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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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참조조문편집
국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의무편집
근로의 의무편집
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직업행사의 자유제한편집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편집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직업선택의 자유-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1]
- 영업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