)답변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건 공정사용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극히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자신이라는 사람은 공정사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정사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단, 공정사용을 했다는 것만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공정사용한 문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내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있다면 그건 각자 편집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검토하면 됩니다. 공정사용 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 때문에 우리는 인도에서 길을 걸어갈때에 길이 온통 비어 있어도 좌측통행을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례를 지키고 싶은 분들은 관례를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5:40 (KST)답변
참고로 사용자:정안영민 님도 공정사용에 대하여 지난번 오프라인 서울 회의때에 공정사용이다라고 하고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피력하였으며 이는 당시 회의에 참가한 여러편집자들이 그 발언을 들었고 수긍하였습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5:58 (KST)답변
자세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백:공정 이용 아래 참고란에 두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6:01 (KST)답변
아예 여기다 퍼옵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두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의 상위 규범으로서,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그리고 최고규범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과 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oundation:Resolution:Licensing_policy/Ko는 프로젝트별로 EDP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결의이고 그 결의에 따라서 한국어판의 EDP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의는 세부 지침이 아니고 상위 결의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6:07 (KST)답변
보통 상위는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재단 정책을 보면, 꽤 자세하지 않나요? 나머지는 시행해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행세칙 백만조개를 만들려구요? 위키백과는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를 주장하던 분들인데요. 공정사용 반대하시던 분들. 그래서, 공정사용 반대하는 정책조차도 총의나 다수결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구요. 이제 말을 바꾸는 것 같군요. 시행세칙 백만개가 있어야만 한다.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6:36 (KST)답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사 3차 투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과된 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제2조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이것이 3차 투표에서 통과된(혹은 되었다고 주장하는) 안입니다. 저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를 발의한 이형주님은 투표 시작 나흘 후에 2조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조에는 로고에 대한 사용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원안은 심지어 공정 사용을 위한 지난 몇년 동안의 노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로고에 대한 지침은 공정사용이다라고 하고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피력한 정안영민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보시면 알겠지만, 3차투표에서조차 정안영민님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만약 Mhha님이 주장한 바, 과거에 이미 공정사용에 대하여 통과된 총의가 존재한다고 말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말고 할 것 없이, 통과된 안에서처럼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을 제외한 공정 이용 매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음악 파일을 올리면 됩니까? 이형주님은 화폐 사진만 올리면 되는 것이니 상관없을지 몰라도, 저 총의대로라면 지난 2년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부 지침은 뭐가 됩니까?

제발 3차 투표에 연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고한 총의가 형성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근의 분위기로 볼 때 예전에 비해 총의가 공정 이용 허용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음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논리적인 기반을 다져왔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을 발언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6:58 (KST)답변

새 컨센서스 : 백지에서부터 공정사용 논의 출발

  • 원룡님, mhha님 등의 주장처럼 지난 공정사용 투표로 인해 공정사용이 완전히 통과되었으므로 바로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토론과 무관하게 모든 토론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였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토론 진행 도중에 투표로 인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 원룡님, mhha님 등의 의견보다 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면, 기존의 토론 결과가 어찌되었든, 현재의 총의상 공정사용 시작선언이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공정사용 관련 논의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 추가하자면, 여기서 '백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뜻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기존의 각론이니 뭐니 다 없어지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참 전에 있었던 투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와서 공정사용 시작을 선언하겠다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자는 것입니다. 원룡님, mhha님의 의견처럼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공정사용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은 매우 적겠지요. 하지만 공정사용에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불도저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차근차근히 총의를 형성하자는 분들은 제 의견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안에 대한 기본적인 찬반 표명란

 찬성 제안자이므로 당연히 찬성. adidas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7:08 (KST)답변

 반대 3차 투표 결과는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게 아니며, 그것을 부정하면, 앞으로의 수많은 토론도 소수결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4차 투표가 없는가 하는 이유는, 3차 투표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3차 투표 처리가 끝난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는 무의미하지요. 컨센서스가 불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다수결 투표 뿐 다른 결정방법이 없는데, 글쎄요. 그럼 3차 투표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1차 2차 다 결정이 집행되었는데, 3차만 그 논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무시된 그 이유. 보아하니, 서울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정안영민님과 참석자 전원이 공정사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긍정했다고 하던데, 관리자들의 명확한 설명과 틀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지에서 논의한다는 의미는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지상태에서는 법률 말고는 다른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원래 공정사용 허용이거든요. 그 의미에서 "백지"라고 쓰신 거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9:24 (KST)답변

지난 오프라인 회의때 만장일치로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표현이 긍정이라면 오프라인 회의석상에서는 총의가 모아진것으로 간주하여도 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9:35 (KST)답변
총의란 어려운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의 있습니까?" 할 때 모두 침묵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총의랍니다. 침묵은 동의로 인정됩니다. 법률용어이지요. 제가 혼자 막 총의란 단어 만든게 아니라, 법률용어로서의 컨센서스가, 원래, 침묵은 동의로 보는 만장일치제도를 말합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9:57 (KST)답변
위키백과가 언제부터 법률로 돌아갔는지 의문이군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2:18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나요? 계속 그래왔는데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5:03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라 위키백과 정책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만약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표절 등을 허용하게 된다 쳐도 위키백과에서의 삭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9:56 (KST)답변
컨센서스에서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반대하지 않는다”입니다. WonRyong 님,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09 (KST)답변
정확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다"지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장일치의 표로 간주하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의가 하나도 없다.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명백한 찬성은 아니죠.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5:03 (KST)답변
Not A is Not B. 갑이 아니라고 해서 을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법학과 논리학에서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가 “반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19:11 (KST)답변

 보류 부결되면 1년 내로 관련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찬성합니다만, 아직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보류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45 (KST)답변

 반대 아예 백지화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1일 (수) 23:19 (KST)답변

 찬성 Pudmaker님의 부연으로 의미가 명확해졌으므로 찬성합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0:41 (KST)답변

 찬성 제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쓰면 된다구요? 그냥 쓰면 안되니까 이 총의 판별들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2일 (목) 00:47 (KST)답변

 찬성 너무 정신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공정이용 관련 논의를 정리하려다가 제지당한 기억도 나고 하네요. 제가 이 논의에서 가장 피곤하게 느끼는 것은 읽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정리해보자라는 뜻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무 산만하니까 옛날에 다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옛날에 한 얘기들도 새로 정리해보자라고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합의해보자고 하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자신이 냈던 지금까지의 의견을 한글 천자 이내로 적어본 다음 투표를 독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 개인적으로 공정이용을 지지하는데도 격하고 긴 찬성 의견들을 보다보면 아 이건 지지받기 힘들겠구나 싶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길면 쓸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좀 깨끗한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깔끔하게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_-a --거북이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3:46 (KST)답변

모든 것을 새로 정리하고, 뷰로크랫->사무관 때처럼 모두가 인정받는 결과물을 도출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원룡님 등은 기존의 투표가 모두 정당하고 이미 공정사용은 통과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공정 사용 자체에 대한 지지도만큼 원룡님의 의견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원룡님 주장이 총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투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모두가 인정하는 정식적 절차에 따라 깔끔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5:23 (KST)답변
사용자:WonRyong/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 여기에 칼럼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5:00 (KST)답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만, 원룡님처럼 더이상 토론도 필요없고 바로 공정사용 시작하면 된다는 사람은 적다는 말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09:55 (KST)답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찬성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3월 13일 (금) 15:28 (KST)답변

 찬성 아디다스님의 의견이 100% 옳습니다.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14일 (토) 09:56 (KST)답변

 찬성 보기만해도 머리에서 커널패닉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좀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11:11 (KST)답변

 찬성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3월 14일 (토) 17:58 (KST)답변

 찬성 토론이 여기저기 되어 있어서 혼란만 일으킵니다. 자손투 Jasontwo 2009년 3월 15일 (일) 17:47 (KST)답변

 반대 Pudmaker 님이 주장하고 있는 관리자보다 더 엄격한 투표기준으로 지침통과는 Pudmaker 님이 반대론자들을 위한 매우 훌륭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할 뿐 기존의 모든 지침을 위한 총의형성과정에서의 투표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백지화 주장 역시 그러합니다. 투표의 결과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100년전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도 그 법률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Pudmaker 님의 이번 주장은 비합법적, 비상식적이며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은 멈추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전체 사용자에 대하여도 존중할 것을 존중하는 제3자적 시각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09 (KST) -아울러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5월 6일 (수) 11:04 (KST)답변

일단 국내 법률과 위키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신다면, 저도 원룡님이 3차 투표 올렸던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mhha님께서도 만족하시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29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 사용자는 전출입으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백:총의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곳의 논의가 기존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총의를 준하는 '합의'로서 기능한다고 봅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4월 8일 (수) 15:52 (KST)답변

제안에 대한 의견란

 의견 '백지'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진행해 왔던 세부-총론적 지침에 대한 논의도 중단한단 뜻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투표니 총의니 하는 이전투구를 그만하잔 의도입니까?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7:57 (KST)답변

여기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전투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같습니다. 취소요청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19:32 (KST)답변
내용을 추가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09 (KST)답변
Clockoon님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상징적 관용 표현으로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3월 11일 (수) 21:12 (KST)답변

 의견 현재 내용 중 원론적인 부분만 추려 다시 만들고, '최소한'의 범위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언급하는 정도면 될 듯합니다. 현 상태대로 '찬성하면 모든 부분에 공정 인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최소한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18 (KST)답변

 의견 저의 제안의 핵심 내용을 mhha님의 '시작 선언'(아래 투표 제안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음) + 원룡님의 '3차 투표 통과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점입니다.

이왕 각자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소위 '3차 투표'도 잦은 투표에 싫증난 사용자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27 (KST)답변

 답변 저의 '시작 선언'과 서명하신 저를 포함한 4분의 의사결정은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위키백과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공지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지침의 승격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제안하였고 지금 거의 토론투표안은 매우 엄격한 기준제시로 말미암아 마감과정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총의라고 생각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23:49 (KST)답변

편집자 의견

 의견 영어판의 경우, 빠른 삭제]정책중 공정 사용에 파일(그림)들이 잘못된 형식으로 공정 사용을 올릴경우 삭제하도록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에는 빠른 삭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0일 (화) 16:05 (KST)답변
규정은 필요하다는 총의가 생기면 새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지금 규정들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실제 경험"도 없는데,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는 항상 "실제적 현상" "실제적 문제발생"이 생긴 뒤에 그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실제의 경험도 없는데, 규제 억만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낭비지요. 의미도 없구요. 필요하면 하나씩 만드는 것이 규제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6:39 (KST)답변
네. 규정을 안세우고 나서 일이 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더라도 시간낭비는 막아야지요. 적극 동의합니다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3월 11일 (수) 20:30 (KST)답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면 되겠고, 총의가 형성되면 세부적인 안들은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저명성과 같이 말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0일 (화) 18:50 (KST)답변

최종 의견

최종투표안

  • 최종투표안에서 최종투표규칙으로 총의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투표규칙

  • 토론과 투표의 목적
본 투표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정책으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어위키백과의 주요 정책과 지침으로 결정하고자 함이다.
  • 자유토론자의 자격
  1. 한국어위키백과에 계정을 등록한 모든 사용자
  • 투표자의 자격
  1. 본 투표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록한 자로,
  2. 40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해설: 상기는 관리자 선거의 2배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토론 및 투표의 공지
  1. 관리자는 토론의 시작, 투표의 시작, 투표의 종료를 위키백과상단에 공지하여 전체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토론의 시작과 동시에 제목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한 자유토론 으로 자유토론기간동안 공지 하기로 하며 토론문서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으로 연결하기로 한다.
  3. 투표의 시작과 동시에 제목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한 투표 로 바꾸어서 투표기간동안 공지 하기로 하며 투표문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투표 로 연결하기로 한다.
  4.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1개월 간 그 결과를 공지하되,
  5. 통과될 시에는 제목 비자유 저작물 인용 정책 승격 으로 하기로 하며 투표문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투표 로 연결한다.
  6. 통과되지 못할시에는 제목 비자유 저작물 인용 정책 부결 로 하기로 하고 투표문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투표 로 연결한다.
해설: 상기는 관리자 선거보다 더 장시간 공지됩니다.
  • 자유토론의 기간과 목적
  1. 관리자가 공지를 시작하고 토론문서에서 첫번째 발언에 의한 서명이 기록된 시각을 본 토론의 시작시각으로 한다.
  2. 본 토론의 기간은 익월 동일 동시까지(1개월)로 한다.
  3. 본 토론의 총의로 정책(안)은 수정보완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추가가 아닌 총론적인 형태로의 간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4. 관리자는 자유토론이 종료되면 정책(안)이 수정보완될 수 없도록 문서보안을 설정한다.
  • 투표의 기간
  1. 투표 기간은 상기 자유토론의 종료 시각부터 1개월 후 같은 시각까지이다.
해설: 상기는 관리자 선거의 기간보다 약 1주 정도 더 투표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 투표의 방법
  1. 찬성, 반대, 무효(보류, 기권) 중 한개의 칸에 서명한다.
  2. 1인당 1표의 행사가 가능하고 마감시각 전까지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다.
  3. 투표의 장소는 별도의 투표 문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투표 에서 한다.
  4. 투표시에 한글 100자(빈칸 제외) 이내의 간단한 의견 개진을 투표문서 내에서 할 수 있다.
    단, 서명에 대한 첨부내용이 긴 사용자의 경우 기본서명에 표시되는 글자 이외의 서명의 결과물에서 육안으로 구분되는 글자 역시 의견 개진으로 포함한다.
  5. 이 투표에 관련한 연속적인 의견토론 질문, 의견, 답변은 투표문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투표문서의 토론란에서 한다.
해설: 의견이 너무 장황하게 되면 투표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 투표의 결과
  1. '총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의 찬성'을 만족한 경우 정책으로 승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한다.
  2. 부결된 경우, 기존 투표 마감 시각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재투표를 시작할 수 없다.
해설: 50%이상인지 75%이상인지 투표중입니다.
투표결과로 75% 가 채택되었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6:12 (KST)답변
  • 정책의 무효화
  1. 이 정책이 통과된 후 무효화 하려면 본 토론 및 투표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진행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의 무효화 찬성’을 만족한 경우 이 정책은 무효화 할 수 있다.
  2. 단, 정책 통과후 6개월 이내에는 무효화에 대한 투표를 시작할 수 없다.
해설: 정책 승격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다면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최종투표안에 대한 의견

 찬성 이 의견을 게재한 자로 찬성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0:07 (KST)답변

 의견 투표 자격에 관해 - 위키미디어 등록자가 아닌 한국어 위키백과 등록자로, 투표의 방법 - 일반 문서로 만들지 말고, 위키백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새롭게 투표 공간 확보. 투표기간 - 기존의 관례에 따라 투표 시작 시간과 동일 한 시간대에 종료, 투표 결과 -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찬성이 특정 %를 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현재의 규칙은 재투표 무한 반복의 가능성이 있음. 끝으로 근본적으로 논의가 좀더 진행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된 것은 같지만, 상당 부분은 감정싸움으로 점철되어 있고, 실제로 공정 사용을 어떤 규칙 하에서 할 것인가, 면책 규정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잘 되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원룡님의 경우 위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투표 결과대로 가자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난잡하게 벌어진 각종 토론을 마무리 하고 투표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17 (KST)답변

 의견 무엇을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에 미달되면 부결된 것이며, 재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투표 자격도 '3개월 이전 가입 후 3개월 이내 활동'이 되어야 할 듯하고요. jtm71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1:34 (KST)답변

 답변 요청하신 내용들로 재구성하였습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23:55 (KST)답변

백:저작권에 삽입되어야 할 면책규정은 이전에 편집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해서 복원해야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0:18 (KST)답변

지침원문에 추상적인 위키백과가 아니라 위키미디어재단, 재단의지부, 위키백과의관리자, 위키백과의다른사용자 가 면책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직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0:31 (KST)답변

 의견 부정적이네요. 어차피 통과되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부결되면 유효라고 할 것인데요. 거기다가, 저 안건은 세부적이어서 부정적입니다. 전에 세부적인 정책안 투표를 했더니, "원칙은 찬성인데, 이 세부안은 반대거든?" 상당수가 이런 주장을 하며서 반대표 던졌지요. 그래서, 원칙만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세부안이 없으니까, 가결된다고 해도 세부안이 백만개 다 가결되기 전에는 여전히 기각이거든? 말장난이 심하지요. Mhha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이메일로 보내세요. 공개적으로는 힘드네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0:47 (KST)답변

원룡님의 시니컬한 태도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한 열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원룡님이 지목하시는 '소수 관리자'와 다르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 사용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룡님과 같은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5:25 (KST)답변

 의견 '과반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년 후에 과반수 의견으로 지침 승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위키백과의 지침이라면 최소한 3/4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침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아예 통과되지 못하지 않았던가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8:30 (KST)답변

 의견 저 역시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겨집니다. 50%는 반수이므로 나머지 반수는 그에 회의적일수도 있죠. 그 비율을 높이해서 만약 찬성이 높으면 그 총의에 따라 공정 이용 하면 그만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겠죠.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12일 (목) 09:07 (KST)답변

논리에 맞지 않네요.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채택한다'는 과반 초과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또 75%의 근거는 뭔가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0:42 (KST)답변
'과반수'와 '만장일치'의 중간점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1:18 (KST)답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높은 찬성율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1:46 (KST)답변
'공정 이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높은 찬성률이 의미가 없다면 투표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2:33 (KST)답변
지금까지 논의를 말 몇마디로 매도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왜 그 반대의 1/3의 힘 밖에 못 가져야하나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2:57 (KST)답변
('1/3'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8:18 (KST)답변
과반 혹은 2/3 찬성은 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33 (KST)답변
필요한 내용은 이미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8:45 (KST)답변

전반적으로 투표방법안을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으니 더 추가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1:38 (KST)답변

 의견 지침으로 통과된다면 지침에 준하여 다루어질 일입니다만, 여기에서 차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안된 지침의 토론란에서 차단 정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18:26 (KST)답변

 답변 지적하신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완료했습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23:37 (KST)답변

 의견 (1) “이 지침이 통과되지 못하면 재투표의 진행은 투표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투표 종료일이 투표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므로 5개월 뒤에 재투표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2) 그런데 재투표에서도 부결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다시 재투표를 하겠다는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통과되는 사안이거든요. ㅡㅡ; 그런데 무슨 투표를 합니까? 말장난이잖아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21 (KST)답변

'언젠가는 무조건 통과되는 사안이거든요'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무조건 통과되게 되는지요.--케골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30 (KST)답변
지금 보니 내용이 수정되었네요. “3개월 이전에는 재투표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요. 아무튼 “언젠가는 무조건 통과된다.”라는 말은 현재는 반대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공정 이용 논의도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 절차와 세부 사항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늦거나 빠르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지침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2:49 (KST)답변

의결정족수 3/4은 과도합니다.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는 1/2이고, 부결되었던 안건의 재의결과 헌법개정 등 논란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2/3입니다. 3/4라는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의결정족수인 1/2를 택할지, 그 보다 더 높은 2/3를 택할지로 국한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48 (KST)답변

사무관이냐 뷰로크랫이냐 이름 정하는 데 필요했던 정족수가 과반이었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선발하는데는 3/4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사용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이 특정인을 관리자로 뽑느냐 마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규칙은 관리자 선거에 준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엄격하게 정해야 마땅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1:53 (KST)답변
일반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하자는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선출과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관리자 선출은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위키백과와 같이 익명의 다수가 모여서 공동작업을 할 때에 관리하는 역량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투표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컨테스트나 선거를 빼면 3RR이나 Flagged version 채택 정도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3RR은 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Flagged version은 2/3를 의결정족수로 하여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2/3도 충분히 총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케골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2:45 (KST)답변
애초의 총의라는 것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이니, 2/3이니, 3/4이니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토론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관리자 선출과 이 건을 비교하면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 선출보다 더 중요한 건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관련하여 '최대한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 위키백과의 방향이었다면, 공정사용의 통과로 인해 '위험보다는 실용성'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지침 통과로 인해 갖가지 분쟁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특정인을 관리자로 선출하자는 '총의'의 기준과 최소한 같거나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현재 투표의 제안자이신 mhha님도 어느정도 납득하신 것 같고, 애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총의를 판별할지에 대해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군요. 어쩌면 공정사용 관련 총의 형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부터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조금 귀찮지만 그런 절차가 있어야 겠고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0:12 (KST)답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의 형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토론을 시작한다고 공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총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관리자_요청#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확인 제안 광고에 요청을 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는 분들이 적군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1:16 (KST)답변

 의견 의견 글자 수를 제안하지 말고, 투표자 이외에 리플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정사용 관련 투표를 개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면, 2주간의 토론 기간을 거치고 투표에 돌입하며, 토론기간 역시 공지사항에 넣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토론 기간동안에는 공정사용 자체에 대한 토론만을 권장합니다. + 현재 문서는 총론일 뿐이며, 각론은 또다시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관리자 선거에 준해 75% 이상 찬성을 통과점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키백과의 '총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 '정책'도 아니고 '지침'을 다른 지침보다 우월한 위치(영구히 적용)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지침을 영구화할 경우,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폐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공정 사용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생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도 탄핵될 수 있는데, 어째서 이 지침은 '영구히 적용'되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 관리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재투표를 할 수 없게 하여야 하며, 투표의 조기종결 부분도 신설해야 합니다. 조기종결 조항이 없다면 나이트님의 우려처럼 통과될 때까지 계속 투표에 회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2:06 (KST)답변

 의견 Jtm71, 윤성현님은 과반수는 안된다고 합니다만, 위키백과에서 정책이나 지침을 정할 때 다 과반수로 하지 않았나요? 물론, 총의가 원칙입니다만, 일부가 반대할 경우, 과반수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공정사용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아예 투표도 없었지요. 규정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투표도 총의도 과반도 뭐도 없었고, 지침도 정책도 없이 그냥 공정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다 삭제된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위반은 아니니, 정책이나 지침규정이 있어야지만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이나 지침 규정이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논의하는데 왜 2/3이나 3/4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차라리, 공정사용을 금지하자는 지침 규정을 투표에 회부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2/3이나 3/4의 가중정족수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왜? 이것은 전세계 법률이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는 금지하겠다고 하여, 전세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백년 넘게 동서고금에서 계속 다 해오던 공정이용인데, 그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니, 이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특별한 경우니까, 4/5 정도의 특별정족수가 있어야 겠지요.

저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보며,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 어느날 전국 오프라인 모임을 서울에서 갖고, 모든 관리자는 다 참석하고, 일반사용자는 참석하고 싶은 분만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허용이냐 금지냐를 현장에서 의결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석자가 20명일 경우, 15명은 찬성 5명은 반대는 안되고, 20명 모두가 찬성 또는 20명 모두가 반대하는 방식의 의결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여기에 다음 관계자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잘 회의하는 분들이 주도를 해주고, 만장일치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 어떨까요?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이고 군소리 없고 명확하다고 봅니다만.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09:44 (KST)답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언제부터 위키백과가 법률로 돌아갔는지 의문입니다. 특정 국가가 법률로 막고 있더라도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결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로 허용되더라도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반대 의사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 합니다. 수백년 넘게 동서고금에서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위키백과에서는 지난 수년간 관습적으로 금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관습을 뒤집는 새로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원룡님이 주장하시는 '3차 투표'를 인정하는 의견은 4명 이외에는 더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실효성 있는, 공식적인, 그리고 아무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새 절차에 의거하여 토론하고 총의 모으기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원룡님이 원하는 것처럼 소모적인 논의를 가장 경제적으로 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0:08 (KST)답변
WonRyong 님은 사람을 웃기는 데 소질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프라인 열어서 참석한 사람끼리 정하자고요?! 불참은 당연히 찬성이겠군요. 그럼 오프라인 모임은 반드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합시다. 남의 의견을 함부로 찬성표로 정해 버리고 싶다면, 제가 사는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면, 다녀오고 식사하는 데만 1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아파서 병원에도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통근 치료하는데 거기 갈 돈이 없거든요. WonRyong 님, 헌법 시간이나 정치학 시간에 일사부재의/일사부재리에 대해 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민법 시간에 총유와 총유 지분과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배우셨나 모르겠고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2:58 (KST)답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비난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표현은 거두어 주십시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4일 (토) 13:52 (KST)답변
만장일치요? 그런 법이 어딨나요? 당연히 일말의 반대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용자만 거기에 부르시려고 그러시나요?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13일 (금) 14:08 (KST)답변

발언하신 모든분들의 뜻을 감안하여 지침승격투표안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아직도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모두 수렴되었다고 생각되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관리자선거 이후에 이 건에 대하여 지침승격토론을 시작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4:25 (KST)답변

 의견 역시 부정적입니다. 부결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123차 모두 과반투표했습니다. 아무도 이의제기 없이 모두 다 잘 치러졌습니다. 갑자기 2/3라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차 투표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비상식적인 가중정족수의 소수 독재용 4차 투표는 반대합니다. 3차 투표나 결과를 인정해야 겠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3:34 (KST)답변

현재 3차 투표 결과를 인정하자는 의견은 몇 명 없고 위에 보시면 알듯, 그것을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정 사용 관련 투표가 관리자 선거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나요? 당연히 관리자 선거와 같거나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야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5:32 (KST)답변

 의견 가중정족수에 반대한다는 WonRyong 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 투표로 정정하고 진행하고저 합니다. 이에 반대하시는 분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5:08 (KST)답변

그런데 왜 꼭 지금 투표를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많이 있고, 이들 문제를 다 논의하기에는 2주의 시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고, 비자유 자료의 인용 문제는 위키백과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비자유 자료에 치여서 '자유'라는 위키백과의 큰 가치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6일 (월) 16:41 (KST)답변

 의견

  1. 토론기간 2주가 짧다는 mintz0223 님의 의견에 따라서 1개월간의 논의 기간을 가지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충분한 논의기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1. Pudmaker 님의 주장처럼 3차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투표의 참여자중 일부가 투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주장으로 무효입니다. 적어도 과거 투표를 무효화하려면 동일한 방법,조건,기간,알림등 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Pudmaker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투표가 무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용자가 모두 인지하고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어야 전체 사용자의 의견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과 투표를 최종투표안으로 하여 재실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작성하였고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법률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미성년자는 이번 토론과 투표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침투표에 대한 결의는 추후에 법정에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9:41 (KST)답변
내부 지침을 정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45 (KST)답변
  •  반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겠습니다. 우선 백지 상태에서 이 난잡한 토론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면 문서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키백과의 GFDL 라이센스와 비자유 저작물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GFDL이 저작자를 표시하고 동일 조건으로 배포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유롭게 이용 및 변경이 가능한 반면, 비자유 저작물은 허가 없이 변경 수정했다간 법의 철퇴가 떨어지겠죠. :) 이곳에 "자유 저작물"의 정의가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채 중단되고 표 대결로 흐르는 건 자칫하면 풀 수 있는 매듭을 칼로 잘라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6일 (월) 21:00 (KST)답변
    'GFDL과 비자유 저작물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맞는 말이지만 본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GFDL 아래에서도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은 실시될 수 있다'에 대해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1:58 (KST)답변
  • Mintz0223 님의  반대입장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Mintz0223 님이 제시한 '허가없이변경' 이라는 조건은 '인용'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다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용'은 그대로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가없이변경' 하는 행위는 '인용' 이 아닙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07 (KST)답변
    말을 잘못했네요. 허가 없이 변경은 제 착오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건 분명히 인용이고, 저작권법에도 걸립니다만.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6일 (월) 21:16 (KST)답변
'허가없이수정' 또한 '인용'이 아닙니다. '인용'이란 원래 저작물의 의미가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전용' 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일부만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을 다시 지적하셨으나, 이미 저작권법에 '공정이용'과 관련한 명시가 있고, 판례역시 있습니다. 또한, 더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국제간의 협약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는 mintz0223 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1:51 (KST)답변

김우진님의 의견

  •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금한다.
  • 관리자는 직권으로 이로 인한 해당행위자의 해당 IP를 할수 있다.

 질문 로그인 문제는, 다른 언어판에서의 전체적인 관행인가요?

 질문 반드시 로그인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질문 회원아닌 경우에, IP는 원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 체크유저를 말하는 것인가요? 직권으로 체크유저할 수 있다?

대략 세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2일 (목) 08:17 (KST)답변

 답변 누군가에 의해 해당 내용이 지침에서 삭제되었으니 일단 일반적인 편집지침에 맞추어서 하기로 하고, 이번 기본지침에 대하여만 지침승격 또는 지침승격반대를 투표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비자유 자료의 인용은 대부분 파일의 형식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경우에는 비자유 자료임을 표시하고 인용 요건을 표시한다면 IP사용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IP사용자의 비자유 인용을 금한다면, 등록 사용자가 비자유 인용을 하게 될 것이고, 부적절한 경우에 IP를 확인한다는 말은 체크유저를 의미합니다. 재단 자체에서 체크유저에 대한 정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체크유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Kwj2772 (msg) 2009년 3월 14일 (토) 14:28 (KST)답변

면책규정

중요성을 내세워 되돌리기를 하려면 중요성에 대한 지적 외에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08:41 (KST)답변

위키백과:면책 조항 여기에 있지 않나요? 혹시 다른 내용입니까?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0:29 (KST)답변
WonRyong님, Ryuch 님은 지침(안)에서 면책규정이 필요없다고 삭제하셨고 Knight2000 님이 되돌리기 하신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5:03 (KST)답변
 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의 의미에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GFDL과 비자유 저작권이 서로를 간섭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한쪽에 다른 하나가 매몰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면책 규정의 명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9:54 (KST)답변
 찬성 Knight2000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19:57 (KST)답변

제안 : 비자유 저작물 포함 틀

  • 틀 이름 : 틀:비자유 저작물
  • 틀 내용 : 이 문서에는 GFDL 저작물 및 자유 저작물이 아닌 비자유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면책 규정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면책 규정만으로도 모자랄 수 있는 문서는 이 틀을 달아서 비자유 저작물이 너무 많이(대체로 문서의 절반 초과)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26 (KST)답변

 의견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근과 같이 각종검색엔진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용에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부호처리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지침(안)에 직접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48 (KST)답변

 의견 참고로 영어판은 en:Wikipedia:Upload(파일 올리기)할때 아예 본인이 제작했느냐 Flickr 사진이냐? 공정 사용 그림이냐? 로 아예 구분해서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판은 올릴때 공정 사용 그림이라도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다르게 올리도록 유도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6일 (월) 20:54 (KST)답변
한국어위키백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듯 싶습니다. 이형주님께서 해당사안에 대하여 지침(안)에 직접 추가해 주십시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3:56 (KST)답변
어떻게, 어디에 올릴까요? 제가 글쓰는 게 두서가 안맞아서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7일 (화) 20:49 (KST)답변
추가하였습니다. 다행히 iTurtle님께서 정리해주셨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7일 (화) 23:09 (KST)답변
저는 영어판처럼 URL만 길게 만드는 형편없는 방식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기본 설명을 적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Kwj2772 (msg) 2009년 3월 17일 (화) 23:14 (KST)답변
en:Wikipedia:Upload 방법이 더 낫을듯 합니다만... 글씨도 더 눈에 잘 띄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7일 (화) 23:33 (KST)답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소스만 복잡한 영어판보다는 공용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ons:COM:U Kwj2772 (msg) 2009년 3월 17일 (화) 23:36 (KST)답변

3/4, 2/3, 1/2 투표안 결정 투표

WonRyong님은 과반수, Pudmaker 님은 75%이상의 찬성을 통과 조건으로 최종 제시하셨고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이 부분은 1표라도 더 많은 쪽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투표참가자의 자격은 IP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이고 실존인물 1인이 1표만 행사하셔야 합니다. 투표마감은 2009년 3월 30일 20:18 까지입니다. Pudmaker 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2주동안 50%이상인지 75%이상인지를 확정짓는것 하나만의  기간입니다. 다른 내용은 계속 토론하여 투표안을 보완하기로 합니다.


3/4 (75%) 이상 통과

  1. 흠...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a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28 (KST)답변
  2.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찬성 비율로 지침이 정해질 수 있을까요 ...? 또한, '공정 이용'의 도입은 한 번 시행했다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07 (KST)답변
    의견 개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법률은 과반의 찬성으로 입법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과반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그러하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의사로 입법되고 있는 셈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16 (KST)답변
    그래서 지금 일부 법안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국내 법률 상황과 위키백과의 의결정족수는 무관합니다. 위키백과 내부로 한정해서 볼 때, 최소한 관리자 선거 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공정사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관리자 선거 기준 이상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굳이 반대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27 (KST)답변
    불소급 ^_^ 오직 변경만 가능하고 변경전 과거법률규칙관례에 의해 처리된 사항은 항상 합법이지요.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30 (KST)답변
    의견은 변함 없으며, 그 이유는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49 (KST)답변
  3. 5일간의 제한시간에는 반대하나 일단은 75% 이상 통과안에 찬성하고, 아울러 관리자 선거 기준과 마찬가지로 찬성이 반대보다 20표 이상 많아야 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27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투표 관행에 비교해 보아도 75%는 과도합니다. 또한 현재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상황과 일반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촛점을 인용에 맞추지 말아야 하며, 향후 총의를 판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인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거래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33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 사용 관련 총의를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43 (KST)답변
    아시다시피 영어판에서는 공정 사용에 대한 총의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판에서는 불펌이 만연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초기의 엄격한 저작권 정책이 필요했었으나, 영어판의 사용자들은 저작권 존중에 대한 의식이 뚜렸했으며, 공정사용으로 공공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현에 논란이 많아 10개의 요건(Non-free contents criteria)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것을 저작권 정책으로 성문화한 것이 재단의 EDP 결의입니다. 사실상 영어백과의 관행을 추인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이 결정을 위하여 투표를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정확한 제시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과반을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는 현재 관리자들의 관리 관행으로 보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정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재의에 해당하여 2/3의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과반이 적절한 정족수라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09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은 '지침' 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논의되었습니다. 투표는 없었던 듯하며, 현재도 지침은 투표가 아닌 보다 높은 기준의 참여와 총의에 의해 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의견이 모아졌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결로 처리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18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지침에 대해서는 한번도 투표가 이루어진적이 없었으며 높은 수준의 총의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는 투표가 벌어지곤 했었는데, 전에 예를 들었듯이 3RR 정책에 대해서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Flagged version의 도입에 대해서도 투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게 아니라, 정책에서 보장하는 IP 사용자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 수준의 결정이 필요 했었다고 보입니다. 이때 2/3의 의결정족수를 채택하였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25 (KST)답변
    그렇다면 3RR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인 공정사용에 대해서는 3RR 투표보다 높은 수준의 총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50% 기준은 뷰로크랫이냐 사무관이냐 명칭 정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런고로 케골님도 2/3을 제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27 (KST)답변
    아직 두 가지 중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리자들에게 본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과반과 2/3 중 하나를 택하여 주장하려고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34 (KST)답변
  4. 일단은 투표, 의견은 밑의 의견 단락에 써두었습니다. :) --닭살튀김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2:01 (KST)답변
  5. 일정한 총의를 모으려면 75% 이상은 되어야죠.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17일 (화) 08:37 (KST)답변
  6. 단단한 총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거북이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9:59 (KST)답변
  7. 중요한 사안에는 그만한 총의가 필요한 법이지요. 1/4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중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면 곤란할 것입니다.Kjskjs0504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21:33 (KST)답변
  8.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해주셨네요. ^_^ --iTurtle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22:36 (KST)답변
    iturtle 님은 관리자이신 것으로 압니다. 관리자 요청으로 토론 참여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여 주실것을 요청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나 아무런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편집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정책화 하는 과정이므로 전체 사용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결과가 무엇이든 저는 총의를 따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총의가 형성되어도 전체공지가 없으면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반의가 다시 작용하고 무한궤도적인 반복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전체 공지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0:52 (KST)답변
  9. 일단 투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굳이 선택하자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강력한 총의(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 201KEI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9:28 (KST)답변
  10. 사실 전 90%에서 만장일치를 원합니다. -- THEOTERYI     2009년 3월 21일 (토) 19:49 (KST)답변
  11. 사실 전 90%에서 만장일치를 원합니다(2)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22일 (일) 17:27 (KST)답변
  12. 저는 사실 90% 이상을 원합니다 :)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3월 30일 (월) 16:13 (KST)답변

2/3 (약66.66%) 이상 통과

  1.  찬성 3/4는 너무 많은 감이 들고 1/2는 너무 적음 감이 드네요 --초등 5학년인 바트 () 2009년 3월 20일 (금) 17:09 (KST)답변
  2.  찬성 원칙적으로는 과반 통과가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안은 다른 것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서.. Yjs5497 (토론) 2009년 3월 21일 (토) 22:41 (KST)답변
  3.  찬성 위키백과:사랑방_(정책)#인용 사진에서 초기 관리자들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인용 금지가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적 결정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2/3 이상의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27일 (금) 09:58 (KST)답변

1/2 (50%) 이상 통과

  1.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18 (KST)답변
  2.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16일 (월) 20:50 (KST)답변
  3. 과거토론을 존중하는 뜻에서 50%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Ilovesabbath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23:01 (KST)답변

투표 마감

이 투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에 대한 통과 투표율을 정하자는 것이었고 최소 (i) 3일간의 추가적인 투표가 없거나 (ii) 50인 이상의 유효투표수가 있는 경우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i) 에 의거 투표를 마감합니다. mhha (토론)

결과 발표

결과에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토론 및 투표안은 75% 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mhha (토론)

투표관련기타

  • 아래 의견은 수렴되었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03 (KST)답변
  •  반대시간을 정해놓고 투표하는 것은 총의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므로 투표 자체에 반대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51 (KST)답변
  •  의견모든 투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왔습니다. 지금 까지 실시된 모든 관리자선거나 기타 기한이 명시된 모든 투표를 모두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위키커뮤니티 자체를 부정하시는 발언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기한적인 토론에서 총의를 모으지 못하게 하신 당사자 중 한분이 Pudmaker 님이십니다. 5일이면 투표하려고 투표안중 통과율을 정하는 투표의 기간으로는 충분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0:57 (KST)답변
5일 동안 이곳을 1번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발언권이 없는 것인 데다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 모으기인 만큼 최소 2주 정도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방 등에 공지도 없이 이곳에만 덜렁 5일 동안 의견을 모으고 1표라도 차이나면 통과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최소 몇명 이상이 의견을 내야 하며, 몇표 정도는 차이가 나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03 (KST)답변
이미 2주로 변경하였으며, 투표를 할경우 통과수준에 대한 개인의견을 전체사용자가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은 과열양상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지금의 몇몇사용자간의 대립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도 토론은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0:43 (KST)답변
  •  반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정책 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표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의견 나눔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일어나면 정책이나 지침이 되는 것이죠. 스페인 대 에스파냐의 표제어 문제나 들머리/포털, 뷰로크랫/사무관 등의 이름 결정 문제야 위키백과 전체에 그다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비자유 저작물 문제는 위키백과의 근간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6일 (월) 21:05 (KST)답변
개인적으로 mhha님의 추진력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지만, 합의와 토론보다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성급하게 추진하시는 모습이 적잖이 걸립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공정사용 중요한 일이고 오랜 시간 논쟁된 일인데 단시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08 (KST)답변
  • 쇼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 부터 달으시면 저도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적절한 협의를 모색하는 것이 위키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투표절차의 통과방법을 위해 메인공지를 띄우고 2주간 자유토론형식으로 입장을 이야기 하면 그것으로 총의가 하나로 모아질까요? 저는 지금까지 토론해 오신 분들의 내력을 보아왔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될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합의와 토론보다 증거와 투표가 더 정확하고 원만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Pudmaker 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백지화를 주장하신 것은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 수백건의 발언과 토론으로 이어온 총의형성과정을 모두 한꺼번에 부인해 버리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18 (KST)답변
    투표가 원만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토론이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슷한 주제에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표 대결로 몰아가려는 일부 사용자의 분위기에도 가로막혀 논의가 작년 이후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토론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절충이 되었다면, 백지화 논의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백지화 논의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만, 성급한 투표 개시는 백지화 논의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총의 형성 과정을 뭉개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16일 (월) 21:26 (KST)답변
무조건 반대 달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잘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5일 안으로 결정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 mhha님의 말씀은 어쨌든 "왜 5일 안으로 급하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지화 논의는 mmha님도 인지하듯 3차 투표에 관련된 것이고요. 끝으로, 침묵=동의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분들이 있는고로, 부득이하게 '반대'표시를 한 것이고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48 (KST)답변
잘 논의하는 경우라면 입장차이가 좁혀 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75%와 50%를 주장하는 각각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5일이 아니고 얼마의 기간이면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주장이 전체 사용자들의 조명을 받게 되었을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보일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의 논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분히 감정적이며 즉흥적인 부분들이 거의 모든 사용자들의 발언 속에 조금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몇몇 사용자들끼리 토론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반대를 들고 나오는 거나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자가 참여 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원초적인 의사표시를 제한없이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3:54 (KST)답변
현재처럼 5일간의 제한시간을 두는 것은 원초적인 의사표시를 제한없이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간 자체는 제한을 두지 말고 토론을 충분히 한 후, 최대한 많은 곳에 공지를 올린 후에 토론 종료시한을 정하든 해야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0:25 (KST)답변
5일에서 2주로 이미 변경하였습니다. 50% or 75% 하나만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간인것 같습니다.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17 (KST)답변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와 근거를 충분히 들어 정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인용 뿐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의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좋은 관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을 정하는 것을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3:12 (KST)답변

  • 일단 투표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토론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해 잠정적인 통과를 예정에 두고 토론을 한다면 반대 측을 수긍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통과도 역시 한없이 미뤄지게 되고,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찬성이 50%이상이든지 75% 이상이든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어지는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한 통과 투표는 하나 안하나 무의미하다고 보네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를(조금 더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가지는게 좋을 것 같군요. 투표는 그 다음 문제. --닭살튀김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01:59 (KST)답변
  • 저작권과 공정인용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세계협약과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인용에 대한 문서가 있고 충분한 판례도 있고 위키미디어재단의 허용안내도 이미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위키백과 커뮤니티 안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전체 사용자가 1. 알고, 2. 의견을 표현하는 두가지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길이 비어 있으면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좌측통행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정이용은 지나치게 긴시간동안 토론되어 왔으며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대치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투표통과 찬성률을 75%, 66%, 50% 중 하나로 하여야 하는 것은 지금처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줄일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없는 듯 합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에게 손쉬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시 총의형성과정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협의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투표역시 동시에 토론이 투표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보시듯 잘 아실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1:11 (KST)답변

이번 투표(안)의 찬성통과율에 대한 투표 제안자로서 기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번 투표(안)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1:11 (KST)답변
  •  투표 자체에 반대 다수의 사용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투표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용을 알 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백두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15:30 (KST)답변
  •  약한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씀드려도... 님의 취지에는 백번 동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절충해서 '몇 명 이상의 의견 표시가 있을 때까지'로 바꾸면 될 듯 합니다. 20~30명 정도면 적당하리라 봅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17일 (화) 22:47 (KST)답변
Clockoon의 의견이 좋겠군요. 의문이 많이 붙는 투표는 나중에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1:08 (KST)답변
애초에 언제언제부터 이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해보겠다는 논의도 없이 불쑥 투표기간이 5일로 정해졌다가 중도에 2주로 바뀐 전례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투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이 투표 자체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mhha님의 제안한 투표방식에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기각'을 선언하는 것은 차후에 투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예전 '3차 투표' 때는 20명 이상의 의사표시 이후 2주간의 투표기간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도 훗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1:25 (KST)답변
  • 과다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투표란 투표제안자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신분이 바로 pudmaker 님이십니다. 또한 투표란 제안자가 제시한 규칙에 동의하신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하는 것은 투표할 규칙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를 위한 투표를 시행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유례가 없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집이 꼬였군요.상기에 제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세요mhha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01:39 (KST)답변

 의견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투표는 마감조건을 만족할때 까지 계속 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8일 (수) 19:03 (KST)답변

감사합니다. 투표조건은 1차적으로 제안자가 정하는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방해하는 투표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긴 글들을 쓰실 시간이면 과거의 토론을 읽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토론을 막아버리고 억지로 시작한 마음대로 투표가 결국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졌나 확인해 주세요.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확정적 의견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찬반 투표라는 것은 좋은 의견을 막아버리는 가장 나쁜 길입니다. --퇴프 2009년 3월 20일 (금) 00:38 (KST)답변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몇몇사람의 강력한 상반된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입장차이가 좁혀 지지 않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은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중 하나가 투표이며 또 다른 하나가 전체공지 입니다. 이제 전체공지가 시작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쉬운 방법인 투표와 함께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게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표라는 것은 몇사람이 의견을 독식해서 전체커뮤니티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을 막고 전체사용자가 보다 더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mhha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01:15 (KST)답변

'투표를 위한 투표를 시행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유례가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실효성 없는 투표가 이 때문입니다. 투표안에 대해서도 총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안하였을 때에도 단순히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한 의견이 우세하다면 총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우세한 안이 나올 때까지 토론하고 이후 기간을 정해 마감을 예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00:48 (KST)답변

이번 투표를 위한 투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한을 없앴습니다. 단, 더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와 총투표수가 50표를 넘은 경우 적어도 75%,66%,50% 중 하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그 이후에는 투표안의 다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용자의 의견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고, 지침역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체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 이 결과에 대하여 전체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이기 때문에 전체사용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글을 보신 분은 지침통과를 위한 찬성표의 비율을 윗쪽에 있는 75%,66%,50%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01:15 (KST)답변
85% 이상은 어디에 의견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Kwj2772 (msg) 2009년 3월 20일 (금) 23:26 (KST)답변

 답변 투표율은 이전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들 안에서 세분화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1일 (토) 09:24 (KST)답변

전체사용자의 참여토론으로 공지할것을 관리자에게 요청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토론은 전체 사용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참여하여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몇몇 참여자들의 발언만으로는 작은 사안이라도 결정할수 없으므로 이 토론문서 자체를 공정사용에 대한 자유토론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또는 관리자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제목으로 화면상단에 공지하고 이 토론이 완전히 종료하는 싯점까지 위키백과 전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계속 적을 수 있도록 이 문서로 계속 연결 할것을 요청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6일 (월) 21:24 (KST)답변
  • 지금 투표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20일 하루동안 공지가 되었습니다. mhha (토론)
그런데 왜 공지가 되다 말았을까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22일 (일) 18:13 (KST)답변
iTurtle 님이 공지하시고 피첼님이 삭제하셨습니다. 피첼님의 개인토론문서사용자토론:피첼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2일 (일) 19:21 (KST)답변

투표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지를 요청하는 편집자들이 다수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지 철회에 대한 토론도 없이 한사람의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공지가 취소된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09:33 (KST)답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사용자가 이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에 대하여 인식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줄 수 있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인용으로 인한 삭제관례를 뒤엎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피첼 님은 독단적으로 전체 사용자가 알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른 관리자인 iTurtle 님의 정상적인 관리활동과 사용자들의 일치된 요청을 모두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09:48 (KST)답변

도입의 다른 방식 제안 (비자유저작물인용 가능 사용자 제도)

아주 소수의 사용자들을 뽑아서(예컨대 저작권 면허 시험(?), 편집횟수 XXXX회 이상 등) 그 사람들에게만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할 권한을 주고, 비자유저작물이 하나씩 올라올때마다 하나하나 검사해보는 방식이 현재 논의중인 지침이나 원칙의 검증과 보완의 측면에서도 쉬울것 같은데요. 어떨까요?--Ilovesabbath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4:13 (KST)답변

공용의 OTRS(http://commons.wikimedia.org/wiki/OTRS)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인지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5:23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실시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요건 10가지를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빠른 삭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비용이 감당하지 못 할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타당성 검증 부분에 있는 수준의 인용이 실시될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5:30 (KST)답변
Ilovesabbath 님의 제안이 Filtering 과정의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뽑아서 비자유저작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별케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건 (안)이 통과된 이후가 아닐까요? 아직 투표를 위한 투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그렇지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불공정인용이 연속적일때에는 제재조치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mhha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7:03 (KST)답변
단 한명만 이 권한을 갖더라도 사용자문서 아래에 요청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이 올리고 싶어하는 것(예컨대 서태지 사진이나 현대자동차 로고 등)을 영어 위키백과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이메일 같은 개인적인 수단으로 받아서 대신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진행중이고 과거 진행됐던 투표가 전체 사용자에게 비자유 저작물 인용 권한을 주는 것을 정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는 극히 제한된 믿을 만한 몇 명의 사용자에게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의 비자유저작물인용 지침의 클로즈베타테스트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비자유저작물 인용이 별로 쓴 일이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큰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비자유저작물 인용을 다시 전면금지시키면 됩니다.--Ilovesabbath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8:35 (KST)답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의 투표방법을 위한 투표와 그에 따른 절차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9:16 (KST)답변
제안이 사후관리에 촛점을 맞춘 것이라면 몰라도 시험적인 운영이라면 한국어위키백과 참여자의 전반적인 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오히려 현직 관리자들의 관리가 살짝 공백이 되는 틈을 타서 지침의 내용을 살짝 어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이러한 예상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이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싯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데에 촛점을 맞춥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진행되고 있는 75%,66%,50% 통과율이 더이상 추가 투표가 없으면 오늘 밤이면 마감될 예정입니다.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0:23 (KST)답변

현재 상황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의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27일 (금) 11:26 (KST)답변

이 기회에 아예 지침 승격에 관한 토론 방식도 어느정도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7일 (금) 13:13 (KST)답변
추가적인 통과율에 대한 의사표시가 3일 이상 없는 경우에 이번 통과율 토론을 종료했으면 하는 제안자의 의견이 있었고, 금일 사용자:Ryuch 님이 66% 에 의사를 표시하셨으므로 앞으로 3일간 더 지켜 본후에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지금 압도적인 75% 통과율로 총의를 발표했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번 일은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7일 (금) 17:48 (KST)답변
75%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침이 아니라 한국어 위키 백과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통과되면 정책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정이 됩니다. 단, 규정의 철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6:15 (KST)답변
이제 전체공지를 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mhha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6:15 (KST)답변

전체공지에 대한 의견 수렴

  • 최근 토론참여자의 반대없는 동의로 화면상단의 sitenotice 를 통하여 이 토론이 전체 공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에 따라서 iTurtle 님이 공지를 하였으나 피첼(정한솔)님이 아무런 의견표시나 사전동의없이 이를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지금까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삭제관례를 뒤엎는 매우 중요한 토론이며 이 토론은 총의로 종료될 때 까지 전체에 공지되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의견 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기타의견은 기타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1:50 (KST)답변


찬성

  1. 저는 이 토론은 위키백과의 역사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최소한 지금 진행되는 '서울시 지식공유 프로젝트'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번 토론이 종료될때 까지 계속 sitenotice 로 공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1:50 (KST)답변
  2. 물론 피첼님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으나, 공지를 할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2:18 (KST)답변
  3. 중요한 사안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24일 (화) 20:24 (KST)답변
  4. 적어도 관리자 선거만큼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지를 한다고 위키백과를 읽는데 가독성을 해치거나 하는 등의 해를 줄것 같지도 않구요. 여담이지만 sitenotice 여부까지 투표를 해가면서 공정사용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사용 토론 내용이 복잡해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저는,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Enigma7 (토론하기) 2009년 3월 24일 (화) 23:37 (KST)답변
    왠만하면 '투표'의 방식은 '총의 모으기'에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투표'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에니그마님 처럼 '투표'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 자체가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5일 (수) 02:32 (KST)답변
  5. 이것은 역사를 만드는것입니다! --알비스 (토론) 2009년 3월 25일 (수) 00:37 (KST)답변
  6. 중요한 거죠. 밑에 더럽다는 의견도 있는데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25일 (수) 08:38 (KST)답변
  7.  찬성 Yjs5497 (토론) 2009년 3월 25일 (수) 22:37 (KST)답변

반대

  1. sitenotice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의견 요청을 사용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Kwj2772 (msg) 2009년 3월 24일 (화) 23:10 (KST)답변
    더럽힌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25일 (수) 08:12 (KST)답변
    더럽다는 표현은 악담 아닌가요? -- 윤성현 기여F.A 2009년 3월 25일 (수) 08:39 (KST)답변
     의견 디자인을 보는 눈은 다 다른 것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Yjs5497 (토론) 2009년 3월 25일 (수) 22:29 (KST)답변

기타

결론

  전체 공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7분, 그리고 반대 의견이 1분, 반대의견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신 분이 3분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SiteNotice 전체공지와 함께 정식적인 토론이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이 총의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5일 (일) 17:08 (KST)답변

최종 상황

  • 75%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통과하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2]] 투표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통과시킬 내용은 지침이 아니라 정책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자체가 이미 법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에서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을 내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전체공지와 함께 본안에 대한 토론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6:20 (KST)답변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정책이고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지침의 성격을 갖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7:00 (KST)답변
정확하게 정책, 지침을 다 만들 것인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복잡하군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7:05 (KST)답변
지침은 원칙을 보충하는 성격이어서 투표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서 편집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인 총의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투표는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7:19 (KST)답변
사용자:Ryuch 님의 의견에 따라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은 정책으로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은 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사용자의 의사를 묻는 것을 목적으로 전체 공지와 함께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토론 시작의 전에 추가로 확정해야 할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19:45 (KST)답변
  • 이 건이 통과되어 정착되면 인용요건과 병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이 투표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폐기합니까? Yjs5497 (토론) 2009년 3월 30일 (월) 23:02 (KST)답변
정책과 지침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은 거의 수정되지 않는 반면에 지침은 인용실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편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31일 (화) 02:43 (KST)답변
맞습니다. 인용요건과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31일 (화) 21:04 (KST)답변
사용자:Ryuch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투표가 통과되지 못하면 아마도 저에 의한 추진은 다시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이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여도 이에 얼마나 많은 분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체사용자의 토론참여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31일 (화) 07:14 (KST)답변
 찬성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3월 31일 (화) 21:04 (KST)답변
토론 및 투표안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더 이상 없다면, 이미 총의를 물어서 결정된 것과 동일한 전체공지과정을 시작하고, 정책과 지침에 대한 자유토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3월 31일 (화) 23:39 (KST)답변

 의견 투표개시일은 언제입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mhha님께서 아시지 않을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4월 5일 (일) 16:35 (KST)답변

 답변 최종투표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이글을 읽은 관리자분중 상기 '최종투표안'에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자유 토론 이란 제목으로 SiteNotice 로 1개월간 공지하고 공지기간동안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에 대하여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서 토론하고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 이후는 '최종투표안' 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침과 세부지침은 토론에 의한 총의로 정하면 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5일 (일) 17:28 (KST)답변

그렇습니까. 관리자에게 신청하는게 어떨까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4월 5일 (일) 17:32 (KST)답변
대신 수고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5일 (일) 17:44 (KST)답변

여부를 떠나, "비자유"라는 단어에서 직역의 냄새가 나는데요? -- 성혀니 (토론) 2009년 4월 5일 (일) 23:39 (KST)답변

더 좋은 제목이 있다면 토론에서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6일 (월) 09:53 (KST)답변
관리자요청에 1개월간 SiteNotice 와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유토론이 끝나면 곧바로 투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6일 (월) 17:39 (KST)답변
토론에 대한 공지를 1개월동안 시행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몇 차례의 토론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안된 투표안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6일 (월) 22:33 (KST)답변
지자체의 홍보성 프로젝트 보다는 이 사안이 위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관리자라도 자신의 위치나 입장 때문에 기피한다면 재단측과의 상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총의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7일 (화) 07:43 (KST)답변
관리자들이 그런 문제로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아닌 일반적인 토론 혹은 단순한 투표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공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공지되는 것이 당연하며 공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09:38 (KST)답변
과거에 이미 겪은 일들입니다. 토론과정의 진행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분들은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반대로 지금까지 수년간 이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위를 보시면 이미 7분의 찬성과 1분의 반대로 토론부터 투표까지 전과정 동안에 공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만 중요시 여겨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미 iTurtle 님의 공지를 피첼 님이 무단삭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일에 다른 관리자가 나서는 것이 버거운 일이라면 이번 토론과 투표를 결정된 총의의 이행을 위해서 재단에 요청하여 2개월의 기간동안 이번 토론과 투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7일 (화) 10:08 (KST)답변

(당김) 재단은 각 프로젝트 내부에 일에 관여할 의사도 역량도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되었으니 특별한 반대나 새로운 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 정책안에 대해서 바로 투표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0:35 (KST)답변

 의견 정책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 대한 토론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없이 투표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투표로 곧장 들어가자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 몇일간은 이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7일 (화) 11:30 (KST)답변

 의견 투표가 토론을 막는 일이 없도록 만의하나 정책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에 반드시 수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 투표도중 발생하면 그 사안이 총의로 결론되는 싯점까지 투표진행자가 투표기간의 연장을 선언하여 토론을 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8일 (수) 07:31 (KST)답변

곧장 정책 투표 시작

정책은 이미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이상의 추가토론없이 정책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도중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총의가 형성되면 투표를 잠시중단하고 토론을 할것이며 토론이 완료되면 다시 투표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제안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8일 (수) 23:17 (KST)답변

애초에 논의된 것처럼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야겠죠. sitenotice를 해줄 수 없다면 사랑방 + 그동안 의견 준 사람들에게 수작업으로 공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01:33 (KST)답변
무엇에 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요? sitenotice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가요? --케골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02:11 (KST)답변
'토론이 없이 투표를 곧장 시작하자는 의견'이라고 하니 이상하군요. 지금까지 토론을 해왔고 투표안이 총의로 결정이 되:었으니 투표를 시작하자는 것을 투표로 밀어붙이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케골 (토론)
몇% 찬성률로 결정할 것이냐만 토론되었습니다. 제 말은 mhha님의 의견처럼 정책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을 때 애초에 논의한 것처럼 인용 자체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있어야 겠다는 뜻이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1:23 (KST)답변
지난 몇 년간 토론한 것은 '애초에 논의한 것처럼 인용 자체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케골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1:30 (KST)답변
  •  의견 SiteNotice 는 총의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은 관리자들이 서로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단측에 Temporary access 를 요청하여 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iteNotice 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있었나요?

법률적 책임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니, 미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한 상태로 GFDL 배포가 가능한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0:42 (KST)답변

예전에 Hun99님께서 판례를 가지고 의견 주신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adidas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1:24 (KST)답변

법률적 검토의 결과는 인용 실시 개별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었습니다. 요건과 원칙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외정책은 인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만 할 수 있을 뿐 적법/위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1:33 (KST)답변

이번 건에 대하여 ChongDae 님이 토론 및 투표의 진행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9일 (목) 14:56 (KST)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 토론을 봐왔지만 쪼개지고 길어지는 의견과 법률적 지식 숱한 토론과 논쟁 등…

저는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투표안을 제시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설명할 개관을 누가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Yjs5497 (토론) 2009년 4월 11일 (토) 00:58 (KST)답변

솔직히 과거 토론 여러번 살펴보고 해봤지만 모든 토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개관을 작성해줄 수 있는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는 반스타를 한 열 개 드려도 모자랄것 같아요. --Enigma7 (토론하기) 2009년 4월 11일 (토) 01:18 (KST)답변
이번 투표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에 대하여만 정책으로 확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부지침들은 분야별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내신 분으로는 WonRyong 님과 Knight2000 님입니다. 두분중 한분께서 투표가 갖는 의의와 함께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투표 이전에 한달간의 토론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11일 (토) 06:34 (KST)답변

이번 토론과 투표에 대한 간략한 안내

  • 이번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은 그간 상업,비상업적인 재사용이 가능한 문건에 대하여만 한국어위키백과에 등록할수 있다는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던것을 완화하여 법률과 재단이 이미 정하고 있는 공정한 인용을 근거로 명백하게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백과사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용을 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갖는 의미는 그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타 문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조건 삭제했던 것을 공정한 인용 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커뮤니티내부에서 수용을 할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2009년 3월 초부터 시작된 전체공지에 대한 요청과 논의는 이미 지난달에 총의로 결정되었고 관리자에게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의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12일 (일) 08:11 (KST)답변
 찬성합니다. 지금 토론이 다시 멈춘것 같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4월 20일 (월) 21:22 (KST)답변
 의견일단 저작권 변경 투표가 완료된 후에 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이 더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안이라서요. Clockoon (토론)

지난 30일 투표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일부 편집자가 요청했던대로 한달이 지난 후인 5월 1일 정도부터 투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0일 (월) 23:15 (KST)답변

 찬성 5월 1일이 딱 좋군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4월 23일 (목) 23:34 (KST)답변

 의견 clockoon님의 의견처럼 전체 저작권 정책이 확정된 후에 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00:48 (KST)답변

한달의 추가 토의기간을 갖자고 주장하시던 분들은 현재 토론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반대나 문의도 없었습니다. 총의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CC관련 투표와 본 투표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5월 4일부터는 투표를 개시해야합니다. 더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0:10 (KST)답변

재단의 저작권 조항 투표는 참고자료일뿐 최종결정은 재단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5월 4일 부터 투표 개시에 동의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4일 (금) 10:21 (KST)답변
글쎄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이 지침안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까요? adidas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1:51 (KST)답변
이 지침 역시 재단이 이미 정한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따를지 말지의 투표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아예 이런 투표없이 무조건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4일 (금) 12:34 (KST)답변
많은 사용자들이 여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대로된 투표가 가능할까요? 투표가 진행되려면, 핵심 요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투표를 강행하는 건,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대충 알아서 투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백두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4:34 (KST)답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전 토론을 읽어보아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4:35 (KST)답변
부분적인 답변보다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람할 개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윗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백두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4:50 (KST)답변
/잦은 질문과 답변에 토론의 골자를 모아 보겠습니다. 문의할 것이 더 있다면 그 문서에 추가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15:11 (KST)답변

오래 전부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실상 비자유 저작물을 금지하다 보니, 수많은 ‘저작권 위반’ 삭제 기록과 지워지지 않기 위한 수많은 편법(-_-;)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국마사회 로고가 올라왔다가 삭제되었고, 역시 어떤 로고는 삭제 토론 중이며, 코카콜라 컴퍼니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문서에는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로고 파일 올리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 문서에 로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어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열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안을 위키백과에 오랫동안 기여하셨던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채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21:40 (KST)답변

논의해 온대로 5월 7일부터 투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키백과내 투표 시행에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관례에 따라서 투표 문서를 생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없다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5월 7일 (목) 00:20 (KST)답변

몇 분의 요청에 따라 투표실시를 유보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23:44 (KST)답변

법률에 관한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5월 21일 (목) 14:48 (KST)답변
전에 의견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야 의견을 주시는군요. 어떻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 위키백과내의 정책에 대한 선호의 문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법률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판단합니다(위키백과 편집자가 관련 교수님께 문의를 하고 답을 포스팅 했었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과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검토를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의 권고도 의견의 하나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관적이어서 위키백과 편집자가 함께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5월 21일 (목) 15:00 (KST)답변

결정된 안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17일 (수) 09:23 (KST)답변

 찬성 질문: 투표를 언제쯤 시작합니까?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6월 18일 (목) 00:14 (KST)답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금주 중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18일 (목) 07:08 (KST)답변
 찬성 관심과 절차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순조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텐데 말이지요… --닭살튀김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20 (KST)답변

공정인용 및 CC 라이센스 토론 제안

어려울수록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미 총의로 통과된 투표안은 1개월 토론 및 1개월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투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1개월간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 후 1개월간 투표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 1개월간의 토론 시행은 지금 곧바로 공지와 함께 시행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GNU 에서 CC-BY 로 변해도 한국어위키백과의 절대다수의 관리자와 편집자들이 저작권위반이라면서 삭제하면 그것으로 예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고 이참에 CC 라이센스에 대하여도 같이 토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단이 저작권 관련 정책을 변경했어도 지금과 같이 한국어위키백과에서 인식을 못하면 저작권위반삭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인용 및 CC 라이센스에 대한 토론을 전체공지로 하여 특정 토론문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전체사용자가 저작권문제와 앞으로 적용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07:15 (KST)답변

CC와 공정인용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두 토론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칙없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제안된 일정에 따라 투표를 시작해야 합니다. 총의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7일 (월) 08:49 (KST)답변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결정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09:10 (KST)답변

아울러 이번 토론 1 개월 후 투표 1 개월 의 시행은 iTurtle 님이 공지하시고 시행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총의로 결정된 사안이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09:11 (KST)답변

공정사용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최문순 의원의 공정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공정사용 일반규정이 국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미루어 한국에서는 공정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추론하시던 분이 있어서 본 입법과 지금 논의 중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고 합니다. 현재 제안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제안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일반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 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2008년 계간 저작권 겨울호에서 공정사용의 일반규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반조항을 신설하더라도 28조와 전후의 예외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기존의 조항에 기초한 판례를 유지하고 명백한 예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의 개정안도 최승재 교수의 제안과 합치하여 기존 예외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공정사용 일반 조항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5월 7일 (목) 01:54 (KST)답변

최문순 의원의 공정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작성을 하여 지난 4월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의 20쪽에 공정사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데, 공정사용과 같은 일반규정(포괄적 방식) 도입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골 2010년 2월 17일 (수) 19:53 (KST)답변

투표 시행안

결정된 투표안의 골자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00:10 (KST)답변


본 투표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정책으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투표자의 자격

  • 본 투표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록한 자로,
  • 투표 개시 당시 40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투표의 기간

  • 투표 개시 후 30일 동안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의 방법

  • 찬성, 반대, 무효(보류, 기권) 중 한개의 칸에 서명한다.
  • 1인당 1표의 행사가 가능하고 마감시각 전까지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다.
  • 투표는 독립된 문서인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투표에서 실시한다.
  • 투표시에 한글 100자(빈칸 제외) 이내의 간단한 의견 개진을 투표문서 내에서 할 수 있다.
  • 이 투표에 관련한 연속적인 의견토론 질문, 의견, 답변은 투표문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투표문서의 토론란에서 한다.

투표의 판정

  • '총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의 찬성'을 만족한 경우 가결한다.

재투표 규정

  • 부결시에는 6개월 이내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의견

 찬성//찬성율 95%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Yjs5497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16:45 (KST)답변

지난 토론을 확인해 보니 75% 즉 3/4였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16:57 (KST)답변

정확한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6월 20일 (토) 17:01 (KST)답변

월요일부터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17:04 (KST)답변

관리자가 '위키백과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때,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 조항 삽입을 요구합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21:02 (KST)답변

명백한 저작권 침해는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요구를 이미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21:35 (KST)답변

걱정되는 일 중 하나는, 이 통과를 빌미로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정 사용에 대해서는 공용 등을 통해 '검증'된 것만 한정하고, 저작권 위반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경우, 관리자가 인용 자체를 일시 중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6월 20일 (토) 23:09 (KST)답변

관리자의 판단이라는 애매한 기준보다는 영어 위키백과처럼 "꼭 필요한 인용"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에 포털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법 단속이 심해진 일로 시끄러운데, 드라마나 영화 캡춰가 올라올 경우, 이 지침을 이유로 삭제에 저항이 있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21일 (일) 00:07 (KST)답변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꼭 필요한 경우만 인용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겠지요. 지침으로 승격된다면, 승격 후에 한 1~2주 정도를 시범기간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범 기간에는 adidas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증된 것들부터 차근차근 적용시키는 것이구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자유 저작물 인용이 지침으로 승격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승격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꾸준히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가 대처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지침 승격에 찬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1일 (일) 00:43 (KST)답변
'공용 등을 통해 검증'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용에 대한 원칙이 ChongDae님의 말처럼 '꼭 필요한 인용'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작이라는 거짓 저작권 정보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삭제 한 후에 외부에 있는 저작물을 외부 링크로 가르키며 토론할 수도 있으므로 삭제 결정은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용 자체를 개별 인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의 요인을 이유로 중단하거나 하는 일은 더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1일 (일) 06:37 (KST)답변
위키미디어 공용은 비자유 자료 인용을 아예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Kwj2772 (msg) 2009년 6월 21일 (일) 18:48 (KST)답변
  • 여러 토론을 지켜보면서 인용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인용’은 요건을 따른다면 ‘합법’이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용은 “ㅎㄷㄷㄷ” 떨면서 하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 얼마 전 PD수첩 방송 내용도 그렇고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위키백과에서 얘기되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웹하드/P2P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생겨날 제도이지 위키백과와 같은 일반적인 사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지금도 "순도 100%"에 가깝게 저작권 침해 그림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용자분께서 삭제 신청해주시고 있는데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시행되면 물론 ‘어떤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느나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도입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 보고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건 거의 신에 가까운(!) 예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다만,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영어판의 정책처럼 "사용자 문서에 사용 금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사진은 인용 금지"처럼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adidas님께서는 공용에서 검증하자고 하셨는데 위키미디어 공용은 비자유 저작물 올리기는 금지하고 있지 않던가요?)
  • 마지막으로 지금 제안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저작권 위반한 이미지 마구 올라와서 고소 당하고 위키백과 망함 어떡해 ㅎㄷㄷㄷㄷㄷ"하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시며 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번 토론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저작권 위반"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1일 (일) 13:32 (KST)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특례 삭제 조항' 관련은, 무차별적인 업로드에 제한을 걸수 있게 하자는데에 의도가 있습니다. 48시간내에 해명한다든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지침이 허용되면 사실상 '필요한 그림'(이 필요한 그림이 뭘 뜻하는지는 다르겠습니다만)에 한해 업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위키백과:삭제 정책처럼 관리자에게의 삭제 판단 권한을 허용하게 해줘서 아무 그림이나 올릴수 있게 하자는 등을 막자는 것입니다. 48시간 해명 조항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1일 (일) 18:57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위키백과:삭제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관리자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48시간 해명 조항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지만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2일 (월) 03:37 (KST)답변

위에 제시된 안은 '총칙'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라 봅니다. 헌법 조문을 앞에 두고 민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군요. 시행 각칙도 현재 올라와 있는 안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에서 제시하는 인용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인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위의 토론은 이런 각론 페이지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6월 22일 (월) 11:17 (KST)답변

 의견 그냥 쓰면 됩니다. --Economics (토론) 2009년 6월 22일 (월) 11:59 (KST)답변

 의견 관리자에게 무조건적인 '삭제(Delete)권한'을 보장한다면 '책임'이 관리자에게도 있는것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은 기여자로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Dr (토론) 2009년 6월 23일 (화) 00:49 (KST)답변

그렇다면,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적절한 삭제'는 시행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08:58 (KST)답변

 의견 해당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에 관한 책임은 업로드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작권 부분에 대한 관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3:33 (KST)답변

질문

현재 '소녀시대'의 'gee' 춤을 따라한 동영상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즉, '비영리적 사용'), 과연 이게 허가가 될지 참 의문입니다.([3])--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5:49 (KST)답변

소녀시대의 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은 인용이 아닌데 이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6:09 (KST)답변
즉,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음악 등이 사용되어도 난리치는데(단순한 취미 생활), 위키백과에서 허용한다면 난리치지않을까, 그게 걱정인거죠. --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6:20 (KST)답변
유튜브의 또렷한 배경음악이 기존 음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소리는 매우 짧은 부분(1/10)만을 허용하고 있고 동영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6:30 (KST)답변
매우 짧은 부분이라고 정의(1/10)하시지만, 그 부분도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 침해이긴 합니다. 어쨌든 소리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니까요. 저는 현 상황에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인용을 허가해버린다면 어떤 부담을 줄지 걱정스럽네요. --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6:33 (KST)답변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도 '비영리적 사용(교육 따위의 목적)에 대해선 사용 허가'가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문구가 있나요? --H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6:38 (KST)답변
미국에서 공정사용이 비영리 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매우 함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리를 이해하는데 판례가 도움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용이 영리인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역할 대체성으로 인하여 인정의 범위가 협소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면책규정으로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기관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위키백과가 직접 법률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지난 토론에서도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7:14 (KST)답변
위키백과 자체는 비영리이지만 2차, 3차 저작물은 '영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비영리의 조건에서는 인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신문, 방송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11 (KST)답변

저작권자에서 이의가 나오면

어느 사이트에 있는 위키백과에서 <<인용>>의 명목으로 게재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에서 무단으로 퍼왔다 고 이의가 나오고 위키백과에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명목으로 해도 통용하지 않습니다. ----hyolee2♪/H.L.LEE 2009년 6월 27일 (토) 11:21 (KST)답변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지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저작권자가 해당 인용물의 게시자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고자 나선다면 모르겠지만요.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인용 지침은 그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7일 (토) 18:25 (KST)답변
해당 그림의 등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3:32 (KST)답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이 제안이 일부분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자연히 관리해야 하는 그림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관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통과되면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관리 부담은 누가 지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딱히 크게 찬성도 부정도 할 생각이 없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18주#관리는 관리자만 하는건가요?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위키백과에는 기존의 그림 관리 인력도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들어서, 만약 이 제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관리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삭제 틀이 붙은 그림 지우기 등의 기존 행동만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림 관리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위의 사랑방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관리'는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자 권한이 필요없는 부분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관리자 권한은 '삭제' 버튼 누르는 그 순간과 그걸 삭제해야 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상황에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총의'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총의'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논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반대가 먼저 마무리될지 현실적 고려가 먼저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둘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벌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일단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넘기는 것 같아 노파심에 의견을 남깁니다. --klutzy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3:57 (KST)답변

저는 관리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면 잘 될 것 같다'식이 아니라 위키백과의 현재까지의 궤적을 미루어 볼 때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막펌을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몇 사람 때문에 우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파티의 무대에서 끌려 나와 파티 밖으로 추방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에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영어 위키백과에서 공정사용은 자유 저작물 사기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n:WP:Non-free criteria가 있기 때문인데 백:비자유 저작물의 요건이 이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이 이번에도 이를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03:31 (KST)답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림조차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 글을 쓰고 나서 *오랫만에* 삭제 요청이 들어온 그림을 전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곧 좌절했습니다. 사실 CC-by-sa나 GFDL과 같이 자유로운 라이선스가 붙은 것들도 출처나 저작자의 본인 제작성 입증이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Non-free criteria 또한 자유로운 그림에 비해 작업이 몇 배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작자 본인이 사용을 허가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조건 따져가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림이 삭제 대상인지를 검사하려면 저작자의 허가가 있었는지, 출처와 저작자가 명확한지, 라이선스 틀이 정확한지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non-free인 그림이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 그림이 대체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그림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높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역시 전문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신입 사용자들이 위키백과 정책에 맞지 않고 + '출처가 전혀 붙어있지 않고 non-free criteria에도 맞지 않는' 그림을 올릴 때 그 사용자토론에 '안녕하세요, XXX 님. 현재 위키백과에는 공정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 식의 주의문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봐 왔고, 이러한 분들이 소위 '막펌을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몇 사람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제가 과거에 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현재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제가 요즘에 위키백과에 충실하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klutzy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02:01 (KST)답변
오랫동안 관리자로 이런 일을 맡아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분류:삭제_신청'을 훑어 보았습니다.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문제가 될 만한 그림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개 안되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몇 그림들은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린 그림들이 많았고, 버스 그림들은 해명없이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도 될 성격이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 {{비자유 그림 연결}}을 이용하여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영어 위키백과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용이 허용되면 근거가 48시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삭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 위키백과와 같이 이미 근거(Rationale)가 있는 그림들은 더 쉽게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 이미 공정사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작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출처없는 그림에 대하여 공정사용을 이유로 하여 삭제 사유를 밝히고 있는 점은 부드러운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키백과의 초기에 한국의 저작권법이 공정 사용과 유사한 취지의 인용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편집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본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의 관리를 가지고 더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03:06 (KST)답변
삭제 신처에 있는 그림은 그나마 명확한 경우입니다. 분류:출처가 불확실한 자료(80개)나 분류:저작권이 불확실한 자료(207개)에 있는 그림들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림들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그림에는 특수기능:안쓰는파일(769개)도 있고, 분류:저작권 침해(6개)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것도 있을테고, 여기에 없는 것도 있겠죠.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1:15 (KST)답변
제가 관리업무를 직접해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처리가능하지 않은가요? '안쓰는파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출처와 저작권이 불확실한 자료인 경우 태그가 붙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깊은 고민없이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적이지 않은 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사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10만문서에 300여 개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케골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1:39 (KST)답변
10만 개 중에 300개가 아닌, 4,953개 중의 300개가 문제입니다. 5%가 넘는 비율이니 꽤 많은 부분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1:45 (KST)답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율보다 관리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00개의 그림 중에 절반정도는 기계적으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개의 그림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케골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3:19 (KST)답변
기계적인 작업을 과거에 어느정도 해 봤고([4])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해 잘 몰라서 아무 라이선스도 붙이지 않고 업로드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곧 양질의 사진들을 잘 올려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뉴스 로고가 찍힌 사진을 GFDL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기계작업의 가장 큰 위험성이죠). 게다가 라이선스 없는 그림을 그냥 무턱대고 삭제하면 앞의 경우를 놓칠 수 있고, '비협조적인 위키백과'라는 오명을 받기도 합니다(옛날에 특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개개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에는 인력이 정말로 모자랍니다. 영어 위키백과야 워낙 참여자 수가 많으니 대충 잘라도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klutzy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4:21 (KST)답변
많은 수고와 고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개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비자유/자유 지지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봉사해 주실 분들을 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도 이전에 있었던 'GFDL 계몽운동'과 같은 궤적을 걸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정리된 지침이 있으면 선한 의도를 가진 기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 작성에 더 많은 편집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국어 위키백과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6일 (월) 11:19 (KST)답변
글쎄요, 오히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삭제 토론에 올린지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는 걸 보십시오.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라이센스 위반 아닙니까? 하지만 본 안이 통과되면 더할 나위없이 위키백과에 적합한 사진이지요. '본 문서에 꼭 필요하고', '출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MBC측의 동의가 없을 뿐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물 인용 허락의 주체를 '위키백과'에서 '저작권자'로 옮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저작물의 인용을 필터링했다면, 본 안 시행 하에서는 원저작자가 삭제를 주장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삭제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이 부분의 조항이 안에는 없어서 아쉽지만,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라지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관리해야 할 양이 많아진다는 것? 지금 체제 하에서는 교묘하게 비자유 저작물을 다량으로 올리는 이 불가능합니까? 오히려 본 안이 통과되었을 때보다 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Clockoon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07:27 (KST)답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그러한 '한계'와 '주의점'을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고생이 상당합니다(특수기능:기록/upload을 가끔 열어보면 그림 관리가 그나마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요즘은 제가 고생하는 건 거의 없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편법'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존재 문제가 아닙니다(현재도 저작권 기준 자체는 확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기준을 '편법적으로' 넘나드는 경우였죠. 비자유 제안이 통과되어 기준이 넓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편법적이고 애매한 경우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애매한 경우'가 사라지고 새로운 '애매한 경우'가 생길 뿐이죠. 둘 중 어느 쪽이 많을 것이냐를 따진다고 해도 아마 후자가 많을 것 같지만('이 그림이 백과사전에 필요한가'라는 주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별로 맞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고, 다만 실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편법적인 예외 부분은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며 찬성/반대의 어느 쪽 의견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klutzy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4:21 (KST)답변

틀:비자유 자료에서 고칠 것이 있을까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시작되면 그림들의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테고, 그 과정에서 각종 틀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그림에는 {{비자유 자료}} 틀이 붙여질텐데요, 이 틀에서 혹시 고쳐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8일 (일) 21:43 (KST)답변

틀:비자유 자료 사용 근거 요런 틀도 있었네요. 그동안 비자유 저작물 인용이 시작된다면 시행을 위해 준비해놓으셨던 대책들을 이곳에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8일 (일) 21:47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출처 및 사용 근거들에 대해서는 {{비자유 저작물}} 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에 적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라이선스 틀은 말 그대로 라이선스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30일 (화) 23:54 (KST)답변
둘 다 붙여야야 하겠죠. 영어판의 경우에는 일단 Rationale가 없으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유 자료}} 틀의 경우도, 웬만하면 개별 미디어별로 붙이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Clockoon/틀/음반 처럼 말이죠. Clockoon (토론) 2009년 7월 1일 (수) 00:24 (KST)답변
그동안 준비된 것들이 꽤 있었네요. 역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일수 있는가 하는 것이군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7월 2일 (목) 23:21 (KST)답변

영화의 한 장면 인용

문화부 신종필 사무관(저작권정책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한 장면을 캡쳐해놓고,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는 것이나 기사 제목만 노출시키고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놓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또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인용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위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3일 (금) 10:57 (KST)답변

좋은 기사네요. 이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D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7월 4일 (토) 00:51 (KST)답변
하지만 '상업적 이용 허용'의 조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요. adidas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09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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