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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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영어: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a]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 문장
대한민국 국회의 기
현직:
우원식

 2024년 6월 5일 취임
임기2년
초대이승만
설치일1948년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5][6]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7]

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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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역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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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선출 당시 정당 지역구 임기
제헌 이승만(李承晩)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서울 동대문구 갑 1948년 5월 31일~1948년 7월 24일
신익희(申翼熙) 경기 광주군 1948년 8월 4일~1950년 5월 30일
2대 1기 민주국민당 1950년 6월 19일~1952년 6월 18일
2기 1952년 7월 10일~1954년 5월 30일
3대 1기 이기붕(李起鵬) 자유당 서울 서대문구 을 1954년 6월 9일~1956년 6월 8일
2기 1956년 6월 9일~1958년 5월 30일
4대 1기 경기 이천군 1958년 6월 7일~1960년 4월 28일
곽상훈(郭尙勳) 민주당 경기 인천시 을 1960년 5월 2일~1960년 6월 6일
2기 1960년 6월 7일~1960년 6월 23일
5대 민의원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참의원 백낙준(白樂濬) 무소속 서울 제1부
6대 1기 이효상(李孝祥) 민주공화당 경북 대구시 남구 1963년 12월 17일~1965년 12월 16일
2기 1965년 12월 17일~1967년 6월 30일
7대 1기 1967년 7월 10일~1969년 7월 9일
2기 1969년 7월 10일~1971년 6월 30일
8대 1기 백두진(白斗鎭) 전국구 1971년 7월 26일~1972년 10월 17일
9대 1기 정일권(丁一權) 강원 속초시·양양군·인제군·고성군 1973년 3월 12일~1976년 3월 11일
2기 1976년 3월 12일~1979년 3월 11일
10대 1기 백두진(白斗鎭)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1979년 3월 17일~1979년 12월 17일
11대 1기 정래혁(丁來赫) 민주정의당 전남 담양군·곡성군·화순군 1981년 4월 11일~1983년 4월 10일
2기 채문식(蔡汶植) 경북 문경군·예천군 1983년 4월 11일~1985년 4월 10일
12대 1기 이재형(李載灐) 전국구 1985년 5월 13일~1987년 5월 12일
2기 1987년 5월 13일~1988년 5월 29일
13대 1기 김재순(金在淳) 강원 화천군·철원군 1988년 5월 30일~1990년 5월 29일
2기 박준규(朴浚圭) 민주자유당 대구 동구 1990년 5월 30일~1992년 5월 29일
14대 1기 대구 동구 을 1992년 6월 29일~1993년 3월 30일
이만섭(李萬燮) 전국구 1993년 4월 27일~1994년 6월 28일
2기 황낙주(黃珞周) 경남 창원시 을 1994년 6월 29일~1996년 5월 29일
15대 1기 김수한(金守漢) 신한국당 전국구 1996년 7월 4일~1998년 5월 29일
2기 박준규(朴浚圭) 자유민주연합 대구 중구 1998년 8월 3일~2000년 5월 29일
16대 1기 이만섭(李萬燮)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2000년 6월 5일~2002년 5월 29일
2기 박관용(朴寬用)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2002년 7월 8일~2004년 5월 29일
17대 1기 김원기(金元基) 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2004년 6월 5일~2006년 5월 29일
2기 임채정(林采正) 서울 노원구 병 2006년 6월 19일~2008년 5월 29일
18대 1기 김형오(金炯旿)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2008년 7월 10일~2010년 5월 29일
2기 박희태(朴憘太) 경남 양산시 2010년 6월 8일~2012년 2월 27일
19대 1기 강창희(姜昌熙) 새누리당 대전 중구 2012년 7월 2일~2014년 5월 29일
2기 정의화(鄭義和) 부산 중구·동구 2014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20대 1기 정세균(丁世均)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2016년 6월 9일~2018년 5월 29일
2기 문희상(文喜相) 경기 의정부시 갑 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21대 1기 박병석(朴炳錫) 대전 서구 갑 2020년 6월 5일~2022년 5월 29일
2기 김진표(金振杓) 경기 수원시 무 2022년 7월 4일~2024년 5월 29일
22대 1기 우원식(禹元植) 서울 노원구 갑 2024년 6월 5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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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초 제헌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국회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3번 국회의장 오른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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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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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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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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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3.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4.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5. 법률 제6657호 국회법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신설. [시행 2002. 3. 7.]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6. 법률제6657호(국회법중개정법률). 관보 제15042호. 5~7쪽. 《전자관보》. 2002. 3. 7. (목요일)
  7. 법률 제8685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7년 12월 14일공포. - 20조 2 개정. 조문 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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