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tz022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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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비지방정부 시구 |
읍면동 이하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1]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자치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2]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행정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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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자치구 | 행정동 | 통 | 반 | |
광역시 | |||||
군 | 읍·면 | 행정리 | |||
도 | |||||
자치시 | 읍·면 행정동 |
행정리 통 | |||
특정시 | 일반구 | ||||
특별자치도 | 행정시 | ||||
특별자치시 |
역사
편집미군정기
편집- 1945년 11월 2일 : 일제강점기의 행정조직을 유지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8도로 구성(군정법령 21호)
- 1946년 8월 1일 : 전라남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묶어 제주도 신설(군정법령 제94호)
- 1946년 9월 28일 :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설치(군정법령 제106호)
정부 수립 이후
편집- 1963년 1월 1일 : 부산시 설치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법률 제1173호)
- 관할구역 :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 북면, 기장면 송정리 일원
- 1981년 4월 4일 : 부산시의 명칭을 부산직할시로 개명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412호)
- 1981년 7월 1일 :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설치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 3424호)
- 대구직할시 : 경상북도 대구시, 경산군 안심읍, 고산면, 달성군 성서읍, 월배읍, 공산면, 칠곡군 칠곡읍 일원
- 인천직할시 : 경기도 인천시 일원
- 1986년 11월 1일 : 광주직할시 설치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808호)
- 관할구역 :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
- 1989년 1월 1일 : 대전직할시 설치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049호)
- 관할구역 : 충청남도 대전시 및 대덕구 일원(진잠면 남선리 제외)
- 1995년 1월 1일 :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
- 1997년 7월 15일 : 울산광역시 설치(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43호)
- 관할구역 : 경상남도 울산시 일원
- 2006년 7월 1일 : 종전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 2012년 7월 1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 관할구역: 충청남도 연기시 일원, 공주시 장기면 일원,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원(외천리 제외)
(이하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