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은 1392년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녹훈(錄勳)된 작위이다.

목록 편집

다음 목록 및 그 등급은 1392년 8월 20일 태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태조는 개국한 지 한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된 뒤 1398년 12월, 방원(芳遠)·방의(芳毅)·방간(芳幹) 등 세 왕자가 1등 개국공신에 추록되어 조선의 개국공신은 55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등 공신 편집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0명이다.

변동 사항 편집

  • 정안군, 익안군, 회안군은 왕자의 난 이후 1398년 12월 15일에 정종에 의해 추록되었다.
  • 김인찬(金仁贊)은 건국 초기 친병(親兵)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사망하여 55인 외 추봉된 인물이다.
  • 오몽을(吳蒙乙)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녹권이 박탈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회안군 이방간(懷安君 李芳幹)은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태종(16년)에게 공신녹권을 박탈당한다.
  • 조박(趙璞)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2등 공신 편집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13명이다.

변동 사항 편집


3등 공신 편집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2명이다.

변동 사항 편집



이외에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으로 칭호를 부여했다.

비고 개국공신으로서 정변에 휘말려 피살된 인사는 정도전 · 남은 · 이제 · 오몽을 · 장담 · 정용수 · 박포 · 이근 · 손흥종 · 심효생 · 장지화 · 황거정이다.

포상 편집

다음은 1392년 9월 16일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 의하여 정해진 포상이다.

  •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
  •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
  • 장자의 공신 계승권
  • 자손의 범죄 사면권

1등 공신 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
  •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다르다.

2등 공신 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 전지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 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음직 제공
  •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 전지 70결, 노비 7구

이외에, 1411년 개국공신의 영정을 장생전(長生殿)에 두었다가 1418년 거두었다.

개국공신도감 편집

1392년 윤12월 13일에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을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의 직제로 두었는데, 1417년 1월 25일에 태종에 의해 공신도감과 통합되었다.

제명자 편집

문화재 지정 편집

국보 편집

보물 편집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