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 5.16 이전에는 시읍면자치제를 채택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당시의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오래되었고, 정보도 없고, 인구 규모도 너무 작아 등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등재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제도 사실상 동결 이후 시도, 시군이 지자체였고, 이 당시의 공무원은 '시도지사' 와 부특직할시장, 부지사도 포함을 등재대상으로 삼는데는 다른 사용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동결 시기의 시장 군수는, 막바로 등재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위는 아니지, 등재 가치를 높이는 이력에 포함됩니다), 부활되면서 시군구 자치제가 실시되었데, 그 뒤에도 한동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관선제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등재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주 행정시장등의 등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보여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직을 어느정도 되는 직위로 맡은 사람이 지역의 정치인이 된 경우 정치인으로서도 보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현재 기준을 해석하면 '공무원'기준이 아닌 '정치인'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구분에 대해선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듯 합니다. 과거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친 영향이 상당할 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역사적인 이유에서 백과사전에 등재해 기록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며 등재에 찬성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정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백:얽에 의해 삭제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규정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5월 13일 (수) 01:49 (KST)답변
최근들어 (한국)유튜버 문서가 유독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침에서는 스트리머는 있지만 유튜버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듯 하군요. 따라서 유튜버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2월 2일 (일) 13:49 (KST)답변
또한 유튜버라는게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외국 유튜버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 유튜버에게 밖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유튜버의 등재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2월 5일 (수) 18:46 (KST)답변
네이버 인물 정보는 본인이 직접 등재 가능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 기준으로 삼는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는 크롤링 봇 자체가 워낙 광범위 하게 정보수집을 하기 때문에(워낙 잡다한 것들도 다 수집) 더더욱 무리가 있겠네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2월 5일 (수) 18:57 (KST)답변
그렇다면 몇 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언급되었을 경우 등재 가능 이게 좋겠네요. 여기서 특정 개수 이상의 언론사인 이유는 오락성 뉴스 기사만 언급되는 경우는 저명성 미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몇 개 이상이 좋을까요? --Ox1997cow (토론) 2020년 2월 5일 (수) 19:06 (KST)답변
구독자라는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유튜버가 25만이 넘어서 등재되었다가 모종의 사건 사고로 인해 구독자수가 25만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문서 삭제할건가요? 구독자수로 등재기준을 수립하는건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2월 6일 (목) 00:42 (KST)답변
유튜버 '계정'에 대한 지침이라면 여기보다는 웹 등재 기준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면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에 한정하지 말고 스트리머와 같이 묶어 이름을 바꿔 '인터넷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바꾸고 미디어 플랫폼 기준에 맞게 기준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2월 7일 (금) 22:05 (KST)답변
해당 인물을 언급한 언론 기사나 그 인물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의 구독자 수로 그 인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저명한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가 위키백과 문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등재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른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 첫 번째 기준은 해당 미디어 플팻폼의 접근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존재가 있으면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물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로조 (토론) 2020년 2월 11일 (화) 18:08 (KST)답변
요즘은 유튜브의 세력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보니 유튜브의 저명성이 파급력도 높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이면 몰라도 정말 구독자수가 백만명 이상 되는 거대 유튜버들은 실제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사실 이 쯤 되면 언론 보도가 나오긴 합니다. 인터뷰라든지...)--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2월 14일 (금) 01:49 (KST)답변
단순히 구독자 수에 따른 영향력을 따지자면, 팔로워 수가 많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페북스타도 언론 기사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등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그 분야를 처음 시도한 사람들 중 성공하고 특기할만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구독자가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해서 기사화된 인물이 올라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2월 14일 (금) 09:21 (KST)답변
3번째 조건(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저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등재 기준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ted (토론) 2020년 2월 23일 (일) 16:34 (KST)답변
현재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지침 때문에 유튜버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 토론을 빠른 시일내에 종결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별 다른 이의가 없으면 위에 적은 병합안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2월 27일 (목) 14:37 (KST)답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위키백과의 한 규정에 특정 기업인 '유튜브'만을 콕 찝어서 언급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유튜브'라는 문구는 '유튜브 등의'라는 표현의 예시를 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미디어 공유 플랫폼'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ed (토론) 2020년 2월 28일 (금) 07:10 (KST)답변
문서 등재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인물의 구독자 수 보다는 그 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지도 (예: 기업 창설, 다수의 방송 출연 등)로 정했으면 헙나다.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스위스 육군 (토론) 2020년 2월 29일 (토) 15:20 (KST)답변
양념파닭님께서 제안하신 기준안을 살펴보면 두 번째 조건은 스트리머/유튜버가 아닌 활동으로 이미 등재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스트리머/유튜버의 고유한 등재조건이라 보기는 어렵고, 세 번째 조건은 등재기준 일반론으로 역시 스트리머/유튜버에 대한 고유한 등재기준이라 보기는 어려운 지라 결과적으로는 타기관에서 수상한 실적이 미디어에 조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 등재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기본적으로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서 등재 기준 불충족인데, 이 자리는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 부차적으로 고려할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게 목적이므로 기준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버 구독자 수도 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유명성/저명성을 입증하는 지표로서 문서 등재의 부차적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구독자 수 달성이 문서 등재 기준 충족의 충분 조건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구독자 수를 달성했다고 전부 등재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등재 가능한 유튜버라면 특정 구독자 수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경우 마구잡이로 삭제하기보다는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네요. 인플루언서로 판단될 정도의 유튜버라면 삭제 토론을 의무화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충분히 조명되었는데도 본인이 잘 모른다고 삭제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Bluemersen (+)2020년 2월 29일 (토) 16:54 (KST)답변
제시하신 의견은 이미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해당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구독자수도 어느 정도는 확보 했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일 (월) 18:18 (KST)답변
현제 삭제토론에 유튜버의 삭토가 많습니다. 거기서 삭제되는 사유는 대부분 저명성이나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사유입니다. 근데 유튜버는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명성과 인지도가 곧 구독자 수와 총조회수입니다. 그리고 유튜버와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로 등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트리머 또는 유튜버도 팔로워 수(구독자 수)와 총 조회수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규정 개정 토론을 엽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12:40 (KST)답변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애당초 위키백과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를 일반적으로 등재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등재되어있는 인물은 단순 유튜버, 스트리머로서가 아닌 다른 기타 활동 때문에 등재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스트리밍에 관련된 수치로 문서를 등재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위 문구는 이번 지침 개정하기 전부터 쭉 있어왔던 문구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31일 (화) 20:03 (KST)답변
거기서 누구나 활동 가능해서 저명성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도 유튜버를 등재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요. 하지만 그중에서 성공하여 저명성이 대폭 확대된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등재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로 저명성을 판단하고 등재기준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어,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3만명이상 또는 총 조회수 5백만 이상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등재기준 관련 토론 보니까 구독자 수로 등재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독자 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반대하신 분이 게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총 조회수를 넣어서 판단하자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조회수는 많을 수록 저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등재기준을 보니까 애매한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제기준중 하나에는
스트리밍 혹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의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등재해도 될만한 성질이 입증된 미디어에 조명되고 부가적으로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경우가 언급된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른 활동의 예시가 없습니다.(예: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 X회, 등) 그리고 유튜버의 경우에는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총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가지고 등재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20:49 (KST)답변
양념파닭님께서 가져오신 인용문 바로 뒤에 "...원칙이나 다음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성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 문장을 가지고 오셔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 가능"함을 고려하여 새로운 구체적 등재기준이 마련된 이상 해당 이유때문에 notability가 없다는 문구는 제거되는 편이 좋아보입니다.――Sadopaul《토|기|X》2020년 3월 31일 (화) 23:05 (KST)답변
"현재 등재되어있는 인물은 기타 활동으로 등재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독/조회수를 고려한 등재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들이 현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구독자 및 조회수를 등재기준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반박하고 계신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련지요. ――Sadopaul《토|기|X》2020년 4월 1일 (수) 00:08 (KST)답변
단순히 구독자 수에 따른 영향력을 따지자면, 팔로워 수가 많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페북스타도 언론 기사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등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그 분야를 처음 시도한 사람들 중 성공하고 특기할만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구독자가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해서 기사화된 인물이 올라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호로조
그니까 제 주장은 단순히 구독자 수만 따지지말고 총 조회수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스트리머는 누구나 활동 가능하다고 무작정 삭제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스트리머와 유튜버가 부가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인스타는 인터넷 방송인과 무관하게 SNS 활동입니다.해당 유튜버 또는 스트리머가 얼마나 지명성이 있고는 총 조회수와 구독자수로도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좀 애매해서 삭토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10:59 (KST)답변
스트리머나 유튜버는 삭제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원칙이 아니게 되었으니 해당 문구를 가져오셔서 구독자나 조회수의 등재기준화에 반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존 등재 기준을 보완해야한다는 토론이기때문에, 이미 이런 등재 기준이 있다며 반대하는것은 딱히 좋은 반대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 따로 글을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냥 말꼬투리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여러 삭토에서도 인용하셨던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린 것이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dopaul《토|기|X》2020년 4월 2일 (목) 00:17 (KST)답변
플랫폼이나 매체의 종류에 따라 우열을 매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가 아닌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한다고 해서 그 사용자의 활동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많이 한다면 유튜버의 등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한다면 그 SNS의 인플루언서의 등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유튜버보다 SNS 인플루언서가 등재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위키백과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자동 인증된 사용자 권한이나 피선거권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2일 (목) 12:42 (KST)답변
또한 애초에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활동해서 저명성이 적다는 말인데, 도티 사례의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TV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마이린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부터 저명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마이린 원작인 시리즈형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외부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대폭 유명해져서 저명성이 확립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2일 (목) 14:38 (KST)답변
약간 오해하시는 듯 합니다. 애당초 도티가 등재된 이유는 유튜브 활동이라기 보다는 말씀하신대로 TV 프로그램 출연 등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해 등재기준에 만족되어 등재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샌드박스라는 기업 설립한 것도 한 몫했고요. 도티가 단순 유튜브 활동만 했다면 현재 삭제 신청이나 삭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3일 (금) 00:58 (KST)답변
되려 언급하신 도티나 마이린의 경우 등재된 주 요인이 유튜브 외 다른 활동이므로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가 언급한 크리에이터 이외에도 예능출연과 같은 외부 활동 내역이 없는데도 유튜브 내에서 매우 유명하며 저명성이 다소 높은 크리에이터도 많습니다. 유튜브만 한다고 해서 등재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3일 (금) 11:45 (KST)답변
유튜브 내에서만 활동하는 인물이라도 저명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만 활동하지만 충분히 유명하다면 등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근거로 구독자 수나 조회수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 기준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 기준 외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등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3일 (금) 15:01 (KST)답변
의견분류:대한민국의 배우을 보면, 텔레비전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는 이유로 등재된 배우가 꽤 보이고, 이들의 인지도나 소위 서술 가치가 현재 유명 유튜브 스트리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중요한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가 지나치게 전통적인 미디어과 새로운 미디어에 등재 기준에 대해서 형성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힙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4월 4일 (토) 11:12 (KST)답변
숫자 자체는 바로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성공하고 특기할만한 영향을 끼친"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학생 세대 사이에서 유행어로 나돌 정도면 성공하고 특기할만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특성상 유튜브의 절대적인(사실상 독점적인) 매체 장악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4월 5일 (일) 19:47 (KST)답변
숫자가 인플레를 겪으면, 그 숫자의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법입니다. 유튜브가 이미 독점적인 매체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튜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는 만큼 수치라는 기준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말씀하신 객관적인 수치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관찰 결과에서 얻어져야 하니 그 관찰 결과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번 갱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 시간 주기를 얼마로 정하느냐도 문제이거니와 합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로선 믿을 수 있는 관찰 결과를 제공하는 출처라도 이용해야 하겠지만, 관찰치가 누적되어 그런 출처를 제공할 정도로 유튜브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관적이지 않은 미디어나 플랫폼이 어디 있겠냐만은, 미디어와 플랫폼을 이용해 교차 검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런 교차검증은 위키백과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등장하냐는 거죠. 전통적인 미디어에 나오는 조연들조차도, 충분히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면 일명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기준을 제시한다면, 좀 더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5일 (일) 22:15 (KST)답변
한 편, 전통적 미디어 또한 그 시청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므로, 호로조 님의 논리라면 그 인지도조차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텔레비전 드라마의 인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배우들의 등재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14:01 (KST)답변
전 딱히 기성 미디어의 인지도가 높디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른 대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한 미디어에 나왔다는 사실로 등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집니다. 다른 미디어에 등장하냐의 그렇다/아니다의 여부가 특정 수치의 업/다운만큼 모호해 보이진 않습니다. 모종의 사유로 골든 버튼이 회수된다면 그때마다 삭제 토론을 열어야 하나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호로조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배우 관련 등재 기준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단순히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 주조연으로 나오는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합니다. (정확히는 등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겠지요.) 따라서 유튜버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7:01 (KST)답변
님 의견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블로그를 대부분 정보 검색할 때만 주로 열람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가 사람들이 정보검색할때도 쓰지만, 채널을 구독하고 그 채널의 영상을 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거와 스트리머(유튜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22:05 (KST)답변
근데 블로거와 스트리머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같은 온라인 백과에도 블로거가 등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트리머(유튜버)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지 블로거의 등재기준을 개정하려고 연 토론이 아닙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23:07 (KST)답변
@양념파닭: 맞습니다. 블로거도 유튜브랑 마찬가지로 조회수와 이웃수로 등재기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조회수와 이웃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명성이 확립되었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등재의 부차적 기준를 보시면 신뢰 할 수 있는 출처로 증명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회수와 구독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판단됩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9:29 (KST)답변
제가 왜 구독자수와 총조회수를 등재기준에 포함시켜야 되냐고 하냐면, 현행 규정과 실제 스트리머 활동에 비교하였을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삭토에서도 의견이 흔들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의 저명성을 왜 유튜브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판단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 논리면 마치 학교에서 학생 평가할때 학교 성적으로 평가하지않고, 학원 성적으로 평가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수와 총 조회수가 주관적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수와 총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명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삭토에서 스트리머 관련 부분이 절반에 가깝고,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현행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6일 (월) 23:16 (KST)답변
그 기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만으로도 다른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저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유튜브에서 인정받는 구독자 백만 명이라는 기준에 똑같이 유튜브를 보는 저도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골든 버튼 받으신 분인데 그냥 병아리나 메추리 부화기 만들고 RC같은 거 조종하시고.. 서술할 게 있어야 문서를 가꾸어 나가는 건데 유튜브 한 곳에서 많이 보는 것이 등재 기준을 완벽히 만족한다는 생각이 우려스럽습니다. 서술할만한 내용이 없는데 자동으로 위키백과에 등재되는 것과 다르지 읺다고 보거든요. 미디어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그 변화가 칼같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고, 전통적 미디어가 기존까지 쌓아 온 신뢰성을 무시하는 것도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00:49 (KST)답변
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튜버에서 구독자 백 만 명이면 어느 정도 저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유튜버를 다른 미디어 활동이 아닌 유튜브로 평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디어에서는 주목이 받진 않지만, 유튜브내에서는 유명한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술할 부분이 없는 것도 이는 기준에 문서 내용을 몇 자 이상 등록해야된다고 하면 됩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08:19 (KST)답변
이해는 했습니다만, 윗분께서 서술 내용이 없는데도 등재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등재기준에 객관적인 수치인 구독자수와 총 조회수를 넣고 이에 해당하면 몇 글자 이상 작성할 수 있어야 등재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의도입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5:18 (KST)답변
1. 구독자 수나 조회수로 등재기준을 세워야 한다, 왜 냐하면 그 정도 수치면 객관적이며 저명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그러면 그 수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가? 3. 유튜브 골든 버튼(100만 구독자)이 그 증거다. 4. 그렇다면 유튜브 골든 버튼이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증여되는 인증서같은 개념인지 저명하거나 인지도를 측정하는 개념인지 알 수 있는가? 5. 유튜브에서 정해 주는 수치인 만큼 객관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6. 그걸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가?
계속 여기에서 주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맴도는 것 같은데, 구독자 백만 명과 1억 조회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마당에 만약 유튜브가 더 성장해서 실제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튜브 한 곳에서 제시하는 수치 하나만으로 등재 기준이 만족될 수 있다면 다른 미디어에서도 '그 미디어 안에서'같은 기준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널이 현재 학술활동에서 가장 지배적이라는 이유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적 인용 회수인 1,000회를 넘기는 학자들은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있다고 합시다. 혹은 색인 목록에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채택된 사람은 등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 1저자만 등재해야 하나요? 전 제 2저자도 등재해야 할 것 같은데.. chief of edit은 그걸 다 검토하는 인물이니 이 분들도 등재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영어판인데, 학자면 무작정 써놓고 막상 후에는 관리가 안됩니다. 그 안에서의 연계가 끈끈한 학술 인물도 이 정도인데, 유튜버라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화도 심할 것이고 점점 갈라파고스화되며 연결이 안되다 보니 문서도 개선될 기회가 더 적겠죠.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6:55 (KST)답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인물(배우, 공무원 등)과 같이 등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등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한 예는 꽤 존재하고, 배우는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유튜버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미디어에 등장하는 건 동일한데 말이죠. Motoko C. K.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7:08 (KST)답변
주된 인터넷 사용자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며, 그 트래픽도 점차 증가하겠죠. 굳이 멀리 있는 예를 들지 않아도, 저희들도 나이를 먹으면 중년층 혹은 노년층 사용자가 되는 만큼, 현재의 중년층이나 노년층처럼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더 급격히 일어나는데, 불확실성 속의 다른 불확실성들은 더 높아지겠죠. 우리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유동적인 숫자(복잡계)보다 그것을 분류하는 종류가 더 단순함에 주목하고, 다른 곳에서 이미 신뢰성을 인정받은 출처에 기반하여 글을 써야 한다고 봐요.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7:42 (KST)답변
(편집 충돌) 언제부터 지침과 총의를 모으는 곳에서 불확실한 미래는 꺼내면 안되는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침을 정하는 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닌지요.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지역 학교 문서군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모토코님이 우려하는 것의 중요성보다 덜 중요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약 모토코님이 저를 비롯한 일부 사용자들의 우려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둘은 동등한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9:33 (KST)답변
님 말씀대로 현제 삭토에서 유튜버에 대해 등재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서 이게 지속될 확률이 있어서 현행기준에 변화를 주고자 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님 논리면 이걸 유지하자는건데 그러면 삭토에서 계속 분쟁될 불확실한 미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제 기준을 요약하자면 유튜버의 활동은 유튜버의 활동이 아닌 외부에서 활동된 이력으로 등재기준을 판단하자는겁니다. 분명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안넣더라도 현행기준에 변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님이 제시한 5가지를 반박하겠습니다. 1번은 제 의견이고 2번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말 그대로 구독하고 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3-4. 100만이 돌파한 유튜버들은 최소 유튜브 내에서는 저명성이 다수 확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유튜브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정해 주는 수치가 공식 수치이기때문에 6.객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19:57 (KST)답변
(편집 충돌) 저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의견이 계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중 하나 이상은 순환논증을 하며 생산성 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쓴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숫자가 객관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치도 동등하게 이어져야 할텐데 만약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백골든버튼의 가치도 각각 떨어지거나 상승하는 등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골든 버튼이 회수되면 그 인물은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토코 님과 Leemsj2075님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만 원 이상의 메뉴와 그렇지 않은 메뉴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만 원 이상의 메뉴가 비싸다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격의 가늠으로 둘 중 하나가 더 비싸다는 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있겠지만, 70년대 10원 짜리 짜장면과 2020년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중 아이스크림이 더 비싼 물건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0:11 (KST)답변
예시를 잘못 제시하신것 같은데 돈과 구독자수를 비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구독자수는 의미가 다른게 돈은 비쌀수록 단순 비싼거지만, 구독자 수는 높을수록 저명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주장하는게 아니라 웬만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만한 상식입니다. 님께서는 유튜버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유튜버들의 가치도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싶은신것 같은데, 그거는 현제 주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재기준이 애매해서 수치같은 정확하게 개정하자는 취지로 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님 논리면 걍 유튜버들을 등재하지 말자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제 삭토를 보면 유튜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종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달 이상 삭토가 진행중인 유튜버도 있습니다. 저도 그 삭토에 참여하다보니 등재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예능 고정은 했느냐, 그 예능이 저명성이 있는 예능이냐 등등 분쟁이 잦습니다. 분명 님께서는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넣는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0:31 (KST)답변
전 이와 비슷한 물가상승률을 이용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구독자 백만 명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데, 유튜브 전체 이용자가 줄어들면 백만 구독자 채널의 저명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용자가 증가하면 되려 떨어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채널도 더 많아지니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 이용자가 줄어들면 유튜버들의 가치도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 Leemsj2075님이 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이곳의 보편적인 이해에 맞게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한 곳에서 유명해서 등재할 수 있다면 구독자 백만 명이거나 조회수 1억 회를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한 곳에서 유명해서 유튜브 시청자의 수가 1명도 변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등재 조건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유튜브 밖에서 유명한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의 수는 항상 변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구독할 수 있는 채널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등등.. 저는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들먹이면서 유튜브 구독자를 주된 등재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보다 넓은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 수치로 등재 기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단정짓는 시도가 매우 무책임하고 나쁜 선례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그런 선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며 요구할 겁니다. 점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컴의 면도날 마냥 단순한 논리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런 문서의 등재기준 뿐만 아니라 출처없는 '초중고 학교 문서군들, 지하철 및 기차 역, 시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문서' 등의 등재 기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출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허술할수록 위키백과의 정체성도 옅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는 엄연히 지면의 한계가 없는 백과사전이지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곳이 되어선 안되니까요.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1:29 (KST)답변
공백이 길어져서 이 지점부터 다시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물론 저명성이 충분히 있는 유튜버를 등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규정으로는 저명성 판단에 대하여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제토론에서도 분쟁이 잦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은 명확하고 애매한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로조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공감하지만, 등재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로조님께 현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유튜버에 한해 구독자수와 조회수로 저명성을 판단하고 등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저명성이 확립된 유튜버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7일 (화) 21:53 (KST)답변
구독자가 유튜버의 등재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로조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거시적 단위와 비교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향후 20년간 5천만 부근에서 머물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자로 잰 듯 정확히 20년동안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대략 20년의 시간동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명성은 유명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Notability는 유명성이 아니지만 저명성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지침의 상위 지침의 표제를 '저명성'에서 '등재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고, 현재 총의를 통해 등재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당 토론은 전부 읽어볼 가치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위키백과가 영어 위키백과의 하수인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등재가능성을 그 인지인구수에서 찾아보자는 주장이 최소한 발제조차 막을 것은 아닙니다.
인지인구수에 대해선 과거에 토론에서 컨센선스가 모아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이유는 첫째로 일부 편집자분들께서 인지인구수가 모든 문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인지인구수를 측정하는게 불가능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오해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위키백과에서 fame, importance, popularity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마 두 번째에 있을 것입니다. 허나 현재는 한 달에 19억명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특정 채널을 구독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공합니다. 인지인구수의 객관성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명인을 등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속적인 인지와 관심을 보여야하는지에 생각해봅시다. 해당 토론에서는 지역구의 인구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니 총 261개 시군구중 92개의 시군구의 인구가 10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골드버튼의 가치는 변동할 수 있으나, 이미 엄청나게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 논산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충분히 등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키백과의 등재 기준을 낮추는 것이 위키백과의 미래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년간 회의와 사랑방에서 언급되는 더 많은 수의 사용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총의로, 일종의 아젠다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삭제 토론이 신규 사용자에게 주는 피로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신규 사용자들도 규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총의를 대체하여 공동체의 피로감을 덜 수도 있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8일 (수) 00:23 (KST)답변
문서 작성과 토론 참여를 오가면서 메모장에만 써놓고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유튜버 개개인보다는 유튜브 채널의 등재 기준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진 않지만 어떤 분은 출처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설명하는 주제 자체가 출처인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키백과는 출처를 필요로 하며 어떤 주제든 존재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파편적 정보를 모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백과사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출처로 하여금 해당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며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충분히 주목할만한 채널이 된다면 유튜브 내 다른 채널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유튜브 내 채널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출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에 문자 매체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입장을 써놓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서의 삭제 토론으로 인한 편집자의 피로도를 논하기 이전에, 삭제 토론에서의 분쟁은 단순 정의와 파편적 정보 목록만 있는 문서가 삭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8일 (수) 17:57 (KST)답변
관심 못받고 방치되는 문서들이 증가하면 결국 세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교 문서군들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곳에서 사용되어야 할 여러 명의 지적 노동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낭비되며 이는 연결력이 약한 문서군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니 문서의 발전은 더뎌지고 편집자 개개인의 활동 효용감도 점점 떨어집니다. 편집자들은 떠나거나 남아서 기여하지만 노동강도 대비 높은 효용감을 얻기 위해 바이트 수는 많지만 지엽적인 내용을 싣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새로운 사용자들은 편집을 할 때 그것을 기본 형식으로 삼아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문서 수만 많아지고 그나마 모인 사용자들도 뿔뿔히 내부에서도 흩어져 작업하니 작업집중도도 낮아지겠죠. 결국 사용자들이 원하는 문서의 유형과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불러모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8일 (수) 17:57 (KST)답변
자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토론 주제에서 자꾸 산으로 가는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발제자로써 한번 정리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토론을 연 취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튜버 관련삭토 참여자로써 현행규정이 수치같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해서 명확하지 않고 현행기준이 주관적이라고 판단해 구독자 수와 조회수와 같은 정확한 수치로 정하는 것도 괞찮을 것 같아 이 토론을 발제했습니다. 문서 내용이 짧은 무의미한 문서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해당 문서 작성시 몇 자 이상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등재기준에 구독자 수를 넣든 안 넣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포함시키자는것이 제가 이 토론을 발제한 취지입니다. --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8일 (수) 18:58 (KST)답변
유튜버의 경우 풍부한 1차자료를 가지고 있고, 1차자료를 출처로 허용한다는 정책도 존재하니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 위키백과:확인 가능,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토막글이 많아질 때 노동력의 분산과 효용감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등재되어 마땅한 학구적 문서들이 토막글로 남아있습니까. 이는 위에서 말씀하셨듯 해당 주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를 통한 인지인구수 기준을 설정한다면 문서가 받을 최소한의 관심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위키에서도 유튜버 문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위키백과에서는 유튜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용자들의 정착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서를 살찌울 수 있는 운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현 위키백과의 아젠다인줄 압니다. 유튜버에 관심이 있는 1-20대 사용자의 유입을 통해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인구수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토막글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되는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adopaul 《토|기|X》2020년 4월 8일 (수) 20:19 (KST)답변
현 지침에서는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구독자수/조회수를 넘겨 유명성/저명성이 입증된 유튜버/스트리머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구독자수/조회수를 넘겼다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지 말고 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독자수/조회수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등재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해당 기준을 통과한 경우 다소 완화된 등재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Bluemersen (+)2020년 4월 8일 (수) 22:20 (KST)답변
일단 Bluemersen님의 의견이 제 생각에 제일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인구수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주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니라면 지적해주세요) 구독자 및 조회수만을 단일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먼저 게임방송을 예로 들면 게임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은 많고 그에 비해 특별히 서로가 구별되는 눈에 띄는 특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듯 구독자 수나 조회수 하나만으로 단정지어 버리기에는 분야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겜방'이 필연적으로 교양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기준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기준이 위키백과가 강한 추진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팬덤을 수용하는 곳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홍익당 문서처럼 자신이 신봉하는 대상 하나만을 서술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용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차라리 전체 사용자 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오프라인을 통해 글쓰기와 자료찾기를 포함하는 교육을 보다 잦은 간격으로 진행해야 하고(현재 전염병 판데믹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위키백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관련 인물, 채널이 대부분 연결성 없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하는 우려입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9일 (목) 19:03 (KST)답변
어떤 대상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 인지인구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독자도 일종의 인지인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는 그 인물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림을 통해 받아볼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과 영향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보다 더욱 등재 기준으로 고려해봄직 한 수치로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겜방은 보는 사람이 많은 반면, 교양방송은 보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것은 구독자수가 몇 이상이면 유명인으로서의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 뿐입니다. 교양 방송 등의 경우 실제로 게임방송 만큼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적은 만큼 유명인으로서의 등재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일반적 기준이나, 방송인으로서의 기준 등 다른 기준들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유명도나 사회적 영향력은 낮을 수 있지만, 다른 기준을 통해 등재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별도의 등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이들을 위한 다른 적절한 등재 기준을 유튜버 내에서 별도의 총의를 통해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문서 연결성에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의 콘텐츠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여러 명의 방송인들이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유튜버 문서에는 그 유튜버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콘텐츠와 관련된 문서가 연결될 것이고, 다른 유튜버들 사이의 상호 연결고리도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인물들에 비해 등재 자체를 반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연결성을 가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와의 연결성이 우려되는 경우 문서 등재를 재고해야한다면, 문서 등재 기준 전체에 적용되는 총의를 따로 모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위키백과는 말씀하신대로 팬덤을 모으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심이 있다고 사용자를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 팬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고 양질의 기여를 해주시는 열성적인 편집자분이 여럿 계십니다. 물론 정책과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처음에 위키백과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링크하신 홍익당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방향으로의 운동을 원한다면, 우선 운동성을 확보해야합니다. 저는 운동성을 확보하는것이 시급하다는 위키백과의 현 아젠다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가지 근거 중 하나로 들어 구독자의 등재기준화를 변호한 것입니다. 우선 운동성을 확보한 후에야 이들을 지도하고 안내함으로써 유익한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운동성의 확보가 우선인지, 기존에 있는 운동성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사랑방이나 회의에서 발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제하신다면 따로 의견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0일 (금) 00:23 (KST)답변
지금 저 등재 기준을 처음 봤거든요. 동시에, 상당히 문제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당 컨텐츠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이 항목은 아예 인터넷 스트리머 활동 장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아프리카tv 시상식이 10년이 넘어가고, 영어 위키백과에선 유튜브 골드/실버 버튼 수여자 목록까지 있는 판에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발의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보람튜브와 펭수의 시대에 말이죠.
무엇보다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글귀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굳이 퓨디파이가 영어판 좋은 글로 올랐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라도, 위키백과가 진정 열린 백과를 지향한다면 스트리밍 플랫폼이 하나의 문화가 된 지금, 그들의 기준을 어디까지 포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프리카tv 수상자의 저명성을 인정한다거나, 유튜브 버튼 수여자는 어느 레벨부터 등재 가능한가 등등요. 예전에 진보신당 문서 알찬글 토론할 때 '정치 관련 문서는 알찬글 못 됩니다' 라고 말하던 초창기 미숙함이 또다시 드러날 줄은 몰랐네요. — 사용자:Reiro
제 생각엔 등재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 관련 삭토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등재 기준을 좀 더 명확한(구독자 수 등) 수치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 사용자:سعدهڤدهدڤسڤسعژس
저는 이 의견이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이 오히려 저명성 있는 유튜버마저 흔들리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삭토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관련 삭토가 유난히 많고 오히려 다른 삭토보다도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왤까요? 현행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흔들린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참고로 크리에이터 관련 삭토 참여자로써 어떻게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독자 수를 제외하고 제시할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Leemsj2075 (토론) 2020년 4월 10일 (금) 13:26 (KST)답변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하셔서 주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인물의 저명성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운영하는 채널의 저명성 문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싸이가 처음으로 다이아 버튼을 받은 게 싸이가 유명해서이지 싸이의 채널이 유명해서가 아니듯, 유명인의 유튜브 활동은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호하고, 장삐쭈나 총몇명 이런 채널들이 실제로 여러 명이 운영하는 채널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론, 그러니까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유튜버나 스트리머 삭제 원칙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나, 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해도 인터넷이든 TV이든 다른 매체에서 한 번쯤은 주목하고 다룹니다. 만약 구독자 수만 많고 다른 유튜버들과 차별된 무언가가 없다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임 유튜버도 타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보겸이나 대도서관은 왜 뉴스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소개되는 걸까요?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10일 (금) 19:30 (KST)답변
일단 세분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단순 수치로만 등재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절절하고, 양념파닭님께서 제시하신 예시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연합뉴스, 중앙일보 등)에서 해당 유튜버를 단독적으로만 다룬 기사가 예를 들어 X건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일종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현행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0일 (금) 21:45 (KST)답변
굳이 건수를 안정해도 특별히 주목할만한 내용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상 기록이라던가, 공중파 방송 출연이라던가 하는 내용의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현행 지침과 다를 바가 없겠네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0일 (금) 22:01 (KST)답변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문장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심심할때 TV를 본다면 지금은 유튜브 등 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하고, 유튜브 내에서만 저명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튜브 활동 가능하다고 저명성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0일 (금) 23:16 (KST)답변
@호로조:님께: 인물의 저명성이 아닌 채널의 저명성을 따져야한다는 호로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유튜버나 유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채널을 일종의 법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뉴스나 TV에서 다뤄지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키백과에는 레거시미디어가 다루는 대상만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등재기준만 보더라도 레거시미디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등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총의를 통해 형성된 등재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레거시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등재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음모론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 레거시미디어가 유튜버 및 인터넷 방송인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몇 자 적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쟁관계이고, 둘째는 뉴스의 주소비층이 30대 이상인데 비해 유튜버 구독자층으로는 1-20대가 두텁다는 것이고, 셋째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기자들에게 그다지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막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만 가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주제에서도 벗어나니 이에 대한 얘기는 별로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양념파닭:님께: 등재 기준은 모든 문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증하는것이 아니며, 이는 다른 등재 기준들을 읽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군에서 토막글의 생성 가능성은 당연한 것이고, 슬프게도 그중 일부는 발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단순히 구독자수를 등재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문서군의 등재기준 역시 문서의 발전 가능성이나 연결성을 보증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문서의 등재 여부는 등재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개개 문서의 삭제 토론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일 발전 가능성이 일반적인 등재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위 정책문서에서 별도의 총의를 모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는 위에 호로조님께서 문서의 연결성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 드린 말씀과 유사합니다.
@Bluemersen:님께: Notability와 유명의 관계, 영어 정책의 fame, importance, popularity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 기준에 유명성을 넣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호하는 주장은 유튜버 등 방송인의 note-ability나 notable-lity를 설정할 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영향력은 구독자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4월 8일에 쓴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저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랭킹을 다루는 유튜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까지 구독자수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등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위키에서 추구하는 등재기준이란, 특별히 주목할만한 주제가 있는 인물에 대한 문서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엽적인 컨텐츠로 인해 모아진 구독자수로 해당 유튜버를 등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1일 (토) 01:24 (KST)답변
저는 특별한 주제 이외에도 저명성이 어느정도 있는 유튜버도 등재 가능해야 됩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위키백과 인물을 등재시킬때에는 저명성을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실을 수 있는 인물은 적어도 다른 인물사전에 이미 수록되어 있거나, 대중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인물 중 저명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저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거군요. 저는 크기로 보는 TOP 같은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말씀대로 타인이 제작한 컨텐츠나 사실의 나열을 통해 구독자 수를 획득한 경우는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수를 그 유튜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컨텐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과 통계의 나열에 해당하는 채널의 경우는 등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문구가 삽입되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0:59 (KST)답변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2조 1항을 옮겨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동영상이 절반 이상인 경우"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1:34 (KST)답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동영상이 과반수인 경우 등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치, 시사 관련 유튜버는 자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시니 오히려 등재 가치가 충분하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1:41 (KST)답변
전 분명 구독자 수나 조회수 외에도 언론 등지에서 충분히 주목받은 2차 자료가 있어야 등재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경우 2차 자료가 없으면 등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1일 (토) 22:17 (KST)답변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수는 위키백과의 등재기준에 있어 크게 영향이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플랫폼 또는 관련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당 컨텐츠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스트리밍 혹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의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등재해도 될만한 성질이 입증된 미디어에 조명되고 부가적으로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경우가 언급된 경우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
이제 의견이 어느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는 현행지침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의 목적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자는 목적인 만큼 이에 걸맞는 의견 바랍니다. 우선 저는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스스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라는 문장부터 지우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 윗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심심하면를 TV를 본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활동 가능하다고 저명성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유튜브 내에서만 활동하는데도 유명한 인물도 많습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1일 (토) 22:28 (KST)답변
저는 골드버튼을 이야기한 것이지 구독자 100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골드버튼을 수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 위키백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유튜브가 성장해서 골드버튼 수여 기준이 100만에서 200만에서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글이 고려할 사정이지 위키백과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4월 11일 (토) 22:38 (KST)답변
요약을 제가 작성한 터라 제 의견 중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ㅎㅎ; 요약문은 누구나 수정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구독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등재 가능하다는 지침을 세우자는 입장이며, 임시적으로 10만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토론에서는 지역구와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 시군구 261개중 92개의 인구가 10만보다 낮습니다. 논산시 얘기도 이런 맥락으로 꺼낸 것입니다. 따라서 현 골드버튼 대상인 100만도 등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4월 8일 00시에 제가 쓴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2:44 (KST)답변
그러면 유튜브 측에서 지급하는 골드버튼을 수상 받은 인물에 대해서 등재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구독자 100만이라도 유튜브 측에서 판단했을 때 부적절하다면 수상하지 않겠죠. 구독자수보다는 골드버튼 수상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1일 (토) 22:57 (KST)답변
유튜브의 경우 실버버튼이 더 좋은 기준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실버버튼부터 영향력에 대해 유튜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며, 둘째로 위키백과에 필요한 운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준을 낮추는 편이 더 좋을 것이며, 셋째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의 수가 92개 시군구의 인구수보다 많다면 충분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째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3:06 (KST)답변
개인적 감상을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해주시면 제가 공감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버버튼도 해당 채널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고, 영향력을 보증하는 것인데, 이는 양념파닭님께서 위에 골드버튼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유튜브 역시 구독자수를 지역구의 인구수와 비교하며 골드메달을 수여하고 있네요. 유튜브는 벤쿠버, 베니스, 라스베이거스의 인구수와 비교하며 골드메달을 수여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의 인구수를 근거로 등재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고려하실때 이를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3:16 (KST)답변
연예인, 방송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별도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허나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많아지기 때문에 등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죄송합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3:35 (KST)답변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주장의 자세한 근거를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근거가 주어지면 제가 읽어보고 유익한 논의를 이어가겠는데, 많은 문서가 한꺼번에 등재되는것은 안좋다거나, 희소성이 필요하다거나, 커플 vlog는 등재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 자세한 근거가 없으니 토론 참여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제 근거를 반박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공인, 다수 지역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향후 위키백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실버버튼이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4월 8일부터 제가 토론에 참여한 내역을 통해 제 주장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1일 (토) 23:48 (KST)답변
모든 것에 일일히 세세하게 근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소 소모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버버튼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주관적인 기준이듯이 저와 기타 사용자들이 판단한 골드 버튼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하에 제시한 기준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1일 (토) 23:52 (KST)답변
서로의 주관적인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납득할 수 있도록 다른 설명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등재 기준은 희소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나 "커플 vlog는 등재되기 부적합하다", "많은 문서가 한꺼번에 등재가능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장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레거시미디어의 언급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근거를 제시해드린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소모적으로 느껴지실 순 있지만, 사용자간 합의라는 총의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해주셨네요. 언뜻보기에 20만이라는 숫자가 커보일 수는 있겠지만, 막상 유튜브에서 보면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는 꽤 많습니다. 이 많은 수의 유튜버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2일 (일) 00:38 (KST)답변
반대 확인 가능한 제3자 출처가 어느정도는 있는 조건 하에서 등재를 해야 합니다. 제3자 출처에서 장르나 인물 특성등 기본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어느정도의 인지도가 증명된 상태에서 구독자수가 충분한 경우 구독자수를 등재 기준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 맞지, 구독자수 만으로 등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되면 백:확인 가능을 무력화 시키고 위키백과를 뇌피셜 위키인 나무위키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레거시미디어까지는 아니어도, 책이나, 군소언론에서라도 어느정도 보도가 있어야 등재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4월 12일 (일) 10:35 (KST)답변
출처에서 장르나 인물 특성등 기본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어느정도의 인지도가 증명된 상태에서 구독자수가 충분한 경우 구독자수를 등재 기준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 맞는데, 구독자수가 충분한 인물에 대해 어느정도의 제3자 보도를 요구할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4월 12일 (일) 10:42 (KST)답변
저희는 단순 구독자수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보고 있고, 대신 유튜버의 경우에는 골드버튼 수상자에 대하여 등재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골드버튼 정도면 대부분의 유튜브는 저명성이 있고 콘텐츠등에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측에서 골드버튼을 수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2일 (일) 12:23 (KST)답변
스트리머와 유튜버의 경우 다음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골드버튼 수상자 또는 기타 스트리머 관련기관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경우. 또는 기타기관에서 콘텐츠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고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행사 또는 해당 행사의 주관사의 저명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해당 스트리머(유튜버)의 충분한 저명성을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신뢰가능한 언론사보도, TV출연이력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
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굳이 개정을 한다면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라는 문구 옆에 괄호치고 "수상기록,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한 주목을 받은 기사"와 같이 부연 설명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2일 (일) 18:20 (KST)답변
확인했습니다. 그럼 3번만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보도자료 등)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 재차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2차 출처(기사)란 해당 인물의 수상 관련 기사, 범죄 등과 같은 논란에 대한 주요 기사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 케바케라 좀 애매하네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2일 (일) 18:36 (KST)답변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일반화하거나 해석, 분석, 또는 조합한 의견입니다. 교통사고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에 대해 해당 사실과 관련이 없는 언론인이 쓴 기사는 2차 자료입니다.-백:독자
그거야 모르죠.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언론사가 일부로 하꼬(?) 특집이라면서 아무나 인터뷰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독 인터뷰 만으로 저명성을 확립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2일 (일) 18:44 (KST)답변
합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1번 항목의 골드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토론도 너무 길어지고 하니 Motoko님의 조언대로 일단은 여기서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실버버튼이 좋을지 골드버튼이 좋을지에 대해선 나중에 주제를 파서 따로 발제하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2일 (일) 19:11 (KST)답변
네. 일단 골드버튼으로 적용시키고 추 후 실버버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1번조건에서 골드버튼 수상만 적지말고 골드버튼을 수상했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3일 (월) 15:17 (KST)답변
잠깐 찾아봤는데 골드버튼의 수여를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고, 골드버튼수상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유튜버 개인의 주장에 기인하네요. 따라서 100만구독자에 며칠 전에 양념파닭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저작권을 고려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동영상이 과반수인 경우 등재 불가능" 조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백:신뢰가 백:얽에 의해 예외를 허용하는만큼 여기서 '유튜버의 인증'을 신뢰할만하다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해봅니다. 그러나 둘 중에 뭐가 됐든 지금 토론이 너무 길어져 따로 발제해 다루는게 좋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3일 (월) 17:02 (KST)답변
유튜버의 경우 골드버튼 수상자 또는 기타 스트리머 관련기관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기관에서 콘텐츠 내용에 대하여 수상하고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행사 또는 해당 행사의 주관사의 저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해당 스트리머만 단독적으로 다룬 신뢰 가능한 기사자료 등)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다수 있는 경우.
추가로 세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해당 스트리머만 단독적으로 다룬 신뢰 가능한 기사자료 등)" 부분에서 괄호 안 부연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의 일반적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재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이미 해당 지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Bluemersen (+)2020년 4월 13일 (월) 18:51 (KST)답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추가 이의를 통해 합의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총의를 통해 문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방 등에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린 후,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당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만족스러우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동의할 것이라 예상해봅니다만, 일단 사랑방 등을 통해 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이 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Yelena Belova (토론) 2020년 4월 14일 (화) 22:40 (KST)답변
1. 우선 첫 문장, '스트리머와 유튜버는 다음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를 봅시다. (동어반복은 초안이니 그렇다 치고) 뉘앙스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각 인물 관련 분야별 세부 사항은 어디까지나 등재 기준 원칙 하에 있습니다. 당장 인물 기준 문서에는, '단 그 반대, 즉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등재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키백과 항목 각각에 형성된 총의는 이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란 글귀가 있지요. 그러니 조성현 (수화 통역사)씨처럼 등재 당시 출처가 단 1개 밖에 없었던 인물도 항목이 생성된 겁니다. 요컨대, 첫 문장은 그냥 삭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차피 문단 제목도 '스트리머와 유튜버'잖아요?
2. 2번 문항도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어 어지간한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는, 많게는 10명 이상의 인터넷 방송인이 참가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름이 나열된 것 이상의 정보가 제도권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물마저 무분별하게 등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스트리머 분 아무나 한 명 검색하고 뉴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스트리머 관련 주요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중 포함된 경우 제외)'로 바꾸는 것이 낫겠습니다.
3. '단독적으로 다룬 기사'라면 서새봄과 김재원의 합동 인터뷰는 제외일까요? 분류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자잘한 문법 수정 및 교열을 통해서, 제가 새로이 제안하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리머와 유튜버는 다음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단,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경우. (단, 해당 출처에서 꼭 1명만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2번에서 "단순 명단 나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도 참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단발성 행사 참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단독으로 다뤄질 필요가 없음에 합의가 되었다면, 맨 뒤에 (단, ... 아님.) 부분은 사족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주요(主:주인 주 -)라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올라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기록된 경우.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경우.
그 두명의 합동 인터뷰는 1로 볼 수도 있을것 같네요. 본인의 콘텐츠 내용이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유튜버 문서는 어린 기여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경우가 많기에 등재조건의 문장을 간결하게 줄이기 보다 좀 더 쉽고 길게 풀이 하고 스트리머 관련 행사도 한 두개정도 예시에 언급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2019 아프리카TV BJ대상' 이랑 '다이아페스티벌2019' 뿐이네요. 수상경력은 어디서부터 처주는 건가요? 검색하다보니 아프리카 TV BJ 대상의 경우 신인상 / 특별상 / 최고의 콘텐츠상 / 부문별 올해의 수상 BJ / BJ 수상 등 상이 다양하더라구요.
― White planner (토론) 2020년 4월 15일 (수) 11:21 (KST)답변
우선 수상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저명하거나 해당 컨텐츠가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수상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스트리머 관련 기관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치는지까지 기준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기준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5일 (수) 11:45 (KST)답변
음, 위에서 Reiro님이 제안하신 "단순 나열"이나 제가 제안한 3번항의 마지막 괄호 삭제에 대해선 반대하시는건가요? 그 편이 더 간결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영해주시거나 반대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5일 (수) 15:2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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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sj2075: (핑 싫어하시다면 죄송해요) 갑자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윗 글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단,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위 발언에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스트리머 관련 행사. 게임 제 5인격에서 스트리머와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만남으로 1주년때 스트리머 몇명과 유저분들 몇명을 만나는 일명 1주년 파티를 했습니다. 여기 1주년 파티에 들어간 스트리머도 등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세부사항의 컨센선스라는게 참 모으기 힘드네요 ㅎㅎ;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제안 이상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안이 나올때마다 합의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안된 사항들은 1항에서 (1) 골드버튼인가 실버버튼인가, (2) 골드버튼의 출처, 2항에서 (3) 단발성 참여, 3항에서 (4) 맨 뒤 괄호내용 삭제, 전체적으로 (5) 문구의 갈음이 있습니다. 일단 (1)과 (2)에 대해선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 우선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후 따로 표제어를 파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양념파닭님께 제안드립니다. (3)단발성 참여 문구, (4)의 괄호내용 삭제에 대해 제안드리나 대화가 평행선을 흐를 것 같다면 백:조정이나 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고 합의안을 만들던가 하죠. 참고로 제 의견은 다음으로 갈음합니다.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2번에서 "단순 명단 나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도 참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단발성 행사 참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단독으로 다뤄질 필요가 없음에 합의가 되었다면, 맨 뒤에 (단, ... 아님.) 부분은 사족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주요(主:주인 주 -)라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Sadopaul 2020년 4월 15일 (수) 11:12 (KST)
[행사 단발성 참여] 위에 오신 리니야옹님이 말한 제 5인격 행사 1주년을 찾아보니까 공식 채널에서 올린 3시간짜리 1주년 행사 영상 있습니다. 무대 중간에 대전도 있구요. 일반인인가 했는데 댓글을 보면 스트리머 대전이 맞습니다. 만약에 단발성 행사 참여문구가 삭제된다면 게임사들이 인정한 파트너 중소 스트리머들의 등재가 손쉬워 질거 같네요. 영상링크는 필터에 막혀서 못 올립니다. ―White planner (토론) 2020년 4월 16일 (목) 15:53 (KST)답변
의견 골드버튼은 백:신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공식 발표를 내는 바가 전혀 없으며, 현재 네이버 뉴스 등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1차자료로 인용하여 기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에서 "백:신뢰가 백:얽에 의해 예외를 허용하는만큼 여기서 '유튜버의 인증'을 신뢰할만하다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한 것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뢰의 기계적 적용 대상에 놓여야 한다면 골드버튼 조건은 없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들 이해해주십사 의견 제안해봅니다. 그러나 총의 모아지는대로 일단 따르겠습니다.――Sadopaul 《토|기|X》2020년 4월 16일 (목) 23:33 (KST)답변
1) 왜 골드 버튼인가? :일반적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 확보 시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은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 유튜버 전업으로 가는 초입이지만, 저 이상으로는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고 수익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만명 이상일 시 수령되는 골드 버튼이 희귀한 거고요.
2) 골드 버튼 입증은? : 위키백과:확인 가능#자비로 출판한 출처나 수상한 출처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에선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은 그 개인을 다루는 문서'에 한해 자비 출판 출처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없음' 항목을 참조했습니다. 골드 버튼 수령자가 예상 외로 적기 때문에...
3) 단발성 행사의 경우, 여기서는 게임 프로모션 행사 등 일시적인 이벤트만 상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저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명단 나열에 그친다면 더더욱. 위에 어떤 분께서 파트너 스트리머 언급도 해 주셨는데, 그 널널한 나무위키에서도 '등재 기준 미달하는 파트너 스트리머 삭제 및 기재 제한'한다는[2] 합의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4) 3항의 괄호 삭제: 생각해 보니 이미 백:등재 기준의 세부 사항에 있네요. 좋습니다. 삭제합시다.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된 경우.
스트리머 관련 행사에 스트리머 신분으로 참여하여 무대에 오른 경우 (단발성 행사 참가,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그 외 여러 2차 출처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자료가 위키백과에 특별히 등재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경우.
이렇게 합의했는데, 삭제식청처리하실때 1. 수상 이력(유튜버의 경우에는 골드버튼이상 포함) 이 있는가? 2. 스트리머 관련행사에 무대에 올랐고 단발성이 아닌가? 3. 2차 출처에서 주요 자료가 충분한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삭토로 넘기시면 됩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4월 25일 (토) 17:42 (KST)답변
유튜브의 골드 버튼 획득 등 기타 스트리머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콘텐츠 내용에 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 되었을 경우
누구나 단체를 만들어서 상을 줄 수 있고, 수상 경력을 보도한 언론의 질도 각양각색일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이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상이 높고 출처에 의해 권위 높은 수상이라는게 인정되는 상일 수록, 그 보도는 믿을 수 있는게 확실하면 뉴데일리나 인스티즈 따위에 나온 보도라도 등재하는데 문제 없겠지만요.
뭐 하람이야 앨범도 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긴니긴니의 경우 참 애매하네요. 단체로 무대 몇 번 섰다고 등재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해당 문항을 아예 제거하거나 기준을 확실히 수립하고 갈 때라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5월 8일 (금) 15:46 (KST)답변
@양념파닭: 예시로 드신 간니닌니씨의 경우 당장 뉴스 검색만 해도 1세대 유튜버로 주목받는 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양념파닭님이 말하신 '단체로 무대 몇 번 섰다고 등재'되는 것은 괄호 안의 글귀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명단 나열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Reiro (토론) 2020년 5월 13일 (수) 03:07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키백과의 유튜버에 대한 부족한 정보때문에요...
유튜버들 이름을 위키백과에 검색하면 안나오더라고요... 예)TR.라워향님,딕스님,셀포님,쵸초우님(삭제된 문서),빅보님,까미님,기리님,나나루님,등등 많은 유튜버들을 위키백과에 검색해도 안나오더군요... 저가 그래서 라워향님(줄여서 향님)문서를 만드는데 다 만들어도 안만들어 지더라구요...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문서를 만들어도 되는데 안만드시더라구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문서 삭제 땜에 더욱더 불편했고요. 예)쁘띠허브님, 쵸초우님) 쓸만한 정보인데 삭제된 바람에 불편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은달님의 생각입니다) 은달 (토론) 2020년 6월 1일 (월) 13:53 (KST)답변
이정도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겁니다. 물론 문턱이 높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더 기준을 낮추면 자료가 많이 없는 유튜버까지 등재되어 백:독자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버튼과 무대에 오른 적이 없어도 3번인 네이버 같은 곳에 2차출처(기사 등)가 많이 있으면 등재됩니다. --Leemsj2075 (토론 | 기여) 2020년 6월 2일 (화) 08:45 (KST)답변
부족한 정보보다는 등재기준인 골드 버튼에 충족이 안되면서 네이버 같은 곳에 2차 출처라는 명분으로 가져온 기사들로 지엽적인 정보를 등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나무위키랑 다를께 없죠.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위키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케시 (토론) 2023년 10월 13일 (금) 11:18 (KST)답변
유튜버 골드버튼 보유 여부를 등재기준에서 삭제하고, ISNI를 문서 등재기준에 추가합시다편집
일단 골드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백:출처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총의로 유지되고 있었다는데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스트리머가 골드버튼을 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출처나 ISNI가 있다면 해당 문서는 생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총의는 위키백과의 정책에 반대되는 기준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골드버튼의 발급과 도착을 백:확인 가능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골드버튼의 도착은 스트리머 자신이 밝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백:확인가능의 기준인 백:신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신뢰#자비출판은 분명히 3자검증을 거치지 않은 출처를 저명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아닌 스트리머의 경우 골드버튼과 비슷한 인증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만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것만으로 인증절차를 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힘듭니다. 최근에 토론:꽈뚜룹을 보면서 구독자 100만명이 넘은 유튜버가 골드버튼을 발급받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삭제될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 또한 이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Ellif (토론) 2020년 8월 31일 (월) 18:31 (KST)답변
골드버튼의 '발급' 자체에는 유튜브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나오는 것이므로 '수치상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스트리머 자신이 밝히게 되는 경우에도 "자비 출판" 관련 위키백과 기준에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문서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골드버튼 인증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8월 31일 (월) 21:21 (KST)답변
위에서 적시한 사례와 같이 발급 자체를 하지 않고 100만 구독자를 넘는 경우에는 그 수가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더라도 ‘등재기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구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50만 명이나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한다면, 비유튜버 스트리머의 경우에도 그게 더 합리적인 기준이지 않을까요? - Ellif (토론) 2020년 9월 2일 (수) 03:14 (KST)답변
위에 토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등재기준은 구독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골드버튼을 하나의 '수상 기록'으로 보고 그 수상 기록을 등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9월 2일 (수) 11:11 (KST)답변
ISNI 등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현재 노벨상 수상이 가장 유력한 커털린 커리코도 VIAF 외의 식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식별자 등재 여부가 인물 등재 기준의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 삼기엔 모자랍니다. 한국 작가의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 식별자를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인터넷 작가 등 출판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작가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hongDae (토론) 2021년 9월 23일 (목) 16:02 (KST)답변
현재 기준대로 구독자가 2950만명인데도 영어 위키백과에서 출처 부족으로 삭제된 d:Q79666137(SSSniperwolf)를 등재해도 되나요? 골드버튼도 문제가 많지만 ISNI도 자비출판한 책을 납본하면 개나소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침 연예인 문단에는 폭 넓은 팬층이 확보되면 등재될 수 있다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관적이라는거죠. 따라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9월 21일 (월) 15:54 (KST)답변
@양념파닭: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올 초에 영어판에서도 이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는 이유로 취소선이 그어졌죠. 이런 일이 흔하진 않습니다만, 거진 10년 전부터 인용된 문구라 저희도 취소선 처리는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자면, 유튜버 쪽의 골드버튼 관련 문장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구독자 100만명 이상이면 자연스럽게 언론 기사가 많이 존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골드 버튼 따고도 언론 보도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도 어긋나고요. 제가 발의한 안건이긴 합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니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10년도 전부터 인용되어 오던 구절이라 흔적이 아예 사라지면 관성적으로 또 이야기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영어판에선 취소선 긋고 각주로 토론창까지 달아두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구절이 아래 유튜버 골드 버튼 기준마냥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라 표시해 두는 게 나을 듯 합니다. Reiro (토론) 2021년 9월 19일 (일) 22:39 (KST)답변
동음이의어 문서는 위키백과 내에서 같은 제목으로 여러 문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문서인데,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등재 기준과 상관없이 사실상 동음이의 문서를 저명하지 않은 인물들의 인명록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침 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0년 9월 26일 (토) 22:34 (KST)답변
@Mintz0223: 원래 있는 문서 2개 이상으로 동음이의어 문서를 만들어야 할 때, 알려졌지만 문서 등재 기준에 저명성이 없는 인물에 추가 설명만 적는 건데, 한 인물 당 평균 1.5줄 정도만 써도 인명록이 된다는 발언이 혼란스럽습니다. — 쬰댸0ㅅ0ZyonDyae2020년 9월 29일 (화) 22:03 (KST)답변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동음이의 문서의 작성 취지를 벗어나서 인물 소개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같은 기준을 비인명 문서에 적용해 보면 문서 등재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잘 알려져 있다고 하여 물리학 (동음이의) 문서를 만들고 국내 및 해외 유명 대학의 물리학과에 대한 한 줄 소개를 모두 적자고 하는 꼴이 됩니다. 동음이의어 문서는 동음이의어 문서의 취지에 맞게 이미 등재된 동명 문서를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문서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0년 9월 30일 (수) 13:42 (KST)답변
제가 동음이인 문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등재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 정도까지가 기존 지침에서 말하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지침을 최대한 널널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 내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인물과 웹상에서 검색 결과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인물이 그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데니스3 (토론) 2022년 8월 1일 (월) 21:30 (KST)답변
위키백과:동음이의어 문서의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원래 동음이의어/동명이인 문서는 미디어위키 시스템 특성 상 중복된 이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생기는 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한줄 소개를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잣대로 동명이인 문서에 아무 기준 없이 추가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동음이의어 문서의 생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2020년 처음 제안한 이래 제 의견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2년 8월 9일 (화) 16:07 (KST)답변
어떠한 문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한줄 소개를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잣대로 동명이인 문서에 아무 기준 없이 추가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 말씀과 의견 같습니다. 동명이인의 동음이의 문서는 말 그대로 같은 이름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 문구에 따르면 동음이의 문서를 단순 목록형 문서로 만들어도 문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삭제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이미 등재된 동명 문서를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문서"보다는 "등재 가능한 문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음이의)에서 《10년》이라는 홍콩 영화는 등재 기준에도 맞는 문서인데 등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음이의에서 제외해버리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 ginaan(˵⚈ε⚈˵)★2022년 8월 14일 (일) 00:43 (KST)답변
반대 예컨데 문다혜가 동명이인이 세명 있는데 그중 두명은 독립적으로 유명하지만 1명은 문재인의 딸이라 독자가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관련된 문서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문서에 병합된 개념의 경우에는 소개를 허용해야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8월 20일 (토) 18:45 (KST)답변
다른 인물 문서에 실려있는 동명이인이나, 작품의 등장인물로서 실려있는 동명이인은 그 자체가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 문서가 되는 다른 인물이나 작품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본 지침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개인으로서 저명하거나, 어떤 작품의 등장인물인 누군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별 문서로서 작성하면 됩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23년 1월 20일 (금) 10:09 (KST)답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성취를 보였음이 입증된 인물."은 현재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문학가 문단의 문학가 등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대로면 수많은 문학가 문서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물론 여기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저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가 등재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창의적인 전문가 문단을 보니 문학가가 없더군요. 문학 역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연예인 아래의 항목이 아닌 창의적인 전문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가 문단을 삭제하고 '창의적인 전문가'에 문학가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2월 13일 (일) 20:32 (KST)답변
최근 골드버튼 수상자 등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골드버튼 수상자를 등재시키다보면 적을게 골드버튼 수상 사실 하나밖에 없다보니 토막글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케이스가 더러 나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 생각하며, 문제 제기해주신 호로조님 또한 호출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6월 11일 (토) 14:12 (KST)답변
젊은과학자상과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같이 복수의 상을 받았다면 등재가 가능하겠지만 이 두 상중 하나만 받은 경우처럼 약간 꽤 자주 진행되는 상을 한번 받은 경우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받은 경우도 그 사람을 등재해야 할까요? 상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국가단위 이상의 상이라도 복수의 상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 위원회의 장이 되는 것도 상의 하나인것처럼 센뒤 수상 경력이 한번 뿐인 경우에는 업적이 뉴스 등에서 소개된 횟수가 많은 경우등에 등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7월 18일 (월) 14:4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