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국공신
목록편집
다음 목록 및 그 등급은 1392년 8월 20일 태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1등 공신편집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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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편집
2등 공신편집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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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편집
- 조견은 1392년 9월 27일에 추가되었다.
- 황희석은 원래 원종공신이었으나, 같은 해 11월 19일 승격되었다.
3등 공신편집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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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편집
- 민여익, 임언충, 장사정, 한상경, 한충, 황거정은 1392년 9월 27일에 추가되었다.
이외에 원종공신(原從功臣) 몇백 명이 책록되었다.
포상편집
다음은 1392년 9월 16일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 의하여 정해진 포상이다.
-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
-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
- 장자의 공신 계승권
- 자손의 범죄 사면권
1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
-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다르다.
2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 전지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음직 제공
-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 전지 70결, 노비 7구
개국공신도감편집
1392년 윤12월 13일에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을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의 직제로 두었는데, 1417년 1월 25일에 태종에 의해 공신도감과 통합되었다.
제명자편집
- 1400년, 박포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09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된 정도전, 이근, 장지화, 심효생, 오몽을, 이제, 남은은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이제와 남은은 1421년 태종에 의해 복권되었으며, 정도전은 1865년 신정왕후의 명을 받은 고종에 의해 복권되었다.
- 같은 날, 조박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11년, 손흥종과 황거정은 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폐서인되었다.
- 1415년, 이직은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22년 복권되었다.
- 1416년, 회안군은 심종과 내통한 일로 녹권을 추탈당했다.
- 1417년, 장사정은 회안대군의 첩과 간통한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18년, 정용수는 동북면의 난에 연루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37년 복권되었다.
- 1422년, 장담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문화재 지정편집
국보편집
-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국보 제69호)
- 이화 개국공신녹권 (국보 제232호)
-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 제324호)
-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국보 제250호)
보물편집
-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보물 제437호)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보물 제726호)
-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076호)
-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160호)
-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2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