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게 된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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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1]

각주 편집

  1. 93오1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