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 편집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