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유산
대한민국에서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정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 제100호)에서 넘어옴)
국가민속문화유산(國家民俗文化遺産)[a]은 대한민국에서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일련번호는 제301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
지정 목록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이전 명칭: 국가민속문화재(國家民俗文化財)
참조주
편집- ↑ 김석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KBS 뉴스》.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