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급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군사 계급(軍事階級)은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계급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징병제 국가의 하사는 미군의 상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 과 미군간의 경우 카투사와 미 육군 혹은 대한민국 공군 병사와 인근 지역 미군 병 간의 교류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 국 병사와 부사관은 상대 국가 병과 부사관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여두었다. 이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 한국에서 '사병' 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 원사 계급의 영어명은 ‘Command Sergeant Major’이지만, Command Sergeant Major는 미군 계급으로 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별도의 계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하므로 ‘Sergeant Major’가 보다 합리적인 명칭이다.
미군 계급에서 위관급은 Company Grade Officer, 영관급은 Field Grade Officer, 장성급은 General Officer라고 흔히 불린다. 또 Lieutenant는 중위와 소위를 통칭하며, Sergeant는 부사관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나라별 군인 계급 도표편집
아래의 도표는 대한민국·미국, 중국, 일본과 북한의 군사 계급의 명칭을 담고 있다.
NATO 계급 부호 |
미군 급여 등급 |
국군 | 북한군 | 자위대 | 중국군 | 미군 | |||||
---|---|---|---|---|---|---|---|---|---|---|---|
육군 | 해병대 | 공군 | 해군 | 해안 경비대 | |||||||
- | - | - | 대원수 (大元帥) |
- | 대원수 (大元帥) |
General of the Armies 육군집단 총사령관 |
- | General of the Air Forces 공군집단 총사령관 |
Admiral of the Navy 해군 총사령관 |
- | |
OF-10 | O-11 | 원수 (元帥) |
원수 (元帥) |
원수 (元帥) |
General of the Army 육군 총사령관 |
General of the Air Force 공군 총사령관 |
Fleet Admiral 해군함대 사령관 | ||||
차수 (次帥) |
대장 (大將) | ||||||||||
OF-9 | O-10 | 대장 (大將) |
막료장 (幕僚長) |
상장 (上將) |
General 장군 |
Admiral 제독 | |||||
OF-8 | O-9 | 중장 (中將) |
상장 (上將) |
장 (將) |
중장 (中將) |
Lieutenant General 부장군 |
Vice Admiral 부제독 | ||||
OF-7 | O-8 | 소장 (少將) |
중장 (中將) |
장보 (將補) |
소장 (少將) |
Major General 장성급 참모 |
Rear Admiral(Upper Half) 후제독(상급) | ||||
OF-6 | O-7 | 준장 (准將) |
소장 (少將) |
- | 대교 (大校) |
Brigadier General 단장(團將) |
Rear Admiral(Lower Half) 후제독(하급) | ||||
OF-5 | O-6 | 대령 (大領) |
대좌 (大佐) |
일등좌 (一等佐) |
상교 (上校) |
Colonel 연대장 |
Captain 함장 | ||||
상좌 (上佐) | |||||||||||
OF-4 | O-5 | 중령 (中領) |
중좌 (中佐) |
이등좌 (二等佐) |
중교 (中校) |
Lieutenant Colonel 부연대장 |
Commander 지휘관 | ||||
OF-3 | O-4 | 소령 (少領) |
소좌 (少佐) |
삼등좌 (三等佐) |
소교 (少校) |
Major 참모 |
Lieutenant Commander 부지휘관 | ||||
OF-2 | O-3/O-3E | 대위 (大尉) |
대위 (大尉) |
일등위 (一等尉) |
상위 (上尉) |
Captain 대장(隊長) |
Lieutenant 부관 | ||||
상위 (上尉) | |||||||||||
OF-1 | O-2/O-2E | 중위 (中尉) |
이등위 (二等尉) |
중위 (中尉) |
First Lieutenant 1급부관 |
Lieutenant Junior Grade 준부관 | |||||
O-1/O-1E | 소위 (少尉) |
삼등위 (三等尉) |
소위 (少尉) |
Second Lieutenant 2급부관 |
Ensign 기관(旗官) | ||||||
WO | WO-5 | W-5 | 준위 (准尉) |
- | 준위 (准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준위장, 5호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준위장, 5호봉 |
- | |
WO-4 | W-4 | Chief Warrant Officer, Four 준위장, 4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Four 준위장, 4호봉 | ||||||||
WO-3 | W-3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준위장, 3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준위장, 3호봉 | ||||||||
WO-2 | W-2 | Chief Warrant Officer, Two 준위장, 2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Two 준위장, 2호봉 | ||||||||
WO-1 | W-1 | Warrant Officer, One 준위, 1호봉 |
Warrant Officer, One 준위, 1호봉 |
- | |||||||
OR-9 | E-9 | 원사 (元士) |
특무상사 (特務上士) |
조장 (曹長) |
1급군사장 (一級軍士長) |
Sergeant Major of the Army 육군주임원사 |
Sergeant Major of the Marine Corps 해병주임원사 |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 공군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Navy 해군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해안 경비대 주임원사 | |
2급군사장 (二級軍士長) |
Command Sergeant Major 주임원사 |
Master Gunnery Sergeant 주임원사 |
Command Chief Master Sergeant 주임원사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사령부주임원사 | |||||||
3급군사장 (三級軍士長) |
Fleet-Force Master Chief Petty Officer 함대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Reserve Force or Area/DCO/DCMS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각 해안경비대 예비군 및 각 지구/작전담당/지원담당 주임원사 | |||||||||
4급군사장 (四級軍士長) |
Sergeant Major
원사 |
Chief Master Sergeant
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원사 | ||||||||
OR-8 | E-8 | 상사 (上士) |
일등조 (一等曹) |
상사 (上士) |
First Sergeant
일등상사 |
Senior Master Sergeant
상사 |
Command Senior Chief Petty Officer 일등상사 |
- | |||
Master Sergeant
상사 |
Senior Chief Petty Officer
상사 | ||||||||||
OR-7 | E-7 | 중사 (中士) |
이등조 (二等曹) |
중사 (中士) |
Sergeant First Class | Gunnery Sergeant | Master Sergeant
중사 |
Chief Petty Officer
중사 | |||
OR-6 | E-6 | 하사 (下士) |
삼등조 (三等曹) |
하사 (下士) |
Staff Sergeant
하사 |
Technical Sergeant
전문하사 |
Petty Officer First Class
일등사 | ||||
OR-5 | E-5 | 병장[1] (兵長) |
상급병사 (上級兵士) |
- | 상등병 (上等兵) |
Sergeant
병장 |
Staff Sergeant
하사 |
Petty Officer Second Class
이등사 | |||
OR-4 | E-4 | 상등병 (上等兵) |
중급병사 (中級兵士) |
사장 (士長) |
Corporal
상병 |
Corporal
상병 |
Senior Airman
선임공병 |
Petty Officer Third Class
삼등사 | |||
Specialist
특무병 | |||||||||||
OR-3 | E-3 | 일등병 (一等兵) |
초급병사 (初級兵士) |
일등사 (一等士) |
열병 (列兵) |
Private First Class
일등병 |
Lance Corporal
준상병 |
Airman First Class
일등공병 |
Seaman
수병 | ||
OR-2 | E-2 | 이등병[2] (二等兵) |
전사 (戰士) |
이등사 (二等士) |
Private Second Class
이등병 |
Private First Class
일등병 |
Airman
공병 |
Seaman Apprentice
견습수병 | |||
OR-1 | E-1 | 훈련병 (訓練兵) |
(三等士) (2010년 폐지) |
Private
병 |
Airman Basic
기초공병 |
Seaman Recruit
신입수병 |
계급별 설명편집
준사관편집
준사관 또는 준위라는 계급은 군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미군에서는 Warrant Officer로 칭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준위는 특별참모로서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까지 지휘관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항공준사관에 한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데, 항공준사관은 보통 항공기의 정 조종사가 되며 그에 따른 부 조종사로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가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조종사는 준사관이 대부분이지만 항공기 지휘는 선임 장교가 지휘한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편집
군인 봉급표에 나오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준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음)는 전문하사와는 다르다. 전문하사는 의무복무기간동안은 군인사법 상 징집병과 동일하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직업으로서의 하사로서 부사관으로 다시 군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히 존재한다.[5]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편집
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5.10.20.] [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일부개정]
- 1. [별표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제12호, 인사혁신처예규, 2015.10.20.]
참고바람 (행정규칙 별표1)
군무원과의 대우기준비교[6]편집
역사편집
대한제국편집
대한제국 당시에 도입된 군 계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 계급의 뼈대가 되었다.
- 원수급: 황족에게만 주어지는 계급이었다.
- 장교: 계급 이외에도 품계가 주어졌다.
- 대장(대장): 1품, 시종 무관부 무관장
- 부장(중장): 정2품, 동궁배종 무관부 무관장
- 참장(소장): 종2품, 원수부 총장
- 정령(대령): 정3품, 시위대의 연대장
- 부령(중령): 종3품, 진위대의 연대장
- 참령(소령): 종4품, 대대장
- 정위(대위): 종5품, 중대장
- 부위(중위): 정6품, 소대장
- 참위(소위): 종6품, 소대장
- 사병: 일반병졸인 관계로 품계는 없다. 지휘보직을 받을 수도 없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 특무정교(원사)
- 정교(상사)
- 부교(중사)
- 참교(하사)
- 상등졸(상등병)
- 일등졸(일등병)
- 이등졸(이등병)
한국 전쟁 당시편집
한국전쟁 당시의 계급은 장교는 동일했으나 사병에서 차이가 있었다.
- 장교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사병
- 특무상사(원사)
- 일등상사(상사)
- 이등상사(중사)
- 일등중사(하사): 을종하사관은 이 계급으로 임관했다.
- 이등중사(하사)
- 하사(병장, 상등병) : 1954년 , 1957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하사는 병장과 상등병으로 개편되었다.
- 일등병
- 이등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군인사법에서 병장 진급 이후 전역일 24시까지를 병장으로 본다. 병장으로 전역했으면 전역일 당일까지는 집에서도 병장이다.
- ↑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등병은 입대일 0시부터 해당하며, 기초군사교육 과정의 훈련병을 포함한다. 입대하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이등병인 것이다.
- ↑ 육군은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7개월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 ↑ http://www.law.go.kr/admRulBylInfoP.do?bylSeq=1879938&admRulSeq=2100000091266&admFlag=1&directYn=Y 국방부훈령 제2043호 상당계급기준표[별표 3]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36조 관련)
- ↑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장을 군무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준장 보직에서 군무원 1급 보직으로 전환되었다.
외부 링크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