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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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
편집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
편집정부조직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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