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행정 구역
화성시의 행정 구역은 4읍 9면 1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255,452세대, 661,691명이다. 인구 80만 대도시이지만 읍,면이 많다.[1]
행정 구역 편집
읍·면·동 | 한자 | 면적[2] (km2) |
인구 | 세대 |
---|---|---|---|---|
봉담읍 | 峰潭邑 | 42.75 | 74,904 | 27,434 |
우정읍 | 雨汀邑 | 59.71 | 18,090 | 8,354 |
향남읍 | 鄕南邑 | 50.00 | 80,533 | 34,175 |
남양읍 | 南陽邑 | 67.07 | 32,705 | 14,490 |
매송면 | 梅松面 | 27.46 | 8,019 | 3,640 |
비봉면 | 飛鳳面 | 38.55 | 5,916 | 2,923 |
마도면 | 麻道面 | 31.75 | 6,771 | 3,426 |
송산면 | 松山面 | 53.99 | 11,229 | 5,324 |
서신면 | 西新面 | 43.24 | 7,122 | 3,769 |
팔탄면 | 八灘面 | 50.95 | 10,290 | 5,857 |
장안면 | 長安面 | 67.72 | 10,608 | 5,296 |
양감면 | 楊甘面 | 31.07 | 4,180 | 2,303 |
정남면 | 正南面 | 40.67 | 11,842 | 5,828 |
새솔동 | 새솔洞 | 3.4 | 257 | 88 |
진안동 | 陳雁洞 | 6.22 | 39,215 | 17,926 |
병점1동 | 餠店1洞 | 1.44 | 29,168 | 10,599 |
병점2동 | 餠店2洞 | 1.05 | 26,043 | 8,798 |
반월동 | 半月洞 | 3.96 | 30,987 | 10,032 |
기배동 | 旗培洞 | 4.22 | 14,512 | 4,867 |
화산동 | 花山洞 | 11.60 | 24,665 | 9,899 |
동탄1동 | 東灘1洞 | 5.3 | 53,340 | 19,628 |
동탄2동 | 東灘2洞 | 2.2 | 37,282 | 11,924 |
동탄3동 | 東灘3洞 | 1.9 | 43,801 | 15,993 |
동탄4동 | 東灘4洞 | 4.3 | 52,458 | 15,856 |
동탄5동 | 東灘5洞 | 11.4 | 26,409 | 10,108 |
동탄6동 | 東灘6洞 | ? | ? | ? |
동탄7동 | 東灘7洞 | ? | ? | ? |
동탄8동 | 東灘8洞 | ? | ? | ? |
동탄9동 | 東灘9洞 | ? | ? | ? |
화성시 | 華城市 | 692.5 | 696,587 | 272,445 |
* 인구·세대는 2018년 1월 31일 기준
역사 편집
- 1949년 8월 14일 수원읍이 수원부로 분리·승격하였고,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19면)[3]
- 1949년 8월 15일 : 음덕면을 남양면으로 개칭하였다.[4]
- 1960년 1월 1일 :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8면)[5]
- 1963년 1월 1일 : 일왕면 · 태장면 · 안룡면 각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일왕면은 의왕면으로 개칭하여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태장면과 안룡면은 태안면으로 합면하였다.(1읍 16면)[6]
- 1970년 6월 10일 : 군청사를 수원시에서 오산읍으로 이전하였다.
- 1983년 2월 15일 : 반월면 월암리·초평리를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하고, 비봉면 상기리를 봉담면에 편입하였다.[7]
- 1985년 10월 1일 :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5면)[8]
- 1986년 1월 1일 : 반월면 일부를 신설된 안산시에 편입하였다.[9]
- 1987년 1월 1일 : 서신면 칠곡리가 송산면에 편입되었다. 팔탄면 지월리 일부가 향남면에 편입되어 장짐리가 신설되고, 동탄면 금곡리가 오산읍에 편입되어 은계리가 신설되었다.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가 수원시에,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에 각각 편입되었다.[10]
- 1989년 1월 1일 :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여 화성군에서 분리되었다.(1읍 15면)[11]
- 1994년 12월 26일 : 태안읍 영통리·신리 일부·망포리 일부, 반월면 입북리·당수리가 수원시에, 반월면 건건리·사사리·팔곡1리가 안산시에, 반월면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가 군포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이로써 반월면은 폐지되었다.(1읍 14면)[12]
- 1995년 4월 20일 : 태안읍 신리·망포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13]
- 1998년 4월 1일 :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3면)[14]
- 2000년 11월 1일 : 군청사를 오산시 오산동에서 남양면 남양리로 이전하였다.[15]
- 2001년 3월 21일 :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였다.[16] 이와 함께 태안읍과 동탄면, 정남면을 관리하는 동부출장소를 설치하고,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전환하였다.(2읍 12면 1동)[17]
- 2003년 6월 14일 :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11면 1동)[18]
- 2006년 1월 2일 : 태안읍을 폐지하고, 진안동(법정동: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 병점1동(법정동:병정동 일부), 병점2동(법정동:병점동 일부), 반월동(법정동:반월동), 기배동(법정동:기안동·배양동), 화산동(법정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 등 6개 동으로 분리·전환하였다.(2읍 11면 7동)[19]
- 2007년 1월 29일 :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하고, 동탄면 반송리·석우리와 능동에 동탄동이 설치되었다.(3읍 10면 8동)[20]
- 2008년 3월 3일 : 동탄동이 동탄1동·동탄2동으로 분리되었다.(3읍 10면 9동)[21]
- 2009년 6월 8일 : 동탄3동이 동탄1동에서 분동하였다.(3읍 10면 10동)[22]
- 2014년 10월 20일 :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되었다.(4읍 10면 9동)[23][24]
- 2015년 1월 2일 :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오산리에 중리·목리·산척리·방교리의 각 일부를 편입하여 동탄4동(법정동:영천동·청계동·오산동)이 설치되었다.(4읍 10면 10동)
- 2018년 1월 22일 :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에 새솔동을 설치하고, 동탄면·동탄4동을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으로 개편하였다.(4읍 9면 13동)[25]
각주 편집
- ↑ 화성시 인구현황 Archived 2017년 6월 1일 - 웨이백 머신, 2017년 5월
- ↑ 일반현황 - 화성시 면적 Archived 2018년 2월 14일 - 웨이백 머신 화성시 홈페이지, 2018년 2월 14일 확인.
- ↑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1949년 8월 13일)
- ↑ 경기도령 제18조. 남양동 연혁 Archived 2015년 9월 24일 - 웨이백 머신 남양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1960년 1월 1일)
- ↑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1962년 11월 21일)
- ↑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설치등에관한규정([983년 1월 10일 제1조 제10항·제11항·제23항·제24항
- ↑ 대통령령 제11772호 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85년 9월 26일)
- ↑ 법률 제3798호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1985년 12월 28일)
- ↑ 대통령령 제12007호(1986년 12월 23일)
- ↑ 법률 제4050호 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1988년 12월 31일)
- ↑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94년 12월 22일) 제5조 제3항
- ↑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95년 4월 20일)
- ↑ 화성군 조례 제1698호(1998년 3월 25일)
- ↑ 화성군 조례 제1848호(2000년 11월 1일)
- ↑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2000년 12월 20일)
- ↑ 화성시 조례 제31호 및 제35호(2001년 3월 21일)
- ↑ 화성시 조례 제235호(2003년 6월 14일)
- ↑ 화성시 조례 제353호(2005년 12월 2일)
- ↑ 화성시 조례 제430호(2006년 12월 29일)
- ↑ 화성시 조례 제519호
- ↑ 화성시 조례 제603호
- ↑ 화성시 조례 제944호
- ↑ “남양동 '읍'으로 전환…전국 첫 사례”.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 ↑ 화성시 조례 제1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