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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제의 기본 요소에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역사 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권력자들의 독재와 그에 항거하는 세력의 민주화 투쟁등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과 6·25 전쟁 편집

1948년에 남한(대한민국) 만의 5·10 총선을 실시하고 간접 선거 방식으로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뒤 그 해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반공 정책 강화와 농지 개혁 등을 통해 미군정시의 혼란을 극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좌우익의 대립과 그에 따른 혼란은 여전하였으며, 이승만 정부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등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친일파 청산이 미완의 과제로 남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와중에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앞서 언급한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 폭동 등의 사회 혼란이 그 원인이며,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미군의 철수와 한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된 애치슨 선언 나오는 등이 있다. 이러한 안팎의 혼란을 틈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50년 6월 25일, 소련중국의 지원 아래에 남침을 강행하였다. UN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불법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극한 열세로 전쟁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몇 달 뒤에는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으나, 그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하며 한때 압록강 부분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바뀌어 서울을 다시 뺏기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휴전 회담이 전개되어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사이에 1953년 7월 27일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국토가 초토화되며 이산가족과 고아의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을 불러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투쟁 편집

6·25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고, 1954년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동원하며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 진보당 당수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집권욕은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정부는 무너졌다. 그 뒤,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파벌 다툼, 국민들의 연일 계속된 시위에 대해 장면 내각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이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어 헌정이 중단되었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어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한 뒤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헌법이 또다시 개정되었는데,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며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이들 군부 세력은 곧 정권을 내놓겠다고 공헌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정 늘리려 애를 썼다. 박정희는 군복만 벗은 채로 1963년에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때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1965년)하였고, 베트남에 군대 파병을 하였다.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통과시켰고, 1972년에는 박정희 1인을 위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부마항쟁 등으로 저항하였고, 결국 이 정권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암살되며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위임받았다. 최규하는 국민들에게 유신 헌법의 개정과 민주적 선거를 약속한다.

그러나 그 해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한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은 이러한 약속을 수포로 돌린다. 이들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이전처럼 간선제로 뽑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차 개헌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전두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임기 내내 언론 탄압, 민주화 운동 탄압, 삼청 교육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였다.

6월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편집

1987년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통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간선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국민들의 민심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민주주의가 미완의 발전일 수 밖에 없었던 건 당시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인 노태우가 당시 단일화에 실패한 야당 후보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던 점이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북방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UN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 하는 등 평화 시대를 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군사 정부의 5년 연장에, 각종 부정부패로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른다.

199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했었던 김영삼, 김대중이 모두 나왔으며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도 출마하였다. 결과는 김영삼 후보의 당선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민간인 정부라는 상징성이 있었고, 금융 실명제 등의 부정부패 척결 등도 노력하였으며,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는 등의 과거사 청산 작업도 실시하였으며,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외환 위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만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92년 낙선한 김대중 후보가 이인제,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햇볕 정책 등으로 남북 평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97년 낙선한 뒤 다시 출마한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전 대선과는 유례없이 2위였던 정동영 후보를 20%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정부의 형태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 시 내각제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1]

정부 형태의 변천 편집

처음 제1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의 집권욕 등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제이면서 속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그대로 남은 기형적 헌법이 탄생한다. 결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 정치(독재 정치를 위해 여러 번 헌법이 바뀌었다-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의원 내각제양원제 국회를 기초로 한 개헌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그 결과물이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이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당 내부의 파벌 싸움, 여러 사회 혼란을 야기하여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다시 제1공화국처럼 대통령제단원제 국회로 되돌림하는 제3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꾀하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거의 간선제 실시와 6년 임기에 중임 허용 및 대통령의 국회 의원 1/3 임명,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 보호 등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것이 그 특징이다.

박정희 정권이 10·26 사건으로 무너진 뒤, 잠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를 거친 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 전두환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비록 7년 임기의 단임제였지만,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치뤘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제6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제6공화국때 9번째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이다. [2] [3] [4]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편집

공화국 차수 정부의 기본적 형태 특징
제1공화국
대통령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1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제3공화국
대통령제
4년 중임(1번), 직선제1
제4공화국
대통령제
유신 헌법, 간선제1
제5공화국
대통령제
7년 단임, 간선제1
제6공화국
대통령제
5년 단임, 간선제

1 이들은 대체적으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정부 형태의 변화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역대 헌법 개정과 그 특징 편집

공화국 차수 개헌 차수 연도 내용상의 특징
제1공화국 1차 개헌 1952년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도입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로 변경
4차 개헌 1960년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
제3공화국 5차 개헌 1962년 3차 개헌에서 변경했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
6차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목적
제4공화국 7차 개헌 1972년 유신 헌법. 유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제5공화국 8차 개헌 1980년 신군부의 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
제6공화국 9차 개헌 1987년 현재의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의 민주화 방안의 삽입을 위한 개헌

헌법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제 2공화국 때의 개헌과 제 6공화국 때의 9차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5]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편집

대한민국의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각기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들처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요소들이다.

다음은 그 밖에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헌법 조항들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을 알려주는 조항

제41조 제①항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제①항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율한 조항

제66조 제①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제④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1
제53조 제②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2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3

1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예외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다.
3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입법 과정에 대통령의 관여가 불가능하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 편집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덩달아 허용된다), 국무위원(국무회의의 구성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무 총리나 국무 대신이 부서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헌법 조항들이다.

제52조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4

제61조 제①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5
제63조 제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
제86조 제①항 : 국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7
제86조 제②항 :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제①항 :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제①항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8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4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5 국무 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및 출석 발언 요구권
6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의원 해임 건의권
7 국회의 국무 총리 임명 동의권 - 국무 총리 제도 그 자체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8 국무 회의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과 유사하다.

정부의 구성 편집

대한민국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잇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 형태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입법부 편집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화로 인하여 의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구속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 국가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구성 편집

대한민국 국회은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제2공화국때 잠시 양원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제3공화국때 단원제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299석이며 지역구 243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56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6])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또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 의장의 경우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상임 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외의 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국무 위원도 될 수 없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 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과 그 외 지정된 부분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회의 기능 편집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 기관 구성 기능,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 등이 있다.[7]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편집

국회의원만이 갖는 권리에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불체포 특권 등이 있는데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국회 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는데 청렴의 의무,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법률이 정한 직위의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다.

행정부와 대통령 편집

대통령의 권한 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역할과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각에 걸맞는 권한이 있다.[8]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 하여 현직에 있을 동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행정부의 구성 편집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긴 하나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회계 검사권을 가지며 또한 직무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사법부 편집

사법권의 독립 편집

헌법 제101조 1항과 3항, 제103조, 제106조 1항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다른 기관, 상급자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법부의 권한 편집

헌법재판소 편집

지방 자치제 편집

각종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 편집

각종 선거 제도 편집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거 실시 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 선거 무효 판정에 따라 실시하는 재선거, 사퇴 또는 유고에 따른 보궐 선거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후보자 수가 1인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국회의원 선거 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을 취하며, 따라서 투표자는 지역구에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17대 국회의 의석수는 299석이며 이 중 56석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힌 의원들이 차지하며, 나머지 243석은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다표제이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분을 하고 있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까지 뽑던 종전 방식이 2001년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10] [11]

지방선거 편집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및 기초) 선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선거는 재선거나 보궐 선거가 아닌 이상 4년을 주기로 특정 일자에 동시에 치루어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상 광역단체장),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이상 기초단체장) 등 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역의원(특별시, 광역시, 도의회)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지만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변경되었다. 그 밖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바뀐 점이 많다. 바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지방의원의 유급화(이전엔 명예직으로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12] 특히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로 인하여 1인이 6표를 행사하게 된다.[13]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편집

선거 문화 편집

정당 편집

정당과 정당 문화 편집

정당 문화 편집

언론 편집

정치 문화 편집

국제 관계 편집

참고 자료 편집

  •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
  •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주석 편집

  1. ““개헌 추진때 내각제 검토해야””. 한겨레. 2007년 11월 15일에 확인함. 
  2. “개헌의 역사 ① - 1∼4차 개헌”. 국정브리핑. 2007년 11월 16일에 확인함. 
  3. “개헌의 역사 ② 제3,4공화국(5~7차 개헌)”. 국정브리핑. 2007년 11월 16일에 확인함. 
  4. “개헌의 역사 ③ 제 5, 6 공화국(8~9차 개헌)”. 국정브리핑. 2007년 11월 16일에 확인함. 
  5. “집권세력 전횡으로 얼룩진 개헌史”. 한국일보. 2007년 11월 16일에 확인함. 
  6. 위원회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하십시오.
  7. 국회의 각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하십시오.
  8.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하십시오.
  9. 각 부처의 조직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확인하십시오.
  10. “헌재 `비례대표배분방식 위헌' 결정-1”. 연합뉴스. 2007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1.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변천사>”. 연합뉴스. 2007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2. “[5·31 지방선거]1. 정치 분권화시대 개막”. 경향신문. 2007년 11월 24일에 확인함. 
  13. “여섯번 기표하는 선거 “1장에 1명만 찍으세요””. 국민일보. 2007년 11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