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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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내용
편집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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