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공동 관리기구
(유엔사 군정위에서 넘어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영어: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줄여서 군정위(UNCMAC)는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구이다.[1][2]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國際聯合軍 軍事停戰委員會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군기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마크
활동 기간1950년 7월 24일 ~ 현재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미국의 기 미국
영국의 기 영국
캐나다의 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프랑스의 기 프랑스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덴마크의 기 덴마크
필리핀의 기 필리핀
태국의 기 태국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소속한국군,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노르웨이군, 덴마크군, 필리핀군, 태국군, 콜롬비아군
역할정전위원회
명령 체계유엔군사령부
본부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별칭UNC
유엔 사령부, 유엔사
       하늘색, 하양
지휘관
지휘관폴 러캐머라
주요 지휘관최인수
1990년, 제458회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
1989년, 군사정전위원회 건물에서 공동 일직 장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유엔 체제 아래 공동의 안보를 위한 국제적 행동의 첫 사례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자 한 유엔사령부의 군사 행동은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 확립을 목표로 한 정전협정에 도달했다.

분쟁 양측은 정전협정의 실행을 관리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 지적받는 행위를 조사하고, 양측 사령관 사이를 중재하고,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처리할 목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를 설립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된 연합 기구로서, 이 중 5명은 유엔사령관이, 5명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의 사령관이 임명했다. 유엔군 측은 미군 장성 1명을 수석대표로서, 또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그 밖의 유엔사 참전국 대표 1명을 임명했고,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인 장성 1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4명, 중국인민지원군 1명을 임명했다.[1]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양측을 보좌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또한 설립되었다. 비서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정전협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첫 회담은 1953년 7월 28일에 열렸다. 이 회담에는 유엔사,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991년에 유엔사령관은 앞으로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를 대한민국 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휘결심을 내렸다. 이 결정은 남북한 정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시점에 남북한 양국의 관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출처 필요] 그때까지 군정위는 459차례의 본회담을 가졌었지만,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 군정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군정위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1] 1994년에 중국인민지원군은 공식적으로 군정위에서 자기 측 대표들을 철수시켰다. 조선인민군은 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연락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군 장교가 수석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사령관은 지금도 계속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 5명을 임명하고 있다. 현재 5명의 구성은 수석대표로서 대한민국군 소장 1명, 미군 소장 1명, 영국군 준장 1명, 대한민국군 준장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6개월 단위 순환 체제로서 유엔사와 연락 관계를 유지하는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중 1개국군의 고급장교이다. 군정위 수석대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 지적받은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 지시 등 정전협정 유지 및 준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정위 수석대표 편집

1953년 7월 군정위가 발족한 이후 수석대표는 주로 미군 측에서 임명해왔다. 그러다가 1991년 제2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평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3], 기존에 임명되었던 제임스 레코드 미합중국 공군소장으로부터[4] 황원탁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직을 이임하게 된다.[5]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군정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황원탁 소장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군 장성(소장 계급)이 이 보직에 임명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군사정전위원회”.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5. 2020년 7월 27일에 확인함. 
  2.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NCMAC)”. 2019년 6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7월 27일에 확인함. 
  3. https://www.joongang.co.kr (1992년 10월 9일). “한발 더 다가선 「자력방위」/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산”.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4. 이돈관 (1991년 2월 11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레코드 공군소장”.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5. “황원탁, 휴전후 첫 유엔군측 수석대표 임명”.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