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精神的 被害, emotional distress)는 영미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요건으로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행위법 |
---|
영미법 시리즈 |
과실 |
주의의무 · 주의기준 |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
구조원칙 · 구조의무 |
법률상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
유인적 위험물 |
재산관련 불법행위 |
불법침해 · 컨버전 |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
유해물 |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
의도적 불법행위 |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
정신적 피해 |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
명예관련 불법행위 |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
신뢰훼손 · 절차악용 |
악의적 기소 |
경제적 불법행위 |
사기 · 불법적 간섭 |
음모 · 영업방해 |
의무, 변론, 구제방법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영미법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미국의 유언신탁법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편집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건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원고가 당시 장소에 존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편집관련 판례
편집- Clark v. Associated Retail Credit Men, 105 F.2d 72, 70 US App. DC 183 (1939).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