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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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構成要件, 라틴어: corpus delicti, 독일어: tatbestand, 영어: body of the crime)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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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1581년 중세 이탈리아의 파리나치우스는 규문절차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라틴어로 "corpus delicti"라고 불렀고, 이를 독일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라고 번역했다. 이후 독일 법학자 벨링이 기존의 행위,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다. 영미법에서는 여전히 "corpus delict"라고 쓴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기준 편집

  •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가령 형법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살인을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고 살인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