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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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

① 모든 국민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내용 편집

  •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같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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