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4년 9월

9월

사용자:커뷰에 대한 중재 요청

메일링 이스트로 중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2014년 6월 26일 18:20 (KST)).

  1. 사용자:커뷰사용자:Unypoly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Unypoly의 다중 계정이라며 아이피 등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우선 유니폴리가 만약 공개적으로 인터넷신문 신문고에 기자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정책에 위반하는 개인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없으며,
아이피 사용자 등을 차단할때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더라도 유니폴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유니폴리의 장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유니폴리가 다중계정을 부정하자니 당사자가 아니여서 부당한 차단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없고,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하고.
개인정보노출에 관해서는 토론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다른 중재위원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논점을 수정합니다. 토론의 편의를 위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다른 중재위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16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유니폴리 관련 중재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제3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21:59 (KST)[답변]

정책 위반 여부

실명 연결

유니폴리가 만약 공개적으로 ******에 ***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정책에 위반하는 개인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개인정보노출에 관해서는 토론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다른 중재위원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해당 **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을뿐 이메일이나 전화등 개인 연락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중대한 개인 정보 노출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7 (KST)[답변]
.***** 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책에 반하는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9 (KST)[답변]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 볼 때 “커뷰가 유니폴리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를 공개했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커뷰의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한국어 정책과는 달리,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별도로 섹션을 두어 개인의 신상털기를 엄금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사용자가 유니폴리가 어떤 기관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공표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신상털기이고, 이 행위는 위키백과가 엄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신상 털기를 엄금하고 있습니다. 백:인신#예시를 참고하세요.
이 중재 요청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즉시 수락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후 해당 개인정보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35 (KST)[답변]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메일링 리스트에서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별표 처리한 부분은 양해바랍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55 (KST)[답변]
쟁점은 해당 매체에서 활동한다는 유니폴리가 자신이 위키백과 사용자인 유니폴리임을 스스로 밝혔느냐, 유니폴리가 밝히지 않은 그의 개인 정보를 커뷰 사용자가 캐내었느냐입니다. 전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후자라면 10k 님 말씀대로 신상털기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가 궁금합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57 (KST)[답변]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25 (KST)[답변]
공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후 열람을 위해 명시하건대, 공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은 라노워엘프 님의 개인 의견일 뿐, 중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중재위원들께서는 메일링 리스트에 제가 발송한 내용을 보시고, 가급적 빨리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5:08 (KST)[답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될수 있다는 것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법원의 판례와도 부합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38 (KST)[답변]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개인 신상공개를 법적 협박, 폭력 협박 등과 함께 사전 경고 없이 차단할 수 있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0:35 (KST)[답변]
링크 하신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0:43 (KST)[답변]
In appropriate cases, such as legal threats, threats of violence, or outing, Communities may create policies that provide for protective blocks by administrators without prior warnings.- [3]
법적 협박, 폭력 협박, 신상 공개 등과 같은 적절한 경우, 개별 공동체는 사전 경고 없이 관리자가 보호성 차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10K

유니폴리는 이미 2012년 12월에 공개적 인터넷 공간속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 (Neoalpha님 제보) 만약 이 페이지가 로그인해야지만 볼 수 있다든가 했다면 논란의 여지라도 있지만 보다시피 아무나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검색에 유리하게끔 위키백과 아이디와 위키백과 그 자체를 키워드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상 '개인정보누출'을 주장하긴 힘듭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26 (KST)[답변]

이 점은 제가 몰랐던 점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알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위키백과 상에 제공해도 되는지 확실치 않아서 해당 정보는 메일링 리스트로 옮기고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를 위키백과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메타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거기서 나온 주장은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부주의하게 공개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서, 위키가 그것을 캐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상 털기는 공개적인 정보를 이용합니다. [4] 비록 웹상에 공개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위키백과 상에 그것들을 퍼나르는 행위가 용인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정보는 위키백과의 지식 축적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키백과의 방해세력이 있다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총의를 따라 저지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가 운영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곳에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만일 웹 상에서 찾을 수 있는 신상정보를 위키백과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위키백과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각계 전문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방조하는 위키백과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키백과 사랑방 등을 보면, 유니폴리 본인도 신상 털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더군요. 이 점을 이용해서 유니폴리를 저지했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히 유니폴리를 제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키백과 상의 신상 털기는 그 주체가 누구든, 대상이 누구든 절대로 엄금되어야 하고, 위키백과를 신상털기의 장으로 이용했다면, 그런 사용자는 즉각 장기간 차단되어야 합니다. (백:인신#예시)
아래의 유니폴리 다중계정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제 주장만 제시하고 토론을 끝냈지만, 이 신상 정보 보호에 대한 토론은 끝까지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2:27 (KST)[답변]
케이스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록을 위해 남겨둡니다. 7월 3일 유니폴리는 중재위원회 이메일 앞으로 “[*]의 글은 제가 올린적이 없는 글인데 제가 제 개인신상을 공개했다고 둔갑이 되었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해당 정보를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보내 왔습니다. 모든 중재위원들이 받아 보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록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는데,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15일 (화) 01:32 (KST)[답변]
참고
  1. 이 사례에서는 “IP 자동 차단 안내 틀에서 해당 IP와 함께 IP를 이용하다가 차단된 계정명을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 보면 해당 기능에 대해 버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차단 정책

아이피 사용자 등을 차단할때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더라도 유니폴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일 (화) 21:42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유니폴리의 장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유니폴리가 다중계정을 부정하자니 당사자가 아니여서 부당한 차단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없고,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합니다. --토트 2014년 7월 1일 (화) 22:43 (KST)[답변]
유니폴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원리가 그런 겁니다. 중재위원회는 유니폴리를 막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2 (KST)[답변]
저는 유니폴리를 '타겟'으로 잡은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당사자만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토론은 유니폴리의 요청으로 시작 한것이니 당연히 그 사용자를 주어로 집어넣은것 뿐입니다. 조금 공격적이신것 같네요.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01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차단 당한 사용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사용자:Unypoly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4 (KST)[답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RedMosQ가 Unipoly의 다중계정이라며 계정A, IP-B 등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유니폴리가 다중계정 이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RedMosQ가 유니폴리를 지칭하지 않고 ”계정-A는 다중계정이다”라는 이유로 차단을 했다면, 계정-A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정-A는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다”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면, 그리고 계정-A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게 유니폴리에게 다중계정 이용자의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단 행태가 문제제기 없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누명씌우기는 다른 이용자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니폴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1:49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과 이강철 님 의견대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차단된 아이피 사용자에게 차단 재심의 요청이나 중재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주장을 유니폴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중 계정이냐 아니냐는 검토는 우리 중재위원회가 나설 일이 아니고, 차단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차단 재검토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2:48 (KST)[답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유니폴리가 중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 아니라면, 유니폴리가 그에 맞게 차단 사유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07 (KST)[답변]
유니폴리가 무엇에 관해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13 (KST)[답변]
”차단 계정이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유니폴리가 차단 당사자 본인이므로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19 (KST)[답변]
차단 계정이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토트 님 말씀대로 유니폴리 본인이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자니 차단된게 정당’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위백 공동체에서 수년 동안 지겹도록 받아주고 판단하여 처리한 일이며, 그 끝이 분명한 건에 해당됩니다. 구태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재검토에 이를 이유가 없습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3:29 (KST)[답변]
논리 문제이므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정-A가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이라면, 유니폴리의 (요청1) “계정-A의 차단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그런 요청이 있었나요?)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단 재검토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재위원회는 (결정1) “유니폴리는 계정-A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단 재검토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니폴리의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유니폴리≠계정 A”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폴리의 (요청2)“계정-A의 차단 사유에서 유니폴리라는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요청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결정1)에 해당되므로, (요청2)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4:47 (KST)[답변]
(유니폴리의 6/1일 이메일의 원문은 “지금 RedMosQ님이 또다시 저와 무관한 계정을 저의 다중 계정이라고 주장하여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대량삭제 문제와 다중계정 오판문제에 대한 중재요청을 개설해주세요.”입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4:55 (KST)[답변]
어떤 계정 A가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A가 중재를 요청해야지 유니폴리가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A=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인 것이지 ‘A=유니폴리’인 것이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19 (KST)[답변]
  •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차단 재검토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
  • Case1-1: Unypoly = 차단된 IP
    • 명백한 차단 회피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이 중재 요청을 기각해야합니다.
  • Case1-2: Unypoly ≠차단된 IP
    • 해당 건에 대한 항변권은 IP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Case2-1: Unypoly = 차단된 계정 A
    • 이 경우는 Unypoly 계정의 차단을 회피한 경우이므로 명백한 다중계정입니다. A에 대한 차단 해제 요청은 기각됩니다. 차단 해제는 본계정(Unypoly)을 이용해서만 진행해야합니다.
  • Case2-2: Unypoly ≠ 차단된 계정 A
    • 이 경우 A 사용자는 차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Unypoly 사용자는 A 계정이 본인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2014년 5월까지 다중 계정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데다, 해당 사용자는 위키백과의 다중 계정 검사 체계를 기만할 만큼, 위키백과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A 계정이 본인의 다중계정이 아니라 주장하더라도 대다수의 위키백과 사용자는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3:29 (KST)[답변]
일단 문제를 국한시키기 위해서, 우선 현재 유니폴리의 주장·요구사항인 case 2-2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온 유니폴리의 이메일과 이전의 이메일들에서 유니폴리는 지속적으로 사:지구인류를 비롯한 몇몇 계정이 자신의 다중계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폴리의 다중계정 사용 전력을 볼 때, 유니폴리를 차단한 관리자와 대다수 위키백과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마저 유니폴리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반박 없이 일부 관리자·대다수 위키백과 사용자와 동일하게 심증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재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중재위원회는 좀더 엄정한 잣대로,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폴리가 교활하고 지능적이라면, 중재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은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유니폴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유니폴리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므로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중재위원회가 얼마나 신뢰를 줄지 의문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5:37 (KST)[답변]
우리는 유니폴리가 해당 아이피의 다중 계정이냐 아니냐의 실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되어야 실체를 따지는 것입니다. 유니폴리는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피(대역) 사용자가 중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그냥 기각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논리를 파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41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차단 건의 해제 요청 주체는 차단된 사용자이지 사용자:Unypoly가 아닙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22:32 (KST)[답변]

유니폴리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가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단 사유에서 유니폴리를 제거해 달라는 유니폴리의 요청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므로, 이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나 논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판단은 접수입니다. 다른 중재위원들께서 다르게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55 (KST)[답변]
유니폴리가 관리자에게 차단 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니폴리의 자유이고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관리자가 그 요구를 들어 주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당사자라는 근거가 없는한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12:34 (KST)[답변]

저는 10k님의 주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유니폴리가 명확히 '자신의 다중계정이 아닌 타 사용자가 자신의 다중계정인 것으로 의심받아 차단되어 자신이 다중계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사고 있다'라고 적시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유니폴리가 이 글을 읽고 제가 말한대로 그대로 이메일을 보내겠군요. 이게 왜 비공개 토론이 필요한가 반증하는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들 이 사건 하나가 유니폴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이미지 향상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05 (KST)[답변]

관리자가 어떤 계정 A를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는 사유로 차단했다고 해서, 그 계정 A가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관리자가 그 계정 A를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표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예 훼손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22:46 (KST)[답변]
유니폴리는 몇 차례 이메일에서 명예 훼손을 언급했습니다. 위키백과를 써 본 사용자가 생각해 내기 어려운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명예훼손과는 상관없이 위키백과 내에서 다중 계정 이용자라는 오명은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는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현재 관리자는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는 상습적 다중계정 이용자가 유니폴리 한 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폴리는 자기 외에 다른 다중 계정 이용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중 계정 저지를 위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 다중계정 이용자는 유니폴리 한 명일까요, 아니면 오번나이트 등의 계정을 이용하는 다른 다중계정 이용자가 존재할까요? 저는 이것을 밝혀내서, 유니폴리 이외의 다중계정 이용자가 존재한다면 그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저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것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문제제기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니폴리가 몇 가지 근거를 이메일을 통해 제시했는데, 만일 부족하다면 어느 점이 부족한지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2:00 (KST)[답변]
차단 당한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으며,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이라는 차단 사유는 유니폴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지 상습적 다중 계정 사용자가 몇 명인지 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13:14 (KST)[답변]

차단 청탁

  • 사용자:커뷰가 사용자:RedmosQ에게 차단 청탁(?)을 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3 (KST)[답변]
저는 관리자 요청을 거치지 않은 차단 요청이 있었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4 (KST)[답변]
차단의 요청은 백:사관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의 토론 페이지를 사용해도 되고, 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6 (KST)[답변]
백:차단 정책에 따르면 차단의 요청은 백:사관만을 거치는게 맞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1 (KST)[답변]
백:차단 정책의 해당 문장은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일뿐, 다른 문서나 이메일로 차단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한한 차단이 고려되는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백:사관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금지하거나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7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용자 관리 요청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도 적절한 요청권이 있어야 겠군요. 혹은 차단을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보복성 트롤링 방지라든가.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2 (KST)[답변]
물론 이것이 다른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부탁하기 위한 친목행위나 거래가 일어나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56 (KST)[답변]
백:차단 정책의 내용이 차단 요청 방법의 안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차단 사유의 명백성과 차단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차단 신청의 통로는 무관할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5:27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쉽게 '청탁'이라는 의심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장청구해서 메일과 편지들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가장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용자:커뷰와 사용자:RedmosQ 사이에 '친목'이 존재했느냐인데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16 (KST)[답변]

이 부분은 저와 다른 중재위원들 간에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일치하는군요. 한 가지 다른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 두 분이 친목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친목” 행위가 인터넷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는 물론 위키미디어 문서에서도 친목에 관한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보긴 했습니다만... 혹시 친목 관련 정책·지침에 대해 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친목 행위로 인해 잘 운영되던 인터넷 공동체(엽혹진 등)가 폐쇄되는 등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중재위원회든 사랑방이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2:06 (KST)[답변]

친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장려해야할 일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모든 위키프로젝트는 문닫아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논의 되는 친목질의 문제점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 다른 사용자나 신규 사용자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래 활동한 사용자들 중에 위키문법을 잘 지키지 않는 신규 사용자에 냉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 개개인 간의 문제이지 친목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키백과에서 친목질이라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두 사용자가 있을 경우, 한 쪽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제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100% 친목질에 의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그 경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제기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는 친목질에 대한 견제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판단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토론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도 친목으로 인해 의견이 한쪽으로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용자라도 주장에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라면 무시되지 않으며, 오래 활동한 사용자라도 그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각됩니다. 토론:국제 연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저 토론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키백과에 적어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친목질은 그다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사용자에게 따뜻함이 부족할 뿐이죠.--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10:49 (KST)[답변]
차단을 청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차단 요청을 한 사용자가 차단한 관리자에게 어떠한 댓가를 지불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7일 (월) 17:36 (KST)[답변]
청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니 모든 차단 요청이 다 청탁이지요. 그런 면에서 청탁 자체는 어떤 경로로 진행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탁이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 의미에 관해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논의에서는 청탁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청탁 주체의 사적 감정 해소로서의 동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뷰 사용자가 아전인수하면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차단 요청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를 위한, 매우 정상적이고 타당한 요청이라고 봅니다.--Eggmoon (토론) 2014년 7월 10일 (목) 00:56 (KST)[답변]

메일 전문 공개

  • 사용자:커뷰가 사용자토론:RedMosQ에 Unypoly에게 받은 메일을 전문 공개
메일을 받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24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호 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면 신의성실의 원칙 조차 적용할 수 없지요. 해당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6 (KST)[답변]
이메일 내용 속에 명시적으로 비밀 유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통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에는 “명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등을 위키백과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5])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입장이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비신사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제재에 대한 총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5:21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논리는 이메일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감정의 표출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보낸 내용의 저작권이 있느냐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금지를 요청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공개 금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공개 금지의 효력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2:23 (KST)[답변]
일단 한 사람이 저술한 내용의 전문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위키백과에 게재되는 모든 문서는 (토론문서 포함)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올라온 모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CC-BY-SA 3.0과 GFDL 1.2에 따라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저작자가 CC-BY-SA 3.0과 GFDL 1.2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CC-BY-SA 3.0과 GFDL 1.2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21 (KST)[답변]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타인을 협박하기 위한 이메일의 내용도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유니폴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52 (KST)[답변]

편집창 바로 아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여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 혹은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니폴리가 커뷰에게 보낸 이메일은 세 경우 중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메일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6][7] 그리고, 위키백과는 미국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8].
미국 법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용자가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것이 위키백과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 그와 같은 공개가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에는 일부 관리자 및 중재 요청자들의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가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가 “이메일은 위키백과에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를 입수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미래의 중재위원회의 결정들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됩니다. 단순히 유니폴리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운영 규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38 (KST)[답변]
지금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유니폴리가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이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공개하라고 허락했으므로 해당 내용은 퍼블릭 도메인이고, 위키백과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니폴리의 이메일 공개에 대한 제재 요청은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이메일 교환 전문을 위키백과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재위원들 간에 이의가 있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47 (KST)[답변]
개인의 편지나 통지문 등은 용건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은 창작성이 없으며(강신하, 2010: 17),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강신하, 2010: 4)이고, 문화 발전을 유인할 수준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강신하, 2010: 8). 강신하 (2010년 11월).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 진원사. ISBN 978-89-6346-085-7.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12:14 (KST)[답변]

일단 저는 어디에 얼만큼의 내용이 공개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RedmosQ님 사용자 토론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위키백과를 방해하고 있다' 문장 하나 공개한 정도 인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작권이나 명예훼손을 떠나서 이 정도 수준의, 공개라고 부를 것도 없이 그저 말을 전하는 정도는 논의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20 (KST)[답변]

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어문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메일을 어디까지 공개했는지 모르지만(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유니폴리가 근거를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인정하기 힘듭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22:42 (KST)[답변]

유니폴리의 장난성 요청 방지 장치 마련

우선 본 요청에서의 유니폴리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번에도 중재위원회가 유니폴리의 장난질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니폴리가 또 다시 악의적인 장난을 한 것이라면 유니폴리의 모든 요청을 다 검토해보고 읽는 것은 유니폴리의 장난에 그대로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중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니폴리의 주장이 장난으로 인한 거짓으로 확실히 판명나게 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유니폴리의 모든 요청은 무시한다 라는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피드백은 유니폴리만을 목표로 삼을 필요 없이 '추방 정책'마련 이후 추방된 사용자들을 대상만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재위원회는 현실 법원등에서 이용하는 '요금 부과'와 같은 요청 남용의 방지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10 (KST)[답변]

해당 내용은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고 총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추방된 사용자는 자신의 추방의 재심의를 제외하고는 중재 요청을 할 수없다는 취지의 안건을 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22:40 (KST)[답변]
백:중재 절차에서도 재심의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재심을 요청'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일뿐 사용자 권리 박탈과는 다릅니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달 정도로 유예하는 것일 뿐 요청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어짜피 추방된 사용자들에 한해 도입해야한다면 백:추방 정책에서 총의로 모아질겁니다. --토트 2014년 7월 4일 (금) 01:05 (KST)[답변]
지금 오가는 논의의 상당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 토론 진행 중에 중재위원들께서 각종 문헌조사를 많이 하시므로, 요청자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론을 만드는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성 요청에 대해 요금부과를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담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이 요청자에게 요청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요청자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1:17 (KST)[답변]
본래 근거 제출을 요청하고 근거가 없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래 중재 요청에는 모든 근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난 사안을 다시 다루는 것인데, 이 경우에 요청자가 요청 대상을 달리하여 끊임 없이 제기하면 이것은 재심의가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7:45 (KST)[답변]
문장 전체적인 '재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심의'부분이 재해석된 것이 아니라면 제가 굳이 저 문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토트 2014년 7월 8일 (화) 20:51 (KST)[답변]

결정

개인정보에 대해선 본인이 이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한 바, 더 이상 '유출'이라고 부르기 힘들며 설사 요청자의 주장대로 자신의 다중계정이 아닌 다른 사용자가 요청자의 다중계정이라 지목되어 불명예를 샀다고 한들 현재 시점에서 그 사안 하나 벗겨진다고 다중계정 악용의 역사가 있는 요청자의 악명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주장에 대해선 위 문단들에서 밝힌바와 같이 유효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최종적으로 기각 의견입니다. --토트 2014년 7월 8일 (화) 21:02 (KST)[답변]

사건을 기각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결정문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8일 (화) 21:08 (KST)[답변]
'기각사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본 요청은 접수한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토트 2014년 7월 8일 (화) 21:13 (KST)[답변]
중재위원회에서 기각 외에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물론 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남길 것이 있다면 결정문을 작성하면 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8일 (화) 21:23 (KST)[답변]

기각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각시에도 최소한의 기각 사유는 언급을 해야겠지요.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8일 (화) 23:49 (KST)[답변]

기각 사유를 적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저 또한 기각의견을 말하면서 분명히 제 사유를 밝혔구요. --토트 2014년 7월 9일 (수) 01:57 (KST)[답변]

저는 접수의견입니다만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재위원회 요청 심사의 결과는 결정문과 함께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정이 기각·반려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주면 다음 중재 요청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문 초안이 작성된다면, 소수의견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노워엘프 님이 결정문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또 다수 의견이시므로 초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9일 (수) 00:57 (KST)[답변]

결정문과 기각 및 접수 사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일단 요청을 중재위원회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기각하면 그때 그 사유와 함께 접수 및 기각됬음을 알리는 것이고, 결정문은 중재위원회가 요청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토트 2014년 7월 9일 (수) 01:59 (KST)[답변]
제가 결정문과 기각 사유를 혼동했군요. 현행 정책을 보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결정문이 있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기각 사유에 소수 의견도 기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10k (토론) 2014년 7월 9일 (수) 02:14 (KST)[답변]

기각 하는 경우라도 무엇 때문에 기각을 하는지 요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선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9일 (수) 17:00 (KST)[답변]

안건 제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제출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 요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사용자:Unypoly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차단 재심의 요청 및 기타 중재 요청을 2014년 12월 4일 24:00 (KST)까지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커뷰에 의한 실명 공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3. 관리자가 사용자를 차단하면서 사용자:Unypoly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사용자:Unypoly는 이에 대하여 중재 요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사용자:커뷰가 관리자에게 요청 외 사용자:용사의희망 등 사용자들의 차단을 요청한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5. 사용자:커뷰사용자:Unypoly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5일 (화) 23:02 (KST)[답변]

 반대저는 이와 같은 결정문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실명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재단의 정책과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신상정보가 위키백과에 게재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키백과는 신상정보의 유통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1: 따라서, 유니폴리의 주장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1: 중재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묵살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책은 중재위원회의 중재 의무를 설명할 뿐,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다른 중재위원들께서 다수결로 통과시키시겠다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일 그래야 한다면 위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결정문에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3: 3번이 중재위원회의 기존 입장이고, 중재의 “본인 요청” 원칙의 일환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장에는 논리적인 하자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논리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3번을 추가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정을 제안합니다. 3번 문장은 일반론을 서술하면서도 유니폴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므로, 유니폴리 특별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유니폴리는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관리자가 사용자:Unypoly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사용자·IP를 차단한 사례의 경우, 사용자:Unypoly가 아닌 차단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혹은)
    • 다중계정을 이유로 차단된 사용자·IP의 경우, 사용자·IP 이용자 본인이 직접 중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5: 커뷰가 유니폴리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유니폴리가 공개를 허락했기 때문에 정책·지침 위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이메일 공개에 대해 중재위원들 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현 시점에서, 굳이 그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18일 (금) 02:26 (KST)[답변]

중재 요청의 결정문이므로,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니폴리의 활동은 ****에서 ****를 하면서, 한국어 위키백과 등을 비판하는 등 사적인 활동이 아닌 공적인 채널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반인들이 모르게 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 정보 보호보다 공익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정책 위반이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18일 (금) 08:59 (KST)[답변]
의사진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삭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상 공개의 본질은 인터넷 상의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정체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니폴리가 현실 세계에서 “나 ㅇㅇㅇ는 유니폴리이다”를 밝히고 활동한다면 라노워엘프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위키백과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니만큼, 모두가 미워하는 유니폴리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위키백과의 활동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5원칙 중 첫째 원칙은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상 정보도 백과사전 상에서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19일 (토) 00:20 (KST)[답변]
토론이 길어지므로, 나중에 이 토론 부분은 해당 문맥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공익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라노워엘프님이 말씀하시는 “공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개인의 이익의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요--10k (토론) 2014년 7월 19일 (토) 01:01 (KST)[답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위키백과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가 유니폴리라는 것을 밝혀도 정책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0일 (일) 09:48 (KST)[답변]
그것은 해당 매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매체의 기자가 그 매체와 무관한척하고 위키백과에 기여했다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위키백과와 무관합니다. 위키백과가 타 기관을 위해 자신의 정책을 어겨가며 개인정보 유출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0:30 (KST)[답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위키백과의 대다수 사용자와 분쟁 중인 사람이 어느 곳에서 위키백과에 관한 내용을 기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냐는게 부차적 논의의 핵심인데, 이것이 위키백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k님이 말씀하시는 타 기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0:37 (KST)[답변]
타 기관은 해당 매체를 말합니다.
일단, 공익이란 말은 “위키백과의 이익”을 뜻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뜻만 통한다면 굳이 바꿔 쓸 필요는 없겠지만, 논의를 시작할 때 분명히 하는 게 좋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키백과에 대한 외부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럴수록, 위키백과는 보편적으로 중시되는 가치(->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위키백과 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위키백과와 반목중인 참여자가 위키백과에 대한 악의적인 설명을 유포하는 일이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입장에서는 유언비어보다 더 해롭습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0:50 (KST)[답변]
그리고, 위키백과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하는 행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백:인신 정책이 가장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해 위키백과 상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키백과에 맞서려는 자는 자신의 신상 공개를 감수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어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쯤하면 저도 신상 공개를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요? --10k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0:59 (KST)[답변]
너무 멀리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이든 위키백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서술한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erbyu님은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해당 사용자의 이름을 언급하게된 셈이고, 그럼 커뷰님은 저러한 사실을 위키백과에 알리리면 어떤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1:10 (KST)[답변]
해당 주장이 맞고 틀린지는 그 주장을 누가 했는지와 무관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해당 사용자(커뷰 님)가 “유니폴리가 위키백과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공동체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 전달을 위해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외부의 위키백과 관련 헛소문 유포를 알게 된 사용자는, 사랑방에 그 내용을 전달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때, 만일 유포자가 사실은 위키백과에서 ㅇㅇㅇ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으므로, 그 사실은 위키백과 내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ㅇㅇㅇ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헛소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헛소문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A=B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A=B가 아니기 때문이다. A=B가 아닌 이유는 B=C이므로 A=B라면 A=C이어야 하는데, A=C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해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A=B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A=B라고 주장한 ㅇㅇㅇ은 사실 위키백과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분쟁이 있는 이용자로, 위키백과에서는 사실상 쫓겨난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2일 (화) 01:37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안건에 찬성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스스로 트렌스젠더 레즈비언 행세를 하며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아웃팅하며 살던데, 사실 싸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유니폴리가 자기 실명과 자기가 다닌 학교, 출신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다닌게 한 두번이 아니므로, 커뷰님 등이 공공의 선을 위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경고하고자 그 정보를 위키백과에 따로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토트 2014년 7월 24일 (목) 00:20 (KST)[답변]

세 분의 의견이 다 동일하므로 라노워엘프 님의 결정문 2번은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합시다. 소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24일 (목) 09:13 (KST)[답변]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유니폴리는 7월 27일 중재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어,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성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일은 있지만 상황상 아웃팅이라고 보긴 힘들며, 횟수도 오직 한 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안은 마무리되었으므로 유니폴리의 개인정보 및 위키백과 이외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종료하도록 합시다.--10k (토론) 2014년 7월 27일 (일) 17:49 (KST)[답변]
우선 유니폴리에 대한 토트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키백과 밖에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건, 개미 다리에 구두를 신기건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위키백과 밖의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고 중재위원회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니폴리가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한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 문제도 있고, 위키백과의 토론에서 부적절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7월 27일 (일) 22:17 (KST)[답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주 토요일을 기해 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9월 2일 (화) 14:46 (KST)[답변]

결정문

중재위원회는 토트, 이강철, 라노워엘프 3인의 의견으로 이 사건 중재 요청을  거부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중재위원 10k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중재위원 토트, 이강철, 라노워엘프의 다수 의견:

  1. 사용자:Unypoly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정하며, 이메일 또는 다중 계정을 통한, 자신의 차단 재심의 요청 및 기타 중재 요청을 2014년 12월 4일 24:00 (KST)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난성 중재 요청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사용자:커뷰에 의한 실명 공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위키백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관리자가 사용자를 차단하면서 사용자:Unypoly의 다중 계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사용자:Unypoly는 이에 대하여 중재 요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사용자:커뷰가 관리자에게 요청 외 사용자:용사의희망 등 사용자들의 차단을 요청한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5. 사용자:커뷰사용자:Unypoly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중재위원 10k의 반대 의견:

  1. 사용자:커뷰에 의한 실명 공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를 공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차단 재심의 요청 및 기타 중재 요청을 2014년 12월 4일 24:00 (KST)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위키백과의 정책을 위반합니다.
  3. 사용자:커뷰사용자:Unypoly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9월 5일 (금) 02:45 (KST)[답변]

해당 다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일치함을 밝힙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9월 5일 (금) 02:53 (KST)[답변]

다중 계정을 사용한 중재 요청 건

김경민 차단 재검토 요청

위 계정에 의해 김경민 계정에 대한 재검토 중재 요청 문서가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차단 조치를 우회하여 문서를 생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계정은 무기한 차단 조치하고 토론란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재요청을 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9월 2일 (화) 15:42 (KST)[답변]

적법한 요청이 아니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9월 5일 (금) 03:04 (KST)[답변]
 거부 1인 기각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9월 29일 (월) 17:56 (KST)[답변]

RedMosQ 징계 요청

RedMosQ 징계 요청

신청자가 가입하자마자 중재 요청 문서를 생성한 점, 다른 사용자에 대해 권한회수 투표를 발의요청 한 점 등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던 사용자 또는 IP 편집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은 Unypoly의 다중계정으로 판단되어, 차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건에 대해 기각의견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1주 내로 1인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9월 2일 (화) 15:38 (KST)[답변]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1인 기각으로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토트 2014년 9월 3일 (수) 23:20 (KST)[답변]
 거부 1인 기각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9월 3일 (수) 23:2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