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資格喪失)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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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격 상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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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될 자격의 상실.
  •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상실.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상실.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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