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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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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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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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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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住居權)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家長)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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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한다. '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 '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1] 또는 물적[2]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3].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 '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4]. '침입'이란 주거자(또는 간수자·점유자)의 의사(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거동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 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 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5]

침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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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6]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7]
공동거주자이거나 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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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

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8]

위요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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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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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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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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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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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9]

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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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특수주거침입:32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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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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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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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 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 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6]
  • 교회출입금지 사건: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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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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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수위·경비원의 배치
  2. 예;열쇠로 잠그는 것
  3. 예;빈 집(空家)
  4. 예;아파트나 호텔의 1실, 빌딩 내의 사무실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6. 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 간통목적 출입 사건
  7. 대판 2009.8.20, 2009도3452
  8. 대판 2021.9.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 일시 별거남편 출입사건
  9. 2003도4417
  10. 대판 2010.3.11, 2009도5008
  11. 대판 1995.9.15, 94도2561
  12. 대법원 2010.3.11. 2009도500
  13. 대법원 1984.6.26. 83도68
  14. 대법원 1997.3.28. 95도267
  15.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16. 대판 2007.12.28, 2007도520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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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 "혼외성관계 목적의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한국범죄심리연구 13.2 (2017): 181-204.
  • 김철중.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 30.1 (2024): 65-100.
  • 이은비. "주거침입죄의 처벌범위 확대에 관한 재검토."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대구
  • 김철중. "공동주거와 공용부분 등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서울
  • 이지은. "사업장에서의 단체행동에 대한 주거침입죄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5. 서울
  • 최준혁.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 주거침입죄와 손괴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1.4 (2019): 2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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