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만

(연안항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

  1.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2.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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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현재[1]

※ 해안선 연장 12,574km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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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항: 31개항[2]
구분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31 14 17
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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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항: 29개항 - 2013년 기준
구분 연안항
서해안 10 가거항리항, 대천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송공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진도항, 홍도항, 흑산도항
남해안 14 갈두항, 거문도항, 국도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강진항, 애월항, 중화항, 추자항, 한림항, 화순항, 화흥포항
동해안 5 강구항, 구룡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후포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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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2011년 12월). “2011 항만편람”. 한국항만협회. 2016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9일에 확인함. 
  2. 항만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 제2조2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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