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強盜傷害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판례 편집

  • 피해자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1]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3. 95도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