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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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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