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1]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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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관련 법령
편집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4][5][6][7]
유형 | 예시 | 적용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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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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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유포, 재유포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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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유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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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협박 |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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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피해 |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 | |
사진 합성 (딥 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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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명예훼손, 모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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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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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루밍 |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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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
- ↑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 성폭력이란?”. 2019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 ↑ 여성폭력줌인. “디지털성범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보고서). 서울특별시.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 (PDF) (보고서). 서울특별시.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 온! 서울 세이프.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서울특별시.
외부 링크
편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 Archived 2020년 10월 23일 - 웨이백 머신
- 인터넷피해구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