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범(中止犯)은 범죄를 하던 중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중단한 범죄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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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은 각국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26조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중지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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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수중지범
  • 실행중지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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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처벌 범죄의 경우 중지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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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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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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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태석. "예비죄에 있어 중지범규정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법학연구 59.- (2015): 355-378.
  • 임석원. "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비교형사법연구 20.1 (2018): 33-65.
  • 김종구. "중지범의 자의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비교형사법연구 17.3 (2015): 67-90.
  • 이훈동. "중지범에 있어서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기준."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211-242.
  • 김용욱. "미수형태와 중지범." 형사법연구 11.- (1999): 83-104.
  • 김성룡. "착수미수의 실패한 중지범." 형사법연구 19.- (2003): 200-220.
  • (2018). 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비교형사법연구, 20(1), 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