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한민국의 정치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李石基[11], 196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가국회의원 출신의 기업인이다. 제19대 국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던 도중에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12]

이석기
李石基
출생1962년 2월 2일(1962-02-02)(62세)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1][2]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국적대한민국
학력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중국어과 학사[3]
경력사회동향연구소 대표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형제이경진(누나)
자녀1남 1녀
소속위원회전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선수1
의원 대수19
정당무소속
지역구비례대표 2순위
이석기
죄명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4]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5][6]
----
업무상횡령[7]
형량 징역 2년 6개월[4]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 2003년 8월 15일 가석방[8],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9]
----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5] (내란선동 등 혐의)
----
징역 8개월[7] (업무상횡령 혐의)
현황 2021년 12월 24일 10시 가석방[10]

생애 편집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는 1962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경기도로 이주한 뒤에는 성남 성일고등학교 졸업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13][14]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박 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15] 1999년 이것이 적발(민족민주혁명당 사건)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11개월째 복역중에 자궁암 3기로 투병중인 어머니 김복순(85)의 병세를 감안한 법무부의 조처로 특별휴가(귀휴)를 얻었다. 이때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석기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살라'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면서 "어머니가 병마로 갈수록 야위어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희망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 4월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국가보안법위반 기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었다.[16]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당시는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미리 사면에 대한 언질을 받고 취하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17]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다시 2년후인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18][19] 이석기가 노무현 정권때 임기내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있다.[20]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석기 사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1]

국회의원 당선후 이석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배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2]

국회의원 당선 이후 편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 선동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 심사가 계류되었다.[23]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24][25]. 2013년 내란음모 의혹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26][27]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28]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29]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석기에게 징역 1년(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논란 편집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증식 논란 편집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석기가 2005년 2월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0][31]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왔다 주장했다.[32] 2008년 분당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기의 측근인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CN커뮤니케이션즈와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이석기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다시 매입한다. 구매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를 거치면서, 연매출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이석기는 민노당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치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33]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 편집

2012년 6월 15일 이석기는 한 모임에서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34][35] 또 그는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36]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의 군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같이 합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적기가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노래중 하나일 뿐이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 편집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있다.[37][38] 당시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지 3개월밖에 안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었지만,[39]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40][41]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는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42]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43] 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44]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시민은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45]

하지만 진상조사 위원회의 보고와는 달리, 중복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60.78%(전체 2,955표중 1,796표)의 득표가 동일 IP에서 나온 나순자후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6][47]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 IP투표 비율이 높았다. 다만 당권파에서는 이석기 한사람만 출마하였고, 참여계와 민주노총계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참여해 표가 분산되었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석기와 당권파는 진상조사 위원회 보고의 허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48]

국회의원 사퇴 거부 편집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9]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자신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권연대를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TV방송에 출현해서는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 때 써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 논란 편집

이석기 사퇴에 관한 방안이 의논되던 당회의에서 당권파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다.[50] 한대련 소속 대학생 50명 등이 생중계 되는데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가 지목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기존의 운동권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하던 경기동부연합 학생들은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들어오며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부터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직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거머쥐었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사태에 앞장서며 사실상 이석기 키즈 역할을 해온 셈이다.[51]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52]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53]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편집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54][55]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56]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57][58]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59]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60]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61] 2017년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UN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시키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다."며 지난 몇 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형사기소와 투옥을 꼽았다.[62]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62]

선거 비용 사기 혐의 편집

검찰은 2010년 ~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후보자들의 선거보전 비용을 과다 청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비 4억440만원을 돌려받고 CN커뮤니케이션즈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세탁하여 유용한 이석기에 대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10월 기소했다.[63]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공소사실 중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에 관련된 비용 6천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에서 "2010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회사가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유시민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64]

서울고등법원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18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국고 사기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며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65]

평가 편집

  • 국제앰네스티의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이석기가 구속된 이후 2013년 9월 11일 논평을 내어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66]
  •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67]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 당시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석기, 사퇴는 당원투표에 맡기겠다. 사실상 '당 대표'세요. 너 따위의 거취를 결정하느라 전 당원이 투표를 해요? 과대망상이죠. 그 투표는 또 어떻게 믿겠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고보조금 토해 놓고 저 구석에서 '주인'들끼리 노세요"라고 비판했다.[68] 진중권의 비판에 대해 이석기는 "그저 수행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한국불교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이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69] 이석기는 "이번 불교인권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분단에 의해 억압받거나 촛불로 열린 새로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평화를 이야기했다고 6년째 갇혀 있지만,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70]

학력 편집

역대 선거 결과 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2,198,405표
10.30%
비례대표 2번   초선

가족 관계 편집

  • 아내와 슬하 1남 1녀
  • 누나 : 이경진 (1953 ~ 2021.3.19)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보관된 사본”. 2017년 2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7일에 확인함. 
  2. “보관된 사본”. 2017년 2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7일에 확인함. 
  3.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
  4. 백철 (2012년 5월 22일). “특집”. 《주간경향》 (주간경향 976호).  다음 글자 무시됨: ‘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실세 이석기’’ (도움말)
  5.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6. 대법원 (2015년 1월 22일). 2014도10978 (PDF) (보고서). 
  7. 김리안 (2018년 1월 26일). “법인자금 횡령 징역 8월… 이석기 항소심서 감형”. 《문화일보》. 
  8. 박문규 (2003년 8월 12일). “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 《경향신문》. 
  9. 한병관 (2013년 9월 9일). “통합진보당 현역의원 전과 살펴보니”. 《일요신문》 (제1113호). 
  10. 김동하 (2021년 12월 23일). “[단독]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 《조선일보》. 
  11. 대한민국헌정회 - 이석기(李石基)[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2. https://news.v.daum.net/v/20140811182007181
  13. “보관된 사본”. 2017년 2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7일에 확인함. 
  14. “보관된 사본”. 2017년 2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7일에 확인함. 
  15. "민혁당 넘버5 이석기… 김영환(강철서신·민혁당 창당 주역) 전향 후에도 지하활동,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2012년 5월 18일
  16. 경향신문 | 사회] 2003-06-25
  17.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 2013년 8월 30일
  18. 이석기, 盧정부 때 두번 '광복절 특사' 받아, 세계일보, 2012년 5월 19일
  19. 與 "문재인, 법무부에 이석기 가석방 강요", 뉴스1 2013년 10월 17일
  20. 이석기와 노무현 정부 커넥션?..노 정부때 두번 특별사면, 조선일보, 2013년 8월 28일. (2014년 3월 9일 확인)
  21. "2003년 이석기 가석방, 법무부 강력반대하자 민정수석실 밀어붙여", 조선일보, 2013년 10월 17일
  22. 이석기는 누구? 실체없는 '숨은실세 이석기', 주간경향 백철 기자, 2012년 5월 22일
  23. 이석기, 사법판결 종결때까지 금배지 유지, 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2013년 9월 4일
  24.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재판관 8대 1로 결정 《한국경제》 2014년 12월 19일 작성
  25.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 5인 의원직 상실 Archived 2014년 12월 19일 - 웨이백 머신《DKB News》2014년 12월 19일 작성.
  26.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뉴시스 노수정 기자, 2014년 2월 17일
  27. '내란 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MBC 정동욱 기자, 2014년 2월 18일
  28.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29. 다만 내란관련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징역형 선고에 의해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아니다.
  30. 베일에 싸인 CNP전략그룹, 경향신문, 2012년 5월 12일
  31. CNP, 노조위원장 당선 도운 후 노조 수익사업 '싹슬이' Archived 2012년 6월 24일 - 웨이백 머신, 한국일보, 2012년 5월 22일
  32. 진보당 국고보조금 年30억… 유시민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Archived 2012년 6월 1일 - 웨이백 머신, 조선일보, 2012년 6월 1일
  33. 이석기, CNP 매출 뛴 직후 10억대 부동산 구입, 문화일보, 2012년 5월 25일
  34. 통합진보당 이석기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Archived 2013년 9월 22일 - 웨이백 머신, 국민일보 조현우 기자, 2012년 6월 16일
  35. '제명 위기' 이석기, "앞으로도 애국가 부르겠다.", MBC 김대경 기자, 2012년 7월 3일
  36. "애국가 제창 속보 뜨는 '이석기 클래스'", 뉴스1 김종욱 기자, 2013년 9월 2일
  37.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백태는.. '부실백화점', 연합뉴스, 2012년 5월 3일
  38. 통합진보, 중앙위 제출용 부정경선 보고서 공개, 뉴스원, 2012년 5월 12일
  39. 입당 3개월도 안 된 이석기, '특례' 조항으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자격 취득", 조선일보, 2012년 5월 21일
  40. 진보당의 '숨은실세' 비례 2번 이석기, 조선일보, 2012년 5월 5일
  41.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진상과 파문, 연합뉴스, 2012년 5월 5일
  42.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 입장 발표 기자회견, YTN, 2012년 5월 9일
  43.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 "100% 완벽한 선거는 없어" Archived 2013년 10월 29일 - 웨이백 머신, TV데일리 권지영 기자, 2012년 5월 11일
  44. 조준호 "온라인투표, 소스코드 열리자 특정후보 득표 수직상승", 조선일보, 2012년 5월 10일
  45. 당권파, 이석기 지키려 진보정치 아이콘 이정희 버린것 원통하다, 한겨레, 2012년 5월 31일
  46. 조준호 진상조사위의 '허위' 폭로전…'수렁'에 빠진 진보당, 민중의 소리, 2012년 5월 29일
  47. 진보당 경선 온라인 투표 확인해보니, 매일경제 김동은 ·장재혁 ·김세웅 기자, 2012년 07년 04일
  48. 최후통첩 귓등으로 듣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이석기, 매일경제 김은표·김세웅 기자, 2012년 5월 19일
  49. 여론조사 76% "이석기-김재연 사퇴해야", 뷰스앤뉴스, 2012년 5월 16일
  50. 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 조준호 머리채 잡은 ‘폭력女’ 정체 뭐길래, 동아일보 2012.05.20
  51. 통합진보 폭력학생, 어느 대학 다니나 했더니…,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12년 5월 13일
  52. 이석기 "北과 연계없어…신당권파 폭력유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2012.05.17
  53. 이석기, 강기갑과 약속 10분 남기고 일방 취소, 프레시안 2012.05.18
  54.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간첩사건 체포·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 2013년 8월 28일
  55. 조영익 (2013년 8월 28일). '내란예비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MBC. 2013년 8월 28일에 확인함. 
  56. 이우성 최해민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모의혐의(종합2보)”. 연합뉴스. 2013년 8월 28일에 확인함. 
  57. 국정원,“총기 준비”녹취록 확보…김재연 의원도 내사,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2013년 8월 29일
  58. 이석기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경향신문, 2013년 8월 29일
  59.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5일
  60. 온라인뉴스팀 (2014년 8월 11일 16:19).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61.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
  62.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2017년 7월 5일
  63. “재판부가 이석기 재판에 유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꺼낸 말”. 2018년 1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64. [1]
  65. [2]
  66. 국제앰네스티 "이석기 구속, 정치 논쟁만 가열 우려" Archived 2017년 8월 27일 - 웨이백 머신, 뉴시스 2013년 9월 11일
  67. 국제앰네스티 “이석기 판결 매우 유감, 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
  68. 진중권, 당원투표하자는 이석기에 “너 따위 거취 결정하느라…” 작심 비판, 동아일보 2012년 5월 7일
  69. [3]
  70. [4]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