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살(故殺, manslaughter)은 영미법에서 살인에 대한 분류이다. manslaughter는 우발적 살인과실치사를 포함하며,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모살(murder)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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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계에서는 고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래 한국어 단어 고살(고의로 죽임)의 정의엔 과실치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