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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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이거 통과되면 사랑방에서 얘기가 나왔던 친일인명사전이 자유 저작물 배포를 거부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렇게 배포하는 것을 거부해도 위키백과에서는 인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찬성합니다. 자유저작물로 배포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남겨져 인류의 역사에서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기심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8:0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해봐야 겠지만, 저는 텍스트를 그대로 무작정 옮기는 것애 대해서는 반대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9:34 (KST)답변
왜 반대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지식 축적에 반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류 지식 기여를 안하려는 저작권자의 이익 때문인가요? 저로 하여금 그 이유의 대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작정 옮겨오자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굳이 애써 허락받으러 하지 말고 저작권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말고(어짜피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가져오자는거예용. 도움이 안되는 내용은 아무리 저작권자가 이기심을 부려도 가져오지말고요.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1:46 (KST)답변
나중에 범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위키백과의 이상이 말씀하신 대로 이긴 하겠지만 위키백과가 아나키즘은 아니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2:46 (KST)답변
범위라는게 무슨 말이어요? 비자유 저작물을 아무나 또는 아무 것이나 가져올 수 없다는 뜻인가요? 위키피디아의 이상이 다른 저작물을 가져와 한데 도우고 비자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권리를 없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행동하여 자유 저작물 운동(혁명)을 한다는 뜻이어요?-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02:44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을 아무 것이나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18:47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여요? 아님 위키피디아 규칙에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여요? 아니면 법률적이나 기타 문제에 의해 안된다는거여요? 인용이 허가되어도 친일인명사전이나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같은거 마음대로 못가져온다는거여요?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29 (KST)답변
아무리 공정 이용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범위에 의해 맘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7일 (일) 12:04 (KST)답변
비영리 교육 목적 범위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영리 교육 이용 범위가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정해놓은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저로하여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01:18 (KST)답변
#총의? 문단에 말씀 드린 '다음 단계'로 논의가 넘어가면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다가 논의가 쓸데 없이 길어질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3:54 (KST)답변
아, 저는 저의 궁금함에 의한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의견과 질문이 쓸데없는 것으로 Altostratus 사용자께서는 느껴지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저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의견 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의견은 그 모르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기는 커녕 그 의견이 한다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슬픕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4:38 (KST)답변

Againaway님의 질문이 쓸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제가 '공정 이용 도입 자체' 이고 말하시는 의견이 나중에 얘기해도 될 '공정 이용 도입 범위'이니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7:21 (KST)답변

공정 이용 도입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의미합니까? 비지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를 고민했었는데, Altostratus 사용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아 인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그 범위와 근거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저도 인용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범위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범위와 다른거여요? 범위를 몬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위와 인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읍니다.-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같아 그렇읍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02:04 (KST)답변
'범위'란 단어와 '인용'이란 단어의 차이점을 묻고 계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07:33 (KST)답변
교육적이고 비상업적인 등 점위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의 비자유 저작물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해서그 범위를 알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로 인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야 인용에 대해 저의 생각이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2:43 (KST)답변
그러니까 그 범위란 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접어두었으면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3:52 (KST)답변
나는 아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찬성을 하였지만 Altostratus 사용자의 말을 들어보니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한지 알아야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지 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위키피디아 한국어에서 어디 범위만큼 인용가능한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혹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방침상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위에서 법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흔히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라고 일컫는 그러한 것들-를 알고 싶다는 것이 나의 부탁이 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9:15 (KST)답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20:11 (KST)답변
알겠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1:00 (KST)답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02:05 (KST)답변
꼭 사용자:Altostratus 사용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답변해주신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이고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17 (KST)답변
많이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사용자의 토론에 응답하면서도 저의 토론에만 응답안하고 무시하려는 것 같기도 느껴집니다. 혼자서 열심히 찾아보고 해봐도 도저히 힘들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조금만 시간을 내어 아시는 것을 이야기해주신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3:48 (KST)답변
다음 논의로 넘어갔을 때 얘기해보자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드렸던 것 같지만) 우선 공정 사용의 범위가 법적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로컬라이징'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위키백과의 공정 사용 범위에 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적혀 있는 범위는 이미 옛날 옛적에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일 뿐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08 (KST)답변
나중이라고 하니까 잠시 개인적인 이유로 답변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 답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찾아보고 있었읍니다. 저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범위를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Altostratus 사용자께서 법적으로 인용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말씀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잊지 제가 알고 싶다는 것이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었읍니다. 죽, 한국어 위키에서 얼마나 인용해야할지겨 아니라,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한 것인지, 인용을 하게 된다면 어누 정도의 인용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지금 답변해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저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은 마치 잘 모르는 저와 같은 사용자를 빼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논의할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3:40 (KST)답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9:07 (KST)답변

네,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매우 잘 알았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금 시점에서 논의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려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절대절대 지금지금 논의논의 하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던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왜 아닌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느 범위 내에수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려야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읍니다.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저는 논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 답변이 없으셔서 그동안 혼자서 나름대류 열심히 찾아보려고 뉴력까지 해봤읍니다. 여기서 논의하잔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내에수만 가능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기존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도 인용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볼 것이 아닙니까.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저에게 인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찬반을 물어보고 찬반내에서만 의견을 답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니 현 상태에서는전 반대입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여요. ㅎ혹시 제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차별되어야 한다거나 인용에 대해 발 모른다고 알려주려는 노력보다 토론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20:29 (KST)답변

이전에 언급된 적도 있었지만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2항 요건의 내용입니다.

2.요건

  • 공표된 저작물
    • 인용될 저작물은 저작자에 의하여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 제2조 제25호)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
    •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다만 검색 엔진의 썸네일 이미지의 제공을 허용한 판례로 보아 반드시 인용 목적이 보도, 비평,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7793 판결)
  • 정당한 범위
    •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결)
  • 공정한 관행에 합치
    •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서울민사지법 95카합3438 결정.)
  • 영리적 목적 여부
    • 저작권법 제28조가 비영리 목적의 인용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2227 판결)

이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20:45 (KST)답변

저는 사용자:Altostratus 사용자의 답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한국법을 고려할 필요없이 미국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의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인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를 언급 혹은 고려하는 대상이 Altostratus 사용자께서 주장하신 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바뀐 주장으로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무엇이 Altostratus 사용자의 생각인지 저는 매우 혼란함을 느끼고 당황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비자유 저작물이 어디까지 인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만약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 비영리 목적과 교육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Altostratus 사용자께서는 저의 생각(자유로운 저작물 배포를 거부하는 다른 백과사전의 내용을 위키백과에 가져오자)이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아무 비자유 저작물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위키백과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법에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무 비자유 저작물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173.199.184.40 (토론) 2012년 6월 17일 (일) 09:50 (KST)답변
제가 답변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제와 관련 없는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 다음 논의때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7일 (일) 12:46 (KST)답변
저는 위키백과가 어느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할지를 논의하자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정말 진짜 아니예요. 위에서 Altostratus 사용자께서 제 말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 Altostratus 사용자께서 저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및 근거와 무엇이 맞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여요. 제발 알려달라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읍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정말 답변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변을 받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이니, 마치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며 답변을 해주지 않고 답변을 해주는 다음 논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나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고 설렁 내가 토론에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용자이니 나의 의견이 배제되더나 비중이 적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다음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나를 배제하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매우 슬픕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비자유 인용에 대해 잘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비자유 인욘응 모르는 저는 토론에서 배제시키도 되는 바가 입니까 정말 알고 싶읍습니다. 토론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누군가를 토론에 참여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위키백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모 사용자 분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되는 현상의 동일선상이라면 저는 일부 위키백과 사용자이긴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 충격스럽읍니다. 저는 결코 언론인이 아니며, 언론과 관련이 없으며 설렁 언론이라고 한들 위키백과가 언론인이라며 공동체 일원에서 배척하며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일원 여부를 가르는 일종의 편가르기가 아니기를 고대합니다.-173.199.184.40 (토론) 2012년 6월 18일 (월) 11:35 (KST)답변
지금 계속 질문을 되물으시면서 토론 내용을 늘리시는게 질질 끌고 계시는 겁니다. 궁금증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도 올바른 자세이시긴 합니다만, 과거 논의도 한번 봐주시고 토론을 어서 끝내고 싶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질문한 것에 답변해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참조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20일 (수) 14:32 (KST)답변
Leedors님, 법률의 문제에 우선해서 일단 재단의 인용요건과 한국어판의 지침 설정의 문제인 곳에서 법률을 들고 나오시면 논의가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인 만큼 빨리 도입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Againaway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솔직히 말해 무성의해 보이고 적확하지도 않았습니다.
Againaway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이 정책의 본문위키미디어 재단에서 결정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하셨던 친일인명사전의 예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의 생애 중 일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을 꼭 필요한 만큼만 인용해야 하며, 이 내용이 위키백과의 다른 문서에 또다시 사용되면 안됩니다. 물론 친일인명사전의 내용 전체를 인명 설명에 사용하거나, 인물 문서를 만들 때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온다거나 하는 상황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이 통과되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20일 (수) 15:09 (KST)답변
재단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는지는 몰랐고, 이 정책의 본문은 지금은 어차피 쓸모가 없고 나중에 실제 법률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것이라, 실제 법률을 답변해드린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20일 (수) 15:36 (KST)답변
왜 이 논의를 빨리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생각해야하는지는 이 논의에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면서도, 저는 오히려 사용자:Altostratus의 답변으로 인해 너무나 혼란함을 느겼었읍니다. 다른 답변과 충돌되는 다른 답변을 받기도 하고, 정말 궁금함으로 인한 질문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고 회피하고 저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너무 몰라서 오랜기간 여기저기 찾아보고 오히려 답변을 받을 때마다 혼란감이 가중되며 무엇이 맞는지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고 알아봤는데, 빨리 논의를 끝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혼란함, 상처감과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혼자 노력한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해아려주시면 좋겠읍니다. 오히려 답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혼란스러었었어요. 빨리 토론을 진행하고 싶은데 나의 발언이나 질문이 방해된다는듯한 의견은 마치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로 인해 토론에 방해가 되니 빨리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나의 의견 제시나 질문 등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여 슬픕습니다. 아울러 재단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지도 의문점이 있읍니다. 물론 답변해주려고 노력해주신 부분과 열심히 답변해주시려는 용기있는 최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1일 (목) 01:18 (KST)답변
사용자:Mintz0223의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궁금함이 매우 말씀히 해결되었읍니다. 물론 도움말을 주신 링크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어 해석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한데 대강 훝어봄과 사용자:Mintz0223의 답변을 보니 정말 오히려 점점 혼란스러웠고 궁금스러웠던 부분이 정말 해결되어 너무나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1일 (목) 01:18 (KST)답변

문의가 있읍니다.

 질문 여러분들께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비자유 저작물은 왜 어떤 곳에서는 인용하고 왜 어떤 곳에서는 금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키피디아가 자유 저작물이라서 그런가요? 같은 위키피디아라도 어떤 언어는 허락하고 어떤 언어는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허락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네요~ 위키뉴스와 같은 등 자매 친구 프로젝트에서도 다르구요. 저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173.199.184.40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01:30 (KST)답변

글쎄....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죠. 아예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거나 그 언어판에 사용자들이 주로 공정 사용에 부정적인 나라에 살고 있거나, 커뮤니티 내부 문제이거나. 다만, 우리가 이 분들이 안한다고 우리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우리도 금식할 이유는 없겠지요. 오해 하나가 생길까봐 덧붙이자면, 이런 이유로 공정 사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15:29 (KST)답변
아 제 말은 모든 언어판이 위키미디어 재단 아래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자유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기본 취지도 않고 각 언어판이 언어만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도 같고 여러모로 유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거면 다같이 하던가 안할거면 다 같이 안하던가 해야지 언어가 다르다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이 다른 것도 아닐텐데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기준도 통일시킬 수도 있을테고요. 어짜피 법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위키피디아가 국가단위로 운영되는데 아니라 세계단위로 운영되는거라 영어든 프랑스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어짜피 여러 국가의 법률을 고려해야하는 점은 마찬가지 일테고 한국어판 이용자라고 모구 한국법에만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판 이용자라고 중국법에 따라야한다는 것도 아닐텐데요 너무나 궁금해요 왜 각기 다 다른건지?-173.199.184.40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15:41 (KST)답변
조금 돌려서 생각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지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 언어판들에서는 지침으로 채택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각 언어판의 총의에 의한 것이지, 재단과 같은 무언가가 정해놓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키백과 창설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기도 하고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21일 (월) 15:46 (KST)답변
근데 저작권과 같이 기본(특히 근본이나 법적 관련된거)은 여러 언어와 프로젝트가 통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이라거나 개인정보 정책이라거나 체크유저 정책이라거나 면책 조항이라거나 이용 약관이라거나 등등 특히 법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더 그런 것으로 알고있어요. 한국어에서 마음대로 우리 저작권을 cc-by-nc로 바꿉시다라고 해도 재단에 의해 바꿀수 없고 IP주소 공개합시다하는 개인정보 정책으로 바꿉시다라고 아무리 한국어 위키피디아 모든 사용자가 그렇게 생각한들 바뀔 수 없읍니다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자유 저작물은 왜 재단에서 뭐라고 하길래 되난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왜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정말 인원수 얼마없는 위키도 있던데 거기는 인용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요~--173.199.184.40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15:57 (KST)답변
재단에서 강제적으로 정한 기본적인 것이 있고 각 언어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전자의 경우 말씀하신 기본적인 저작권 같은 경우이고, 후자는 공정 사용이 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22:51 (KST)답변
당신의 답변에 대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요. 재단에서는 신생 프로젝트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자유 저작물을 안하는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면 그냉 모두 똑같이 허용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허용으로 시작하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위키라면 위키에 따라 금지하면 될텐데 왜 기본이 금지상태인거죠? 문제가 엄ㅅ다면 여러 위키에서 도입을 하는데 왜 법도 고려해야 하는거죠? 도입하는데까지도 시일이 걸렸고 많은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와요. 도대체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그냥 도입하면 되는게 아니라 뭔가릉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 건가요? 왜 기본은 금지인거죠? 그것은 저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173.199.184.40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00:47 (KST)답변
각 언어판에서 활동하는 사용자의 주된 활동 국가에 따라 법적인 제도가 다르니 그럴 수 밖에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24일 (목) 00:50 (KST)답변
한국어 위키는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키피디아는 국가별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언어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언어별 위키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때문에 법률적 문제를 고려라려고 하는 것이라면 특정 국가만의 법률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나수 국가의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만 고려하게 된다면 그 국가에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그것은 중립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데다 위키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법만 고려한다면 프랑스인은? 독일인은? 그러한 사람들도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한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국어 위키가 한국법을 따르니 한국어 위키에 탐여를 금지해야 할까요? 그럼 당장 저같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릉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부모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173.199.184.40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01:25 (KST)답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어판을 구성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주로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한번Altostratus 고려해봐야 겠고, 공정 사용이란 것이 재단에서 딱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판에서 총의가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 보다는 재단 쪽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2:06 (KST)답변

재단에 물어보려고 재단 사이트 들어가니 가입한지 얼마 안 되서 그런가 로그인도 안되고 가입도 안되네요. 대신 물어봐주실 수 있나요?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7:52 (KST)답변
그야, 계정 생성 요청을 하지 않으셨으니, 가입이 되지 않을 수 밖에요. 로그인 시에 뜨는 상단 문구를 참고해주세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24일 (목) 21:49 (KST)답변
가람 사용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가입이 안되고 신청 대상자도 아닌가보군요ㅠ 왜 안되는 사람보고 재단한테 물어보라는 건지 모르겠읍니다. Altostratus 사용자께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ltostratus 사용자- 그러니까 왜 총의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도록 기본 지침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허용하다가. 금지하는 것으로 총의가 형성되면 금지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서비스인데 한국법만을 주로 고려해야하는 이유와 프랑스인 미국인 중국인 등 다른 국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는 재단에 물어봐야할 사항이 아닌 것같은데요 재단에서 정해져있는 거라면 굳이 각각 별개로 나눠져있지 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곳에서 논의하면서 그런것도 모르고 논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물어봤었읍니다. 물론 제가 재단에 물어볼수 없는 신분인 것도 있다ㅠ입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2:04 (KST)답변
문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형성되어야 가능하도록 기본 지침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인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2:47 (KST)답변
한국어에 어색하게 되어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기본으로 금지하다가 총의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도록 했는지 저능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하다가 하지말자고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인데 재단에서는 기본이 그런 이유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읍니다. 그리고 왜 한국법만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는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혹시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화는 한국만을 위하는 백과사전이라는 분위기 입니다인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들, 프랑스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거여요? 심지어 일본인이 관리자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모어가 한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수 국가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국가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02:40 (KST)답변
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는 우선 일단 아무런 총의가 없으면 총의에 관계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Free였죠. 제가 알기론 한국어판도 초기엔 비자유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비자유 저작물 사용에 관해 토론을 하다가 그 결과로 나온게 지금의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일부 사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을 공정 사용에 따라 사용해보자고 하다가 번번히 실패하다가 이번에 제가 다시 논의를 재점화 시켜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한국 법을 중시하냐고 한다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어판 주 이용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까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18:43 (KST)답변
저는 당신의 답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물론 다수의 한국국적 사용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가 한국국적 외 사용자가 원천 봉쇄된 것도 아니고 여러 국적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많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을 고려한다면 한국법만 고려해야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법률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은 이곳의 다수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용자가 없었는지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41 (KST)답변
어떻게 보면 한국 법도 무시하고 위키백과의 서버가 위치한 미국 플로리다 주의 법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7일 (일) 12:03 (KST)답변
플로리다법을 고려해야 하되 나머지 법은 각 위키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고려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하와 같이 생각합니다. 위키피디아는 특정 국가 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의 법률만을 고려해서는 아니되며 다수 국가의 법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별이 아니라 언어별로 나눈 이유로서의 위키피디아의 목적에 부합하며 중립적 시각에도 옳다고 저에 의해 여겨지고 있읍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법률만을 고려해서 만든다면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저는 그들도 위키피디아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01:25 (KST)답변
언어별로 나눈 것이나 중립적 시각은 어디까지나 내부 규정일 뿐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것 저것 다 필요없이 미국 플로리다 주의 법만 고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 위키백과 내부 규정).--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3:53 (KST)답변
그렇다면 Altostratus 사용자께서는 다른 법을 고려하지말고 플로리다의 법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직접 다른 사뇽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상위 규정이고 위키피디아의 규정이 하위 규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것은 당연히 지켜애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위키피디아의 규정에 대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위키피디아 내부 규정에서 한국인 법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법도 고려해보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플로디다 법 자체가 위키피디아는 다른 나라의 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4:44 (KST)답변

플로리다 주 법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국 법도 사실 고려 안해도 되긴 하는데 주 이용자가 한국어권 사용자 (대한민국 국적자) 이니 이를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7:18 (KST)답변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플로리다의 법만 고려해도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Altostratus 사용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키피디아라거나 재단이라거나 법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흔히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라고 일컫는 것들-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의 법만 고려해도 된다한들, 적어도 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플로리다의 법만 고려하자는 의견은 아닌 것 같읍니다, 대다수의 한국어 위키 사용자는. 저.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한국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고려해야 한다면 다수 국가의 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소망이 있읍니다. 아무리 면책 조항이 있다지만 위키피디아 사용자가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무조건 너의 잘못이다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너의 잘못이라고 내세우더라도 그러지 않도록 플로리다 법만 고려하지 말고 여러 이용자의 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02:18 (KST)답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선 여러 나라의 법들을 고려해 토론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논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의 법들을 다 고려해봐야 할까요?) --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07:32 (KST)답변
물론 전세계 모든 법을 고려할 수만 있다면야 가장 이상형이겠지만 저는 모든 법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피지, 소말리아와 같이 저작권법이 미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법까지 고려하기는 힘들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모든 법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가의 법, 최소한 주요 국가의 법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플로리다의 법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 정해진 규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Altostratus 사용자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 근거나 출처가 무엇인지.궁금하였는데, 혹시 그 근거가 모든 세계 법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까?-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2:49 (KST)답변
플로리다 주에 있다고 해서 다른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하는 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 처럼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타 국가 법률에 관해서는 사용자:원용/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 정도가 답변이 될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3:48 (KST)답변
그 글을 자세히 해독하는데 저로 하여금 약간의 시간을 소모하게 하지만, 속독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그것은 공정이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니-물론 그에 대한 근거 및 출처의 제시는 없지만- 법 같은거는 고려할 필요없고 법을 고려하지 말고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위키피디아에서의 공정이용은 옳다는 것 같읍니다. 즉, 공정이용에 있어 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인 것 같읍니다. 하지만 인용 자체에 대한 것이고 범위나 인용의 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법적 근거가 플로리다만 따라야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읍니다. 예를 들면 한국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법이 음악곡 일부 인용을 금지하는 경우-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지 단순 예시입니다- 플로리다에서만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주요 사항은 법을 고려할 것이라면 고려의 범위는 특정 지역법만 고려하지 말고 다수지역의 법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논의과정에서 법을 고려할 것이가면 말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위의 논의와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다수 이용자는 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그러니 법적 조항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9:27 (KST)답변
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원용/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이런 공정사용을 규정한 저작권 법률을 시행중인 나라는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6자를 비롯하여 전세계 162개국이 시행중입니다."라는 문장을 참조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20:14 (KST)답변
알겠읍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가정아래 여러 국가의 법률을 개인적으로 분석해보았다는 것이군요. 다수 국가의 법률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고려한다는 기본 취지에 저도 동의하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1:03 (KST)답변
자세히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저 글 이전까지는 다른 법을 고려하지말고 플로리다법만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또 162개국 혹은 다수 국가의 법을 고려하는 예시가 있어 어떤 의견이 Altostratus 사용자의 의견인지 저로 하여금 혼란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다수 국가의 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 동의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Altostratus 사용자 외애도 다른 사용자의 의견도 궁금하니 다른 사용자도 의견주시면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4일 (월) 00:51 (KST)답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플로리다 주 법이나 한국 법 외에 다른 국가 법도 같이 논하려면 머리가 아파져서 그건 좀 논의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였고, 일단 그래도 참조를 해보자면 저기 원용 님의 수필을 인용해 안내해 드려봤던 것이였습니다. 아래에 쓰신 걸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4일 (월) 02:46 (KST)답변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저 그리고 Altostratus 사용자 이 외의 다른 사용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곳에 표현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02:09 (KST)답변
딱 잘라 말해서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 자체로서는 재단의 정책만 고려하면 됩니다. 재단의 정책은 미국 법을 따르고 있죠. 그 외의 모든 사안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동체 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미국 법으로 한정됩니다. 대한민국 법과 그 이외는 그냥 편의상 및 권장사항이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0일 (일) 17:55 (KST)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몀 이용자의 법률도 고려해보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위에서는 100개가 넘는 국가의 법률에 대해서도 고려한 예시가 있고 또 위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해서도 고려한 예시가 있는 것을 보아서 추가적인 고려에 대해서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의 Altostratus 사용자의 답변을 확인하면, 인용을 하지 않는 다른 위키에서는 그 사람들의 법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그런 위키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플로리다의 법률만 고려하면 된다는데 왜 그 위키에서는 법률 제한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인지ㅣ듀 저는 궁금함을 소지하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25 (KST)답변
실제로 고려를 하기는 할 겁니다. 업로드 규정을 만들고 업로드 시스템을 수정할 때 참고를 하게 되겠죠. 다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재단의 정책→미국 법만 고려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에서 법률적 문제를 주 이유로 들어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위키백과 사용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가 공정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자는 행위의 장소(미국)와는 별개로 그 국가에 의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사용자가 공정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위키백과 공동체 전체가 공정 사용을 못할 이유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국가의 국민이 어떤 언어판 위키백과 사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1일 (월) 19:35 (KST)답변

총의?

이전에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해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계신데 일단 우선 비자유 저작물 인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고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인용 가능 범위나, 틀 정비 등 자잘한 것) 논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라면 어서 반대 의견을 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18:46 (KST)답변

알토님, 침묵과 동의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말을 하시려면 참여했던 분들에게 말을 전해주세요.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Reiro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12:07 (KST)답변
그 대상만 명확히 지정한다면 침묵과 동의는 유사어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Leedors님은 지금 참여했던 분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토론에 하나하나 찾아가서 여쭌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26일 (토) 21:09 (KST)답변
레이로님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의를 행사할 수 없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발언을 해야 반영이 되죠.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21 (KST)답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니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읍니다. 한국어 위키피디아만의 분위기나 관례의 관습이 무엇인지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면서도 다른 위키와 여러 전체적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서두르는 것보다 토론을 중요시하고 있고 투표와 다수결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보다 논의적인 방식을 중요시하는 우리를 원코있다는 것을 알고입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52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의 장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반박이 없다고 해서,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키백과:아님#민주) --가람 (논의) 2012년 5월 31일 (목) 13:54 (KST)답변
그래서, 언제 쯤 되야 총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06:44 (KST)답변
사실 나는 이 토론 문단을 통해 어서 반대 의견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기한을 정해두고 토론하거나 한정 기한 내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 없다면 찬성한거나 총의 통과로 가정하는 것이 위키피디아 한국어의 규칙 혹은 문화인 것으로 생각해었읍니다. 하지만 Idh0854 사용자의 의견을 보니 그것인 일부 사용자의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되어야 총의가 형성되어야 하냐는 의견을 보고 마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려기 보다 토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우선 정해놓고 절차나 과정을 그것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이 저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하는 생각이들게 합니다. 특정 기한이나 결론을 정하지 말고-나는 이것이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인용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 범위나 인용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다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의 경우에는 선거나 선출, 권한 부여 토론을 제외하고 지침이나 정책, 규정, 삭제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거나 결론을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기준(여기서 말하는 언제 총의가 형성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무엇이냐 혹은 그것을 정하려는 토론을 처음 봐서 조금 낯설기는 하긴 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3:07 (KST)답변
 
이 또한, 여러 정책 토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총의라는 것은 반대 쪽에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찬성 쪽에서 반대 쪽 의견을 수렴, 그것을 반영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재촉한다고 총의가 모아지나요? 그 재촉할 시간에, 반대 측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일 (금) 19:34 (KST)답변
가람님, 본인께서 주장하신 것이 본인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전 분명히 주장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안했나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20:09 (KST)답변
간혹 초보 사용자께서 토론 참여 및 의견 제시 독촉을 본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의견을 독촉하거나 기한을 한정짓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바탕으로 결론을 우선한 후 그것을 위한 기준 충족 노력-애초에 그런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읍니다-의 모습을 보았읍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처음에 위키피디아 한국어의 문화로 생각했는데 만약 그것이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문화가 아니라면 그러한 토론 모습은 지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토론이 진행중이었다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1:08 (KST)답변
저는 아직 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라고는, 총의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논의들에서 반대 및 기권 의견들을 ‘수렴’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저는 아직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이렇다할 만한 제 의사를 밝힌 바는 없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수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총의 형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2일 (토) 05:26 (KST)답변
예, 그래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놓치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8:59 (KST)답변
, 적어도 Altostratus 사용자께서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다를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사용자가 있다는데 하다못해 형식적으로나마 '알겠읍니다 또는 노력해보겠읍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을 것을보아서 제가 조금 부족했나보군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태도는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선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토론 자세가 최선은 아니었나보구나의 생각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나는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내심 Altostratus 사용자의 표현에 대해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읍니다. 나는 나에게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Altostratus 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의 제기 주제를 쓸데없는 주제라고 폄하하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인용 여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단지 Altostratus 사용자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금은 필요없는 이야기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회피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주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의 토론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없으면 자신이 내린 결론대로 토론의 결론을 짓겠다고 기한을 한정하며 선언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매우 슬픔과 당황성의 경지에 오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더. Altostratus 사용자께서는 적어도 그러한 여러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면 더 좋은 위키피디안이.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은 옳고 너의 말은 아니다라는 것보다,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하여 그렇게 생각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입니다. 나중에 답변해준다고 하길래 바빠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밑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애는 꼬박꼬박 답변하는 것을 보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에만 답변을 안하는 것을 보아 아예 나의 의견응 무시하는 것 같아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나 슬픈 감정이 듭니다. 물론 Altostratus 사용자 의견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에는 아무런 응답도 안하규 다른 사람한테만 답변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답변을 해줬었다는 사실에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글을 읽어 주어 감사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4일 (월) 00:47 (KST)답변
지금 여러가지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한창 새벽이니 나중에 낮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 송구스럽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4일 (월) 02:54 (KST)답변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Againaway님을 무시했다는 게 #문의가 있읍니다. 문단이 아니라 여기 #총의? 문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기 #총의? 문단에서 답변 드린게 문맥상 가람님 에게만 드린 답변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선 인정하고, 실제로 여기 토론을 하면서 일부 사용자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다소 신경이 민감해진 부분이 있어 Againaway님의 의견을 지나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가람님에게만 드린 답변으로 보일 수 있는 (혹은 가람님에게만 드린 답변인) 제 의견은 다시 한번 살펴보니 Againaway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총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자면, 이전에 찔러보았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넌지시 물어보다.의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 이 문단 맨 처음의 '아니라면 어서 반대 의견을 주세요.', '놓치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란 문장을 통해 일방적인 통과가 아닌, 적법한 절차와 서로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총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는 보여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해봅니다만, 현재 총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생각하신 Againaway님을 무시한 게 아닌, 문장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Againaway님이 지적 (혹은 질문) 하신 것은 '공정 이용의 범위' 였고, 지금 현재의 주제인 '공정 이용 도입 자체'를 다루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Againaway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해 총의를 구해봐야겠죠. 기껏 고쳐놨다가 거부되고 인력만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 2012년 5월 1일 (화) 02:05 (KST)

'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공정 사용 도입 자체' 전제에 대한 총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Reiro님의 4번 의견은 1, 2, 3번 의견 전부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 2012년 5월 18일 (금) 18:53 (KST)

강조해드립니다만, Againaway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 일리가 있는 지적이며 절대로 무시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나면 '공정 사용의 범위'에 대해 반드시 안건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4일 (월) 22:53 (KST)답변

이 칸 뿐만 아니라 다른 칸을 포함한 전체적인 느낌이었읍니다. 너무 길고 거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Altostratus 사용자의 발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02:13 (KST)답변

위에서 Altostratus 사용자의 발언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위키 사용자 구성사용자의 의견이 인용을 원치않아 인용아니하다고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저에게 시사하는 것과 같이 들렸읍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이 다수인들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인용해야만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문제가 없다고 인용의 필수가 아닌것 같은데 이것이 옳은 이해점입니까?-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52 (KST)::답변

옳은 이해점이냐는 뜻은 제가 이해한 사항들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02:20 (KST)답변
누구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도움의 답변 말씀을 부탁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02:13 (KST)답변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답변해주신다면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20 (KST)답변
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법 따로 위키백과 총의 따로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12:14 (KST)답변

저도 급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최대 1주일 정도는 기다려 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한번 찔러봤을 뿐이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27일 (일) 12:05 (KST)답변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밖에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위키피디아가 해야할 토론 방식은 아ㅣ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전통적 문화에 기반한 행동이라면 크게 할 말은 없어지지만, 만약 그것이 그렇다고 할지어도 저는 이하와 같이 생각합니다. 특정 마감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토론은 우리가 지양해야할 토론이어야 하며, 그것은 위키피디아의 토론 모습으로서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급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있겠다냐마는 그것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렇읍니다. 더군다나 저와 토론이 진행중이고 이야기가 교류 중임애도 불구하고 마치 저의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마감기한을 정하려는 모습은 나의 의견이 토론에서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찔러봤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읍미다. 다른 사용자를 공격한다는 의미임을 확인합니까?-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01:32 (KST)답변
오해하셨나본데, 그냥 1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의견이 있은 후 1주일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해 물었고 Againaway님은 여기에 반대하고 계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질문 드려보자면, 영어판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어판으로 옮기셨다고 사용자 페이지에 소개하고 계신데 혹시 한국어권 사용자가 아닌 외국인이 아닌가 질문해봅니다. 한국어권 사용자가 아니라면 '찔러봤다'가 어떻게 공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상해서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3:49 (KST)답변
반대 의견에 대해 마감 기한을 정하고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면 일단 제가 현 상태에서는  반대하겠습니다. 특정 의견에 대한 마감 기한을 정한 토론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용자 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찔러봤을을 공격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며, 설마 Altostratus 사용자께서 공격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관계로 Altostratus 사용자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을 위해 궁금하다는 의미이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4:51 (KST)답변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는 말에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1주일도 단지 대략적인 기한일 뿐입니다. '찔러보다'라는 걸. '그냥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도의 관용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맥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7:17 (KST)답변
그렇군요.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사용되는 문구인 것 같읍니다. Altostratus 사용자의 해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급하게 할 생각이 없으셨다면 굳이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 급하게 진행하려는 것처럼 물어봄으로 인해 급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것처럼 보이려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일주일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일주일은 생각보다 많이 짧은 시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02:39 (KST)답변

총의를 모으는 것 외에 필요한 것

비자유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총의를 모으는 것 이외에 현재의 파일 올리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특수기능:파일올리기는 어떠한 라이선스 옵션을 부착하지 않아도 파일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라이선스 없이 올라오는 파일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을 때, 현재의 파일 올리기 기능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삭제되는 파일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판이나 공용의 파일 올리기 마법사를 도입해서 파일을 올릴 때 사용자가 쉽게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라이선스를 붙일 수 있게 하고, 또 라이선스를 붙이지 않으면 파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27일 (일) 14:26 (KST)답변

그렇군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누구의 권한으로 만들 수 있나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27일 (일) 22:00 (KST)답변
공용의 파일 올리기 마법사는 미디어위키 추가기능인 것 같고, 영어판의 파일 올리기 마법사는 위키백과: 이름공간에 있는 기본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버그질라에 갈 필요가 있는 공용의 것보다는 영어판의 것을 도입하는 게 좀 더 간편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영어판 마법사가 아직 시험 단계라는 것이네요 =ㅁ=;;(도입된지 아직 한 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4:50 (KST)답변
최초의 업로드 이후에는 거의 위키백과 내의 파일 올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의 그것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문제점이군요. 이 점은 필히 수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공용에서는 라이선스가 붙지 않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으며, 명시한 라이선스가 부정확하거나 설명이 그 라이선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꽤나 빠른 시일 내에 봇에 의해 삭제 요청이나 수정 요청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장치는 비자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예요.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12:59 (KST)답변
이러한 문제 수정이 선행되어야 총의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문제삼을 것이 확실하거든요.(물론 문제삼을 것이라는 점이 개선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30일 (수) 13:02 (KST)답변

우선 이 정책의 논의와는 별도로 파일 올리기 기능의 수정 방안에 대해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이쪽의 시스템을 엄격한 라이센스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만든 후에 정책의 도입을 논해야겠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3일 (일) 19:22 (KST)답변

현실적인 대안 제시 요구

공정 사용을 정 도입해야겠다면 이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1. 어떻게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을 것인가.: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위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뒷받침 사례는 있는지 말입니다.
  2. 어떻게 범위를 나눌 것인가: 어디까지가 '공정사용'인가요? 출력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웹 게시만 가능한 건가요. 공정 사용과 저작권 침해는 한 끝 차이입니다. 신중해야죠.
  3.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문서 하나 삭제하는 데도 최소 반나절 걸리는 판에 공정사용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지금처럼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잔 것은 아닐 테죠.
  4.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정책만 만들면 모든 사람이 볼 거라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5.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책임이 올린 사람과 서버에 있다'는 말은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적은데 설명도 못해서 애매한 초보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만큼 우리에겐 인력 손실이 오지요. 저런 일이 한 세번쯤 일어나면 안 좋은 소문도 퍼질테고, 이는 결국 위피의 참여도를 낮춰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6.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에 하나 법적 문제가 터질 경우 어떻게 대처하지요? 이전에 검찰인가가 pd수첩에 엉뚱하게 명예훼손죄 걸고 넘어진 게 생각나네요.

참고로 이제까지 위의 질문으로 받은 답은 '문제 없을 거다',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건 구호지 대안이 아닙니다.--Reiro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7:25 (KST)답변

일반적이라니 무슨.....참.. 지금까지 토론은 전부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ㅡㅡ';
  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이미 다른 분이 언급 하셨습니다.
  2.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한 총의가 확인 되면 그 때 토론할 껍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3.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방안도 이미 말했고요.
  4. 왜 굳이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죠? 어차피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인용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저작물들은 그대로 두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해당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안내하면 되잖아요. 이건 기존의 위키백과: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수많은 정책, 지침들도 다 마찬가지 인데요?
  5. 개개인 사용자가 저지른 일로 인해 위키백과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송영길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습니다. 위키백과:면책 조항도 봐주시고요. 이미 다른 분이 언급하셨습니다.
  6. 개개인 사용자가 저지른 일로 인해 위키백과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송영길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습니다. 위키백과:면책 조항도 봐주시고요. 이미 다른 분이 언급하셨습니다.

--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9:07 (KST)답변

(..) 이런 반응을 염려해서, Reiro 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건데.. 정말 한결 같은 반응을 보이시네요.. 지금까지 토론을 이해하지 못하신 건 Alto 님이십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왔고, 바로 윗문단도 그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요, 이 토론 자체가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지, 언급이 되었니 말았니를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겠네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뒤늦게 참여할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일석이조이기도 하고요. --가람 (논의) 2012년 6월 2일 (토) 19:27 (KST)답변
Reiro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건, 지금까지의 답변이 '일반적'이라는 것인데, 분명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이미 언급' 한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바로 위에 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9:37 (KST)답변
더 말씀드려 볼까요?
'문제 없을 거다'의 근거 - 개개인 사용자가 저지른 일로 인해 위키백과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송영길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습니다. 위키백과:면책 조항도 봐주시고요.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의 근거 -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방안도 이미 말했고요.
말 그대로, 이미 언급했습니다. 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9:39 (KST)답변
글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겠네요. 는 무시하신 겁니까. 이미 언급했다라고 하면, 저도 합니다. 그에 대한 반론은 이미 이전 투표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2일 (토) 19:52 (KST)답변
(편집 충돌x2)알토님, '난 6번 말했어요' 이러지만 마시고 알토님이 하는 소릴 한 번 보세요.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건 슬로건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위에 방안이라고 하는 게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라 하셨더군요. 이런 걸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정말 장난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말하기 싫다는 건가요? 계속 독백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을 좀 들으세요. 저걸로 누굴 설득합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꼬리 대가리 다 잘라먹고 '검열 해도 안돼요'라고 말하면 알토님 수긍이 갈까요?
그리고 책임 책임 해서 말하는 건데, '증명되었다'는 건 위피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죠. 바깥에 나가면 '그게 뭐?'입니다.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더, 책임은 Hijin님 말대로 '서버에 업로드한 사람이 지게' 되지요. 지금 제 주안점은 바로 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알림판도 없는데 어느 날 법적 책임지게 되었다.......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위피의 인력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미 불친절로 가뜩이나 안 좋은 이미지가요.(이전에 비판 블로그 아시죠?) 이는 결국 위피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겠지요. 품질 올리자고 도입하려는 공정 사용때문에 말입니다. 이거 막으려고 어떻게 법적 책임 관계를 설명할 거고 알릴 거냐고 묻는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참고로 알토님은 이 질문에 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신:혹시 '일반적'의 반대말이 '구체적'이라는 거 아시죠?--Reiro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19:54 (KST)답변
@가람 : 예, 그러니까. 저기의 1~6번까지가 '이미 언급'한 거를 다시 정리한겁니다.
@Reiro :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고'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페이지에서 ctrl+f 해서 찾아보세요 ㅡㅡ.
그리고 Reiro님. '선의의 피해자' 니 뭐니 논쟁할 필요가 없는게, 이런 겁니다. 어떤 강이 있어요. 강 주인이 '이 곳의 강은 익사 확률이 높으니 함부로 여기에서 수영하지 마십시오'라는 표지판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알림판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키백과:면책 조항이 있잖아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꾸 놀아요. 그리고 익사하는 사람이 많아 집니다. Reiro님 말씀대로라면, 이로 인해 그 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강 주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0:08 (KST)답변
빙고. 보여드리죠.
님 표편대로 하자면 알림판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풀숲에 가려져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못 찾아요. 저 면책 조항 있다는 거 여기 오고 6개월 뒤에나 알았습니다. 그만큼 찾기 힘들어요. 알토님 웹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약관 다 읽으시나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약관 어디어디 있었다'하면서 막으면 일단 화나는 게 정상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떠나죠. 이제까지 ㅇ런식으로 해 왔기에 지금 위피가 이 모양이기도 하고요.설령 본다 해도 그게 공정 사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탐구하는 건 정신노동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걸 강요합니까. 하면 안 오겠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대책을 세워야겠다'하고 생각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들 잘못이지'하고 무시했다 이미지 팍팍 깎이는 것보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친목질'소리 듣기 딱 좋죠. 자기들끼리 이해하는 말 하면서 내뺀다고요.--Reiro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0:26 (KST)답변
하고싶은 말:그러니까 대안이 뭡니까? --Reiro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0:31 (KST)답변
예. 링크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됬는지요.
상식적으로, 약관 안 읽고 나중에 블럭먹고 하면 보통 약관 안 읽은 쪽이 100 이면 100 잘못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든 마음으로 이해하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요.
대책은 안 세우고 각자 알아서 맡기는 게 위키백과의 (정확히 말해 위키미디어 재단의) 기본적인 마인드 입니다. 자기 책임 안 지면 됩니다. 그게 위키백과:면책 조항에 잘 새겨져 있어요.
하고싶은 말에 대한 답변: ??--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1:34 (KST)답변
1. 법적으로는 미국 저작권법(1976) 107(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입니다. 또한 재단의 저작권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정 사용의 범위는 웹 게시/출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그건 문서를 사용하는(읽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고 인용하는 사람과는 관계 없습니다). 어떤 저작물이 공정 사용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따지는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저작권법상 고려 기준: 사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인용된 저작물이 인용한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그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재단 저작권 정책상 고려 기준: 식별물(identifying, 로고)인 것, 현대의 저작물인 것 등을 예외적인 사용으로 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자유 저작물인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생존 인물의 사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해당 저작물을 열람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가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접근 가능하거나,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나, 내용이 공개되어도 저작물 전체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저작물의 부분을 인용할 수 있으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만한 것이어야 하며, 덧붙여 재단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맞는 것인지 저작물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적·음반의 표지, 로고는 가게에 가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이 위키백과에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서적이나 음반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3. 지금 상황이 느림의 미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상황은 2번에서 설명한 저 기준에 따라 저작물을 업로드하면서 설명이 붙은 저작물만 삭제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하나 생길 뿐 그 외에는 현재와 같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이 생긴다고 올라오는 자료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자료의 처리 상황도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저작물의 설명 의무만 엄격히 강화한다면(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설명이 부족하다면 문답무용으로 저작권 침해 자료와 같이 삭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4·5. 간단히 생각해 보죠. 이 문서를 위키백과:저작권에 들어가 있는 문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문서 지금 누가 읽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정 사용이라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먼저 저작권이라는 정책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문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합니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려는 사람만 읽으면 되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읽게 하려는 노력은 더더욱 필요가 없고요. 지금 당장 저작권 모르는 초보자가 저작권 침해 자료를 업로드했다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을 반쯤 이해한 초보자가 그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6. 지금 당장 법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외 사항이 하나 추가되는 것일 뿐 법적 상황은 현재와 같습니다. 예외 사항을 관리 업무를 맡는 사용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2일 (토) 21:39 (KST)답변
제가 대신 4, 5번에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위키백과 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법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 말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올리기 전에 실제 저작권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했다? 이건 그야말로 숲속에 있던 안내판이 있는 걸 모르고 익사한 것하고 다를 바가 뭐죠?--Leedors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2:10 (KST)답변

 의견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윗 문단에 제가 올린 파일 올리기 마법사의 도입 문제를 좀 검토해 봤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hijin님과 자연머리님밖에 의견을 안 주셔서 슬픕니다 ;ㅁ;.. 는 농담이고, 결국 관리자를 늘린다거나 저작권 문제 전담 봇을 만든다거나 하는 수동적인 해결책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저작권 표시가 없는 그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저작권 문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3일 (일) 14:16 (KST)답변

반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정 이용을 도입하기 전에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가 하고 생각 중이 였긴 합니다. 아무튼 반대할 생각은 없고, '도입하자!' 하면 전  찬성 할껍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3일 (일) 18:31 (KST)답변
 의견@Altostratus: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페이지에서 ctrl+f 해서 찾아보세요 ㅡㅡ. '이 말 왜 하신 겁니까? 전 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는 건 줄 알았죠.
@Hijin6908:1.그건 미국 법이고, 여긴 한국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다만 그대로 대입하긴 힘들죠. 저작권법 28조도 자문 주신 분은 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시더군요. 법적 문제는 따로 진득하게 토론하죠.
2.제가 서울 여성 주취폭력 사건이라는, 양산 문서가 분명한 걸 삭제 신청했는데 나흘 넘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니까 배달을 시켰는데 4일 넘게 음식이 안 온다는 말이죠. 대체 무슨 근거로 관리가 잘 된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ltostratus,@Hijin6908 둘 다:제가 걱정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모르면 나가라'는 식의 오만함, 문제를 피하려만 하는 복지부동, 책임 회피. 약관이 어려우면 쉽게 고치고, 찾기 힘들면 찾기 쉽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규칙 잘 모르는 초보자에게 떠넘길 생각부터 하시는군요. 아는 사람만 하자는 건 곧 끼리끼리 친목질하자는 얘기죠. 이제까지 이런 태도 때문에 위피가 성장하지 못했고요. 과연 공정 사용이 이런 태도로 초보자를 몰아붙이면서까지 시행해야 하는 가치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더, 안내판 풀숲에 있으면 세운 사람 책임도 묻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호수 밑바닥에 '수영금지' 표지판 처박아 놓으면 그게 인정되나요? 황당한 논리도 그렇지만, 어쨌든 써놓았으니 책임 없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태도가 더 위험해 보이네요. '대책은 안 세우고 각자 알아서 맡기는 게' 위피의 기본 정신이라고요? 언제부터 관료주의적인 무책임과 책임 회피가 절대선의 가치가 된 거죠?--Reiro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19:36 (KST)답변

Reiro님이 오라고 해서 봤는데 Reiro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공정사용에 대해서 지레 반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현재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공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되었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논의해본 바에 의하면 이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어도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Reiro님이 접근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공정사용과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폐쇄성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정사용의 '부정이 초보자를 내쫓는 일련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었던가요? 어쨌든 한오백년 창시자로서 Reiro님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 Ellif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20:09 (KST)답변

모르면 나가라니요.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죠? 저는 공정 사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초보자보고 님님 공정 사용 모르면 위키백과 못하니 나가세요라고 말하라고 했던가요?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모르면 나가라'로 알아들었다는 말씀은 Reiro님이야말로 '위키백과의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는 그 대부분을 숙지하기 전에는 위키백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복지부동과 책임회피요? 지금 누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문제에 대해 땅바닥을 설설 기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려 하고 있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료를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랍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나는 책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책임회피입니까? 또 예를 들어보죠.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인데 해킹 대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신경써야 할 거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끼리끼리 친목질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대체 무슨 초보자를 몰아붙였다는 겁니까. 초보자한테 너 공정 사용으로 자료 올리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저작권 침해 너보고 책임지라고 어거지를 썼습니까?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이 당연한 진리에 대체 걸고 넘어질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관료주의라고요? 관료주의는 강 앞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세워야 할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으니까, 그 표지판을 못 보고 강에 빠진 사람의 책임은 경감된다고 생각하는 일 아닌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좀 더 쓸데있는 부분을 대답해 드리죠. 1. 저는 지금 관리가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해도 관리 부분과 모든 법적 상황에서 지금과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여기 미국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동은 한반도에서 하고 계실지 모르나 이 행위의 결과가 남은 곳은 미국이며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약 대한민국의 사법 기관께서 당신을 수사한다면 그건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재단 스스로 미국 법을 고찰한 결과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재단이 보장을 했으므로 공동체적으로는 더이상 법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0일 (일) 22:41 (KST)답변

Reiro님. 제가 해드린 답변이 방안 없이 일반적이라고 하시길래 그토록 갈망하시는 '방안'이라는 걸 이전에 이미 대답해드렸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봅시다. 강가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강가에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강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를 들고 와보세요. 위키백과로 따지면, 송영길 사건에서 강 주인이 책임 지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고 higin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커뮤니티 얘기 정도가 되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0:10 (KST)답변

먼저 묻겠는데, 이미지 올리는 사람이 '아 내가 올리는 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어쩌구에 입각한 사용이구나'하고 올릴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온 사람에겐 공정 사용이니 크리에이티브니 그거 구분하는 것부터가 정신 노동이에요. 이미지면 이미지지 뭘 그리 따지냐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분들을 위해 공정사용이 뭔지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애먼 피해자 만들지 않게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책임이 뭔지 모두가 평등하게 알 경우'에 해당되죠. 그게 어려운 내용이면 쉽게 알려줘야죠.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채업자들도 돈 빌려 줄 때 '어려운'내용 다 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은 꾼 사람에게 전가하죠. 정보는 불평등하게 공유해놓고 댓가는 평등하게 치르잡니다. 절차적으로 사채업자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엄연히 '법대로' 했고, 채무자는 죽든 말든 알 바 아니죠. 내 말은, 절차적 정당성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믿음이 안 가신다면 지금 위피를 보세요. 이제까지 몇몇 사용자가 초보자에게 규정대로 대하고, 법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여기는 절차상으로 완벽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의 친목 카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피 참가자가 몇인 줄 아세요? 이게 책임 회피에만 몰두한 나머지 '협업'의 가치를 무시한 공동체의 실상입니다. 공정사용이라고 예외일까요? 고참들이 선의의 피해자인 신입에게 다같이'니 책임'이라 외치는 사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하나 더, 말조심하세요. '땅바닥을 설설 긴다'니, 무슨 돌진만 하면 그게 진보인 줄 아시는 모양이네요. 관점의 차이부터 인정하세요.--Reiro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23:57 (KST)답변
비유를 해봅시다.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가 굳이 알려줘야 하는지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애초에 CCL에 대해 개념 조차 없다면 위키백과에 그림 파일을 올릴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0:01 (KST)(밑의 제 주장과 상당히 부합되는 면이 있어 이 의견을 취소하고 아래 의견으로 확정합니다. 어제 급한 일이 있어 주장을 제대로 읽고 반박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38 (KST))답변
'갑'의 상식이 '을'에겐 전문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 사용이 그만한 상식이던가요.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말입니다. 또, 모르는 것과 할수 없다는 건 별개의 문제죠. 애시당초 그러면 왜 저작권 침해로 파일 경고 받는 사람이 생깁니까? 알토님 말을 조금만 확장하면 '위피 모르는 애들은 편집하지 마라'가 되겠네요. --Reiro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0:05 (KST)답변
@Altostratus:벌써 가람님이 어떻게를 요구하며 반박한 일반론들이군요. 알토님 대답도 동어반복에 그치고요. 알토님, 최소한 상대방의 말은 들어가며 해 주세요.--Reiro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0:01 (KST)답변
위키백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 이전에 (차단을 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행동이 기존의 총의에 위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그 때 가서 차단하는 게 지금의 방식입니다만, 공정 사용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껀데, 그럼 말씀하신 '책임이 뭔지 모두가 평등하게 알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이미 이것은 위에 정리한 것중 4번에 설명드렸고요. - 우선 이것은 사후의 얘기이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자는 것에 말씀드리자면, 그건 공정 사용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하면 된다'로 간단히 반박되게 때문입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말은 들어가며 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민츠님께서 이미 '사전에 얘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는 걸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가며 해달라는 말이 꼭 저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여러가지 제시한 게 어떻게 일반론이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주세요.
문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로서도 의견을 계속 확정하지 못해 중간에 자꾸 고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헷갈리신다면 지금 시각에 이 의견을 확정하고자 하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47 (KST)답변

자, 논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삭제된 파일이지만, 오늘 파일:비상총회.jpg나, 파일:깃발.jpg 등의 여러 저작권 침해 파일들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출처는 오마이뉴스로서, 그러한 것은 파일 정보에 기입되어 있었고, 저작권자는 그러한 것을 출처에 ‘대학신문’이란 이름 하에 PD 저작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시험기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언제까지 방치되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더불어서, 파일:2008013001574 0.jpg (파일 토론 참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대안이라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 같군요. 육하원칙적으로 말이죠. --가람 (논의) 2012년 6월 12일 (화) 00:18 (KST)답변

그 이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언급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제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llif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3:29 (KST)답변
사용자:Idh0854의 어떤 발언 부준이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언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저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판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용자:Galadrien의 행동과 태도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설명제시 없이 특정 사용자를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용자로 배척하려고 하고, 사용자의 언어습관을 트집잡아 그 언어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와 사용자의 직업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위키백과 사용자를 편가르려하거나 공동체에서 배척하려는 비중립적인 태도에 대해 확인하여 주세요. 저는 공동체를 분란하려는 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적어도 다른 사용자에게 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도 다른 사용자에 대해 차별없이 중립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쓴소리 죄송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22주에서 사용자:Galadrien께서 저에게 대해주신 태도 때문에 저는 너무나 슬픈 감정을 느꼈고 제갠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이러면서까지 위키백과에 참여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며 최근 며칠간 잠깐이었지만 계속해서 한국어 위키백과를 떠날까하고 생각할 정도 이었습니다.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씀드려 죄송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4:06 (KST)답변
토론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17 (KST)답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된다. 방안도 제시했을 뿐더러 (대안이라고요? 대안 이라는 것은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이라는 것인데, 흑과 백의 주장 중 흑을 주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 3의 주장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만한 이유도 안 보이고요) 방안을 저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17 (KST)답변
여기에 대해서만 잠시 정리합니다.
leedors는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된다'고 했고
가람은 '어떻게' 검열을 할 것이냐고 물었으며
leedors는 이에 따라 '어떻게' 검열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가람은 그게 '일반론적'이라고 반박하였으며
leedors는 그게 어떻게 '일반론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은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며
참고로 저 leedors는 '검열이 안되면 검열을 강화하면 된다'까지는 '일반적'이고 '검열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1:33 (KST)답변
Alto 님의 ‘어떻게’는, A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 보다는, 그 하위의 A¹에 대한 답입니다. 적어도 저는 A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 하위 일부에 대한 답변을, 그것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므로,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번, Alto 님의 구상안을 길어도 좋으니까 터놓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2일 (화) 17:39 (KST)답변
...전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어떻게 A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 보다는, 그 하위의 A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9:51 (KST)답변
알토님 말을 비유해 보자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환경을 보호하면 된다' 까진 '일반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된다'는 '일반적'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한 말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산화탄소 줄이면 된다는 사실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Reiro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19 (KST)답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방안은 꽤 구체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24 (KST)답변
그 전에 님이 말한 '정비 인원 늘리기'와 '경고문 부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게 실효성이 있는지도요.--Reiro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28 (KST)답변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이전에 검열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 얘기도 겉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답변을 이미 했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논의를 이어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정) 사용 (범위가)이 어디까지 될까'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공정 사용 도입 자체' 전제에 대한 총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Reiro님의 4번 의견은 1, 2, 3번 의견 전부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 자세한 문맥은 보존토론 10번에서 ctrl+f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말고 이제까지 이것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우선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과거 백:알찬 글 선정위원회가 있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꽤 긴 토론 끝에 폐지하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졌었습니다. 이 폐지 총의 과정을 기억하실련진 모르겠지만, 우선 알찬 글 선정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하자는 총의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폐지 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 했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야 폐지 처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여기에서 폐지 후 방안 이전에 폐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과정 중 누군가 '폐지하게 되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꺼냐. 방안은 있는거냐. 난 반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하는 말은 저 당시 토론 때 '폐지하게 되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꺼냐. 방안은 있는거냐. 난 반대하겠다'라고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 실제로 저런 주장을 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예시일 뿐이니 과대해석 같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16:22 (KST)답변

대안 분리 1

일단 말 하나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말 조심하세요. 전 그냥 Reiro님 말씀을 풀어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진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따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주제를 벗어나므로 생략합니다.

지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근본적인 성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아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재단 라이센스 정책의 예외 조항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을 안내하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을 모르는 사용자에게는 지금이나 정책 도입 후나 전혀 상황에 차이가 없다고요.

비유를 하나 할게요. 어떤 도로가 있는데 차선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차선끼리는 충돌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1차선을 폐쇄하고 2, 3차선으로 시속 100km/h로만 달리도록 했어요. (물론 새로 도로에 온 운전자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시속 200km/h로 달리거나, 1차선으로 달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날부터 그 위험성을 인지받고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1차선에서 시속 200km/h로 달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대체 '각서를 쓰면 1차선에서 시속 200km/h로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 도로에 온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무슨 애먼 피해자가 더 생기냐 이 말입니다. 아예 2, 3차선으로 시속 100km/h로만 달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Reiro님은 초보자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을 안내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요. Reiro님이 말씀하시는 '피해'는 저작권 정책 자체를 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을 모르면 공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책을 모르면 공정 사용 자체를 못 하니까요. 정책을 숙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로드가 공정 사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공정 사용에 대한 책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책임이란 그 책임을 말하는 거고, Reiro님이 생각하고 계신 책임은 그게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과는 관계없는 업로드 자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결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그 안내가 초보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가로 일어나는 피해 따위는 없습니다.

자 다음 가람님께 잠시 답변. 이것도 원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려고 좀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양해해주세요. '저작권 침해 자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나요?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생각을 거치셔서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일부러 처음부터 다시 질문드립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저작권 침해 자료가 삭제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도입 논의에서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2일 (화) 19:35 (KST)답변

그러니까 둘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 고 이해하면 되나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19:54 (KST)답변
저는 ‘A는 B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Hijin 님이 ‘A는 C다’라는 결론을 내버려셨군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하자면, ‘관리도 안 되는 마당에 도입해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풀어 말하자면, 현재에도 NC 파일을 PD라고 올리는 사용자도 있고, 저작권에 무지한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침해 파일을 관리해왔고, 침해시에는 안내를 하고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번주~이번주처럼 관리가 아예 안 된다면, 삭제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파일이 올라왔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Hijin 님은 ‘삭제 속도가 느리다’(C)라는 결론을 냈는데, 제 결론은 삭제 속도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논의는 점차적으로 진행해도 도로묵이 될 테지요. 본디라면 위에 Alto 님에게 답을 해야 할테지만, 여기에 덧붙입니다. 과연, 오늘의 한국어 위키백과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관이나 사관 조차 요청이 밀려있는데, 최근 바뀜에 돌아다니는 저작권 파일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요? (오해할까봐 다시 말하자면, 삭제 신청된 파일의 삭제 속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2일 (화) 22:06 (KST)답변
전 딱히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가람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뭐, '관리가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말해주세요. 아무튼,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아니, 관리가 아예 안 된다는 쪽이 더 설명드리긴 쉽겠군요. 어쨌든 가람님 말씀은 '관리도 안 되는 마당에 도입해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는 것인가'인 것이군요. 답변은 위의 맥락과 같습니다. 더이상 험한 꼴 볼 것도 없다는 말이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되면, '공정 사용'이랍시고 올라온 저작물은 둘 중에 하나의 꼴이 되겠죠.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공정 사용 기준을 업로드한 사용자가 잘 설명해서 남게 되던가, 아니면 위키백과에서 그 입지가 '저작권 침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거든요.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든가, 저작권 침해 자료로 취급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가람님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저작권 침해 자료가 올라오고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더이상 우리가 모르는 험한 꼴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험한 꼴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저작권 침해 자료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정책이 도입된다고 초보자들이 '와 공정사용이 허용됐다!'라면서 저작권 침해 자료를 더 많이 올리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람님이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아예 사랑방에 가셔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파일 올리기' 기능 자체를 폐쇄하자고 주장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저작권 침해 자료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도입 후에 정책에 따라서 등록된 극히 일부의 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3일 (수) 16:52 (KST)답변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나쁘다'는 형용사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이미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영어판서도 다툼거리가 되는 공정 사용을 도입하자는 건, 엔진 설비도 엉망인 차에 내비게이션 달자고 하는 격입니다. 도움은 되겠죠.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선. 문제가 있으면 풀려 해야 할 텐데,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고 그걸 고칠 의지는 부족해 보이네요. 찬성하시는 님들.--Reiro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24 (KST)답변
제가 생각하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의 관리를 강화시켜보자 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공정 사용이 통과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저작권 위반 컨텐츠가 이전 보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나요? 최소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28 (KST)답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은 공급이 있어야 그만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급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정책에 맞지 않는 저작물들은 아무리 잘 되도 현재의 만큼의 상황을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 생각에서이지요. 늘상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책을 도입하려면, 그 정책의 단점의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a까지는 생각했는데, b는 염두해두지 않으신 것 같아, 매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3일 (수) 23:36 (KST)답변
가람님 말에 동의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횟수에 상관없이 전쟁중 산골짜기에 폭탄이 안 떨어지다가 하나 떨어진게 원자탄이라면 그건 큰 문제죠.(나가사키 떨어진 게 실제로 산골에..)--Reiro (토론) 2012년 6월 13일 (수) 23:38 (KST)답변
정책의 단점의 방안까지 고려하는 게 맞죠. 네 맞는데요. 그런데 없어요. 저작권 침해에 관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없다'고요. 정책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저작권 침해 자료가 일정하게 업로드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가사키는 어차피 군수공업지대 옆이라서 거기가 산골이든 도시든 원자탄 떨어질 확률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b'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라이센스를 예외적으로 하나 추가할 뿐'입니다. 정책 도입하는데 내비게이션 다는 것처럼 무슨 비용이 듭니까? 내비게이션 단다고 엔진이 터질 확률이 늘어난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엔진 설비 엉망인 건 안타깝고, 관리 안 되는 건 안타까운데, 그게 이 정책이 도입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로 영향 받는 건 전혀 없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3일 (수) 23:51 (KST)답변
버엉..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입해도 ‘줄지는 않는다’이며, 오히려 ‘적지만 늘 수 있다’가 핵심일텐데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3일 (수) 23:55 (KST)답변
반대로 늘거라는 근거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0:04 (KST)답변
아 Leedors님 노노노노... [...] 지금 '뭐가 늘고 주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죄송. 저작권 침해 자료의 절대적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몇 개가 되었든 저작권 침해 자료 이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 이상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대안을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에서 가람님은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이 긍정적 생각에서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건 긍정적이든 긍정적이 아니든 상황에 관계없는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그 이상의 단점, 문제, b가 등장하는지 들은 적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쓰다 보니 또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없다'고 말한 것은 올라온 자료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을 받든가 저작권 침해 자료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며 따라서 여기서 정책에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 단점, b는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4일 (목) 00:15 (KST)답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공정 사용'으로 주장하고 그림을 올렸을 때 실제로는 인용 요건에 맞지 않으면서도 (문서 내 인용 갯수의 제한이나 해상도의 제한 등 필요 요건이 많습니다) 관리 문제로 공정 사용으로 분류되는 그림이 생겨날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0:55 (KST)답변
'관리 문제'란 것은 공정 사용이라고 올라온 자료가 잘 검증되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그림을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공정 사용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저작물 자체의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그건 공정 사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자료로 분류될 뿐입니다. 단지 관리가 안 될 뿐이죠. 가람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NC 파일이 PD인 것처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NC 파일인데도 PD 파일로 분류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작물 자체의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퍼블릭 도메인 파일을 올릴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필요한 요건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려는 사용자가 스스로 왜 그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지 모든 요건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 공정 사용이라고 올라온 자료를 검증하려는 사용자가 그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쉽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죠. 그 일환으로 위에서 말씀해주신 파일 올리기 기능의 개선을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4일 (목) 02:14 (KST)답변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논의가 관리 문제는 넘어가고 하루빨리 도입하고 보자 식으로 진행되/됐거나, 적어도 제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체계의 개선은 비자유 저작물 도입 이전에, 또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척하고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2:42 (KST)답변
부연하자면, 당장 비자유 저작물 사용의 메인 문서인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조차도 비자유 저작물을 올릴 때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은 없습니다만'으로 시작되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문장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저작물을 올바른 조건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저런 공허한 문구로 채워진 불완전한 문서를 정책으로 승격시킬 게 아니라 사전에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수기능:파일올리기를 개편하거나, 저작권 문제를 관리하는 봇을 추가로 만들거나, 파일 삭제와 저작권 정보 관련 태그를 재정비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요건에 맞지 않는 파일을 삭제하기 쉽게 하는 것 따위 말이죠. 부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역 체계도 제대로 안 갖춰 놓고 '병원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은 규제하겠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수입품이 규제되는 건 아닙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2:56 (KST)답변
예, 그러니까, 우선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해서 논의한 후, 그 다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등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죠.--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9:09 (KST)답변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단에서 한 말들은 어디까지나 Reiro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속으로, Reiro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도입을 논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하는 의문의 근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즉,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특히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 견해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 등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문서를 당장 정책으로 승격시키다뇨. 그거야말로 정말 미친 짓이죠. 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안을 이 문서에 대폭 추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나오는 부분이, '관리 체계'는 공정 사용으로 올라온 자료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의 관리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전체 저작물의 관리 체계는 연관이 없어요. 그건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전체 저작물의 관리 체계는 개선해야 해요. 맞아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개선해야 해요. 그런데 개선을 한 다음에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할 수 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전체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막든가 그대로 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 윗선에서 수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되던 건 그대로 두고 하나의 새로운 라이센스는 전체 체계의 개선 전에는 무조건 보류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할 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기존 관리 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걸 합시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4일 (목) 11:18 (KST)답변
혹시 제가 지금 이 토론의 문맥을 이해하고 있다면 "관리 대상이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서 '저작권 침해 저작물 ∩ 공정 사용 지침 위반 저작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이 과연 이전 보다 늘어날 것인가" 정도의 답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현재의 이득이 40이고 이로 인해 얻는 손해는 20인데 이 20을 관리할 인원이 현재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이득이 80으로 늘어나고 손해는 여전히 20이다. 이 20을 관리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는가' 가 되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16:34 (KST)답변
먼저 Hijin님께 묻고 싶은 것은 비자유 저작물의 도입이 결정될 경우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전체 저작물의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비자유 저작물의 도입과 전체 저작물의 관리 체계가 연관이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체계의 도입' 관점에서만 보면 두 결정은 서로 독립적입니다만,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결정할 경우 그 인용 범위와 요건에 의해 파일을 관리하는 사용자가(백:관리자가 아니라, 올라온 파일을 확인하고 관리하려 하는 임의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판단해야 할 사항이 증가합니다. 관리 체계 개선을 동반하지 않고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결정한다면, 저작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상도/비트레이트 조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추가되며, 동시에 라이선스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분류는 적합하게 되어있는지 등등 기존의 파일에 있어서 판단해야 할 사항들도 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봇, 틀, 적합한 분류 등)의 부재와 사용자의 관심 미달로 인해 기존 판단 사항조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리 체계의 개선 없이 그대로 비자유 저작물의 제한을 푸는 것은 파일 자체의 관리 부담이 너무 높아져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 문장들은 Leedors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도 파일을 올릴 때나 올려진 파일을 정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비자유 저작물은 인용 요건이 규정하고 있듯이 파일 정보 이외에도 파일이 문서 내에서 사용되는 비중과 맥락과 같은 주관적인 부분까지 추가로 고려해줘야 하는 저작물입니다. '손해'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파일을 관리하는 사용자 개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절대 그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기존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03:00 (KST)답변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됩니다만, 역시 말씀하신 관리 체계 개선 방도에 대해 토론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이유가 되진 못한다고 생각하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13:23 (KST)답변
이전부터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만, 아직 찬/반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논할 문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반대를 한다느니, 말이 안 맞다느니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테지요. 여러 측면을 보자는 것인데, 왜 계속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5일 (금) 13:30 (KST)답변
저는 분명히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했고 도입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를 주장하시길래 저런 주장한 한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14:56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도입 자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하자 말자의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할 때 분명히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관리 부재가 조금씩 쌓여서 분류 하나 없는 15000개 이상의 파일(=위키백과에 올라온 거의 모든 파일)이 관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하기 이전에 관리 체계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17:08 (KST)답변
그런 의미 이시라면 '공정 이용 도입 자체'를 논하는 이 자리보다는 사랑방 같은 다른 자리에서 논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17:28 (KST)답변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회피하여 말씀하니까,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5일 (금) 18:54 (KST)답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고, 도입 찬성 측에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유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20:38 (KST)답변
조금 말장난이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작물의 양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미 기존에 논의가 끝났던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고, 어떤 근거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츠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수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추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운 후에야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판단해야 했던 원래 존재하는 사항들까지 문제가 된다면 그건 파일 올리기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연관이 없다는 건 이 뜻입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이자 정책을 도입하든 말든 바뀌지 않을 문제가 그 정책만을 보류해야 할 당위는 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위의 새로 추가되는 사항은 분명히 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5일 (금) 14:14 (KST)답변
관리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당위성이란 말을 하셨는데,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제를 표현하려 하시는 것이 맞는가요?), 최소한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자면 분명히 관리 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 관계, 또는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기존의 파일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17:08 (KST)답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잠시 접죠. 일단 새로운 체계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서 가능한 기존의 문제도 수정해 나가고, 그 후에 아직도 개선이 더필요한가(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계속 보류되어야 할 정도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긴 토론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업로드 시스템 자체의 정밀화, 관리 업무 절감을 위한 정책상의 처리 기준의 단순화, 시스템적으로 엄격한 보조, 저작권 정책 자체의 안내, 면책 조항 같은 준재단 수준의 정책 문서 보완, 재단 정책의 번역 개선, CC, GFDL 번역과 안내 개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의 구체적 사례 제시, 요건 정책 전체의 단순화와 항목화……뭐, 갈 길이 멀군요. 해 봐야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5일 (금) 18:42 (KST)답변

저는 아직까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이유로 이 지침을 거부하는데에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이미 기나긴 토론을 통해서 이 둘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총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근본적인 총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부가 아닌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먼저 선행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유 저작물 인용 토론을 배제한 전제하에서 동의하는 것이지, 비자유 저작물 인용 도입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비자유 저작물 인용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한 총의 형성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이전 토론에 이미 설명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20:35 (KST)답변

연관성이 아니라 선후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연관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리 부담이 분명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 도입과,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기존 파일에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관리 체계 개선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하기로 선택한다면 관리 체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쪽이 좋다는 겁니다. '비자유 저작물 인용 도입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행하자'는 주장도 아니고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5일 (금) 21:21 (KST)답변
하아.. 무슨 소모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말은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 ‘도입/거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들먹이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총의는 영구불멸한 것이 아닌데, 완벽하지도 않은 합의를 총의란 이름하에, 강요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설명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소모전의 이유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5일 (금) 21:33 (KST)답변
일단은 알겠는데 딱히 가람님에게만 한 말도 아니고 반대로 '이미 설명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분이야 말로 소모전의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만.Leedors (토론) 2012년 6월 16일 (토) 00:25 (KST)답변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A, B라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대답했겠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A라는 사람이 확인차 혹은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B라는 사람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사람은 반복적인 이야기라면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여기서 A, B는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과연 어느 것이 이야기의 끝을 없애는 지는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역시 소모전의 원인을 따지는 것도 소모전의 일종이겠지만요. --가람 (논의) 2012년 6월 16일 (토) 02:38 (KST)답변
네, 가람님의 의견은 알겠으니, 이제 토론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그만 두도록 하죠.--Leedors (토론) 2012년 6월 16일 (토) 12:06 (KST)답변

딱히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만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면 제한적으로(이미지 정도만)허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비영리 정도는 허용해야 되지 않을 까 싶네요.--SouthSudan (토론) 2012년 6월 3일 (일) 18:51 (KST)답변

라이센스 단계로 범위를 정한다는 건 별로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법적으로도 그게 그거고요). 무엇보다 저로서는 사용자에게 공정 사용이라는 권리를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원저작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외의 저작물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3일 (일) 19:35 (KST)답변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구체적으로 먼저 허용할 자료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그리고 민츠님이 지적하신 자료의 업로드 시스템에 관해서요. 우선 어느 정도 이야기 끝났거나 다음 문단으로 넘어간 토론 문단 좀 보존해 주세요. (떠넘기기)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6월 10일 (일) 17:58 (KST)답변

'총의를 모으는 것 외에 필요한 것'위의 문단은 다 보존했으면 합니다.--Reiro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19:41 (KST)답변
다음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면, 문단만 보존 할게 아니라 여기 이 문서 전체를 보존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페이지 로딩....) --Leedors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0:12 (KST)답변
아, 그래도 모두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용자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친 짓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읍니다. 저야 본인이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듣는 당사자는 매우 슬플 수도, 화가 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 및 그러한 계열의 감정과 오해 및 분을 불어일으켜지게 할 수가 있다고 저로하여금 판단되어 지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14 (KST)답변
타 사용자를 비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페이지에서 뭔가를 더 논의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9:17 (KST)답변
물론 특정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발언자 혹은 이 토론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한 사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용자:Altostratus께서 언급하신 것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 한국어사전까지도 찾아보기까지 했읍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임을 낮잡아 부른 것, 정신이 나간 것 등 좋지 않은 뜻만 만겨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그렇다고 영향을 미치다할 때의 미치다는 아닐 것이고요. 짓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니 좋지 않은 행동알 말하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까?-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2일 (화) 04:15 (KST)답변
대략, ‘속어’이긴 한데, 10대에서 널리 쓰이는 속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보’도 좋은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쓰이는 것과 같이,─하지만 이것이 ‘바보’와 ‘미친’이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바보’가 약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12일 (화) 22:09 (KST)답변

다음 논의로 넘어가든 보존하고 시작하든 그 전에 위 여러 문단에서 질문한 저의 질문에 답변이 생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든지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읍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답을 구하지 못했읍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어 질문이 확인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 잘 모르겠다면 질문을 다시한번 정리라도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아는 사용자끼리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용자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읍니다. 잘 모르는 사용자를 무조건 끼워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열의를 가지고 토론 참여를 위해 궁금한 점에 대해 한 질문이라도 답변해주신다면 그 사용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11 (KST)답변

요약 2

지난 요약에 추가해서 다시 요약해봅니다. 너무너무 길어지는군요. -_- 파일 업로드 시스템만 개선하고 음반부터 시작하면 딱 적당한 합의라 생각됩니다만. 이견 있으시면 직접 고쳐주세요~ --거북이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14:20 (KST)답변

  1.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1. 저작권 침해는 공정이용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 Leedors Hijin 자연머리 거북이 Nuviek 관인생략
    2. 어쨌든 걱정된다 : 가람 reiro
    3. 파일 올리기 시스템 개선 필요 : 민츠 외 다른 이들 대체로 동의
  2. 법률적 문제는 어찌 대응하느냐
    1. 조심하긴 해야하지만 여기서 법률 얘기해봐야 나올 것 없다 : Leedors Hijin 자연머리 거북이 Nuviek 관인생략
    2. 대응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 이강철 가람 reiro 민츠 IP자문변호사
  3. 도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1. 점진적으로 : Leedors Hijin SouthSudan 민츠
      1. 음반부터 : 거북이 Nuviek 자연머리
      2. 로고부터 : 관인생략
    2. 반대 : reiro 이강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입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입이고 뭐고 간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을 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가람 (논의) 2012년 6월 12일 (화) 00:19 (KST)답변
굳이 도입을 한다면 현대 미술 작품이나 로고, 음반 표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저작물에 한해서만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힌다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사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공식 배포된 캐릭터 디자인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 저작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서 유용한 비자유 저작물이 올라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6월 14일 (목) 02:48 (KST)답변

현재 사용중인 직접 인용문들에 대해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문단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통과되어야 비자유 저작물의 텍스트 인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문서들에 사용되고 있는 직접 인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0일 (토) 16:55 (KST)답변

이 지침이 통과되어야만 직접 인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의 인용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용을 얼마만큼 허용하는 것이 원저작자의 권리와 위키백과의 품질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관해서 편집자들에게 기준이 되도록 하는게 이 지침의 목적입니다. 이미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설 전체를 인용해서 글을 쓴다면 가독성 면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자료라면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까지 신경써야 하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21:14 (KST)답변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미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에 따라 여러 매체 (언론 기사 등등) 의 일부 문구들을 공정 사용에 의거해 문제 없이 잘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통과되어있든지 안되어 있든지 간에 말이에요.--Leedors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4:38 (KST)답변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로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만을 인용한 것이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요.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1일 (일) 14:57 (KST)답변
네, 그게 그거죠.--Leedors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15:43 (KST)답변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만? 저작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그게 그거라고 치부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비자유 저작물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0월 21일 (일) 18:40 (KST)답변
"복붙 = 공정 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 사실을 인용"을 지적하고 있는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23:37 (KST)답변
과거 토론 10의 미네랄삽빠님의 의견을 참조해주세요.

제28조가 위키백과에서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문 저작물조차 인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논문이나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유 저작물만 인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6:54 (KST)

--Leedors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23:39 (KST)답변

법리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대한민국 저작권법 학계와 실무를 잠깐 소개합니다.

  1. 어문저작물의 직접 인용(또는 이에 가까운 간접 인용)의 정당화는 저작권법 제28조(이른바 인용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2.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해서는 미국법상의 공정이용(어문저작물 외에도 적용가능)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주류적인 학계의 견해였고, 하급심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공정이용'의 판시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왔음. 다만, 해당 조항이 프랑스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번역한 입법이므로 텍스트상의 인용(즉, 어문저작물)에만 제한된다는 극소수설(딱 1분 봤네요)도 존재해왔습니다.
  3. 그런데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국 판례상의 공정 이용 법리를 거의 성문화한 조항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소 놀라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동안 위키백과는 공정이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해왔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대한민국 주류적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어문저작물의 공정이용은 허용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사용자:Hun99/새로운 관리자들을 위한 조언#저작권 중 공정이용 참조). 이런 미묘한 결론은 공정이용이 종래 미국법상의 개념인데 한국 저작권법 학계는 (특별한 고민없이) 그대로 저작권법 제28조와 등치시켜 설명해왔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더구나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조항이 그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의 인용=공정이용은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hun99 (토론) 2012년 10월 21일 (일) 23:52 (KST)답변

hun99님의 설명에 덧붙이자면, 위키백과 역시 별다른 논의 없이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인용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자유 어문 인용'의 허용 범위 및 '과연 허용해도 되는가' 자체에 대한 논의가 과거 위키백과 내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글을 인용할 때에도 법 + 위키백과 정책에 의해, 해당 부분이 인용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출처(저작자)를 밝혀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en:Wikipedia:QUOTE#Copyrighted_material_and_fair_use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2년 10월 22일 (월) 02:30 (KST)답변
지금도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정책을 통과시킴으로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문단에서도 비자유 텍스트 인용을 언급하고 있긴 하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2일 (월) 07:42 (KST)답변
이 정책의 이슈는 비어문 저작물(그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4일 (수) 19:19 (KST)답변
텍스트가 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시죠? 영어판에서도, 한국어판에서도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에 대한 인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12일 (월) 13:14 (KST)답변
텍스트는 EDP가 아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인용"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DP를 도입한다고,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인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4:10 (KST)답변
그러니까 제 말은, 자유/비자유에 관계없이 이미 텍스트의 직접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이 문서에 비자유 텍스트 인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어판에서는 표절에 관한 정의가 지침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한국어판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여 표절이 되지 않는 직접 인용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12일 (월) 18:57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이용이 한국에서도 인용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신 분들도 존재합니다. 명시적 공정이용이 한국에서도 법제화되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관심을 갖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재단에서 각 프로젝트별로 EDP를 수립할 수 있음을 결의하였던 것을 상기하여 주시며 한국어 위키백과내의 공정이용 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케골 2012년 10월 22일 (월) 09:45 (KST)답변
지금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에 대한 총의는 공정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라기 보단 관련 문서,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10월 22일 (월) 12:09 (KST)답변

공정 사용을 허락할지 말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충 큰 틀에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유 콘텐츠의 철학을 위해 쉬운 길을 갈 것이냐,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의 선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키프로젝트에서 local upload를 막았습니다(commons:Commons:Turning off local uploads). 일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막은 경우도 있지만, 스페인어 위키백과처럼 큰 곳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막았습니다(스페인어 위키백과의 2006년 토론). 토론에 연결된 개인 수필(스페인어이지만, 구글 번역기 등의 도움을 받으면 뜻은 대충 통합니다.)을 보면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이미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자유로운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CC-BY-NC 이미지는 공정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법률 검토 없이도 업로드를 허용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자유 콘텐츠를 구축하려는 위키백과의 정신에 이런 이미지를 받아들여 쉽게 클 것이냐, 아니면 어렵게 CC-BY/CC-BY-SA로만 이뤄진 자유로운 콘텐츠 백과사전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24일 (수) 19:19 (KST)답변

말씀하신지 오래되었지만, 밑에 새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글자 적습니다. 전부가 아닌 몇몇 위키프로젝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델로 삼는 것과 가장 성공적인 영어 위키백과 프로젝트에서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케골 2013년 3월 19일 (화) 14:50 (KST)답변
공정 이용을 통해 미디어의 폭넓은 이용을 허락하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왜 이미 (변형 등에 제약은 있지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CC-ND 이미지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 CC-NC 이미지의 업로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정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위키백과는 "몇몇"이 아닙니다. 한국어 위키백과(현재 23위)보다 큰 곳만 봐도 네덜란드어(4위), 스페인어(7위), 폴란드어(7위), 스웨덴어(8위), 노르웨이어(16위), 체코어(21위)는 로컬 업로드를 막았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m:List of Wikipedias 참고). 한국어보다 큰 20개(최근에 급성장한 두 곳 제외) 중 6곳은 공정 사용은 커녕, 아예 위키미디어 공용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 사용의 허락이 위키백과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15:51 (KST)답변
m:Non-free content를 보시면 안하는 곳이 하는 곳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하다 못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을 안하던 일본도 일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 중에 6개를 "대부분"이라고 하나요? 단순히 한국어 위키백과보다 큰 "몇몇" 위키백과가 허용을 안한다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불허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19일 (화) 16:19 (KST)답변
천안함 침몰 사건#개요를 보셔도, 위키백과의 성공에 공정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열상 카메라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케골 2013년 3월 26일 (화) 19:20 (KST)답변

바로 위에서 일본어 위키백과의 공정이용 허락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도 일본어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옥외미술저작물 및 건물 관련 사진들에 대해서는 비자유 라이선스의 관례가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 위키백과 내에서 삭제해온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옥외 미술품이나 건물을 찍은 사진은 한국 저작권법상 자유 라이선스의 배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그리고 건물을 제외하고는 옥외미술품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법과 한국의 저작권법이 거의 동일한데, 옥외 전시 미술품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는 일본어 위키백과는 법률 전문가도 상대적으로 많고, 규정을 워낙 좋아하는(?) 문화가 깔려있다보니 근래 건물 관련(옥외미술품의 복제 관련) 규정을 두어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어문저작물의 (학설상 기준으로) 공정이용과 옥외미술저작물에 대한 비자유 라이선스의 관례은 인정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8일 (목) 00:23 (KST)답변

그렇군요. 그렇다면 Hun99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래 문단에 님께서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공정이용(내지 인용)에 대한 판례가 매우 적다"라고 하셨는데, 영어판에서는 세부 항목(화폐, 우표, 음반 커버, 등등)에 대한 사례가 나와있나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8일 (목) 00:35 (KST)답변
글쎄요, 영어판 위키백과에 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텐데요, 저도 영어판의 공정이용 정책은 예전에 대충 본 게 다라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판례들을 일부 저작물의 공정이용 설명에 인용하는 것은 종종 봤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8일 (목) 00:46 (KST)답변
텍스트의 직접 인용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제가 직접 편집 분쟁을 겪게 되서야 비로소 이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제가 기여한 수많은 편집이 사용자:777sms에 의하여 되돌림당했습니다. 이유는 논문을 직접 인용했으니 저작권 침해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남겨 주실 분은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3년 6월#논문, 서적을 인용한 문서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론이 진행된 것을 읽어보니, 최소한 텍스트의 인용에 대해서는 용인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09:47 (KST)답변

건물 사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위키 영문판과 공용에서 사진 자료등을 올리던 사용자입니다. 한 가지 심각한 차질이 생겨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요. 이 링크(http://commons.wikimedia.org/wiki/Commons:Freedom_of_panorama#Korea_.28South.29)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건물 사진조차도 제대로 위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목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데요, 그래서 관련 삭제 토론들이 링크걸린 페이지에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각상같은 예술작품을 찍은 사진 정도에서 끝나면 본전이지만 건물 사진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니 최악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한국의 현대 건물 사진들이 몇 차례 삭제되어 왔지만(사례 참조:영문판 63빌딩 항목 변경 이력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63_Building&action=history)) 조만간 아직 남아있는 건물 사진들도 대량 삭제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용 사진을 쓰고 있는 N서울타워 항목이나 코엑스 항목도 초토화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이라도 한국어판 자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순히 사용자들의 힘만으로 '자유' 컨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자유 컨텐츠를 만들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 사용 못지 않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Puramyun31 (토론) 2012년 10월 31일 (수) 23:18 (KST)답변

정말 심각하네요. 저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지......--SouthSudan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2:43 (KST)답변

총의를 다시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문단 나눔 1

어느덧 한국어 위키백과가 시작된지도 년수로 11년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위키백과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자도 적고, 문서수도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때라 도입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가 약 23만 문서를 넘은 이 시점,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토론에서 봤듯이, 명시적 공정이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한국에서도 법제화되었으므로 법률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 총의를 모으면 좋겠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19일 (화) 14:29 (KST)답변

개별 문서로 특별히 적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로고와 휘장, 화폐, 음반 표지, 전문 자료를 이 문서로 모두  병합 했으면 합니다. 인터위키도 전무하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9일 (화) 23:03 (KST) / 2013년 3월 20일 (수) 22:34 (KST)답변
당시에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중 일부만 허용하는 의견으로 인해 나뉘었을 것입니다. 병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19일 (화) 23:14 (KST)답변
우선 영어판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의 문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근거'만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문단을 묶어 다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0일 (수) 08:22 (KST)답변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제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21:45 (KST)답변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참고가 될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23:36 (KST)답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세부사항은 위키백과에 맞게 적용을 해야 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0일 (수) 00:44 (KST)답변
예전 토론 때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원하는 측에서 법률 전문가를 섭외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률에 명시적 공정이용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키백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adidas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21:09 (KST)답변
법률에 명시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즉,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섭외하실분 이 있다면 더 좋겠고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0일 (수) 21:22 (KST)답변
법적 판단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비자유저작물 인용 주장하시는 분의 뜻을 이해하고, 저 역시 도입됐으면 좋겠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릴만한 전문가의 자문이 있기 전에는 찬성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위키백과를 사용하는 현직 변호사 한명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adidas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21:43 (KST)답변
위키백과에 관심있는 변호사는 없지만, 저작권에 정통하신 부장판사님이 위키미디어 지부 창립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자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위키백과를 충격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집행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케골 2013년 3월 20일 (수) 22:08 (KST)답변
저작권 문제에 정통한 사용자:Hun99님이나 사용자:Klutzy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0일 (수) 22:35 (KST)답변
 찬성입니다. 그래야 토론 진행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0일 (수) 23:25 (KST)답변

저작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이용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종래에 학설대립이 아주 조금 있었지만,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법리가 거의 문면 그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도입 자체에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위에도 설명했듯이,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이미 어문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수용되고 있습나다).
  2. 다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공정이용(내지 인용)에 대한 판례가 매우 적고, 특히 대법원 판례는 눈에 몇 개 띄는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이 문제로 학계에서 늘 표절 시비 문제 등이 생기는 것도 어문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하는 재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이용을 도입한다면, 미국의 판례 또는 영어 위키백과의 사례들을 종합하되, 그것보다는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공정이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이용의 허용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이용 도입시, 위키백과 내에서 정책정비 외에도 라이선스 정비, 그외 기타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텐데, 이 부분은 제가 카피레프트 내지 자유 라이선스에 관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방향의 정비가 필요한지는 정확한 조언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법률적으로는 공정이용 도입이 가능하지만, 공정이용을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 도입할지 여부는 저작권 및 자유 라이선스의 철학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폭넓은 총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준 설정의 문제, 저작권 전문가가 일천한 한국어 위키백과 현실에서 누가 공정이용 자료를 판별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20:25 (KST)답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해도 백:공정#원칙에 우선 적어놓은게 있는데 여기에서 뭘 더 보수적으로 해야할지 감이 안 서네요. 저기 원칙 써놓은게 어차피 법전에 적혀져 있는 것을 위키백과에 그대로 로컬라이징 해놓은 거이기도 하고요.
자유 라이선스를 언급하셔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과거 토론을 보면 비자유 자료 도입이 GFDL 위반이니 어쩌니 하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GFD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유 자료를 잘만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21:42 (KST)답변
백:공정#원칙을 오늘만 해서 벌써 3번째 읽어보는 데 저것도 충분히 보수적이라 보입니다. 영어판도 제가 알기론 실제 공정 이용 범위보다 좁게 사용하고 있을꺼에요.--Leedors (토론) 2013년 3월 21일 (목) 21:44 (KST)답변
저도 실제 영어판은 저거 보다는 좁게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2일 (금) 01:0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처럼 소심하고 꼼꼼한 커뮤니티에서 공정이용 건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온라인 서점이나 쇼핑몰, 포탈들은 죄다 가게 접어야 합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01:34 (KST)답변

공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2일 (금) 20:55 (KST)답변
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여으여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으고 심지어지라도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어요. 한국의 경우를 서핑하여보니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47999&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25 과 같이 소송이 된적도 있으어요. 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어으요. 그리고 저작권자나 고발자가 고발을 하면 고발되는 것이고 소송을 하면 소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으어요. 판결까지도 봐야하고으어요. 다행히 올린자(者)는 무죄으어지만 하지만 그것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으어로 차단한 네이버(Naver)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으어요. 감사합니다-Againaway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1:14 (KST)답변
법도 법이지만, 전 공정 사용 저작물이 위피 내에서 얼마나 관리될지 의문입니다. 관리자 수가 그렇게 는 것도 아니고, 공정 사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적으니까요. 단순히 문서의 양이 늘었다고 해서 위키백과 공동체가 커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성 사용자의 수는 몇 년간 100명 남짓 그대로입니다.--Reiro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0:35 (KST)답변
지침 본문에 #시행, #관리 규정 문단에도 적혀져 있지만 인용 요건을 채우지 않거나, 채웠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파일들은 거의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iro님이 말씀하신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다는 거죠(?)--Leedors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2:57 (KST)답변
아마 '관리'라는 것은 '공정 사용을 가장해 저작권을 위반한 그림의 처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Reiro님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관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도입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만...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3일 (토) 14:54 (KST)답변
현재 삭제 신청 문서를 보면 수요일에 신청되었는데도 토요일인 지금까지 그대로인 문서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공정 사용은 이해도 설명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존 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 대책없이 일을 늘리고는 어떻게 잘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Reiro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6:31 (KST)답변
공정 사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 #관리 규정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Reiro님도 아시겠지만 위키백과는 언제나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Reiro님이 관리가 잘 된다는 요건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일 동안 처리가 안되는 정도는 저는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7:27 (KST)답변
지우는 것도 공정사용을 이해하고 제대로 해야 뒷탈이 없는 겁니다. 삭제는 누구나 다 하죠. 그리고 4~5일이라고요? 삭제가 하루 안에 안 이뤄져도 답답해 하는 게 일반 사용자들입니다. 더더욱 할 이유가 없어져요.--Reiro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1:52 (KST)답변
아뇨. 지우는 데 공정 사용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 #관리 규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원칙(공정 사용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공정 이용을 위키백과에 맞게 포팅한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을 지키지 않으면 삭제"라는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삭제를 신청했는데 빨리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해 하는 사용자도 분명 있을 껍니다만, 답답한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4~5쯤 처리가 안된다고 관리 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한국어 위키백과의 약 11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Reiro님은 위에서 분명 '답답해서' 문제라고 하시지 않고 '관리 체계'를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답답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0:59 (KST)답변
공정 사용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림이 아닌 일반 문서를 삭제할 때 백:삭제 정책의 #삭제의 이유를 제외한 다른 문단도 읽어보고 여러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삭제 요건을 익히는 데에는 #삭제의 이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1:02 (KST)답변

어문저작물의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침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키백과:표절(en:Wikipedia:Plagiarism)을 먼저 번역했으면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용에 관한 폭넓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3일 (토) 19:52 (KST)답변

사용자:관인생략/표절에서 번역이 진행중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3일 (토) 20:43 (KST)답변

결국 백과사전적 가치에 방점을 두느냐, 자유로운 저작물의 가치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자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편집자 및 수많은 독자들을 생각해보면 위키백과를 백과사전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카피레프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카피레프트 운동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운동이지만,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꼭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갇혀있는 자료들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자료들은 실정법 체계에서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서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범위 설정인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유로운 사진 자료가 없는 사망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진 등, 백과사전적인 필요가 강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그 문을 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반이나 책 표지 등은 크기와 해상도를 상당히 낮추는 방법(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공정이용으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네요)으로 이용하고요.

첨언하자면, 신규 사용자의 진입장벽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제가 위키백과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소피의 세계라는 문서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책 표지를 넣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에 의해 삭제당해 제가 토론:소피의 세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어리둥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관념을 떠나서,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이용이 보장된 자료가 위키백과에서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저는 위키백과에 잔존(?)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이용 자료를 업로드하다가 좌절을 겪고 위키백과를 떠나신 분도 수 년동안 적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물론, 백과사전적 가치라는 논거가 공정이용을 더 정당화하고 신규 사용자의 문제는 아주 작은 근거이지만, 공정이용의 허락이 신규 사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중 다수인 한국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적어봅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3:37 (KST)답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단, 다른 종류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사진 같은 경우는 영어 위키백과 내에서 거의 인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어 위키백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인물 사진이 공용에 올라와 있는 경우(직접 사진을 찍거나 그 외 허락을 맡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인물 사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3일 (토) 23:48 (KST)답변
Hun99님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활용에 대한 견해가 저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도 아주 낮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자유저작물 운동가종대님과 클러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이들의 실용성이 없고 종교적이기까지 한 태도는 위키백과의 성장을 더디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태어난 인류의 지식의 총합인 위키백과에서 꼭 필요한 비자유저작물을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케골 2013년 3월 24일 (일) 03:13 (KST)답변
특정 사용자를 꼬집어, 극단적이라든가 견해의 예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3:22 (KST)답변

한발 더 나아가, 공정이용은 비자유저작물로 인해 자유를 제약당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제고합니다. 즉, 인터넷에 자료를 올림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준수한 자료를 올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물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위키백과 공동체라는 단체가 형성한 질서의 영역이겠으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공정이용이 흔히 생각하듯 자유를 제약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의 독자 대부분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위키백과에 접근하고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보접근권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도 공정이용은 자유를 제고합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의 허용은 특허적 성격을 지닌 저작권자의 독점적 이익을 제약하고 문화창달과 일반 공중의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을 그대로 수용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의 차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의 도입은 자유의 신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3:30 (KST)답변

매우 공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서론적인 의미로서의 토론은 된 것 같은데, 이후 토론에서 어떤 토론 및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4일 (일) 04:00 (KST)답변

단계적 적용은 뭔가 예전에 오간 내용이 있었지요. 로고 > 책음반영화 표지 > ... 뭐 이정도로 기억됩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5:14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어 위키백과에 있는 애니메이션 문서를 볼 때 공정이용 그림이 있으니 좀더 친근한 느낌이 들더군요. 영리적 이용의 문제는 공정이용 그림 밑에 영리적인 이용 불가능이라고 적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5일 (금) 01:42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en:Template:Non-free promotional 같은 틀이 있네요. 틀: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도 쓰이고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6일 (토) 01:36 (KST)답변

만약 도입이 된다면, 사망인물의 초상/역사적 사건 등 백과사전적인 학술자료 -> 로고, 휘장, 화폐 -> 비상업적 자료 -> 홍보용 상업적 자료(음반 표지 등)-> 상업적 자료. 이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Hun99 (토론) 2013년 4월 5일 (금) 13:58 (KST)답변

 찬성 합니다. 정당한 순서라고 보입니다. 단, 맨 처음 '사망인물의 초상/역사적 사건 등 백과사전적인 학술자료'은 자세히 모르지만 영어판에서도 제한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사망인물의 초상(초상권이 안지난)과 저작권이 있는 학술자료가 사용되는 경우를 잘 못봐서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6일 (토) 01:28 (KST)답변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과거 판과 비교해보시고 합병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1], [2], [3]--Leedors (토론) 2013년 4월 5일 (금) 23:46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은것 같네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6일 (토) 01:28 (KST)답변
저는  찬성 입니다. 왜냐면... 그냥 백과사전으로써 더 풍부해지니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20:26 (KST)답변

어느정도 의견이 모인것 같고, 절차도 어느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19일 (금) 12:45 (KST)답변

사랑방에 요약을 올리고 동의자들의 id를 밝혀두면 어떨까요. --거북이 (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5:14 (KST)답변

 찬성합니다. 기술 정책 사랑방에 올리는게 제일 좋겠죠?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19:07 (KST)답변
기술이 아니라 정책 사랑방 이겠죠.
수정했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7:38 (KST)답변
요약을 할 것 없이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여기에서의 토론을 최종 반영한 것이니 그대로 링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자들의 ID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 인듯 하니 필요 없을 듯 하고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7:34 (KST)답변
정책 사랑방에 어떤식으로 올릴까요? 일단 링크를 걸고 대부분이 찬성 분위기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7:38 (KST)답변
무슨 날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함에도, 대체적으로 찬성했으니 이의가 없으면─암묵적 동의 취급─ 상정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것이죠? 과거의 의견 수렴 때의 문서 상태와 지금의 문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네요. 다른 토론에서도 그래왔듯이, 알토 님께서는 빨리빨리를 중시하는데, 이는 위키백과의 총의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7:50 (KST)답변
이게 무슨 날치기 입니까? 지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통과라도 시켰습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토론을 몇달 가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토론한건 기초적인 내용으로, 굳이 더 끌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다음 바로 도입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할것이다라는 초안이 완성된것 뿐입니다. 진정하세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8:03 (KST)답변
제가 이렇게 어영부영 넘긴 걸 하루이틀 본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날치기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본디 논의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끼리 논의해놓고서, 그것을 공표하여 그것에 따를 것인가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죠.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8:05 (KST)답변
논의를 길게 가져가겠다고 사랑방에 올려서 의견을 계속 묻겠다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8:09 (KST)답변
무슨 날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바로 위에 가람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방금한 말도 까먹으시나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8:22 (KST)답변
논의를 이어가겠다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동의한다라고 쓴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8:12 (KST)답변
‘날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 ‘날치기(이)다’; 무슨,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8:25 (KST)답변
말이 딴곳으로 빠지네요. 말장난 하는 건 님 아닌가요? 완벽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그 말이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어쨌든 알토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객관적으로 봐도 "대부분이 동의한다"라고 보입니다만...--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8:31 (KST)답변
대부분 동의한다고 보이는 걸 대부분 동의한다고 보인다고 했을 뿐 입니다만.--Leedors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8:32 (KST)답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애초에 대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요.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1:58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4월에 올렸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보완해야 할게 있으면 수정해주세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8:44 (KST)답변

문단 나눔 2

근데 총의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처럼 공정사용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 앞으로 변화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18:19 (KST)답변

반대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8:23 (KST)답변
자유 백과사전으로서의 위키백과의 취지 자체와 배치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Hun99님께서 오히려 공정이용의 도입이 자유의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유 컨텐츠 속에 비자유 컨텐츠가 섞인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며, 찬성하는 분들과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18:26 (KST)답변
자유 컨텐츠에 비자유 컨텐츠가 섞인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8:30 (KST)::: 다시한번 말하지만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이는 자유 저작물을 지향해야 되지만, 백과사전이 뭡니까?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전 아닙니까? 이게 모순되는 말일수도 있겠지만 백과사전 이라는 자체 특징상 '비자유 저작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19일 (일) 18:35 (KST)답변
그냥 백과사전이 아니고 인터넷 백과사전이죠. 인터넷 사전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링크 수준으로 마감하면 될 일을, 굳이 위키백과 자체에 비자유 컨텐츠를 삽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18:36 (KST)답변
역으로 굳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윗토론을 보시면 법률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19일 (일) 18:38 (KST)답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무언가"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당위를 해명해 주셔야지(거증책임), 반대하는 측에서 "굳이 안 될 이유"를 찾아내라는 건 부당한 요구이십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18:40 (KST)답변
(편집 충돌 × 2)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4월#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19일 (일) 18:41 (KST)답변
링크 해주신 걸 보면 저하고 아사달 님이 열심히 반론을 해주신 것 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서 윤종수 판사님께 트위터로 직접 저기 문단을 링크하면서 답변 좀 부탁드렸다가 답변이 없으셔서 왜 답변이 왜 없냐고 여쭤봤더니 "보니까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서 달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8:49 (KST)답변
반론이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adidas 님이 언급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 사용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이외에는, 처음에 언급되었던 ‘전문가의 답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적절한 반론이 있나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19일 (일) 18:59 (KST)답변
그래서 판사님에게도 여쭤봤다고 하지 않았나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9:01 (KST)답변
그리고 누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라고 했나요. 한 사용자 인 것도 아니고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9:03 (KST)답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조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언급된 위험을 부담하고서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요? 발언에 대해서는 찾기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람 (논의) 2013년 5월 19일 (일) 19:06 (KST)답변
언급된 위험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비자유 자료 인용 지침 도입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지 누군가 얘기를 했던가요? 했으면 얘기 해주세요. 링크를 봤는데 아무런 오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리켜 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1:30 (KST)답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라고는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에 초점을 둔게 아니라 '단순히'에 초점을 둔 답변입니다. 아무리 봐도 '단순한' 답변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1:36 (KST)답변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해당 문단을 안 읽으신 건가요? 읽었으면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기 앞서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좀 읽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일반 사용자로, 법적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해당 사용자가 위키백과 내에서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질 수가 없기에, 단언을 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글에 있어서는 부탁건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기 보다는, 맥락적 의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19일 (일) 22:10 (KST)답변
"단순히 한 사용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이외에는" 을 읽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아사달님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 '단순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하지 않은 근거'를 아사달님이 주장하셨다고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법적 조언을 함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을 구한다면 그거야 말로 잘못된 생각이시네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 꺼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고작 위키백과를 위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고 법적 책임 까지 다 져준다고 하실 분을 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 까진 좋은데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정말 정말 전문적인 법률가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소수의 해당 분야에 직업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기여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추어에게 조언을 구하고 운영을 해왔고 이 아마추어의 조언으로 인해 한국어 위키백과는 단 한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추어라고 해도 아주 신뢰성이 낮았던 것도 아니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관련 토론에서 Hun99님은 저작권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률적 지식과 근거를 보이시기도 하였고 실제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아사달님 또한 실제 직업 현장에서 수 많은 법적 분쟁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마추어라고 해서 무시할 수준이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통과되지 않은 여기 비자유 자료 인용 지침 보다는 백토:저작권이나 백토:생존 인물의 전기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침은 비자유 자료 지침 인용 보다도 훨씬 법률적으로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주제 이며 또한, 아마추어에 의해 작성된 지침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19 (KST)답변
뭔 소리이신지요? 단순히 아사달 님은 그럴 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지,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법조인도 아닙니다. 그러한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추측이 아닌 확신을 했다면,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조인이) 조언을 했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해석하면 곤란하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법조인인 마냥, 확신을 했으면,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본디 당연한 겁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으니, 대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군요. 그 결과 일본에서는 대재앙이 닥쳐왔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뜬금 없는 생존 인물의 전기를 언급하는 것은, 타인을 조롱하려는 의도인가요? 참고로,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위키백과의 저작권의 하위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상위로서 작용할 수 없기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맞으며,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토론을 분산시키려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00:03 (KST)답변
'생각한다'라고는 하셨는데 그게 추측의 의미로 말씀하신 건진 모르겠네요. 제가 당장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도 추측의 의미로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일 것이다."라면 모르겠지만요.
백:생존 인물의 전기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는 지침이고 백:저작권도 상위니 뭐니 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생존 인물의 전기, 저작권 둘다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침 동시에 아마추어에 의해 작성된 지침이므로 아마추어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비자유 자료 인용 지침을 반대하시 겠다면 저쪽에 가서도 제기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백:생존 인물의 전기, 백:저작권을 작성하신 사람들도 이 지침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긴 하겠죠. 비자유 자료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지금 해주시는 분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긴 하실껀데, 강조를 하시니까 무섭긴 하네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0:39 (KST)답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물론, 겸손의 표현으로서 일본어 상에서는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한국어이므로, 이는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추측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해당 사용자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덧붙여서, 법적 문제의 확인은 도입하려는 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측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도입을 하지 않으면, 그런 법적 문제를 확인할 연유가 전무한 게 아닐런지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01:20 (KST)답변
(편집 충돌) (salamander님에게) 전문가의 뜻이 뭔가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직업이 법률가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랑방에서 이미 법률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적인 답변을 이미 여러명을 통해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질의사항에도 다 대답하시고요. 그런데도 반대쪽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계속 불러오라는 답만 하실 뿐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야 말로 도입을 방해하는게 아닌지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19일 (일) 19:02 (KST)답변
(편집 충돌) 그걸 왜 저한테 묻나요. 전 전문가 운운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위키백과는 자유 백과사전이며, 따라서 비자유 컨텐츠의 혼합은 그 취지 자체에 반한다는 것이고, 인터넷 백과사전이므로, 링크와 같은 수단을 통해 파일의 직접 삽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정사용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정 사용에 반대하는 사용자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을 방해" 같은 발언은 공정사용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반대자를 방해꾼으로 매도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19:07 (KST)답변
아래 Hun99님의 답변처럼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어문저작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링크로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9:15 (KST)답변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위키백과는 어문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내 자유 콘텐츠에도 실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유저작물이 이미 섞여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이용의 통과 여부는 공정이용의 폭을 넓게 할 것인지, 좁게 할 것인지의, 정도의 문제입니다.--Hun99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18:44 (KST)답변

그 부분에 대해선 fair use보다는 de minimis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자유 컨텐츠 사이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비자유 인용 문구가 들어있는 셈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Kwj2772 (msg) 2013년 5월 19일 (일) 18:54 (KST)답변

비자유 자료 인용이 위키백과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법률적이든, 다른 근거이든을 떠나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미 어문저작물을 공정 이용 법률 조항에 의거해 관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비자유 자료 인용 반대론자 분들은 이것을 "어문저작물을 인용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어문저작물이 인용된 걸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별개의 문제라고 하시든지 아무튼 어문저작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어문저작물 외 다른 종류의 저작물을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1:44 (KST)답변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한 인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예외로 보자고 해도 뜬금 없이 다 삭제하라는 논리는 궤변이라 생각합니다. 말 혹은 부분을 인용한 것이 어떻게 하여 저작권 침해라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관습과는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심이 어떠할지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19일 (일) 22:13 (KST)답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 토론에서 다른 분이 언급한 걸 인용한 것 뿐입니다. 어문저작물 인용이 공정 이용 법률조항에 따라 관습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습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관습적으로 공정 이용 법률 조항에 따라 어문저작물을 인용하고 있으면 다른 저작물도 인용하는 것도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저보다는 Hun99님의 의견을 읽어보시는 게 어떤지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19 (KST)답변
그리고 어문저작물 인용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허용이 된 것이라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과거 토론을 살펴봤는데, 일단 급히 찾은 건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보존10#참고에서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제28조가 위키백과에서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문 저작물조차 인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네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23 (KST)답변
그 관습법이라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리고 타인이 말을 인용하기 앞서서, 그 말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의미.
대법원 판결은 이를 토대로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남긴 사용자들이 법적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부차적인 이야기 말고,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법적 조언을 할 위치에 없다면, 무슨 의견을 남기든지 간에, 그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00:43 (KST)답변
어문저작물이 지금도 공정 사용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Hun99님의 의견입니다. 의견도 아니네요. 절대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합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는 근거를 보면 압니다. 그동안 제기 되었던 근거가 추측이나 확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법률 조항, 판례라는 절대적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인데 이 조차도 합당하지 않기라도 생각하시는 건지, 그 근거가 나중에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을 거라는 건지요.
인용하신 사례는 핀트가 엇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나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게 아니라 '어문저작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비자유 자료 인용 관련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확실한 것을 원하신다면 (+로 케골님은 법학 석박사 과정을 밣고 졸업 예정 중이시라는 얘기도 있네요) 저는 가람님의 말씀을 돌려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얘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누구는 신뢰가 가네, 가지 않네 라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01 (KST)답변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판례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걸 신뢰하냐는 의미입니다. 언론 보도는 어문 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언론 보도가 포함되며, 그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그 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 혹은 ‘누가 ~라고 하였다’ 따위의 인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핀트는 결코 어긋나지 않았으며,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적인 조언을 할 위치에 없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며, 그렇기에 말을 되돌려준다는 말은 한낱 말 장난으로 여겨지지 않아, 불쾌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01:20 (KST)답변
저도 역시 직업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수십 번 겪어오신 분이나, 법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 예정이신 분 조차 못 믿겠다는 말 또한 장난으로 여겨지지 않아, 매우 불쾌하네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31 (KST)답변
말 장난 하지 마세요. 변호사라는 분이 여기에 남긴 의견은 전무하며, 따라서 저는 어떠한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보류하고 있는 것인데, 믿지 못한다는 말은 도대체 제가 그 분이 어떠한 말을 했기에, 또 그 말의 어떠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법학 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실제 변호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없고가, 배움의 차이보다 큰 법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무의미한 말씀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01:33 (KST)답변
(편집 충돌) '직업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수십 번 겪어오신 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급하게 할려다가 벌써 다셨네요. ' ~ 생각합니다'는 역시 추측이라는 의미로 못 받아 들이겠습니다.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봐야 겠습니다만, 근거가 있다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세요.
관련 토론에서 변호사라고 밝히며 조언을 해준 사람은 전무하며, 아사달님이 말씀하신 법적 조언은 추측 뉘앙스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석박사를 못 믿겠다는 것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 그대로 무의미한 발언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42 (KST)답변
이보세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면서 무의미하다고 단정짓고 있으신데요. 일단 그 변호사라는 분은 지금, 앞서서 adidas 님께서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일명, 노코멘트─ 법적 위치에서 조언해줄 사람이 전무하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자 무책임한 것─분명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전무하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직위에 있는 사람과, 학문으로서 법을 배운 사람에는 분명 경험에서부터가 차이가 있어 조언할 수 있는 수준 역시 다릅니다. 덧붙여서,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추측이 아니면 도대체 무어란 말이죠? 적어도 문법에 있어서는 억지스럽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16:32 (KST)답변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고, 문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석박사를 못 믿는다면 그거야 말로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대답을 하실게 뻔하니 더 이상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1:00 (KST)답변

일단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사진 중 일부를 공정 이용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될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2:46 (KST)답변

전체 논의에서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데 일부에 적용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19일 (일) 23:24 (KST)답변
글로벌세계대백과의 경우 위키백과토론:다음_글로벌_세계대백과사전#몇가지 언급을 보아할 때 이 사진은 이미 백과사전에 실렸으므로 공정이용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 봄으로 위키백과에 공정 이용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만, ᚛ᚄᚙᚂᚖᚋᚙᚅᚇᚖ᚜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ᚄᚙᚂᚖᚋᚙᚅᚇᚖ᚜"는 폰트가 없어서 글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떠한 글자인가요? 본문내용과 벗어난 내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45 (KST)답변
고대 아일랜드어입니다. 근데 이 문의에 {{선의}}는 왜 붙이신 거죠? 어떠한 악의적 대화도 없었는데 이 틀을 보니 좀 당혹스럽네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10 (KST)답변
콩가루님, 그냥 샐러맨더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0일 (월) 00:17 (KST)답변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답변을 달지 않고 계신데, 별로 의견을 내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반론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 의견이 이해가 안 되셨는지 궁금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31 (KST)답변
그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kwj님께서 말씀하신 De minimis 중 "기술적인 침해 범위가 작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한다.
  2. 또는 잘못된 게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자유 인용이 이미 너무 많이 되었으니 파일에 대해서도 비자유 인용을 허락"은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문 비자유 인용"이 발생했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맞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15 (KST)답변
  1. de minimis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공정 사용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정 사용 관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잘못된 게 맞다고 인정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백:확인 가능이나 백:출처도 어문저작물의 인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일일히 링크로 대체하는 건 힘들다 못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요.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는 하시긴 했지만요)
원래 생각했던 반론은 이렇습니다.
1.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라는 취지와 합치가 되지 않는 건지.
1-1. 당장 영어 위키백과만 해도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더 있었는데 이미 답변이 되어서 생략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0:25 (KST)답변
공정 사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m:Resolution:Licensing policy/ko)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위에서는 "만"이라고 했지만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ᚄᚙᚂᚖᚋᚙᚅᚇᚖ᚜님께 한번 건의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49 (KST)답변
또 위 정책에서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자유로운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19일 (일) 23:52 (KST)답변
저는 대체할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없더라도,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링크" 형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링크라는 제2 수단이 있는데 반드시 공정 이용 컨텐츠를 사용해야 할 당위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11 (KST)답변
링크로 충분하다는 말은 공감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링크와 직접 보여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0일 (월) 00:17 (KST)답변
어떤 "큰 차이"가 있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19 (KST)답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문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을 링크로 대체했을 때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량은 그렇다 치고 문서만 읽어보면 될 것을 해당 링크를 누르고 설명이 되는 부분까지 찾는데 시간이 걸리게 해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0:27 (KST)답변
어문저작물의 부분인용의 경우에는 de minimis로 생각하거나 또는 제거 대상으로 여기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포스터나 앨범자켓, 로고 등등 현 상황에서 비자유 저작물 인용 aka 공정이용이 통과될 경우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들을 링크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링크가 아니라 직접 파일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떠한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47 (KST)답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로고를 설명하는 게 백과사전으로서는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할 지 아니면 어문으로 굳이 "사각형 창문 모양에 위 아래로 볼록하며 각각 창에 색상이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이 들어간 모양" 이라고 설명한 쪽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독자 입장에 이해가 훨씬 쉬운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06 (KST)답변
한 때 김구 문서에 맨 위 사진으로 지금의 사진이 아닌 예전 김구 선생님 동상으로 올려져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작 저작권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누구 인지 독자분에게 제대로 이해 시켜주지 못하다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최소한 en:File:Kim Koo.jpg 사진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는데"--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11 (KST)답변
그러니까, 그 사진을 위키백과 문서에 직접 삽입하는 것하고, 백범김구기념관의 김구 사진을 김구 문서에 링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후자에 비하여 전자를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1:16 (KST)답변
샐러멘더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맥락을 고려해보면 "'자유'라는 취지를 깨야 할 정도로 '링크' 대신 직접 붙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취지 ~ "가 생략되신 듯 한데 맞나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28 (KST)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저를 부르는 호칭은 "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더"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ㅠ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1:32 (KST)답변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는게 '자유 백과사전'의 취지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별다른 답변이 없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자유 백과사전'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만 쓰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01:45 (KST)답변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0일 (월) 01:52 (KST)답변
"자유 저작물" 사이에 "비자유 자료"(포스터, 커버, 로고 etc)가 삽입되는 것 자체가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비자유 자료를 직접 삽입하지 않고도 충분한 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자유 자료를 굳이 업로드하여 직접 삽입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본 논의 중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12:57 (KST)답변
아뇨. 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물론이고 다른 일부 언어판에서도 공정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백과사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적도 없고 심지어 자유 백과사전의 취지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도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허옹하고 있습니다.
비자유 자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인해 자유 백과사전의 취지가 어떻게 훼손 되는지 샐님께서는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0:42 (KST)답변
이형주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큰 차이"를 거론하신 분께서 생각하는 구체적 예시에 대해 고견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아까 위에서 제가 거증책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신데, 함께 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0:48 (KST)답변
시간대가 늦어서 자세히는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독성에 있겠죠. Leedors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0일 (월) 01:27 (KST)답변
그럼 내일 구체적인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01:32 (KST)답변
그리고 이형주님, 시간대가 늦어서 답을 못하시겠다던 분이, 거진 30분이나 지나서 Leedors님 의견에는 즉각 찬성을 표하셨습니다. 기여를 살펴보니 2시 반까지 마저 기여를 하셨더군요. 제가 요구한 구체적 사례를 서술하기에 1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나요? 아무래도 이형주님께서 제 질문에 대답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고, 이에 다른 사람이 제기한 의문사항(이 역시도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하고 또다른 쟁점으로 말을 돌린 것일 뿐입니다만)에 바로 찬동을 표함으로써 거기에 "묻어가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본 토론에서 님의 태도는 성실한 편은 되지 못하네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0일 (월) 13:00 (KST)답변
  • 반대측의 논거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비자유 저작물이 자유 저작물 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2.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1번은 위키백과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법률 전문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법률 비전문가들이라면 더할 날위 없지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던 것이고, 윤판사님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네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말과 비전문가의 말은 신뢰도의 차이가 크니까요. 아울러 윤판사님은 오래 전부터 위키백과 운동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니, 위키백과 운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져서 '교차검증'이 된다면 2번 논거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수 있겠지요. 만약 법률 전문가가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조언을 한다면 비자유 저작물을 더더욱이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비자유 저작물 도입 찬성하시는 분들은 법률상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그럴 일이 없다'는 정도로 일관하고 계신데,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2011%EB%85%84_%EC%A0%9C3%EC%A3%BC#.EA.B2.BD.EC.B0.B0_.EC.A1.B0.EC.82.AC.EB.B0.9B.EA.B3.A0_.EC.99.94.EC.8A.B5.EB.8B.88.EB.8B.A4.)
  • 그리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인지도 여러차례 알려 드렸습니다. 저작권법 전문가면 더욱 좋지만 굳이 저작권법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법학 교수)들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위키백과에 이런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기우인지 아닌지 조금만 도움말씀 주실 수 없겠냐 부탁을 드려보면 될 일입니다. 로스쿨이나 유명로펌 홈페이지만 가봐도 이메일, 연구실, 사무실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저는 위키백과에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유 저작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자유 저작물을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사랑방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도 일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을 종종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유 저작물 도입을 원하지 않는 제가 법률 전문가를 섭외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 끝으로 알토님과 이형주님께 드리고픈 말씀은, 미국에서는 미국법이 통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통한다는 점입니다. 이곳 서버가 미국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곳에 글을 쓰는 사람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의 활동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16:51 (KST)답변
가람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트위터에 직접 윤판사님께 여쭤봤더니 토론을 보니 얘기가 다 끝난거 같다고 하시던데요. adidas님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 반대 논거가 어떻게 합의가 되면 따를 의지가 있으신 듯 한데 그럼 adidas님도 누군가로 부터 법률 자문가를 구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이미 답변하신 분만으로 법률적으로 조언할 위치가 되실 분들입니다. 이유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률가와 자주 만나시는 듯 한데 그럼 이유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adidas님도 노력하면 저희 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가져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0:42 (KST)답변
제발 글은 끝까지 하나하나 전체를 읽어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이미 한 말들로서 모두 반박이 가능합니다. :(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20:46 (KST)답변
그 분이 어떠어떠한 답변을 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지 그 분이 노코멘트의 의미로 말씀한 것이든 긍정의 의미로 말한 것이든 그 분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린 거라고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adidas님의 의견에만 답한 것이지 가람님의 의견에 답한 게 아닙니다.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건 제가 아닌 듯 하네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1:03 (KST)답변
제 질문에서도 그렇고, 여기 하단에서도 그렇고, 귀하께서는 맥락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계십니다. adidas 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글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확실히 읽었다면, 과연 자문을 구해보라는 말은 결코 할 리가 없지요. 위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도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력 사원을 뽑으려고 하지, 기본만 되어 있는 신입 사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추신, 판사라고 하시는 분은 귀하께 ‘얘기가 끝났다’라고만 했지, 아무런 법적 조언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합니다. 이는 곧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0일 (월) 21:10 (KST)답변
법률 자문가를 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자문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위키백과를 잘 모르는 변호사의 의견을 대리하기 위해 의견을 올렸던 분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링크를 보시면 아실껍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위키백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수십건의 법적 분쟁을 겪으셨던 분이나 석박사 과정을 밣고 계시는 분의 답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1:30 (KST)답변

문단 나눔 3

아유, 갑자기 들어왔더니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앞의 내용 잘 읽어 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과 법 쪽에 관심이 있는데 공정 사용 라이센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엮고 싶은 것은 아니나 타 사이트백괴사전 에서는 이미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토론들에서 저작권법 제28조가 왜 나오는지.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아닌가요? 아, 위키백과가 비영리라면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 적용되는데... 공정 사용은 제 35조의3이네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1일 (화) 00:33 (KST)답변

그나저나 저도 공정 사용 싫어요;; 총의대로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라고 우리 모두의 파일을 다 올리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링크 인용이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파일 가져오기는 좀;; 초보 이용자들이 저작권 명시 없이 그냥 가져오는 실수를 범하기 쉽잖아요. 그럼 공정 사용이든 뭐든 끝이죠. 불펌이 되니까요.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1일 (화) 00:40 (KST)답변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이오.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D%86%A0%EB%A1%A0:%EB%B9%84%EC%9E%90%EC%9C%A0_%EC%A0%80%EC%9E%91%EB%AC%BC%EC%9D%98_%EC%9D%B8%EC%9A%A9#.EB.AC.B8.EB.8B.A8_.EB.82.98.EB.88.94_2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 사용 자체나 그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위키백과가 아닌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링크가 아닌 파일 그대로 가져올 때 공정 사용 라이센스를 붙여도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 사용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는 빼고요.

그나저나 인용문 틀에서 Enter 키를 치면 이상하게 틀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줄 띄움을 그냥 다 붙였어요. 제가 못하는 건가;; 답은 28일까지 나온대요.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1일 (화) 00:47 (KST)답변

br 태그를 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1일 (화) 23:35 (KST)답변
아, 그 법률 자문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 버리고 도입이나 빨리 합시다. (관계없지만 사랑방 메인 수정, 제안 사랑방, 뭐 기타 등등도 빨리;;)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1일 (화) 00:52 (KST)답변
지금 그쪽 태도에서 다섯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 백괴사전을 들먹인 점. 백괴사전은 애초에 패러디 사전이라 개인 블로그에서 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공정 사용을 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내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총의 없이 독단적 문의. 분명히 위에서 관련 사건에도 밝고 위키백과 사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턱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하면 어쩌자고요?
  3. 사실에 대한 부족한 이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 표지 등 전반적 파일에 대한 공정 사용을 허가할 것인가 말것인가 문제입니다.
  4. "~해결해 버리고 도입이나 빨리 합시다" 라는 도무지 저의를 알 수 없는 불가해한 발언. 그럼 뭔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입씨름 해 온 사람들은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토론 내용을 읽어 보기는 하셨습니까?
  5.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공정 사용이 싫다. 총의대로 하는 거다. 불펌이 되니까요. 그냥 내가 한 문의 결과로 해결해 버리고 빨리 도입이나 합시다? 제가 난독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횡설수설을 하는 건가요?
하나씩 답변 좀 해 주시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1일 (화) 01:18 (KST)답변

Jytim님, 다시 보내주실수 있는지?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은 제외라고는 말이 없습니다만.... 순서대로 도입할것입니다. 이전에 도입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1일 (화) 21:24 (KST)답변

그나저나 저한테는 대답 안 해주시나요?
  1. 로고, 음반, 포스터, 표지 등등 일반적 공정 사용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링크가 아닌 직접 업로드하여 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
  2. 링크를 거는 것과 직접 업로드하여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1일 (화) 22:27 (KST)답변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위키백과인 만큼 위 사항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백남준의 예술작품 중 하나를 설명하는 글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 글에 다 작품 사진이 실려 있으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독자들에게 많은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링크를 걸어도 되지만 링크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깥 고리에 보면 지금도 공식 홈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직접 들어가서 영화 스크린샷이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위키백과 항목을 읽다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읽을 때는 그러한 것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샐리멘더 님께서는 위키백과의 "자유"의 훼손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자유를 빼놓으면 단순한 글일 뿐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엄격한 원칙을 거쳐서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는 글을 열어둔 것은 자유가 훼손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손실보다, 엄격하게 심사된 공정 이용을 통해 백과사전으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단순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위키백과 글을 퍼 가고, 위키백과를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위키백과가 더 좋은 백과사전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공정 이용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1일 (화) 23:31 (KST)답변
그리고 위에서  의견틀은 토론을 방해해서 죄송하다는 의미였지만 오해를 산 것 같군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1일 (화) 23:35 (KST)답변
Copyleft로 허가받을 생각을 해야지,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생각부터 하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한다고 해서 가치를 높혀나갈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죠? 애초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 이용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또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자유가 훼손된다는 것도 별개로 두고서, 법적 문제가 결코 대두되지 않을 거라 보십니까?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00:24 (KST)답변
copyleft로 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람님 지금 아랫분이 지적하셨듯이 감정적으로 나오네요. 감정적으로 나오는건 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0:44 (KST)답변
내용이 늘어나고, 알차게 하는게 백과사전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 굳이 설명해드려야 하나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0:55 (KST)답변
링크 역시 "내용"으로서, 그리고 비자유 저작물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충분합니다. 왜 링크가 아닌 직접 삽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도 그 당위성을 납득시키지 못해 주시네요. 콩가루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반대 의사만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형주님께서는 끝내 별도의 대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콩가루님의 말씀과 Leedors 님의 말씀이 곧 이형주님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링크는 보지 않는다"가 "큰 차이"라니, 물론 여전히 납득은 되지 않고요(추신. {{선의}}의 경우 논쟁 중의 웃는 얼굴이 띠껍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요. 해당 틀이 지금 삭제 토론 중이기도 하니 되도록 사용은 자제되었으면 하네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2일 (수) 01:07 (KST)답변
그림, 동영상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알찬 글인 일본의 경우 서두 내용만 빼고 모든 내용을 지우고 {{같이 보기}} 틀을 써서 그 쪽으로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라는 내용만 남긴다면 독자 입장에선 어떨 것 같나요. "비자유 자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인해 자유 정신을 훼손"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답변에 의견을 달지 않으신 걸 보고 이 의견은 철회한 것으로 보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13 (KST)답변
제 사용자토론에 이미 답변은 드렸지만(2013-05-24), 오해 방지를 위해 여기도 의견 남겨둡니다. 여전히 제 생각에 변함은 없으며,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공정 이용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도저히 의견을 좁힐 수 없고 평행선만을 달리게 된다고 판단하게 된 바, 토론에서 빠져 사태를 관망하고자 함입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5일 (수) 11:56 (KST)답변
답변해 드리죠.
  1. 백괴사전을 들먹인 점. -> 백괴사전이든 뭐든 보충 자료는 되지 않나요? 그래서 들먹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2. 총의 없이 독단적 문의. -> 법적으로 공정 사용이라는 게 있는지 들어 보려는 겁니다. 법령해석일 뿐이죠. 위키백과에서 써도 되는지 물은 건 그냥 글입니다. 답변도 실제로 공정 사용을 모르는 분이 한 것처럼 나왔어요. 공정 사용 라이센스를 우리가 창작한 것인 줄 아시던데요. 이건 위키백과를 알거나 말거나 저작권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답변하신 거죠. 법적으로 공정 사용의 근거가 확실합니까?
  3. 사실에 대한 부족한 이해. -> 그래요, 전반적인 것에서 도입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질문 내용 인용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틀에도 로고 등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총의가 없는 줄 알았죠. 몇십년 전의 것까지 토론을 다 읽어볼까요?
  4. "~해결해 버리고 도입이나 빨리 합시다" 라는 도무지 저의를 알 수 없는 불가해한 발언. -> 총의가 있으면 도입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총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제가 난독증이 있나 봅니다.
  5.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공정 사용이 싫다. 총의대로 하는 거다. 불펌이 되니까요. 그냥 내가 한 문의 결과로 해결해 버리고 빨리 도입이나 합시다? -> 공정 사용 싫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 개인적 의견이고, 총의대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공정 사용이 불법이면 불펌이니까 걸릴 거라는 거고, 문의 결과로 빨리 도입이나 하자는 거는 2번 답변을 보시면 알겠죠.
뭐, 심려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제 폰으로는 편집이 안 되서 지금 답변 드리네요.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3일 (목) 20:42 (KST)답변
여전히 그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더 캐묻는다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군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5일 (수) 11:56 (KST)답변

문단 나눔 4

감정적인 토론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비법률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섞여있는데, 차분히 몇 개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어문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de minimis의 관념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의 인용은 우리 법제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조항 도입 전에, 저작권법 28조가 공정이용이냐에 대해서 학계의 절대적인 다수설과 하급심은 공정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극소수설로는 계수된 프랑스법을 근거로 어물저작물에 국한된다는 설도 학자 중에 1~2명 있었는데,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학설 대립은 의미를 완전히 잃음)
  2. 공정이용의 용어와 관련하여 상표법에서는 사용,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이라는 용어를 우리 법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 사용이라는 말은 다소 부정확한 말입니다.
  3. 1, 2번 부분은 서울대 지재권법 전공 박준석 교수님과 대화 과정에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이고, 저작권을 아는 법률가라면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비전문가, 전문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굳이 직업 이야기까지 꺼내기 싫지만, 저 또한 법조인입니다.)
  4.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 허부에 관해서 권위적인 출처에 관하여, 위키백과에서 공정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은 "인터넷 어느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미디어 자료를 우리 법제상 공정이용을 준수하는 경우 업로드가 가능한가?"의 질문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YES입니다) 권위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참 묘합니다. 가사 어떤 권위자에게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위키백과에 조예가 깊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울텐데 그것을 누군가 시비를 걸면 누구의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저작권법 특히 인터넷 분야 저작권법에서 정평이 나있는, 윤종수 부장판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yes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박준석 교수님께서도 긍정적인 취지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요.
  5. 일단,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어문저작물이나, 일부 건축저작물의 비자유배포(우리 저작권법상 이런 저작물의 배포는 비자유 라이선스에 의할 수밖에 없음)를 긍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nly 자유자료 no 비자유자료라는 구호는 우리 법제에서는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5월 21일 (화) 19:47 (KST)답변
  • Hun99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토론 과정에서 Hun99님께서 법률과 관련된 분이라는 짐작은 하였지만 실제 법조인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는 'only 자유자료 no 비자유자료'라는 철학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 관련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례를 언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위키백과에 비자유 저작물 사용을 도입했을 경우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된 점이 있었을 뿐입니다. Hun99님께서 박준석 교수님이라는 분과 잘 알고 계시다면,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여러가지 의문점([4])에 대해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논란을 종결짓기 위해서라도 신뢰할만한 출처(법률 전문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모든 내용은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출처에 기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Hun99님의 답변에서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위키백과가 "인터넷 어느 웹사이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위키백과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영리적 목적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Hun99님께선 어문저작물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어문저작물의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용 표시, 원저자 표기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에 관해 법적인 분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신문기사, 논문 전체를 무단전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비어문 저작물인 그림, 사진, 비디오 등은 문제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도 비어문 저작물 부분입니다. 아울러 위키백과 편집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과 GFDL을 오해할 여지는 없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끝으로 위키백과 공동체 또는 사용자에게 만에하나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지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이용자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지만, 저는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들의 수가 예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만에 하나'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 대응 부분은 위키미디어 지부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위의 '의문점' 링크에 있는 내용이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0:41 (KST)답변
단순 이용자가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과 GFDL과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0:52 (KST)답변
위키백과에 올려진 비자유 저작물을 GFDL과 혼동해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adida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22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비자유 저작물을 예외 조항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는 사람이 잘 알게 해 주의시켜 두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어 위키백과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하네요. 이 문제는 비자유 자료 뿐만이 아니라 위키백과에 적힌 허위사실을 언론 등 여러 루트로 알려서 명예훼손 소송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백:면책 조항 같은 것도 있으니 거기까지 터치할 필요도 없고 터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48 (KST)답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제 의견을 하나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 반대쪽에서 우려하는게 그림 파일이나 기타 등등(30초 샘플 음원?) 저작권에 관련되어 법 소송걸리면 어떻게 할꺼냐는건데, 그 말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과 뭐가 다릅니까? 위키백과가 분명 자유적인 자료를 추구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위키백과는 다시 말하지만 '백과사전'입니다. 모르는것에 대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비자유 그림으로 인해 소송당한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화폐, 우편, 등등) 그리고, 반대쪽에서 "링크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건데, 링크로 모든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링크를 거는것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링크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1:02 (KST)답변

구더기 이상의 위험이 아닌 단순한 구더기 혹은 구더기 이하, 아예 없다고 할 정도의 위험이라고 설명해 드려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04 (KST)답변
그렇네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1:11 (KST)답변
(편집 충돌) 구더기에 물려봐야 구더기도 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01:06 (KST)답변
(편집 충돌) 그러면 이러한 사진(비자유)으로 실제적으로 소송걸린 국내 사례를 보여주세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1:11 (KST)답변
(편집 충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첫째,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논리적 오류와, 둘째, 도입하자는 측에서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측에 근거를 제시하라는 모순. 법률에 있어서, 선례가 있었다면 납득을 하겠지만, 선례가 없고, 앞서서부터 되려 그러한 선례를 도입하자는 측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할 거면 찾아내라는 억지가 보이는데, 그러한 준비성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 식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시켜줄 것이 아니라면, 또한 그 납득 가능한 근거를 가져올 요량이 아니라면, 억지로 도입을 강요하지 마세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01:16 (KST)답변
억지 주장을 하시네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1:18 (KST)답변
무엇이 억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주장에 있어서는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는 왜 그 명확성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01:22 (KST)답변

[5] 참고로 연합뉴스가 '기사 일부 인용'을 가지고 법적대응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진이나 도표를 무단전재했을 경우 꼬박꼬박 사용료를 물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dida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15 (KST)답변

참고하겠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2일 (수) 01:18 (KST)답변
그리고 이형주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저작권법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송의 위험성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도입 찬성론'의 대표적 인물이신 이형주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adida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22 (KST)답변
Hun99님의 답변에서는 "절대적인 다수설", "하급심", "저작권을 아는 법률가라면 다 인식", "저작권법 특히 인터넷 분야 저작권법에서 정평이 나있는, 윤종수 부장판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yes라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32 (KST)답변

이형주님의 의견을 보면 주장은 있는데 근거의 명확성이 있는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근거가 비자유 자료 인용 도입 허용이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게 명백하다면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어차피 도입이 될 것이 명백하니 이형주님은 이 토론에서 잠시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 같은게 아니라 부탁 정도이니 굳이 토론에 참가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25 (KST)답변


(편집 충돌)위에서 copyleft로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분명히 "원칙"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사진의 경우 아크로펜의 사진 기부로 대체할 수 있지 읺습니까? 그 외에 공정 이용이 될 만한 사진의 경우 살아 있는 유명인 중 아크로팬의 사진이 없는 경우, 최근 사망한 인물, 영화 포스터, 음반 표지, 로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Flickr에도 인물의 경우 대체물이 있을 수 있구요. 설마 자유저작물을 찾아보는 노력 없이 공정 이용 사진을 들여오겠습니까?

또 왜 링크보다 사진을 직접 노출시키는 것이 좋은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고르는데 책 표지를 출판사 링크로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보 면에서 타격이 크겠죠. 물론 자유 저작물이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 주세요. 차라리 모든 저작물이 copyleft면 좋을려만.   Ps: 제가 쓴 선의 틀을 제거해도 되나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32 (KST)답변

지우세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37 (KST)답변

비자유 자료 인용 도입으로 인한 위키백과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케골님이 이전에 사랑방에 정리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인용해봅니다.

구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한미FTA를 위하여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명시적인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유 인용 요건을 만족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법적 모험을 하는 것은 위키백과 쪽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쪽이 될 것 입니다. 천안함 사건 문서에서 무차별 고소를 두려워해서 편집을 하지 못 하신 편집자들이 없듯이, 무차별 저작권 침해 고소를 두려워해서 비자유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히려 이득을 보는 측에서 소를 제기하리라는 추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이로 이해서 손해를 입는 측이 누구인지 특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쪽을 생각해 낼 수 없거나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 반대를 위한 설득력이 적습니다. --케골 2012년 2월 12일 (일) 22:50 (KST)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라...글쎄요. 지킬 건 다 지켰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걸린다는 상황이 잘 상상이 안되고 만약 걸렸다 하더라도 패소를 할 상황이란 것도 더더욱 상상이 안되는 데요. 평생 동안 나쁜 짓 안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강도죄로 구속되는 상황이랄까요. 당당할 근거가 있다면 당당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추가)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2:02 (KST)--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1:37 (KST)답변

송영길 건은 위키백과 사용자 측이 결코 당당한 입장이 아니어서 일어났던가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09:07 (KST)답변
당당했고 실제로 무죄였으니까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13:20 (KST)답변

adidas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권위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없는 내용이고, 법조계나 학계에서 널리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Q. 현재 백:비자유의 근거가되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28조의 내용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이다. 위키백과는 법적으로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 공정이용 조항 도입 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공정한 인용 조항에는 비영리적 목적 외에도 심지어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위키백과가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인지 여부와 공정이용의 허부는 직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Q. 또한 저작권법 35조 3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저작물 위반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가장 먼저 보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 인식은 매우 척박하며, GFDL 저작권으로 배포하면 마치 원저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표기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네이버 위키백과, 다음 백과사전 등) 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공정사용 도입이 향후 저작권법 35조 3항과 충돌할 여지는 없는가?

-> 충돌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자료 삽입시, GFDL로'만' 배포하면 안 되고 공정이용된 자료라는 내용을 담아 배포해야 합니다. 저작권 인식의 척박, 관행 문제는,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의 법률적 허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영리적 범위도 포괄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Q 위키백과 공동체 내에서는 백:비자유의 취지가 제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키백과 단순 이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을 다른 위키백과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GFDL로 오인할 소지는 없는가? 백:비자유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해당 문서를 편집하고 인용한 편집자"(백:비자유#면책 규정)에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무시할 만큼 적은가?

-> 이것은 위키백과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위키백과 밖 법률 전문가가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정이용 자료임을 라이선스에서 (영어 위키백과처럼)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Q(바로 위와 연관) 한국저작권위원회[3]에서 발간한 상담사례집의 36번 항목 '공정한 이용이란?'에서 저작권위원회는 UCC를 예를 들며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공정이용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백:비자유는 분량제한과 대체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영리적 사용을 허용한 공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위키백과의 '공정한 이용'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공정이용을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UCC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용에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 공정이용의 요건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 공정이용에는 영리목적이 당연히 포함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이기 때문에 비영리성과 공정이용의 허부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Q.최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교육, 연구 목적이 명확한 대학 내에서의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에 대해서 100억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만약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와 이와 같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학 내 교재 복사의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를 허용하는 법정 교육기관(고교 이하) 내에 불포함되어서 문제가 된 것인데, 대학 내 교재 복사는 해당 저작물의 "전체"를 무단히 복제하고 저작권자의 시장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9:29 (KST)답변

소회를 더 적자면, 위키백과의 공정이용의 법률적 허부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YES입니다(솔직히 이 문제는 저명한 수학자에게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의 위험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론적,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정이용 도입시 위키백과 내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위키백과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과 깜냥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의 성격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오더라도 그 법률자문의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어떠한가?의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잘하면 사고 위험이 적고, 못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는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 위험은 아주 극미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안고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위험이나 법적 대응의 방안은 위키백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위키백과 내 법률전문가, 비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입니다. --Hun99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09:40 (KST)답변

아 이미 다 정리가 된거 같던데요.그리고 제가 법 이야기로 잘 끼지를 않아서요^^

— 트위터

윤종수 판사께서 말씀하신 게 무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뿐이었더군요. 그럼에도 마치 긍정적으로 다 해결되었다라고 논해지는 듯하여 이 점 환기시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2일 (수) 21:33 (KST)답변

원문을 찾으섰다면 원문을 링크해 주시면 안될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06:01 (KST)답변
위에 인용문이 있었군요. 근데 위쪽에 공정 이용은 링크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인용문을 링크로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06:05 (KST)답변
사생활 보호 차원입니다. 애초에 외부의 일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어서요. 그리고 마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3일 (목) 17:46 (KST)답변
법률적으로 반박하실 게 없으신지 알고 싶네요. 아직도 뭔가 준비가 덜 된게 있는지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7:50 (KST)답변
위 인용문도 일종의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공정이용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8:16 (KST)답변
가람님께 질문드린건 아닙니다. 위에 답변이 있으니까요. 다시 읽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덧붙입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8:21 (KST)답변

내용 정리

뒤늦게 참여하려고 하니 토론이 워낙 길고 방대하여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 비자유 저작물 허용의 어떤 부분에서 모두 동의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등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토트 2013년 5월 22일 (수) 23:53 (KST)답변

아주 간단히 하면 찬성측은 공정 이용은 법적으로 봤을때 가능하다, 반대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혹은 소송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안된다 이 의견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06:03 (KST)답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죠. 위에 Hun99님의 의견도 그렇고 저작권법 29조를 비롯해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판결 사례 링크, 소송 가능성 등이 있었고, 불가능하자는 입장에서는 단지 소송이 우려된다. 정도만 있었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1:13 (KST)답변
폄하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지나치네요. 도대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말에 답을 했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가람 (논의) 2013년 5월 23일 (목) 17:48 (KST)답변
비자유 자료 지침 도입 반대 측에서는 여러가지 논리가 있었으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단지 소송 제기가 우려된다는 말만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타인의 말을 함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거야 말로 폄하하는 겁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7:52 (KST)답변
찬성측에서 정리했으므로 찬성의 논조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측 입장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정리가 잘 안되네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8:18 (KST)답변
가람님도 자신의 입장이나 반대측의 논리를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서로 손톱 세우지 마시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합시다.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19:16 (KST)답변
저는 반대한다고도 찬성한다고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 측 논리를 알 수가 있죠? 저는 단순히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1년 전부터 곧줄 밝혀왔습니다만. --가람 (논의) 2013년 5월 24일 (금) 19:18 (KST)답변
그러게요. 전 가람님의 입장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가람님이 반대하시는건지 찬성하시는건지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래서 저도 가람님 '자신의 입장이 반대측의 논리'를 알려주십사 부탁드린겁니다.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19:34 (KST)답변
그리고 가람님 사용자 토론에 있는 배너엔 분명히 반대한다고 적혀있지 않나요? 햇갈리는 군요.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19:35 (KST)답변
현재 상태에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입니다만, 그렇다라는 것까지 묻지 않아도 꼭 기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입장은 신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r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만을 말씀드렸을 뿐, 또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인지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4일 (금) 20:07 (KST)답변
여기서 주고받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하고자 사용자분들에게 도움을 부탁드린겁니다. 저처럼 토론의 시작부터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토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릴 내용이 없다면 그건 그 쪽 사정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요약들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을테니까요. 전 여기 싸움 걸러 온거 아닙니다. 진정하시죠.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20:21 (KST)답변
신중해야 할 것이 뭔지, 토론할 것이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23:03 (KST)답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소송관련 의견만을 드리자면

  1. 위키백과에 소송걸어봐야 저작권자가 얻을게 없다. 소송비용도 못뽑거니와 사회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
  2. 공정이용이 걸리면 음악사이트, 온라인 서점, 국내 포탈은 죄다 문닫아야 한다.

이 두가지입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09:51 (KST)답변

아닐 텐데요. 반대측은 copyleft쪽이 더 낫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싫은 분들도 있구요.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3일 (목) 20:35 (KST)답변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온라인 서점에서 공정 사용으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오나요? 자기네 사이트에서 팔 건데 출판사에서 가져오면 되지 왜 공정 사용으로 가져오나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털은 그냥 사이트를 끌고 오는 건데, 수집해서 검색해 주는 게 영리 목적도 아니고 공정 사용이고 뭐고 필요 없이 합법이 아닌가요?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23일 (목) 20:45 (KST)답변
온라인 서점에서 출판사와 일일이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캔해서 만들죠. 그게 더 빠르니까요. 출판사에서 난리치면 언제든지 걸립니다. 단지 출판사는 난리치지 않죠. 팔아야 하니까요. 포탈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소송하면 일일이 찾아서 지우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니까 다들 걸면 그냥 접는 편이 빨라요. --거북이 (토론) 2013년 5월 26일 (일) 21:26 (KST)답변
사실상 공정 이용이 허락된 엔하위키의 예를 가져오겠습니다. 엔하위키 공지 책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표지정도의 인용은 소송까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게시중단조치정도. 소송을 걸려면 불법 배포쪽을 걸지 표지 한장으로 걸겠습니까?--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1:10 (KST)답변
엔하위키는 되도록 인용하지 않는 편을 추천합니다. 애초에 저 사이트는 CCL에 부칙을 달 정도로, 저작권에 무지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항의를 통해서 내리게 만들었지만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3일 (목) 22:00 (KST)답변
뭔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같은데 "요청에 의해 내렸다"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이트는 뭐... 고화질 인용에다가 위키백과 퍼온글 등등... 그래서 "사실상" 공정이용이라 했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2:13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에 정리해보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1:58 (KST)답변

제 생각에는 사진에 대한 공정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인데, 공정 이용 도입시 관리자 추가선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발견하는 대로 삭제 신청중입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2:17 (KST)답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 로고는 단순한 형태를 지니어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삭제하지 마세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3일 (목) 22:49 (KST)답변
단순하여 PD가 된 것과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3일 (목) 23:00 (KST)답변
관련 지침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없어서 공용에서처럼 처리중입니다. 공연에서는 상표권에 상관 없이 저작권이 없으면 업로드 가능하기에 단순히 글자만 있는 로고의 경우 PD로 판단하에 삭제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처가 다른 언어 위키백과이고 그곳에 공정이용 문구가 있으면 삭제시킵니다. 어느것이 PD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므로 로고라도 공정 이용을 도입해서 판단의 어려움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3:50 (KST)답변
‘일부만 적용시킨다’는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의견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4일 (금) 00:12 (KST)답변

판례 부족과 소송의 위험은 분명히 작은 위험으로 간주하기엔 영향이 큰 사항입니다. 이 정책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부분엔 공감이 가는군요. 위험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행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음반의 사진이나 TV, 영화의 캡처 화면등은 기존에도 깐깐하게 저작권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들이니까, 우표나 화폐, 로고, 텍스트 등에서부터 도입하는건 어떤지요. 다른 단체가 나서서 공정이용을 대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설사 소송을 당해 패소하더라도 피해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여 위키백과가 판례를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물론 그럴정도로 공정이용의 도입이 큰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19:39 (KST)답변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러기에는 진행상황이 많이 진행되어서...--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4일 (금) 19:50 (KST)답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토트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인가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4일 (금) 23:12 (KST)답변
이미 공정 사용으로 인해 파일이 많이 올라와서 공정 사용을 도입하지 않는다 해도 다 지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Jytim (토론) 2013년 5월 25일 (토) 19:36 (KST)답변
제가 오해할 만하게 글을 썼군요. 그런 뜻이 아니라 토트님이 "위험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저는 이미 토론이 "전체 도입"으로 진행 되는 분위기(저만 그렇게 느낀다면 죄송합니다)라서요. 다른 언어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5일 (토) 19:44 (KST)답변
공정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책과 음반 표지 부터 하는게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22:55 (KST)답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6일 (일) 02:02 (KST)답변

제가 가입 초창기인 소피의 세계라는 책 표지를 올렸을 때, 관리자에 의하여 책 표지를 삭제당하면서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정리했던 글입니다.

  • GFDL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영리적 이용의 가능 여부"인데, 위키백과의 99%에 가까운 유저들은 문서와 미디어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고 자료를 사용합니다. 1%도 되지 않는 영리적 이용의 사용자 때문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을 불허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료의 혜택을 빼앗으므로 위키백과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의 불허로 인하여,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언어의 위키피디아에 비하여 미디어 자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3의 물결이 열린 시대 미디어가 정보에서 가치와 위력을 생각했을 때, 미디어 자료 없는 단순 텍스트만의 배열은 한국어 위키백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또한 위키백과의 발전과 상반됩니다.
  • 공정한 인용을 불허한다면, 사용자들이 올릴 수 있는 극소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영리이용의 허용을 담은 저작권 자료들만 올려야 하는데, 한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에게는 그러한 자료들이 수중에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자료의 기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키백과의 발전과 상치됩니다.
  • 지금처럼 성실하신 관리자분들이 계신 이상, 현행법규와 판례에 부합하게 저작권법 준수의 노력을 위키백과에서 충분히 수행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은 위키백과가 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일정한 관리노력이 있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공정이용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점차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1. 먼저 현재 총의와 관행에 의하여 허용이 되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텍스트상의 (우리 법제상) 공정이용부터 일단 통과시켜야 합니다.

2. 공정이용과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 옥외 미술저작물(건축물의 사진, 밖에 전시된 조각 등)에 관한 비자유 라이선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현재 옥외미술저작물이 영리이용 가능한 CC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어서, 원래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공정이용을 반대하고 있는 그 어떤 사용자도 삭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면, 허용의 총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함. 공정이용을 불허하는 공용에서는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3. 공정이용으로 우리가 이용을 시작해야 할 자료는, 소송의 위험이 극히 적은 자료인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학술적 자료, 애초에 가져다 쓰라고 내놓은 홍보용 자료, 공정이용 외에는 자료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우표, 화폐, 로고 등임.

4. 어차피 한국어 위키백과는 미국법도 준수해야 하고 우리나라 공정이용의 논의도 거의 미국법을 참고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구체적인 이용은 영어 위키백과를 참고하면 될 것. --Hun99 (토론) 2013년 5월 26일 (일) 08:26 (KST)답변

2번에 대해서는 무리한 결론 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용자도 삭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허용의 총의가 성립되었다’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생략되어도 엄청 생략된 것 같습니다만. 덧붙여서, 일전에 어떤 분께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일부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6일 (일) 12:19 (KST)답변
물론 '신청하지 않는' 부작위만으로는 합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 출범 이래 약 10년동안 옥외설치의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 배포되어 왔고, 관리자나 사용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삭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보태면, 총의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적다보니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면 생락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Hun99 (토론) 2013년 5월 26일 (일) 12:38 (KST)답변
저와 거의 동일한 의견이군요. 소송 위험이 적은(혹은 소송 당하더라도 피해가 적을) 부분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토트 2013년 5월 26일 (일) 20:53 (KST)답변
부분적으로 하는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작한다면, 기간을 어떻게 나눌 예정인가요?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공정이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한 후 몇개월 후에 또다른 공정이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할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27일 (월) 00:07 (KST)답변
천천히 해보면서 정하는 게 좋겠죠.--Leedors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21:51 (KST)답변

비영리로는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런 가정을 해 봅시다.

  1. 위키백과에서의 저작물 사용 자체는 비영리이다. (혹은 위키백과에서의 사용 자체는 허락되었다)
  2.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비영리 등의 단서가 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던 비자유 컨텐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FoP 관련), wikipedia-only, CC-BY-NC 컨텐츠 등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경우 책임 소재는 위키백과나 파일 올린이에 있다기보다는, 올려진 파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Kwj2772 (msg) 2013년 5월 27일 (월) 04:43 (KST)답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Kwj2772님이 말씀하신 콘텐츠도 공정이용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자료들입니다. 공정이용 정책이 통과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성격의 자료들을 영리이용가능한 CC로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축약해보면, 위키백과에서 공정이용이 통과되는 경우 올릴 수 있는 자료는 1)위키백과에서의 사용 자체는 자유로워서 공정이용은 아니지만, 배포를 위하여 공정이용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하는 경우(Kwj2772님이 말씀하신 경우), 2) 위키백과에서의 사용 자체가 공정이용이고 그리고 배포를 위하여 공정이용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5월 27일 (월) 07:50 (KST)답변
저는 일단 1번부터 어떻게 해 봤으면 싶습니다. FOP 관련해서 판매 목적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그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서울역 사진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왠만한 현대 건축물 사진은 로컬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Kwj2772 (msg) 2013년 7월 16일 (화) 09:25 (KST)답변

사용자:777sms에 의한 다수 문서의 저작권 침해 주장

사용자:777sms에 의해서, 제가 기여한 상당량의 문서들이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특정판 삭제가 신청되었습니다. 사용자:777sms의 주장처럼, 제가 여러가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저작권 위반을 따지기 위해서는 문서의 일부분이 논문을 그대로 인용했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전체 구성에서 그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 글이 인용문을 그대로 (그것은 주석 부분에 처리함) 가져와서 본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장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 변형을 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용은 길어도 3문장을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2문장 내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 서적에서 인용을 해 와서 글을 구성하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들의 대부분은 인용문 그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혀 놓지 않았더군요.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보니, 최소한 비자유 저작물 중, 텍스트의 공정사용에 대해서는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글이 저작권 위반이라면, 다른 수많은 글들도 인용된 부분과 본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밝혀지면 전부 특정판 삭제를 해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0:04 (KST)답변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제안 문서의 토론란에 의사를 남긴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는 삭제 토론도 여기 토론도 아닌, 해당 문서의 토론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5일 (수) 11:04 (KST)답변
해당 문서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고, 그 토론의 결론은 위키백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1:12 (KST)답변
그러니까,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단순 제안 문서에서 논할 연유가 없다는 겁니다. 토론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이 문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5일 (수) 11:13 (KST)답변
말씀하신 대로, 도입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텍스트에 한해서는 총의가 형성되어졌다고 보이기에 여기서 토론 제안을 하는 겁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1:15 (KST)답변
현재 텍스트 인용에 대한 총의는 귀하께서 하시는 그러한 전체적인 복사 행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5일 (수) 11:22 (KST)답변
문서가 여럿이어서 개별문서에서 토론이 곤란한 면도 있네요. 위키프로젝트토론:위키백과_비자유_저작물의_인용에서 의논하기에 적당해 보이기도 하네요. 대프랑스 동맹에 있는 되돌림이 마지막이군요. 아마도, 다른 되돌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역사적인 사실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장 중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독창성이 있는 표현이 존재하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단순히 문장이 동일하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5일 (수) 11:20 (KST)답변
케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문장 이하의 상식적인 인용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위에 나온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현재 사용중인 직접 인용문들에 대해에 있습니다. 공정 이용과 관련한 논의가 있기 전부터 세 문장 이하의 직접 인용은 이미 위키백과에서 허용되어 있었으며,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공정 이용과 관련해서도 세 문장 이하의 텍스트 직접 인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1:25 (KST)답변
의견감사합니다.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해도 인용에 의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 전에 저 문장들이 독창적이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먼저 해 보고 있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5일 (수) 11:35 (KST)답변
사용자:777sms은 제가 최근 몇달간 기여한 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인용한 해당 내용이 저작권을 가진 문서인지 여부, 그 문서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창적인 내용인지 여부, 독창적인 내용이더라도 상식적인 인용의 방법으로 인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2:04 (KST)답변
777sms님의 노력도 상당하셨군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요. 정확한 판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777sms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5일 (수) 13:45 (KST)답변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백:판단의 근거를 수필 정도로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저도 세 문장 이하만 꼭 출처 달고 인용하겠습니다. Jytim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13:55 (KST)답변
777sms님에 의한 삭제 신청에 의하여, 일부 (약인, 대한민국의 제조물책임법,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경쟁법, 계약법 (영미법)) 문서는 이미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면, 선(先)토론 후(後) 삭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서가 삭제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저작권 위반인지 확인해 가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4:46 (KST)답변
대표적으로, 약인 문서의 토론란에서 토론을 개시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8:01 (KST)답변

백:삭제 정책에 저작권 침해인 경우 삭제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삭제하지 말아야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편집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케골 2013년 6월 21일 (금) 22:57 (KST)답변

삭제 정책에는 “틀을 붙이면 관리자가 판단한 후 삭제합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Hun99/새로운 관리자들을 위한 조언#삭제가 참으로 아름다운, 차단 시 관리자의 절차 및 자세를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삭제되어야 할 것인가?”,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기여자의 성의와 기여의 선의는 어떠한가?”를 비추어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얼마나 ‘판단’에 딱 들어맞는 고민입니까? 절차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관리자의 문서 삭제시 절차를 따로 해당 정책에 반영해도 되겠지만, 타 사용자의 선의의 기여를 되돌리려고 할 때의 기본 자세인, 묻고 귀기울이기 즉 토론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렇듯 피차 번거롭고 양미간에 주름 잡히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토론(다섯 문서를 일괄 삭제한 관리자 사용자 Park4223님의 사용자토론)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토론과 함께 케골님의 의견이 어떤 결과물로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요.--Eggmoon (토론) 2013년 6월 22일 (토) 02:39 (KST)답변

정리 필요

저만 머리가 아픈 건가요? 이 토론의 요점이 뭡니까? 바로 공정 사용 도입 아닙니까? 공정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로 의견이 주로 나뉘었는데 그것부터 그냥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법적 문제 없지만 반대측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먼저 총의를 묻고 나머지 사안 총의를 물어서 최종 결론 도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Jytim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13:55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에 토론 요점이 대강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사실상 시행하는 것도 큰 오류는 없긴 합니다만, 역시 사랑방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는 게 좋겠죠.--Leedors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14:03 (KST)답변
법적 문제는 우리끼리 총의를 모은다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_-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6일 (목) 14:22 (KST)답변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은게 엔하위키의 경우 인용을 넘어선 저작권 위반(스크린샷 등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정이용이 위키백과의 정신에 적합한 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유 라이선스로 풀릴 가능성이 희박한 로고, 스크린샷, 표지 등은 공정 이용으로 써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건축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반대합니다.(아직 건축저작물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외관만 파노라마의 자유가 허가됩니다). 건축저작물이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으면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비교적 높지 않겠습니까? 만약 건축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허락한다면 누가 자유 라이선스 사진의 배포를 허가하겠습니까? "위키백과에 올리게 귀하의 저작물을 찍은 사진을 CC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게 해 주세요"와 "그냥 써도 되는데 허락해 주세요"는 매우 다릅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8일 (토) 16:13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가 건축저작물에 대해 공정 사용을 허락 하든 말든 공정 사용은 대한민국 법제에서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한국어 위키백과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9일 (일) 00:15 (KST)답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공정 이용으로 백과사전의 역할도 강화시키고, 자유 저작물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논외지만 모든 문화활동을 자유 컨텐츠로 할 수 있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을 적용한 것을 보니, "en:Take me home, Country roads"에서 20초가량의 음악 샘플은 이 노래가 아떤 노래이다 알기에 충분하였고, 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en:Gangnam style의 경우 공식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링크로 대체하는 것이 전체를 들을 수 있으므로 더 낫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찬성의견이든지 반대의견이던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01:28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자유 저작물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에 위키백과가 사명을 가지고 주력을 해야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정이용은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승되어온 인류의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들도 필연적으로 위키백과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판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측면에서 저작권자 보호를 충실히 하면서도 위키백과의 목적도 달성하는 훌륭한 예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위키백과가 기반이 되는 콘텐트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키백과는 많은 웹 사이트에서 권위있는 일반적인 정보로 재활용이 되고 있고, 또 위키백과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위키백과가 자족적(self-contained)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활용이 가능하면 바람직합니다. 위키백과의 콘텐트를 활용하는 2차 프로젝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외부고리와 샘플음악은 이런 점에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케골 2013년 6월 12일 (수) 05:08 (KST)답변

저는 여전히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링크" 로 직접 업로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전에 Leedors님께서 말씀해주신 "알찬 글인 일본에서 그림을 모두 링크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반박은 다소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사진이 있는 문서에서 빼는 것과, 없는 문서에 넣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2일 (수) 06:22 (KST)답변

일본 문서를 이미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고 가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자유 자료이든 자유 자료이든 전부 직접 인용이 아닌 링크로 대체할 수 있기는 한데 정말로 그래버리면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은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위키백과의 자유라는 목적을 훼손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 데 비자유 자료 인용하는 것하고 자유 목적을 훼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비자유 자료를 허용하고 있는 영어 위키백과만 봐도 CC-BY-SA를 놓지 않고 있는 걸 확인 할 수가 있고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21:49 (KST)답변
모든게 링크로 대체 가능하다면, 위키백과에 자유자료던 비자유 자료던 파일 올리는 기능이 필요가 없죠.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2일 (수) 21:59 (KST)답변
제가 언제 자유 자료까지 링크하자고 했었나요? 제 기억엔 그런 적이 없는데.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01:58 (KST)답변
자유의 훼손 여부는 개개인의 신념차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토론을 한들 의견을 좁힐 여지가 없다 판단되어 더 언급 않는 것입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05:46 (KST)답변
애초의 샐님의 주장은 "비자유 자료는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이 링크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비자유 자료를 굳이 인용해서 위키백과의 자유 취지를 훼손할 이유가 있느냐. 링크로 대체하면 되는게 아니냐"가 아니였던가요. 위키백과의 자유 취지가 샐님의 주장 기본 전제였는데 그 전제를 언급하지 않으실 생각이면 주장 자체가 공허해지는 건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비자유 자료는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이 링크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만 주장하시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거라면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의 4번을 참조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5:59 (KST)답변

샐리멘더 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위에서 공정 이용이 쓰여서 좋은 예(country roads)와 아주 좋지는 않은 예, 죽 링크로 하면 합법적이고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샐리멘더 님께서 생각하시는 링크로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일단 공정이용 도입 전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어 위키백과 파일로의 링크는 찬성하십니까?--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1:34 (KST)답변

덧:샘플 음악의 경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기 위해 불법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1:36 (KST)답변
되도록 저작권을 가진 공식 사이트의 파일로 링크하는 게 좋겠죠. 영어 위키백과로의 링크 역시 한 방법이겠지만, 글쎄.. 그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한 몫 하거든요. 관리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다 뒤치다꺼리 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덧말의 내용은,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군요. 불법 음원과 위키백과가 무슨 상관인가요? =_=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01:42 (KST)답변
늦은 시간임에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샐리멘더 님의 의견을 들으니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장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더 좋죠. 그 예로 위에 강남 스타일을 위에 들었습니다. 다만 공식 음원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음악을 제공하려 한다면 공정 이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논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내부 사진(이 필요하다면)을 사용해야 할 때 자유 저작물을 만들어 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랑방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가중투표결의"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샐리멘더 님 같이 대다수가 반대하면 안 하면 되고 저같이 대다수가 찬성하면 하는 것이지 가중투표결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음원 이야기는 20초 가량 듣는 것으로 민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굳이 불법을 찾지 않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전 것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잡담이긴 했죠.앞으로도 이같은 이성적 토론 부탁드립니다. ^*^--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1:54 (KST)답변
"공식 음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음악을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01:57 (KST)답변
그것이 바로 저와 샐리멘더 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근데 음원은 극단적 예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2:08 (KST)답변
"필요하다면"은 가정이지,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콩가루님의 논법은 말꼬리잡기로 여겨집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05:47 (KST)답변
샐리멘더님 아직 제가 토론에 익숙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23:26 (KST)답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원칙의 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음원이 아닌 비적법하게 공개된 음원 및 비자유 자료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06:02 (KST)답변
제가 의미한 것은 유튜브 등지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공개한 음원을 뜻했지만 다시 보니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더군요. 앞으로 주의하겠으며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23:26 (KST)답변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첫 논의가 2006년에 있었으니 무려 7년간 논의를 한 문제입니다. 위키백과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가 안된 정책이나 지침이 있나요? 추진을 하는건지 마는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토론 말고 진짜로 한게 뭐가 있나요? 찬성입장이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하시는게 없고(절대 찬성하는 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토론, 법률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하는게 없는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대체하면 된다는 (제 입장에서 봤을때) 다소 주관적이고 위키백과 편집 지침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위키백과내에서 외부 링크를 바깥 고리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는 차근차근하는게 중요하다지만, 7년간 논의가 되고도 (또는 그 이상)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졸속으로 처리하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올해안에 완벽히 끝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찬성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경우를 다 빼고라도 역사적인 자료나 기본적인 회사 로고(일부 단순한 로고 제외)나 학교 엠블럼도 못쓰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이 좀 직설적으로 나오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3일 (목) 11:51 (KST)답변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13:40 (KST)답변
반론을 달았는데 못 보신듯 하네요. 확인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4:37 (KST)답변
저 역시도 이전에 말한 조치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3일 (목) 14:35 (KST)답변
그 조치가 뭔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드릴 수 있으신가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4:37 (KST)답변
이전의 투표들에서, 반대하던 사용자들이 말한 문제점에 대한 모든 조치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3일 (목) 14:41 (KST)답변
이전의 투표가 뭔지도 알려주셔야죠. 과거에 있었던 비자유 자료에 관한 투표가 한 둘이 아니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4:55 (KST)답변
이미 이 토론의 상단에 기술되어 있지 않나요?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반대하는 지조차 하나하나 읽지 않았다니, 실망이 큽니다. 이러니, 무작정 도입하고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3일 (목) 14:58 (KST)답변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를 만들면서 까지 의견 수렴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데 '무작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허무해집니다. 과거 반대 논리들과 제가 작성한 QnA를 비교해보시고 해결이 안 된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5:09 (KST)답변
공감합니다. 가만보면, 반대 쪽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논리"를 무시하시네요. 찬성 쪽은 다 반대쪽 주장에 대해 알맞은 반박을 하는데,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를 보고도 '무작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나는 그냥 토론이고 뭐고 공정 사용 싫어"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5일 (토) 12:23 (KST)답변

가람님 "위를 보세요 -> 위를 보시라니깐요 -> 이것도 읽지않다니 실망입니다" 이게 토론입니까. 본인이 어딘가를 지시하면 그 지시에 대해서 어느정도 요약이든 링크든 달아줄 필요는 생기는겁니다. 토론이 너무 방대해서 읽는것이 불가능한 지경에서는 다시 정리해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13:23 (KST)답변

맨 위에는 /안내문 밖에 없습니다만.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13:26 (KST)답변

반대쪽 주장도 정리되면 좋겠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01:38 (KST)답변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는 찬반 주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반대측의 주장 (질문)에 대해 찬성 측에서 답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0:30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 중에 중요한 것으로 관리성이 있습니다. 즉,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의문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편집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편집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18일 (화) 04:23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에 나와있습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8일 (화) 04:22 (KST)답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관리 규정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편집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18일 (화) 04:26 (KST)답변
 의견 발전좀 시킬려고 영어판을 읽고 있는데(en:Wikipedia:Non-free_content) 제가 못 찾는건가요? 영어판에는 해당 문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할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8일 (화) 04:36 (KST)답변
en:Wikipedia:Non-free content review도 참고할 만한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케골 2013년 6월 18일 (화) 04:58 (KST)답변
사실 인용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삭제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 이기도 하고 삭제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별 달리 관리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en:Wikipedia:Non-free content#Reporting inappropriate use of non-free content를 참조해 삭제 토론을 참조하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5:01 (KST)답변

다음은 제가 과거 토론에서 비자유 인용 도입과 동시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몇가지 방안들입니다. 아래 방안에 관한 자세한 토의를 해보고 추가로 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해보는 게 좋겠네요.

  •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고
  • 가입한지 몇일 이상 지난 사용자만 업로드 하도록 할 수도 있고
  • 업로드시 강력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 파일 정비만 따로 다루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금의 비자유 저작물 프로젝트에서 맡으면 좋겠네요)
  • 정 안되겠으면 아예 사전검열제를 실시하는 방안

개인적인 부연 설명입니다.

  • 뭐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 관련 문서에 분류:비자유 그림 같은 거를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놓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정비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비자유 인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겠죠.
  • 그림 파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파일의 업로드 빈도를 줄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저런 얘기를 했을껍니다.
  • 노코멘트
  • 노코멘트
  • 거의 극단적인 방안입니다.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데 거의 무시하셔도 좋을꺼에요.

참고로 과거 2차례 "비자유 저작물 인용 도입 이전 파일 관리 시스템을 개선시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명목으로 백:함께 편집하기 모임이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파일 올리기가 만들어 졌고 합의를 거쳐 왼쪽 사이드바의 파일 올리기 링크를 이 문서로 링크되게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사랑방이나 여기저기 글을 올렸었는데 왼쪽 사이드바 링크를 편집 가능한 권한을 가진 분들이 처리를 안 해주시네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5:23 (KST)답변

알토님, 생각 조금만 해 봅시다.
  •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고:어떻게요? 선거만 하면 자동으로 뽑히나요? 정비인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가르쳐주거나, 갖춰진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 가입한지 몇일 이상 지난 사용자만 업로드 하도록 할 수도 있고:그나마 가능성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 업로드시 강력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마찬가지. 경고문 다 읽는 사람은 약관을 다 읽는 사람만큼 드뭅니다.
  • 파일 정비만 따로 다루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그래도 설득력 있네요.
  • 정 안되겠으면 아예 사전검열제를 실시하는 방안:'말 하기 전에 10초만 생각한 뒤에 해 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비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위키피디아 규모 자체가 작아요.--Reiro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3:52 (KST)답변
저 예시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든 겁니다. 저 예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분명 자세한 토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딱 잘라서 10초만 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 같은 걸 들으면 맥이 빠집니다. 그림 파일 관리 같은 건 사실 비자유 자료 도입이 아니라 위키백과의 전반적인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니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을 늘리는 게 범죄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도 낫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Reiro님이 생각하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잘 안되고의 기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위키백과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지 납득이 되게 설명도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5일 동안 그림 파일이 삭제가 안되는 건 Reiro님 입장에서 답답하다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말로 '늦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위키백과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연결되어서 비자유 자료의 도입의 반대 논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있기도 하고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21:1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 통계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아실수 있지만, 한 달에 100회이상 편집하는 실질 활동 인원은 백 명 전후입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저작권 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분은 몇 분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파일 올리기 이전에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된 위키백과의 지침이나 정책이 있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 문서에서 해당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등을 링크로 걸어 놓았을 뿐, 어디까지가 자유 저작물이라고 딱 확정지어 설명한 통합된 문서를 찾기가 힘듭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자유 저작물부터 확실히 정책 및 지침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5:51 (KST)답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이군요. 토론 제안자로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신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3개월 내에 이 내용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급속하게 처리"한다고 보는분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첫 논의가 2006년에 있었으니 무려 7년간 논의를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결론 안난 토론도 드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19일 (수) 21:36 (KST)답변

요즘 위키백과 정비단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정비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성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키백과가 할 수 있는건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건을 상향하는 것과, 강력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 두개 뿐입니다. 위키프로젝트를 새로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해줄지도 불투명하구요. --토트 2013년 6월 20일 (목) 00:08 (KST)답변

위키프로젝트는 이미 있습니다. 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Leedors (토론) 2013년 6월 20일 (목) 00:33 (KST)답변
업로드 제한 상향에 찬성입니다. 자유 저작물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면 됩니다. 아예 자유저작물은 위키미디어 공용에만 올리도록 제한하고 공정이용파일만 로컬에 올리기로 하면 정비 인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에서는 가입하자마자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6월 20일 (목) 01:26 (KST)답변

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이 어서 도입되었으면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졸속 처리는 문제입니다. 여태껏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오신 전문가에 의한 법적 검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 인력은 턱없이 모자랄게 뻔합니다. 또한 7년 간 여러번의 총의 형성 실패가 있었고, 이번 총의는 이전의 모든 총의 형성 과정의 연장선이 아닌 다른 총의 형성 과정이기에 7년을 끌었던 이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은 급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7년을 끌었던 이유를 곰곰히 따져봐야죠.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반드시 제대로 새겨 듣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만약 도입을 당장 하더라도 저는 로컬 업로드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거 진짜 관리 못해요.--NuvieK 2013년 6월 20일 (목) 17:21 (KST)답변

전문가의 의한 검토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QnA를 참조해주세요.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천천히 해보죠. 근데 비자유 자료는 어차피 로컬 업로드를 해야 하지 않나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20일 (목) 17:36 (KST)답변
그 전문가가 누군데요? 로컬 업로드는 왜 필요하죠?--NuvieK 2013년 6월 20일 (목) 17:46 (KST)답변
QnA의 12번을 참조해주세요. 로컬 업로드가 아니면 공용에 올려야 하나요?--Leedors (토론) 2013년 6월 20일 (목) 18:24 (KST)답변
케골님과 Hun99님, 아사달님 모두 신뢰할만한 사용자들이시지만 Hun99님을 제외하면 전문가라고 칭하기는 어려우며, Hun99님은 어떤 법조인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법적 검토라도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사용할텐데 그게 없으면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용이나 로컬 업로드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알질 못해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NuvieK 2013년 6월 20일 (목) 18:33 (KST)답변
공용에 올리면 말 그대로 모든 위키백과에서 해당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이용을 도입안한 위키백과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 공정이용파일은 영문판처럼 로컬 업로드(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이용가능한 업로드)해야합니다. --토트 2013년 6월 20일 (목) 22:15 (KST)답변
공용에서는 공정 사용 그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 Kwj2772 (msg) 2013년 6월 21일 (금) 13:59 (KST)답변
당연히 공용에서는 공정 사용이 안됩니다. 이건 어느 언어판이나 공통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6월 21일 (금) 15:07 (KST)답변

법률적인 문제

사용자토론:NuvieK#비자유 자료를 참조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7월 7일 (일) 14:48 (KST)답변

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저는 기여수 부족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바라는데로 가결 되었습니다.

허나, 이 투표가 가결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로 공정사용을 도입하기 위한 총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일 뿐, 앞으로 마무리 토론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후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나 시행 기간의 경우에는 앞선 사랑방에서의 지적등을 토대로 따로 시한을 정해 못박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최소 1달은 있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총의를 토대로 토론등을 통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투표 종료 선언 중

이건 무었을 의미하죠? 이제 어떻게 도입하려는것이죠? 전 초보자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LEE77talksandbox 2015년 1월 11일 (일) 20:11 (KST)답변

@LEE77: 일단 비자유 저작물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위키 로컬 파일 정리라든지, 업로더 모집, 파일 생성 요청과 같은 기술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twotwo2019 (토론) 2015년 1월 11일 (일) 20:17 (KST)답변
알겠습니다--LEE77TALK·기여 2015년 1월 12일 (월) 12:39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1" 프로젝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