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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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번호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나 철도 등 잘 변하지 않는 시설이나 지형에 의해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은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어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뿐 아니라 통계처리, 소방서나 학교배정구역 관할 경계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