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 금지(着數禁止)는 바둑에서 둘 수 없는 곳, 두는 순간 죽기 때문에 돌을 놓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착수금지의 예시 편집

자신의 돌을 직접 스스로 따먹히게 하는 수는 착수 금지 구역이다.

빨간 원은 착수 금지이다. (백에게)

흑이 모두 에워 싸고 있기 때문에 백은 둘 수 없는 공간이다.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흑은 빨간 원에 두지 못한다. 빨간 원에 흑이 두면 흑 Δ가 전부 잡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빨간 원은 백이 두어서 흑 Δ를 잡는 모양이다.


이러한 착수 금지는 귀나 변에서도 적용된다. 이 그림에서 a는 백이 착수할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하고 b는 흑이 착수할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한다.

위 장면도는 착수 금지를 위반한 반칙패 사례다. 2003년 10월 2일 제15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16강 조훈현 九단(흑) 대 최철한 (당시) 五단의 대국으로, X의 곳 패를 다투던 중 조九단이 장면도 흑1(흑105)에 둬 반칙패를 당했다.[1][2]

착수 금지의 예외 편집

완전히 막히게 되는 곳이라도 두는 즉시 상대의 돌을 따먹게 되는 자리는 착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그림에서 흑은 a에 착수하면 흑 Δ와 합쳐져서 자충수가 되므로 착수할 수 없다. 그러나 b는 a와 마찬가지로 착수하면 막히지만 흑 ㅁ로 인하여 착수와 동시에 오른쪽의 백 Δ가 잡히므로 착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오른쪽 아래의 붉은 동그라미는 바둑이 끝날 때까지도 흑의 착수 금지 구역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백 ㅁ로 인하여 흑이 단수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형반복 금지 편집

위와 같은 모양이 되었을 때 흑은 흑 Δ 자리에 두면 다시 백 1을 따먹을 수 있고 백이 백 1 자리에 두면 흑 Δ 자리에 둔 흑을 다시 따먹을 수 있는 모양이 된다. 이 모양을 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두면 바로 따먹을 수 있는 모양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착수 금지가 적용된다. 위 그림에서 흑이 백 1을 되따내려면 최소한 다른 곳에 한 번은 두고 되따내야 한다.

착수금지의 활용 편집

착수 금지 규칙은 사활에 활용되기도 한다.


백이 귀에서 평사궁(정사궁)으로 흑에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이다. 평사궁은 일반적으로 포위당한 쪽이 두 수를 연속으로 두어야만 완생하는 모양이므로 계가할 때 죽은 것으로 처리되지만, 위 그림과 같은 경우는 백의 외부 공배가 둘 있어서 백이 선수일 때 안쪽의 흑△를 역이용하여 두 집을 내고 완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 1로 두면, 흑은 붉은 동그라미 안에 둘 수 없으므로 다음에 백이 바로 붉은 동그라미 안에 두어서 흑△를 모두 따내어 두 집을 내고 완생한다.


하변에 흑이 오궁도화 모양으로 포위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흑이 붉은 동그라미에 두어 눈을 내려 해도 백△로 인해 잡히므로 실패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부 공배가 둘 있으므로, 흑 1로 끼워넣은 뒤에 백 2로 따내도,


이와 같이 바로 흑 3으로 좁히면 붉은 동그라미가 백의 착수금지가 되므로 흑이 붉은 동그라미에 두면 집을 내고 완생한다.

각주 편집

  1. 양형모 (2003년 10월 16일). “[바둑]15기 현대차배 기성전 조훈현 vs 최철한”. 주간경향. 2014년 9월 9일에 확인함. 
  2. 김창금 (2012년 6월 17일). “조치훈도 백홍석도 ‘아차차, 나의 실수’”. 한겨레. 2014년 9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