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급
군사 계급(軍事階級, 영어: military rank)은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병과 부사관은 각 국가마다 정하는 체계가 달라 NATO OR Code 같은 것으로 동맹국간의 사전합의를 보나,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영국 육군의 Corporal은 부사관 2번째 계급이지만 미 육군에서는 부사관 최하위 계급이며 병으로 구분되는 Specialist와 위치상으로는 동급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육군은 Corporal을 상등병으로 변역을 하지만 영국군에서 Corporal은 대한민국 국군의 하사에 해당하는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며 미 육군의 Corporal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장급에 해당하는 사격조장, 부분대장의 직책을 수행한다. 한자를 사용하는 대만은 상등병은 Private Senior Class로 Corporal은 하사로 번역하고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부분대장, 분대장의 역할을 맡기지만 싱가포르군에서는 Corporal을 하사로 한자번역하면서도 부사관이 아닌 병으로 구분한다. 러시아군처럼 부사관이라는 계층이 분대장, 전차장 정도의 고참병사, 하급부사관 역할만을 담당하고 상급부사관의 역할을 준사관이 담당하는 경우 계층적으로도 서방세계와의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도 카투사를 비롯하여 각 군의 장병들과 미군 간의 교류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 국 병사와 부사관은 상대 국가 병과 부사관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전합의를 해두었다. 이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 한국에서 '사병'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 원사 계급의 영어명은 ‘Command Sergeant Major’이지만, Command Sergeant Major는 미군 계급으로 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별도의 계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하므로 ‘Sergeant Major’가 보다 합리적인 명칭이다.
미군 계급에서 위관급은 Company Grade Officer, 영관급은 Field Grade Officer, 장성급은 General Officer라고 흔히 불린다. 또 Lieutenant는 중위와 소위를 통칭하며, Sergeant는 부사관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원수이상 계급은 평시 계급이 아니다 보통 전시하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대장(4성 장성)에게 부여 되는 계급이며, 직책은 대장급이 맞는 직책을 맞는다 즉 종신대장이라고 보면 된다 새로운 상위 계급이 아니다
나라별 군인 계급 도표
편집아래의 도표는 대한민국·미국, 중공, 일본과 북한의 군사 계급의 명칭을 담고 있다.
NATO 계급 부호 |
미군 급여 등급 |
국군 | 북한군 | 자위대 | 중국군 | 미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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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해병대 | 공군 | 해군 | 해안 경비대 | |||||||
- | - | - | 대원수 (大元帥) |
- | General of the Armies 육군대원수 |
- | General of the Air Forces 공군대원수 |
Admiral of the Navy 해군 대원수 |
- | ||
OF-10 | O-11 | 원수 (元帥) |
원수 (元帥) |
General of the Army 육군 원수 |
General of the Air Force 공군 원수 |
Fleet Admiral 해군 원수 | |||||
차수 (次帥) |
|||||||||||
OF-9 | O-10 | 대장 (大將) |
막료장 (幕僚長) |
상장 (上將) |
General 육군•공군•해병대장 |
Admiral 해군•해안경비대대장 | |||||
OF-8 | O-9 | 중장 (中將) |
상장 (上將) |
장 (將) |
중장 (中將) |
Lieutenant General 육군•공군•해병중장 |
Vice Admiral 해군•해안경비대중장 | ||||
OF-7 | O-8 | 소장 (少將) |
중장 (中將) |
장보 (將補) |
소장 (少將) |
Major General 육군•공군•해병소장 |
Rear Admiral (Upper Half) 해군•해안경비대소장 | ||||
OF-6 | O-7 | 준장 (准將) |
소장 (少將) |
- | 대교 (大校) |
Brigadier General 육군•공군•해병준장 |
Rear Admiral (Lower Half) Flotilla admiral Commodore 해군•해안경비대준장 | ||||
OF-5 | O-6 | 대령 (大領) |
대좌 (大佐) |
일등좌 (一等佐) |
상교 (上校) |
Colonel 육군•공군•해병대령 |
Captain 해군•해안경비대대령 | ||||
상좌 (上佐) | |||||||||||
OF-4 | O-5 | 중령 (中領) |
중좌 (中佐) |
이등좌 (二等佐) |
중교 (中校) |
Lieutenant Colonel 육군•공군•해병중령 |
Commander 해군•해안경비대중령 | ||||
OF-3 | O-4 | 소령 (少領) |
소좌 (少佐) |
삼등좌 (三等佐) |
소교 (少校) |
Major 육군•공군•해병소령 |
Lieutenant Commander 해군•해안경비대소령 | ||||
OF-2 | O-3/O-3E | 대위 (大尉) |
대위 (大尉) |
일등위 (一等尉) |
상위 (上尉) |
Captain 육군•공군•해병대위 |
Lieutenant 해군•해안경비대대위 | ||||
상위 (上尉) | |||||||||||
OF-1 | O-2/O-2E | 중위 (中尉) |
이등위 (二等尉) |
중위 (中尉) |
First Lieutenant 육군•공군•해병중위 |
Lieutenant Junior Grade 해군•해안경비대중위 | |||||
O-1/O-1E | 소위 (少尉) |
삼등위 (三等尉) |
소위 (少尉) |
Second Lieutenant 육군•공군•해병소위 |
Ensign 해군•해안경비대소위 | ||||||
WO | WO-5 | W-5 | 준위 (准尉) |
- | 준위 (准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준위장, 5호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준위장, 5호봉 |
- | |
WO-4 | W-4 | Chief Warrant Officer, Four 준위장, 4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Four 준위장, 4호봉 | ||||||||
WO-3 | W-3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준위장, 3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준위장, 3호봉 | ||||||||
WO-2 | W-2 | Chief Warrant Officer, Two 준위장, 2호봉 |
Chief Warrant Officer, Two 준위장, 2호봉 | ||||||||
WO-1 | W-1 | Warrant Officer, One 준위, 1호봉 |
Warrant Officer, One 준위, 1호봉 |
- | |||||||
OR-9 | E-9 | 원사 (元士) |
특무상사 (特務上士) |
조장 (曹長) |
1급군사장 (一級軍士長) |
Sergeant Major of the Army 육군주임원사 |
Sergeant Major of the Marine Corps 해병주임원사 |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 공군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Navy 해군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해안 경비대 주임원사 | |
2급군사장 (二級軍士長) |
Command Sergeant Major 주임원사 |
Master Gunnery Sergeant 주임원사 |
Command Chief Master Sergeant 주임원사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사령부주임원사 | |||||||
3급군사장 (三級軍士長) |
Fleet-Force Master Chief Petty Officer 함대주임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Reserve Force or Area/DCO/DCMS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각 해안경비대 예비군 및 각 지구/작전담당/지원담당 주임원사 | |||||||||
4급군사장 (四級軍士長) |
Sergeant Major
원사 |
Chief Master Sergeant
원사 |
Master Chief Petty Officer
원사 | ||||||||
OR-8 | E-8 | 상사 (上士) |
일등조 (一等曹) |
상사 (上士) |
First Sergeant
일등상사 |
Senior Master Sergeant
상사 |
Command Senior Chief Petty Officer 일등상사 |
- | |||
Master Sergeant
상사 |
Senior Chief Petty Officer
상사 | ||||||||||
OR-7 | E-7 | 중사 (中士) |
이등조 (二等曹) |
중사 (中士) |
Sergeant First Class | Gunnery Sergeant | Master Sergeant
중사 |
Chief Petty Officer
중사 | |||
OR-6 | E-6 | 하사 (下士) |
삼등조 (三等曹) |
하사 (下士) |
Staff Sergeant
하사 |
Technical Sergeant
전문하사 |
Petty Officer First Class
1등사 | ||||
OR-5 | E-5 | 병장[1] (兵長) |
상급병사 (上級兵士) |
- | 상등병 (上等兵) |
Sergeant
병장 |
Staff Sergeant
하사 |
Petty Officer Second Class
2등사 | |||
OR-4 | E-4 | 상등병 (上等兵) |
중급병사 (中級兵士) |
사장 (士長) |
Corporal
상병 |
Corporal
상병 |
Senior Airman
선임공병 |
Petty Officer Third Class
3등사 | |||
Specialist
특무병 | |||||||||||
OR-3 | E-3 | 일등병 (一等兵) |
초급병사 (初級兵士) |
일등사 (一等士) |
열병 (列兵) |
Private First Class
일등병 |
Lance Corporal
준상병 |
Airman First Class
일등공병 |
Seaman
수병 | ||
OR-2 | E-2 | 이등병[2] (二等兵) |
전사 (戰士) |
이등사 (二等士) |
Private Second Class
이등병 |
Private First Class
일등병 |
Airman
공병 |
Seaman Apprentice
견습수병 | |||
OR-1 | E-1 | 훈련병 (訓練兵) |
자위관후보생 (自衛官候補生) |
(三等士)
|
Private
병 |
Airman Basic
기초공병 |
Seaman Recruit
신입수병 |
- 원수위는 명예직이다 직책은 대장급이 맟은 직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원수이상은 말하자면 종신대장이라고 보면 된다
- 표에서 붉은 색은 병사를, 노란색은 부사관을 의미한다.
-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3]으로 변경되었다.[4]
- 자위대는 등급과 단위명 사이에 소속을 붙여 육(陸)장보, 이등해(海)좌, 삼등공(空)조…식으로 읽는다.
- 독일 연방군 계급의 경우 한국의 군 계급체계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부사관 계급에 선임하사, 선임중사, 선임원사가 있으며, 위관 장교 계급에 상급대위가 존재한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할 당시, 서독의 미군식 계급체계와 동독의 소련군식 계급체계를 통합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위관 장교 계급에 상급대위(Stabs-Hauptmann/Stabs-Kapitänleutnant)를 신설하여 동독군 위관 장교들을 편입 시킴으로써 현재의 독일군 위관 장교 계급체계가 정립되었다. 당시에 위관 장교 계급을 공산권의 '소위-중위-상위-대위'가 아닌 '소위-중위-대위-상급대위'로 지정한 이유는 엄연히 중위와 대위 사이에 신설한 것이 아니라 대위 위에 계급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타국의 상위, 대위보다 더 높은 계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일군의 계급에는 "선임", "상급"이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남아 있게 되었다.
계급별 설명
편집준사관
편집준사관 또는 준위라는 계급은 군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미군에서는 Warrant Officer로 칭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준위는 특별참모로서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까지 지휘관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항공준사관에 한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데, 항공준사관은 보통 항공기의 정 조종사가 되며 그에 따른 부 조종사로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가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조종사는 준사관이 대부분이지만 항공기 지휘는 선임 장교가 지휘한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편집군인 봉급표에 나오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준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음)는 전문하사와는 다르다. 전문하사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 상 징집병과 동일하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직업으로서의 하사로서 부사관으로 다시 군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히 존재한다.[5]
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5.10.20.] [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일부개정]
- 1. [별표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제12호, 인사혁신처예규, 2015.10.20.]
참고바람 (행정규칙 별표1)
역사
편집대한제국 당시에 도입된 군 계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 계급의 뼈대가 되었다.
- 원수급: 황족에게만 주어지는 계급이었다.
- 장교: 계급 이외에도 품계가 주어졌다.
- 대장(대장): 1품, 시종 무관부 무관장
- 부장(중장): 정2품, 동궁배종 무관부 무관장
- 참장(소장): 종2품, 원수부 총장
- 정령(대령): 정3품, 시위대의 연대장
- 부령(중령): 종3품, 진위대의 연대장
- 참령(소령): 종4품, 대대장
- 정위(대위): 종5품, 중대장
- 부위(중위): 정6품, 소대장
- 참위(소위): 종6품, 소대장
- 사병: 일반병졸인 관계로 품계는 없다. 지휘보직을 받을 수도 없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 특무정교(원사)
- 정교(상사)
- 부교(중사)
- 참교(하사)
- 상등졸(상등병)
- 일등졸(일등병)
- 이등졸(이등병)
대한제국군의 계급 체계를 모방하였다.
- 장교
- 정장(대장)
- 부장(중장)
- 참장(소장)
- 정령(대령)
- 부령(중령)
- 참령(소령)
- 정위(대위)
- 부위(중위)
- 참위(소위)
- 준위
- 사병
- 복무정사(원사)
- 정사(상사)
- 중사(중사)
- 참사(하사)
- 상등병
- 일등병
- 이등병
한국전쟁 당시의 계급은 장교는 동일했으나 사병에서 차이가 있었다.
- 장교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사병
- 특무상사(원사)
- 일등상사(상사)
- 이등상사(중사)
- 일등중사(하사): 을종하사관은 이 계급으로 임관했다.
- 이등중사(하사)
- 하사(병장, 상등병) : 1954년 , 1957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하사는 병장과 상등병으로 개편되었다.
- 일등병
- 이등병
입대 시 최초로 부여되는 계급
편집- 계급 무관: 명예역 장교[7]
- 대위: 군의관(의대 졸업자)[8], ADD 박사, 군종장교(가톨릭, 원불교)[9]
- 중위: 군의관(본과 3학년 휴학 후 입대), 군수의관, 의정사관, 군법무관, 교수사관, 군종장교(개신교, 불교)
- 소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사사관, 간부사관, 학군사관, 군악사관, 통역장교, 재정사관, 전산사관
- 준위: 준사관
- 중사: 예비역 대위 출신 부사관[10]
- 하사: 일반부사관, 현역부사관, 특전부사관, 사관학교 4학년 퇴교자[11]
- 상병: 사관학교 3학년 퇴교자
- 이등병: 전문하사[12], 현역병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군인사법에서 병장 진급 이후 전역일 24시까지를 병장으로 본다. 병장으로 전역했으면 전역일 당일까지는 집에서도 병장이다.
- ↑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등병은 입대일 0시부터 해당하며, 기초군사교육 과정의 훈련병을 포함한다. 입대하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이등병인 것이다.
- ↑ 육군은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7개월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 ↑ http://www.law.go.kr/admRulBylInfoP.do?bylSeq=1879938&admRulSeq=2100000091266&admFlag=1&directYn=Y 국방부훈령 제2043호 상당계급기준표[별표 3]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36조 관련)
- ↑ 정부에서 지정하는 계급으로 임관한다. 단, 대한민국 해군의 명예역 장교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료원 외상연구소장이 있는데 원래 이국종 교수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해군 수병으로서 6개월간 복무하였고, 전역 후에 의사 수업을 받았으며,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치명상을 입었던 석해균 삼호 주얼리호 선장의 목숨을 구명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5년에 해군에서 이름을 빛냈다고 해서 명예 해군 대위로 임관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명예 해군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의학박사 학위 취득자는 전역과 동시에 소령으로 진급한다.
- ↑ 가톨릭과 원불교 성직자로서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군종병으로 먼저 복무한 뒤 군종장교가 되기 때문에 호봉이 인정되어 대위부터 시작한다.
- ↑ 예비역 중위 출신은 진급심사 없이 하사로 1년 복무 후 바로 중사로 진급한다.
- ↑ 신분과 호봉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은 병으로 각각 적용받는다.
- ↑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전역한다.
현재는 '임기제 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