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국 기업 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직전사업년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한다. (2018년에 지정되면 5월 1일 공시 이후부터 지정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1]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편집

  • 재계서열 (2022년)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 (조 원)
1 삼성 이재용 60 483.9
2 에스케이 최태원 186 291.9
3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57 257.8
4 엘지 구광모 73 167.5
5 롯데 신동빈 85 121.5
6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38 96.0=3
7 한화 김승연 91 80.3
8 지에스 허창수 93 76.8
9 현대중공업 정몽준 36 75.3
1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3 66.9
11 신세계 이명희 53 61.0
12 케이티 (주)케이티 50 42.0
13 씨제이 이재현 85 61.0
14 한진 조원태 33 35.2
15 카카오 김범수 136 32.2
16 두산 박정원 21 26.3
17 엘에스 구자은 58 26.2
18 DL 이준용 42 24.7
19 부영 이중근 22 21.7
20 중흥건설 정창선 55 20.2
21 미래에셋 박현주 40 20.2
22 네이버 이해진 54 19.2
23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2 18.7
24 현대백화점 정지선 23 18.2
25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4 17.7
26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32 17.6
27 하림 김홍국 55 15.4
28 에이치디씨 정몽규 34 15.1
29 효성 조현준 53 14.7
30 영풍 장형진 26 14.6
31 셀트리온 서정진 7 14.5
32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3.8
33 호반건설 김상열 43 13.7
34 SM 우오현 63 13.6
35 넷마블 방준혁 30 13.3
36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2 13.0
37 케이씨씨 정몽진 14 12.6
38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11.3
39 넥슨 유정현 18 11.2
40 DB 김준기 20 11.2
41 태영 윤세영 76 11.2
42 코오롱 이웅열 41 11.0
43 오씨아이 이우현 22 10.9
44 두나무 송치형 14 10.8
45 세아 이순형 26 10.7
46 한국타이어 조양래 23 10.1
47 이랜드 박성수 31 10.0

각주 편집

  1.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