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강요죄(強要罪)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는 말은 법률상 허용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해하는 것. 즉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