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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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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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편집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