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 명명 방식/유물별 명명 방식

이 문서에서는 위키프로젝트:문화유산에서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명 방식의 구체적인 유물별 명명 방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명명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명 방식 편집

  • 유형문화재는 유적(건물, 탑 등 건조물 포함)과 유물(그림, 조각, 공예품, 책, 문서 등)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적은 대개 현재의 위치가 만들어진 때와 같은 부동산 유물이고, 유물은 당연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동산 유물입니다. 동산 유물은 현재 소장처가 유물의 원래 이름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역명을 넣을 까닭이 없습니다. 반면, 유적은 일제 강점기에 반출이 심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지역명을 유적 앞에 넣습니다. 시·군의 이름을 ‘시’나 ‘군’을 빼고 첫머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절에 동·리의 이름을 ‘동’과 ‘리’를 함께 써 넣습니다. ‘대구 도학동’, ‘해남 성내리’ 식입니다. 현 위치가 원래 위치와 다른 경우, 원위치를 알면 원위치의 지역명을 넣습니다.
  • 지역 시군명을 넣을 때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즉, 광역시나 특별시 등이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국가지정문화재 작명 방식을 따르면서도 지역명은 자신들 하위 범주에서 적는 행정편의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작명 방식과 입장에 따라 시군명을 넣습니다.
예)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51호) → 서울 진관동 석조아미타불좌상,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3호) → 세종 대곡리 삼층석탑
  • 지역 시군명을 넣지 않는 예외는 다음 두 경우뿐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종묘, 사직, 궁궐 등입니다. 또한, 궁궐의, 동음이의어가 없는 부속 전각의 경우에 궁 이름도 넣지 않습니다.
예) 숭례문, 사직단, 경복궁, 명정전.
예외) 창경궁 옥천교(다른 곳에 옥천교가 있어서)
두 번째, 고유명사화한 경우, 즉 지역명을 빼고도 거기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찰의 경우입니다. 언제든 토론을 거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부석사, 불국사

유물별 명명 방식 편집

불상 편집

  • 불상은 부처, 보살, 승, 나한 등의 여러 불교 인격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을 표현한 조각에는 형상을 의미하는 ‘상(像)’을 붙입니다.
예) 금동신묘명삼존불(국보 제85호) → 금동신묘명삼존불상, 경국사 목각탱(보물 제748호) →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존상 명칭 표기
- 불상 :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비로자나불’, ‘미륵불’, ‘약사여래’ 등으로 통일, 어떤 불상인지 불분명할 때는 ‘여래’라 함
- 보살상 : ‘관음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으로 통일, 어떤 보살인지 불분명할 때는 ‘보살’이라 함
- 석불 :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석불’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문화재청 안내 페이지를 잘 읽어 보고, 위에 있는 해당 존상을 찾아 적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충분치 않아 불상과 보살상의 구별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석조불상’이라 합니다.
예) 강릉 굴산사지 석불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8호) → 강릉 굴산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형식, 자세 명칭 표기
- 독존과 삼존상 모두 입상, 좌상 등 자세를 명기
- 삼존상은 아래 명칭으로 형식 표기방식을 통일
- 불상과 보살이 섞인 삼존 형식: 본존불의 명칭과 함께 ‘삼존(三尊)’으로 표기
- 불상들만의 삼존 형식: 본존불의 명칭과 함께 ‘삼불(三佛)’로 표기
예)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26호), 법주사 소조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 독존상은 소재지(지역, 사찰), 재질(금동, 소조, 목조, 철조, 건칠), 존상 명칭, 존상 격, 자세의 순으로 함.
예) 경주 + 백률사 + 금동 + 약사 + 여래 + 입상
(지명) (사찰명) (재질) (존명) (존격) (자세)
  • 삼존상은 소재지(지역, 사찰), 재질, 존상 명칭, 존상 격, 형식, 자세의 순으로 함.
예) 강진 + 무위사 + 목조 + 아미타 + 여래 + 삼존 + 좌상
(지명) (사찰명) (재질) (본존존명) (존격) (형식) (자세)
  • 특정 형식에 대한 표기
- 반가사유(半跏思惟) 형식: 반드시 ‘미륵’과 ‘사유’를 포함해서 표기
예)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보물 제643호)
- 비상(碑像) 형식: 연기지방 일대에서 출토된 일련의 비(碑)형식의 상으로 학계의 통칭을 따라 ‘비상(碑像)’으로 표기
예) 납석삼존불비상(보물 제742호)
- 군상(群像) 형식: ‘불상군(佛像群)’으로 표기
예)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제312호)
  • 재질에 대한 표기
- 두 자리 단어인 ‘금동(金銅)’은 그대로 표기
- ‘목(木)’․‘철(鐵)’․‘석(石)’은 ‘목조(木造)’․‘석조(石造)’․‘철조(鐵造)’로 표기, 단, ‘금(金)’은 ‘금제(金製)’로 표기
예) 경주 구황리 금제여래입상(국보 제80호)
- 삼존의 재질이 각기 다를 경우 재질 표기 생략
예)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물 제1312호) →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본존: 소조, 좌우협시: 목조)
- ‘비상(碑像)’은 석조(石造)를 의미하므로 재질 표기 생략

석탑 편집

  • 현재 석탑이 있는 곳이 석탑이 만들어진 시대와 동일한 절이라면, 해당 절의 이름을 밝혀 줍니다. 지역 시군명을 ‘시’와 ‘군’을 빼고, 첫머리에 넣고, 다음 어절에 절 이름을 넣고, 마지막 어절에 탑의 층수를 밝혀 줍니다.
예)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 절이 사라졌으면 사지임을 밝혀 줍니다.
예)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 사라진 절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시군명 뒤에 동리를 넣고, 마지막 어절에 탑의 층수를 밝혀 줍니다.
예)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횡성 중금리 삼층석탑
  •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층수를 빼고 ‘석탑’이라고만 씁니다.
예)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승탑 편집

  • 석탑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고,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건조물은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로서의 부도는 모두 승탑이라 일컫습니다. 또, 승탑의 주인이 밝혀진 때에는 해당 승려의 시호명과 탑을 붙여 씁니다. 여러 승탑이 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끝에 ‘군’을 붙여 줍니다.
예) 하동 쌍계사 승탑,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괴산 백운사 승탑군
예외)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승탑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장엄구(승려의 사리탑이 아니라서)

회화 편집

  • 작품명 앞에 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호를 작가명으로 표기하고 작가가 왕인 경우, ‘대왕’의 칭호는 표기하지 않으며,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이라는 단어를 표기합니다.
예) 김홍도필 산수인물도
  • 기존 표기 ‘~병’은 ‘~병풍’으로, ‘~도첩’은 ‘~도 화첩’으로 풀어 표기하고, 제목에 ‘팔첩’, ‘십첩’ 등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 초상화는 그림의 대상인 인물의 이름을 호나 관직, 존칭을 빼고 가장 앞에 쓰고, 다음 어절에 ‘초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강민첨 초상, 황방촌영정→황희 초상, 아계 이산해 영정→이산해 초상

도자기 편집

  • 토기는 도기와 토기로 구분하며, 명칭 부여는 종류>형상(장식․모양)> 기형(용도․기능) 순으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합니다. 단,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합니다. ․
예)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토기 융기문 발
  • 도자기는 종류>시문기법>기년명>문양>형상(장식․모양)> 기형(용도․기능) 순으로 합니다. 도자기의 종류는 녹유(綠釉, Green-glazed ), 백자(白磁, White Porcelain), 분청사기(粉靑沙器, Buncheong), 청자(靑磁, Celadon), 청화백자(菁華百磁, Blue-and-white) 등 모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무늬를 새기는 기법의 종류인 시문기법에는 동채(銅彩), 동화(銅畵), 박지(剝地), 상감(象嵌), 양각(陽刻), 음각(陰刻), 철채(鐵彩), 철화(鐵畵), 칠보(七寶), 퇴화(堆花), 투각(透刻)이 있습니다. 모양에는 8각(八角), 구룡형(龜龍形), 기린형(麒麟形), 참외모양, 모자원숭이모양, 방형(方形), 병형(甁形), 사자형(獅子形), 오리모양, 어룡형(魚龍形), 인물형(人物形), 자라형, 통형(筒形), 표주박모양, 유개(有蓋) 등이 있습니다. 도자기의 용도 및 기능을 나타내는 기형에는 골호(骨壺), 대접, 달항아리, 매병(梅甁), 발(鉢), 배(杯), 베개, 벼루, 병, 완(盌), 승반(承盤), 연적(硯滴), 장군, 접시, 제기(祭器), 주전자(注子), 지통, 탁잔, 태항아리, 편병(扁甁), 편호(扁壺), 합(盒), 항아리, 향로(香爐) 등이 있습니다.
  • 기년명이 있는 경우 도자기의 종류를 쓰고, 두 번째 어절에 시문기법과 바로 이어 ‘’ 안에 기년을 넣고, 명이라 마무리한 뒤 세 번째 어절에 문양을 쓰고, 마지막 어절에 기형을 씁니다.
예) 청자 음각‘효문’명 연화문 매병
  • 기년명이 없는 경우 도자기의 종류를 쓰고, 두 번째 어절에 시문기법과 바로 이어 문양을 넣고, 세 번째 어절에 형상을 넣고, 마지막 어절에 기형을 씁니다. 형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청자 퇴화선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병
  • 시문 기법이나 문양이 둘 이상이어도 붙여 씁니다. 다만, 시문 기법과 문양의 대응이 둘 이상일 때에는 ‘시문 기법+문양’을 한 묶음으로 보아 묶음 사이를 띄어 씁니다.
예)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용문 병, 청자 철채퇴화삼엽문 매병
예)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그런데, 청자 양각연화당초상감모란문 은테 발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상호 모순된 명명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문의하겠습니다.
  • ․~형(形)은 ~모양으로 바꾸어 씁니다. ※ 단, 기존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쓸 수 없거나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효과적일 경우에는 ‘형’으로 표기합니다.
예) 청자 표주박모양 주전자, 청자 참외모양 병
예) 청자 쌍사자형 베개, 청자 인물형 주전자
  • 뚜껑 자체가 특정 모양이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한글로 풀어쓰고, 한자표기로는 ‘蓋 香爐’로 표기합니다. ※ 단, 특정 형태 없이 단순한 뚜껑만 있는 기형의 경우는 ‘유개’로 표기하며 띄어쓰지 않고, 바로 기형에 붙여 씁니다.
예) 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청자 음각연화문 유개매병
  • 청화백자는 도자기의 종류를 백자로 하고, 청화를 시문기법으로 하여 표기합니다. 호(壺), (缸)의 한자표기는 호(壺)로 통일하고,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한글은 ‘항아리’로 표기하고, 한자표기는 호(壺)와 입호(立壺)로 합니다. 문양 표기는 주문양을 대표로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문양을 나타내는 한자표기는 ‘文’으로 합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대’, ‘중’, ‘소’의 표기는 명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

편집

  • 인물명 앞에 호나 인물 뒤에 선생이나 장군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지역명을 넣고, 둘째 어절에 인물의 이름과 ‘묘’를 붙여 씁니다.
예) 경주 김유신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