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선거/보존1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문서들을 채워보는게 어떨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7:38 (KST)답변

응원

괜찮은 프로젝트인 듯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키프로젝트 정치를 먼저 알차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지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응원 보냅니다 :) --Demi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16 (KST)답변

감사합니다 ^_^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24 (KST)답변

부재자 투표 용지

 

대한민국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주군 나선거구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부재자 투표에 응할 생각입니다. 투표용지를 폰카로 촬영하여 위키백과 공용에 올릴 생각인데, 백:저작권을 비롯하여 관련하여 위키백과에 올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투표 용지의 투표관리란에 도장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20 (KST)답변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독일의 투표용지 같은 경우 독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의 저작권법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24 (KST)답변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만약 투표용지가 2번 조항, 4번 조항으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이 없는 것이겠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29 (KST)답변

하지만,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도 논란이 발생한 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1]). 따라서,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뛰어넘는 다른 여러차원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Erio-h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42 (KST)답변
또한, 단순히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무효가 된다고([2]) 하는 만큼, Ha98574님의 투표가 무효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43 (KST)답변
무효가 된 부분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를 한 상태의 투표용지를 찍은 것을 올릴 때 입니다. 선거 법에 의하면 선거 당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특정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상태의 후보지를 인터넷에 올리는건 선거 운동으로 해당되서 선거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48 (KST)답변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3.12>
  3. 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부재자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부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6. 삭제<1998.4.30>
  7.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8.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보면 일단 투표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맨 밑에 예외 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들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45 (KST)답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 관리 기관(헌법기관)입니다. 어쨌든, 저작권은 퍼블릭도메인으로 보아도 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Ha98574님의 투표는 무효화됩니다. --Erio-h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49 (KST)답변
저는 위 저작권 법을 그대로 이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합일 표현을 쓴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가'기관이니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55 (KST)답변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08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용지 촬영에 대해 언급된 글[3]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라는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참고로 저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할 예정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투표 용지를 집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51 (KST)답변
참고 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가 투표용지를 찍어서 공개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이 된 점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부재자 투표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아래와같은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曹操孟德(寧我不人毋人不我) 2010년 6월 3일 (목) 13:05 (KST)답변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2010년 6월 3일). “미료, 투표용지 들고 셀카 ‘선거법 위반 논란’”. 한국경제신문. 2010년 6월 3일에 확인함.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0.2.16, 2005.8.4, 2010.1.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2004.3.12>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삭제<2004.3.12>

   라.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아.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2010.1.25>

  1.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2004.3.12>

  8. 삭제<2004.3.12>

  9.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2010.1.25>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2004.3.12>

  11.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삭제<2004.3.12>

위에도 올렸습니다만, 기표소 내에서 그리고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한 이후에 찍은 사진에 대하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영 문제가 된다면 도장 찍기 전 깨끗한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올리시면 될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53 (KST)답변
방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질의를 해봤는데, 기표하기 전에 촬영은 상관이 없다고 하군요. 일단 혼선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나봅니다:) --Erio-h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55 (KST)답변
Erio-h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보셨다니 확실한 질의가 되겠네요. ^_^ 전화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스님을 비롯, Erio-h님은 선거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8:57 (KST)답변
두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좋았을 것을 괜히 다른 분께 사소한 일거리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사소한 질문입니다만, 만약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공용에 올린다면 투표 용지에 찍혀있는 도장(도장이나 서명이 포함된 사진을 올려도 상관없나요?)과 투표 용지에 인쇄된 후보들(지역적 특성상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특정 1개 당과 무소속 후보만 있는데 이를 올림으로 인한 선거법 관련 문제 우려)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8:58 (KST)답변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합법적 선거 운동이 시작된 현재로서 선거 운동이 금지된 기간은 선거 당일날 뿐입니다. 용지에 무소속의원과 특정 당원이 적혀있다고 했으니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01 (KST)답변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02 (KST)답변
멀리서 관심을 갖는 정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rio-h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03 (KST)답변
그래도 확실함을 위해서 직접 전화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촬영했던 투표용지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05 (KST)답변
방금 중앙선관위에 전화상으로 문의해보니, 선거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13 (KST)답변
민스님 공용에 올리실꺼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독일 투표용지 분류나 저작권등 참조하셔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투표용지 분류는 독일과 캐나다 밖에 없는데 한국 것도 새로 만들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23 (KST)답변
그렇군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25 (KST)답변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러스트들

선거 글에는 다양한 일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 지역구별 지도로 '총선 지역구 지도',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도',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도'가 완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지도를 그리기 모호하다 판단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인데 이는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많이 쓰이는게 년도별 정당 지지율 차트와 국회 의석에 대한 원그래프, 부채꼴그래프 등입니다.
세번째로 많이 쓰이게 되는 선거 절차 일러스트입니다. 간단한 그림과 표식들을 이용하여 투표를 통하여 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일러스트 실력은 미흡하기에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들은 타 국의 일러스트 예시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17 (KST)답변

지방 선거 하위 문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 선거는 다양한 선거구와 다양한 인물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4회 지방 선거 등을 비롯한 과거 지방 선거 문서를 참고하니 적당한 하위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 지방선거보다 5회 지방선거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하위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에 한해서만 생각하자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 개표가 진행될 경우를 감안하다면 이에 대해 미리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28 (KST)답변

어떤 식으로 하위 문서를 만드는지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33 (KST)답변
저는 일단 현재 대한민국 선거 분류 체계 부터 손좀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틀들도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45 (KST)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위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안
  •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문서에는 대한민국 제4회 지방 선거와 같이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당선자 및 통계에 대한 기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및 의원 등의 선거 결과 기술
      • (/XX선거구), (/용산구), (/강화군) 등 : 하위문서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위 문서를 추가 생성
2안
  •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문서에는 대한민국 제4회 지방 선거와 같이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당선자 및 통계에 대한 기술
    • /기초자치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원 비례대표 등 : 각 선거에 대한 기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필요한 경우 각 하위 문서에 이런 식으로 추가 하위 문서 생성
대충 이런식의 생각이고요, 편집충돌로 추가 의견을 이제서야 봤는데, 선거 분류 체계와 관련 틀들도 우선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선거일이 이제 1주일이 남은 상태이고, 1주일 뒤면 해당 문서가 개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을 감안한다면 하위 문서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48 (KST)답변
(지금 당장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말이 나온김에) 아울러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후보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위 문서로 둬야할지, 별도 문서로 생성해야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문서에 넣을지에 대한 것도 차차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 Min's (토론) 2010년 5월 26일 (수) 19:54 (KST)답변
전체적인 기술 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따로 하위문서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표와 그래프, 일러스트를 통해서 축양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의 하위문서까진 괜찮지만 도, 군, 시도 다 따로 만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 선출과정은 각 정당 문서에서도 서술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 선거가 보통처럼 차분히 지나간다면 하위 문서를 만들 정도까지의 규모는 생기지 않을 거라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56 (KST)답변
일단은 하위문서보단 '문단'을 어떻게 짤찌 의견을 모아봅시다. 사실상 한국의 선거 문서는 정말 날로 관리 되다가 이제서야 체계가 잡히는거니까요. 이번 5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과거 지방선거 문단들도 새로 짜지겠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19:57 (KST)답변
타국 선거 문서를 보니 각 정당별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그 선거 문서에 쓰는군요. 다만 내용이 길어질 경우 하위문서로 따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5월 26일 (수) 20:12 (KST)답변

지방선거

지방선거 일입니다. 슬슬 바빠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2일 (수) 04:32 (KST)답변

선거 결과 표 표준 양식

순위 기호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비고
- 1 오세훈 한나라당
- 2 한명숙 민주당
- 3 지상욱 자유선진당
- 7 노회찬 진보신당
- 8 석종현 미래연합
투표율 합계

각 선거에서 선거 결과 표로 사용할 표준 양식을 위와 같이 제안해봅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2일 (수) 23:39 (KST)답변

아 이게 더 깔끔하군요. 그런데 혹시 가로 폭은 따로 정할 수 없나요? 이름이나 당 길이에 따라서 도마다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생각엔 도 마다 따로 문단을 나누어서 하기보단 어떻게 한 표로 합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놔두면 가독성이 너무 나빠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0:12 (KST)답변
표는 민스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표 된거 보고 일러스트 작업해서 지도를 올리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0:16 (KST)답변
네, 알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전혀 할줄모르니, 제가 표라도 해야죠:-) 표 가로 가로폭은 따로 정할 수는 있을 것 같긴한데,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문서를 보니,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춰져서 굳이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로 길이 맞춰볼게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0:27 (KST)답변
그러면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문서를 하위문서 (본문)으로 두고 본 지방선거 글에는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맨 위의 표만 넣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0:29 (KST)답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당선자 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번 선거에서는 뽑은 후보가 너무 많아서 모든 선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지금 생각해보니, 투표율을 다른 선거 문서처럼 {{막대}} 틀을 통해 나타내게 되면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일단 문서 완성 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0:32 (KST)답변
서울특별시 등은 따로 지방선거 하위문서를 만들기 보단 그냥 서울특별시로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위문서를 만들어도 쓸 내용이 뭐가 있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2:45 (KST)답변
지금 고민 중인 것이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각 도시별 하위 문서를 만들어서 넣어야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 서울시 강남구만해도 4개 선거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결과와 비례 대표 결과를 한 문서에 나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2:50 (KST)답변

표준 표 양식 2번째

순위 기호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비고
1 9 우근민 무소속 110,588     41.40% 당선
2 8 현명관 무소속 108,336     40.55%
3 2 고희범 민주당 48,179     18.03%
투표율 65.08% 합계 267,103 96.77%
무효 8,918 기권 148,077

새로운 표 양식을 제안합니다. 작업하다보니, 무효표와 기권표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일단 현재 개표가 100% 완료된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해보았습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2:52 (KST)답변

광역자치단체 투표율 지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3:19 (KST)답변
잘 만드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3:24 (KST)답변
서술식 문장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역자치단체 문단 같은 경우, 정권안정론, 심판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하여도 쓰고 어떤 지역구가 얼마나 박빙이 있었는가 그런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3:38 (KST)답변
현재 선거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정확하게는 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 그러한 내용은 선거 결과가 완전히 나오면 여러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 해당 내용이 나오면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순히 선거 결과만 나열하는 것만 해도 분량이 엄청 나네요..ㅠ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3:42 (KST)답변
서울투표 정말.. 박빙중의 박빙이네요.. 이건 무슨 롤러코스터를 외줄에서 타는 기분..--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03:47 (KST)답변
그러게요; 결과보고 자려고 했더니만 결국 잠 못자게 생겼네요..ㅠ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3:50 (KST)답변
정말 박빙이네요. 방금 1위, 2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박빙이라니..; 일단 개표가 완료된 제주도부터 작업해야겠네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4:17 (KST)답변

후보자 이름에 링크 걸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 선거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 이름에 링크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 후보들은 지역 내에서조차도 저명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이에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이 내려온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면야, 굳이 링크를 걸 필요가 있나 싶네요. ∫∫∫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4:06 (KST)답변

그렇겠군요. 동의합니다. 지끔까지 작업한 광역의원 중에서 이미 위키백과에 등재된 인물은 한 건도 없었네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04:11 (KST)답변

친박연합, 미래연합문서 생성 필요

미래연합도 여주시에서는 석패했지만 상주시장 당선자를 냈고, 친박연합도 경북에서 광역 의원 비례대표도 배출하여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 Sintanco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18:35 (KST)답변

해당 문서는 아직까지 생성이 안 된 것뿐이지, 생성을 금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명성 때문에 삭제된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해당 문서에 대해 저명성이 부족하다는 토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문서가 생성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19:59 (KST)답변
생성했습니다. --Sintancos (토론) 2010년 6월 4일 (금) 11:52 (KST)답변
이로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모든 정당들의 문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Sintancos (토론) 2010년 6월 4일 (금) 12:23 (KST)답변

선거 표 표준 제안 3

순위 기호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비고
1 1 오세훈 한나라당 2,086,127       47.43% 당선
2 2 한명숙 민주당 2,059,715       46.83%
3 7 노회찬 진보신당 143,459   3.26%
4 3 지상욱 자유선진당 90,032    2.04%
5 8 석종현 미래연합 18,339 0.41%
투표율 53.90% 합계 4,426,182               무효율
무효 28,510 기권 3,785,279 0.64%

표 양식에 대한 기록겸 제안겸 참고겸으로 이곳에 표 양식을 남깁니다.:) 두번째 제안과 달라진 점은 무효투표율에 대한 정보 추가, 득표율 합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막대 틀을 이용하여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3일 (목) 19:59 (KST)답변

투표도장 저거 맞는건가요?

현재 한국어 위키에서는  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장은 점이 오른쪽에 있었던거 같은데요.--KladessContributionTalk 2010년 6월 3일 (목) 20:20 (KST)답변

좌우가 바뀌셨다는 의미인가요? ^_^;;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어짜피 좌우가 바뀌어도 정확히 도장의 면을 그린건지 도장을 찍고 나서 그 그림을 그린건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3일 (목) 21:13 (KST)답변
종이에 찍힌 모양을 기준으로 작은 작대기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작은 작대기가 있는 이유는 접었을 때 번지면 어느게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안바꿔도 별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가능하다면 바꾸는게 좀더 좋겠지요.--1 (토론) 2010년 6월 4일 (금) 02:49 (KST)답변

  좌우 대칭시켜서 올렸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01:50 (KST)답변

선프 회원은 아닙니다만.

사소한 일이기는 한데, 선거 프로젝트의 선거구 그림에서 서울특별시를 비워났는데, 잘 안보여도 전체 지도에서도 채우고, 확대로도 나타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User:Bart0278 (talk · cont.) 2010년 6월 7일 (월) 00:16 (KST)답변

선거구 지도의 주 목적은 어느 선거구에 누가 당선되었냐도 있지만, 어느 정당이 얼마나 이겼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지도에서도 표시하고 확대로도 표시하면 결국 이중으로 나타내는게 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한국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확대된 서울특별시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건지, 한반도 북서부에 거대한 '섬'인건지, 그런 존재인건질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기존에서 잘 사용되던 독일 선거관리위원회 판의 독일 선거구제도 지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도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전체지도에서 삭제하고 현재 선프에서 쓰는것처럼 따로 꺼내서 확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01:27 (KST)답변

선거 틀 점검

현재 선거 관련 같이보기 틀에는 틀:대한민국 지방 선거틀:대한민국 국회, 틀: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호완되는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도별, 횟수별로 들쭉 날쭉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모두 한틀에 집어넣어, 영어 위키백과의 버전인 en:Template:South Korean elections 처럼 새로 만드는건 어떤가 제안해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02:36 (KST)답변

일단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보궐 선거인 틀: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발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4개의 틀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위 틀처럼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는 정식 명칭이 없길레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03:42 (KST)답변

틀: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도 발견하였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8일 (화) 02:34 (KST)답변

사실 개별 선거 결과 문서의 작성도 필요하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문서 정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선거 제도 문서와 같은 것은 부끄러운 지경이니까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10년 6월 7일 (월) 22:59 (KST)답변

아무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고 싶은.. 거기도 투표 홍보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돌그룹에게 돈퍼주지 말고 위키백과에나 선거 관련 글들 올라오게 지원이나 하지.. 돈을 엉뚱한데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군요 ㅜㅜ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23:21 (KST)답변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 나열 순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 나열방식에서 '전통적인 나열방법'과 '가나다순'과 '인구순'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로 개표방송이라던지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나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가나다순'과 '인구순'을 혼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번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순전히 '가나다순'만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번안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제안을 합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8일 (화) 01:56 (KST)답변

  • 하나로 통합할 필요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1번안과 2번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위에는 나열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위를 나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나열 기준이 선거할 당시마다 바뀔 수도 있으며, 오래된 선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위의 순서까지 나열할 기준을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특히 2번안의 경우에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과거 선거 당시의 인구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자료까지 찾아서 적용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기초자치단위까지 고려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번안 1순위: 행정단위가 큰 "일반적인" 순서(특별시->광역시->도->자치도, 구->군, 시->군, 읍->면), 2순위: 각 행정단위 별로 가나다 순
    • 예시 (광역자치)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예시 (인천광역시) :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예시 (전라북도) :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예시 (무주군) : 무주읍 ,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 Min's (토론) 2010년 6월 8일 (화) 02:19 (KST)답변
하지만 선거의 중요도에서는 분명히 인구수가 감안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광역에서만 쓰고 기초는 '가나다라'순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전통적인 표기 방식'에서는 대구를 더 앞에 쓰고 있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8일 (화) 02:31 (KST)답변

일단 기초자치단위에서의 가나다라 순은 합의가 되고 있는건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9일 (수) 20:07 (KST)답변

만약 광역자치단위에서 선관위의 전통적인 표기 방식이나 인구 기준 등을 따른다면 기초자치단위에서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개표 정보를 조회할 때, 광역자치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위에서도 가나다 순이 아닌 선관위의 나열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기초자치단위를 ㄱㄴㄷ 순으로 정렬하면 모르겠지만, 광역자치단위와 마찬가지로 나열 방식에 따라 나열하는 듯합니다. 아울러 나열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할 때,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선거만을 고려하기보다, 과거의 선거와 외국의 선거까지 함께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0년 6월 9일 (수) 23:36 (KST)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민님이 올리신 대로 가나다 순으로 그냥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선관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통적인' 기준을 따른다면 그걸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솔직히 인구에 상관없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 --이동아 (토론) 2010년 6월 10일 (목) 07:42 (KST)답변
1안이 나을 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 소속의 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청소재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를 가나다순, 다음에 군을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인가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0년 6월 10일 (목) 07:46 (KST)답변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특정 순서대로 나열하게 됩니다. 가나다라 순이 사용하기에는 편한 것 같긴한데, 선관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서 배치를 한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11일 (금) 17:41 (KST)답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서울특별시

문서에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각 자치구별 4개 선거구, 즉 총 10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의회의원은 160개 선거구(구의회의원 비례대표는 2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등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모든 선거 및 선거구를 한 문서 안에 넣는다면 문단 구조르 비롯하여 분량이 매우 커지게 될 것 같네요.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광역자치도 비슷한 사정일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서울특별시 문서를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처럼 여러 선거에 대해 전체적인 통계 및 대략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자세한 정보는 다시 서울특별시의 하위 문서를 생성하여 나눠서 나타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9일 (수) 20:28 (KST)답변

저도 필요하다면 하위 문서를 생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문서에 앞으로 들어갈 분량을 보니까 상상이 안갈 정도로 커지겠는걸요 ..! --이동아 (토론) 2010년 6월 10일 (목) 07:39 (KST)답변
동의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11일 (금) 17:42 (KST)답변

정치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맺으면 어떨까요

선거는 아시다시피 현대 정치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여, 선거 프로젝트를 정치 프로젝트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프로젝트로 만듦은 어떻습니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19.149.96.7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라면 이미 선거 프로젝트가 생설될 때 정치 프로젝트 토론 글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13일 (일) 06:41 (KST)답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의회의원

드디어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의회의원 문서에 나와있는 수많은 광역자치의회의 의원들 명단을 다 작성하였습니다 :) 여전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다룰 것이 많으니 모두 분발합시다 :) --이동아 (토론) 2010년 6월 12일 (토) 13:06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13일 (일) 06:40 (KST)답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충청남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충청남도 문서에 8종의 모든 선거 문단을 다 넣어봤는데(내용을 아직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에서 토론한 것과 같이 정말 목차가 무지 길어지면서 이 목록을 다 채우면 10만 바이트는 가뿐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추후에 내용이 채워지는대로 각 시군별로 문서를 만들어서 집어넣을까 하는데 이외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기초자치단체장 개표 결과
  • 충청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개표 결과
  •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당선자 및 개표 결과
  • 기초 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 및 개표 결과

--이동아 (토론) 2010년 6월 16일 (수) 10:48 (KST)답변

파일:Political parties of south korea.png

새로운 몇몇 정당관련해서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민주당, 친박연합, 미래연합입니다. 친박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원래 보수정당이 아닌 중도정당이었다가 보수정당이 된 것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정희 조카 영입때부터 보수정당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체크 (토론) 2010년 6월 16일 (수) 11:38 (KST)답변

201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구을

강원 원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천안

충북 충주

광주 남구

이상 8개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립니다. 내용 추가 부탁드립니다.

--위키체크 (토론) 2010년 6월 16일 (수) 11:4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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