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1]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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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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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4][5][6][7]

유형 예시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 재유포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공유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사진 합성
(딥 페이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및 제74조(벌칙)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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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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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
  3.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 성폭력이란?”. 2019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4. 여성폭력줌인. “디지털성범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보고서). 서울특별시.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 (PDF) (보고서). 서울특별시.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 온! 서울 세이프.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서울특별시.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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