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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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권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 편집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 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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