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지어내 고발하는 행위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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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편집

  • 자기무고 - 자기자신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승낙무고 -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편집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신고사실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다.
  •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것이어야 하며,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당초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신고 편집

  • 신고방법에는 제한 없다.[2]
  •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고의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 편집

어느 날 횡령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3]

판례 편집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4]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5]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6]
  •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2. 서면, 구두를 불문하며, 원본ㆍ사본도 문제가 되지 않음
  3. 1997년 제 39 회 사법시험, 2000년 제 42 회 사법시험
  4. 2005도2712
  5. 2007도9057
  6. 2003도5114
  7. 2008도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