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Oliver Wendell Holmes/연습장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는 물건의 총유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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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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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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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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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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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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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1조는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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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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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무를 위반할 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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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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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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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65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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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조는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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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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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무를 위반할 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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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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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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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65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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