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이직(李稷, 1362년 ~ 1431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자는 우정(虞庭), 호는 형재(亨齋), 본관은 성주, 봉군호는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생애
편집이인민의 아들이고, 이조년의 증손으로, 흥안군 이제의 사촌형이다. 우왕 때 16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경순부 주부·예문관 제학 등을 지냈다. 1388년 무진피화 당시 이인임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전주로 유배를 갔다. 1392년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공을 세워 3등 공신에 책훈되었고, 제2차 왕자의 난 때에는 4등 공신에 책훈되었지만 조선 건국 및 태종의 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1] 태조는 그를 두고 이제의 사촌형이었기에 발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2] 그는 태조 초기 명나라를 4차례에 걸쳐 왕래하면서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했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거나 한양 도성 건축 및 동북 성곽 구축과 같은 토목 공사에 재능을 보인 행정가형 관리였다.[1] 예문관 대제학(1402년), 이조판서(1405년) 등을 지내고, 1403년에는 태종 때 왕명을 받고 주자소를 설치하여 동활자인 계미자를 만들었다.[3] 1412년 성산 부원군에 봉해졌고 이듬해에는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1415년 황주목사 염치용에게서 노비 소유권에 관해 불평을 들은 민무회가 그 말을 태종에게 전한 일이 민무회, 민무휼 형제의 옥으로 발전되면서 이직도 그 사건에 휘말렸다. 이직은 민씨 형제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그들을 감쌌다는 혐의를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갔다.[4] 또한 황희와 함께 양녕대군의 폐위에 반대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고향에서 유배 생활을 겪었고, 8년간 손님도 만나지 않은 채 밤낮 글만 읽었다.[5] 1422년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이 된 태종은 과부가 된 이직의 딸을 후궁으로 삼고,[6] 태종은 이직을 불러들여 직첩과 공신 녹권을 돌려주었지만 이직은 기뻐하지 않았다.[5] 당시 이직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딸 덕분이라고 하여 그의 죄를 청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으나[1] 이직은 딸이 신순궁주(愼順宮主)로 봉해지면서 오히려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고, 과전도 돌려받았다.[7] 1424년에는 영의정에, 1426년에는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1431년 죽었다.
이직(李稷)은 하륜의 처 이씨의 사촌 동생으로 이직과 하륜은 사촌동서지간이었다.
관련 작품
편집드라마
편집각주
편집전임 이거이 |
조선의 영의정 |
후임 류정현 |
전임 성석린 |
우의정 1414년 - 1415년 |
후임 하륜 |
전임 이원 |
제7대 좌의정 1426년 - 1427년 |
후임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