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1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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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
편집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
편집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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